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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재위탁 보고
  6.   5.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7.   6.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 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1.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2.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3.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재수 의원 대표발의)(박철홍ㆍ서은애ㆍ제상희ㆍ정인후 의원)
  6.   4.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재위탁 보고
  7.   5.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8.   6.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 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심사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포함한 두 건의 위탁사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현욱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19호 산림과 소관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도시를 구현하고 진주시의 복리증진과생활문화 향상 및 정원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국 44개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3조는 진주시의 정원조성, 진흥 및 정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는 정원문화사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5조는 정원문화의 발굴, 진흥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6조는 정원의 날 제정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7조는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고, 안제8조는 국제교류 등 정원산업문화 국제화를 통한 정원문화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는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10조부터 제11조는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12조는 정원관련 시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이고, 안제13조부터 제15조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6조부터 제20조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위원회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 기피ㆍ회피, 위원의 의무 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21조는 공공정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22조는 공공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23조부터 제24조는 정원문화산업 관련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25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기간 동안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조회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산림과장 허현철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정원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진주시의 정원문화산업 발전과 그다음 민간정원의 발굴, 진흥 이런 관련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원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실제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산림과장 허현철   일단 지금 현재는 정원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활성화될 때 정원지원센터까지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국가정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도 되나요, 사전에?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정원이라는 것이 특히나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단순히 정원의 조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원산업의 발전, 정원문화의 확신 같이 3개의 분야가 같이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류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20호 산림과 소관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월아산 자연휴양림과 산림레포츠단지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에 대비하여 진주시산림문화휴양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4조는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 및 제6조는 운영시간과 휴장일에 관해 규정이며, 안제7조 및 제8조는 산림문화 휴양시설 사용의 제한과 사용수칙의 게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9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10조 및 제11조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사용예약과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제12조 및 13조는 사용료의 반환기준과 예비객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14조부터 제16조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강사초빙,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그리고 홍보상품 제작판매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17조는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운영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 월아산 우드랜드 관리와 운영 조례는 폐지함을 부칙으로 두었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기간, 기존 체험료 및 사용료 면제사항을 조례안의 30% 감면 대신 50% 이상 감면요구한 주민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 우드랜드 관리와 운영 조례의 면제사항을 기 반영하였고, 30% 감면대상자 범위도 확대 적용하였으며 감면비율도 타 시군 감면비율을 감안해서 30%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의견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에 따라 월아산 체험사용료 및 자연휴양림 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고, 별지 제1호 산림문화휴양시설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예비객실 사용대상에 사용자 성별구분 항목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감면을 진주시민하고 외지인하고는 내용을 다르게 하는 거죠?  
○산림과장 허현철   일단 진주시민은 기본적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신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30%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30%?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 외 보훈대상자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감면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같이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뒤에 11페이지 보면 숲속의 집 이런 것들이 비수기에는 7만5,000원, 여기 적힌 거에서 30%를 감한다 이 말씀이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 가격결정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산림과장 허현철   자연휴양림을 비교대상이 있는 레포츠시설이라든지 우드랜드라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 운영요금을 전체 비교해서 그 평균치 되는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가결결정은 우리과에서 한 거예요?  
○산림과장 허현철   우리가 관련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산림과장 허현철   예.
류재수 위원   여기에 정리되어있는 전체가격을 용역을 통해서 결정했다?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시민들에게 30%다?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는가요, 30% 정도만?
○산림과장 허현철   일단 이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원래는 균특사업도 있고 지금은 경남도 전환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도 있는데 균특사업의 경우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전체적인 매칭비율입니다.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물론 시비가 추가 투입된 면도 있는데 어떤 그런 정도의 비율근거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도 한 30% 정도의 감면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게 인기가 엄청 좋을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위원   숙박시설이니까 인기가 많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예약은 인터넷으로 일괄적으로 다 받을 거고?
○산림과장 허현철   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예약하는 숲나들e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게 됩니다. 
류재수 위원   예약하는데 대해서 진주시민에 한해서 약간 우대하거나 이런 건 없고?  
○산림과장 허현철   저희들이 당장 조례상에 근거를 두지 않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된 대로 30%에서 3분의 1 범위 안에서, 30%면 30%가 되고 3분의 1이면 33%가 되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한두 개씩 왔다갔다합니다. 
  최대한 시민편의가 되는 측면에서 3분의 1 범위 정도를 정해 가지고 진주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갈 예정입니다.
류재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외지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게 맞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진주시민들의 휴양시설이니까 시민들을 우대 오히려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잘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네요.
○산림과장 허현철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금 현재 상위법에도 되어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산림문화 관련해서 상위법 규정에 그런 관계는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큰 문제상황은 없는 거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숲속의 진주가 처음 시작하게 되고 하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재수 의원 대표발의)(박철홍ㆍ서은애ㆍ제상희ㆍ정인후 의원) 

(10시19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말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및 제2조,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3조 및 제4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산정주기에 관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에 관한 제7조, 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목별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제9조, 경영 상태와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토교통부 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   류재수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조례 발의하면서 의회 입법고문으로부터 자문은 받았습니까? 
류재수 의원   아니요, 이건 받지 않았습니다. 
강묘영 위원   안 받았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강묘영 위원   그런데 세금이 사실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백억이 들어가는 이 중대차한 내용인데 자문을 안 받았다는데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런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 263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례를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4년 반이 지났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하고.
  그래서 조례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강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예.
강묘영 위원   우선 제11조를 보시면, 제11조 제2항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에 따라 적정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적정이윤’이란 용어를 썼는데 적정이윤의 정의를 조례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의에 보면 적정이윤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12조 조사에 보면 1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 또는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에 보면 ‘협의회’ 라는 용어가 어떤 협의회를 말하는 건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4조에 보면 ‘성과이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조례안 정의에 보면 아예 나타나지 않고요.
  조항 내용에서도 보면 ‘적정이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류재수 의원   다 되었습니까? 
강묘영 위원   아니요. 마지막으로 제14조 1항은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라는 것이 맞습니다. 
류재수 의원   예, 그건 그렇네요. 
강묘영 위원   그렇지요?
류재수 의원   예.
강묘영 위원   이 조례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남발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급조된 조례안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류재수 의원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류재수 의원   “적정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한 건 지금 현행하고 있는 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매년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경영 평가한 점수들을 다 매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암행평가를 해서 점수도 매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업체들 간에 점수를 매겨 가지고 차등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정이윤이죠.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항목에 보면 이윤이라는 건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등지원하는 금액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8억 정도 되고 있죠.
  그런데 2017년 18년 19년까지는 그게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2020년과 2021년은 아직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영서비스평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제11조 제12조 이건 약간 고쳐야 될 건 있는데요. 급조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4년 반 동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정리되어있는 조례가 없어서 그것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추가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산정주기도 위원님들이나 우리부서에서도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길래 예산을 더 들어가지 않도록 ‘표준운송원가의 변동률은 2017년 4월 각 운송사업자에 통보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를 따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현재 우리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로 지급하거나 해야 되는 사항들은 없애놨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없앴고요.
  그래서 적정이윤이라 함은 지금 현재 차등지원하고 있는 그것이 적정이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강묘영 위원   그럼 협의회는?
류재수 의원   협의회란 말은 다른 지자체 걸 제가 참고를 하다가 아마 이걸 미처 빼지를 못했네요.
  이건 필요 없는 말이기 때문에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조례를 아주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묘영 위원   그럼 제14조에 ‘성과이윤의 지원’ 이 말도 ‘적정이윤’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적정이윤’ ‘성과이윤’, 그러니까 내용은 내나 같은데 굳이 낱말을, 통일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강묘영 위원   어쨌든 조례에 보면 표현을 제2조 정의에 맞게끔 여기에 용어도 정렬이 바로 되어야지, 몇 군데가 정의와는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류재수 의원   예, 지적 고맙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삼성교통이 진주시 제도가 준공영제라고 주장하면서 적자 13억원을 시민세금으로 보전하라는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1심과 2심에서 진주시가 승소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승소했다고 봅니까?
류재수 의원   판결문을 보면 애초에 소송내용은 삼성교통은 처음에 2016년부터 이 논의가 시작될 때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에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면서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건 자유한국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약이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누구나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행 진주시에서 그때 운송원가를 정하면서 기본급을 정하고 거기서 매년 3% 정도의 임금인상률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몇 년 지나버리면 표준운송원가에서 정한 기사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이걸 염려를 하고 요구를 했던 거죠. 최저임금은 맞춰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용역결과에도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2017년ㆍ18년ㆍ19년이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못 따라가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삼성교통이 소송을 걸었던 거고.
  그런데 판결결과는 용역결과에 포함되어있는 것을 진주시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게 2심까지 갔던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교통과장께서 며칠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던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노사가 임금인상을 합의를 해서 임금인상이 되었으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우리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번 판결 결과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쓰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걸 한도를 초과해서 돈을 더 썼으니까 더 내놔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더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소송결과를 보면.
  그래서 이 조례는 그동안 4년 반 동안 실시해 왔던, 진주시에서 조례를 정하지도 않고 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해왔는데 조속히 시급히 조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제도를 정리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전국에서 이 비슷한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사후정산제도 항목별 정산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게 핵심인 조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진주시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입니다. 
  다른 시에서도 우리 조례안이 잘 되어있다고 실질적으로도 견학도 오고합니다. 
  자문도 구하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조례가 없는데 무슨 조례가 잘 되었다고 온다 말입니까?
강묘영 위원   아니, 조례 말고 표준운송원가가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라는 말을 어디에 정리되어있는지, 정리가 되어있는지?
  그게 없습니다. 
  그걸 시에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이렇다, 이렇게 운용한다’ 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강묘영 위원   그런데 의원님이 하시는 이 조례는 준공영제라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류재수 의원   준공영제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있고 노선입찰제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표준운송원가제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아닙니다. 
  진주시는 수익금 공동관리를 하려 그러면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정산치를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운행을 마친 버스요금함을 다 받아 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진주시가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운영을 해야 돼요. 관리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지금 현행 실시하고 있는 것에서 많은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채택하지 않고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정리를, 현재 하고 있는 걸 정리한 겁니다. 
강묘영 위원   준공영제 보면 항목별 정산이란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이리 따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목별 정산 제2항에 보면 “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지출된 경우 진주시장은 지출된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류재수 의원   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강묘영 위원   한도 내에서 부족분은?
류재수 의원   감수해야 됩니다.
강묘영 위원   요구하지 아니합니까? 
류재수 의원   당연합니다. 
강묘영 위원   그렇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강묘영 위원   정확합니까?
류재수 의원   예.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의   그러니까 인건비를 100억을 줬으면 100억을 갖고 다 쓰는 게 맞고 만약 90억만 주고 10억을 사업주가 가져간다면 그걸 환수한다 이런 말입니다.
  한도 내에서 정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항목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을 하고 있고.
  어제 창원시의원하고도 같이 토론해봤는데 창원시에는 이미 사후정산을 하고 있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사후정산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강묘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8만원을 준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모자라면 58만원을 줬는데 다른 것 다 제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58만원에 대한 모자라는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류재수 의원   58만원을 줬는데 인건비가 모자랐다?
강묘영 위원   예.
류재수 의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협약을 그렇게 맺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58만원 줬으면 58만원 갖고 쓰고.
  그런데 59만원을 줬다, 더 지출한 건 회사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묘영 위원   그렇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류재수 의원님이 아니라는 걸 한 가지만 반박할게요.
  류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여기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제는 지난 2019년도에 진주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삼성교통 노조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감사원에서 3개월을 진주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준운송원가가 국가 국무총리도 인정하는 걸 전국 그 어디에도 없다 하는 말이 맞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류재수 의원   표현은 총액표준운송원제를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법으로나 규정으로나 조례나 정리되어있는 곳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라는 걸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총액표준운송원가의 정의가 나와 있어야 되고……. 
○위원장 이현욱   조례는 좀 있다 하고……. 
류재수 의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류재수 의원님께서 전국 그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류재수 의원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현욱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걸 감사원에서 이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했다 말입니다.
  너그는 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3개월을……. 
류재수 의원   인정을 한 것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 안 맞고요.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실시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이 제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남는 부분만 가져오면 모자라는 부분은 안 준다 이리하면 이 제도가 잘 된 것이라고 류재수 위원님은 말씀하는 겁니까?
류재수 의원   그건 업체들과 우리시가 약속을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해놓고 이 원가를 우리가 줄 테니까 노선권은 우리가 가져 가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현욱   그렇죠.
류재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운송원가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 운송원가를 갖고 써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 사업주가 인건비를 빼먹는 게 2년 반 동안 28억을 빼먹었고, 지금 4년 반 실시했는데 제가 볼 때는 50억 이상 빼먹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게요, 아니라는 걸.
  그러면 범시민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류재수 의원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다 그죠?
  총액운송원가제가 맞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류재수 의원   아니, 시민단체에서 해오는 것은 거기에 발안제도에 따라서 들어오면 그때 가서 그걸 심의를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류재수 의원   저도 거기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엄청 늦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걸 만들어서 버스노동자들이 받아가야 될 인건비를 버스노동자들이 제대로 받아가도록 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께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영제를 찬성하는 거냐 그걸 묻고 싶다 말입니다, 제 말씀은.
  두 개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라는 게 만약 정의를 한다면 사후정산을 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후정산을 안 하겠다는 게 총액표준운송원가제인데 그 표현을 진주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운송원가제는 있는데 총액을 갖다 붙인 것은 사후정산 안할 테니까 인건비를 당신들 알아서 적게 줘도 알아서 챙겨가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욱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류재수 의원님께서는 어제 그제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 우리진주시와 자동차 3사는 합의나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위원장 이현욱   지금도 인정합니까? 
류재수 의원   협약서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현욱   협약서도 없고 계약서도 그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류재수 위원   표준운송원가제 관련해서 표준운송원가제를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진주시와 버스업체 4사가 합의한 협약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없다 이 말이죠?
류재수 의원   예.
    (김은정 사무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위원장 이현욱   은정씨,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제가 하나 보고 이야기드릴 게요.
  2016년 삼성교통 부산교통 시민버스 주식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진주시내버스 대중교통체제 개편 용역결과에 따른 3사 합의서 제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성교통 대표이사, 부산교통 대표이사, 시민교통 대표이사, 두 번째 칸에 보십시오. 
  류재수 위원님은 이걸 자꾸 감차만 합의를 한 거라고 되어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개편결과에 따라서 진주시와 11대 감차와 총괄표준운송원가 등은 운수업체와 합의로 이루어지고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류재수 위원님, 3사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도 표준운송원가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류재수 의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표준운송원가제도에 3사가 합의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류재수 의원   이게 2016년 4월 22일자죠.
○위원장 이현욱   예, 맞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런데 실제 표준운송원가제를 시행한 것은 2017년 6월부터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렇죠.
류재수 의원   그때는 이미 표준운송원가가 합의된 게 아니고 총괄표준운송원가 등이 운수업체와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면 이걸 합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의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물어봤으면.
  운수업체와 총괄표준운송원가가 합의로 이루어진다면 밑에 이런 것들은 합의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는 표준운송원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준운송원가가 얼마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업체들하고 우리가 만족해서 시하고 업체들이 합의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차를 합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전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부산교통, 부일교통, 시민버스 3사는 2016년 11월에 전적으로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교통은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있다가 7개월 있다가 2017년 3월에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다고 4사가 모두 수용하여 2016년 6월부터 시내버스가 전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교통 혼자만, 한 업체만 2016년 4월 20일 다시 진주시에서 삼성교통 대표이사가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류재수 위원님께서는 우리진주시가 합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류재수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이런 노선권을 진주시가 가지고 운송원가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채택하려 그러면 진주시와 업체 간에 동등한 자격으로서 서로 협약서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진주시가 정해 놓은, 처음에는 총괄표준운송원가를 업체와 진주시가 합의를 한다는 이 전제 하에 버스를 이렇게 감차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총괄표준운송원가가 업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합의를 못한 거예요. 합의를 못했는데 진주시가 우리가 이 정도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수용하면 참여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마 이런 거였거든요.
○위원장 이현욱   그럼 지금 참여 안한 겁니까?
류재수 의원   참여를 했죠, 결과는.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요.
류재수 의원   참여는 했는데 그 총괄표준운송원가에 합의를 하고 합의서에 도장 찍은 게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제도를 도입했으면 그러면 업체와의 협약을 제대로 못 맺었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시행했어야죠.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 건데……. 
○위원장 이현욱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예.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이게 조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위원장 이현욱   아니 그래,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조례가 필요가 없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님께서는 3사가 합의도 안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서은애 위원   지금까지 누적되어있던 교통문제를 여기서 질문을 다 하시고 그 대답을 듣고……. 
○위원장 이현욱   위원들이 조례를 하려면……. 
서은애 위원   언제 끝내려고 이러십니까?
○위원장 이현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셔 가지고 그리하십니까?
서은애 위원   위원님, 저도 저기서 조례 대표발의하고 설명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제가 한 가지 더 물을 게요. 둘째 페이지…….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이건 아니죠!
  조례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에서 문구가 잘못되었다든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지……. 
○위원장 이현욱   조례의 취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려면. 
서은애 위원   그 내용을 계속 하고 있으면…….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조례가 올라오면 뭘 해야 되는데요?
서은애 위원   교통과에서도 두 분이서 이 이야기밖에 안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서은애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위나 연구회나 다른 데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공감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상임위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현욱   연구회 안 가도 서은애 위원님만큼 알 자신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하나만 드릴 게요.
서은애 위원   이건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부일교통 삼성교통 1인당 임금현황 이것 하나만 봐주세요.
  62페이지입니다.
  용역보고서 62페이지 나온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류재수 의원   위원장님, 지금은 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고 토론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안에 가서 앉아서 같이 토론을 하고요.
  질의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한 업체가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라고 했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27억의 인건비를 지급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류재수 의원   예.
○위원장 이현욱   동의합니까, 지금도? 
류재수 의원   예.
○위원장 이현욱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류재수 의원   아니, 질문을 하시고, 의견을 주시려 그러면 앉아서 토론하자고요.
○위원장 이현욱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류재수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조례 질의를 끝내주시라고요.
  여기에 하루 종일 세워놓을 겁니까, 저를?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종결해 갖고 저도 앉아서 토론을 하자고요.
○위원장 이현욱   아니, 27억에 대해서 착복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그래, 그 문제는 토론을 하자고요.
  그게 왜 질문입니까? 
  이 조례안에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조례안에는 항목별로 정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항목별 인건비가 류재수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와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51페이지 나오는 인건비만 문제가 됩니다. 
  다른 건 다 전국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말입니다.
류재수 의원   그래, 인건비 조항이 그렇게 9억씩 남아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욱   그래, 어떻게 해서 그게 같느냐는 걸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윤갑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윤갑수 위원   잠깐만요.
  그런 답변은 과장이나 국장이 알아서 할 답변이고요.
○위원장 이현욱   마이크 켜고 하세요.
윤갑수 위원   그런 답변은 교통행정과정이나 국장이 답변하고 물어볼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류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관련내용을 팩트 있게 물어보고 토론은 답변은 집행부가 있으니까, 지금 이현욱 위원은 집행부 대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입니까?
○위원장 이현욱   위원장입니다.
윤갑수 위원   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현욱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류재수 의원님께서는 한 업체가 27억을 착복을 해서,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말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사항만 물어보세요. 토론은 앉아서 하고 답변은 집행부에서 들으세요. 이현욱 위원이 그리 하지 말고.
류재수 의원   그 문제는 마치고 서로 토론을 해보고……. 
○위원장 이현욱   마치고가 아니고 그게 정확하게 시민들도 알고 의원들도 알아야 표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표결을?
류재수 의원   그래서 이 항목별 정산하자는 게 마음에 안 듭니까?
○위원장 이현욱   아니 그래, 제가 이야기 드린다 아닙니까?
  마이너스 부분은 시민여객 같은 데는 11억이 적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류재수 의원   그건 위원장님 의견이시니까 이 조례안 질문하고 다르잖아요?
○위원장 이현욱   그 조례에 류재수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류재수 의원   그건 이 조례를 찬성할지 말지를 위원장님께서 결정하면 될 일을 갖다가 저한테 위원장님 의문 나는 걸 다 답변드릴 수 없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시라고요.
○위원장 이현욱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의 설명도 모르고 그냥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류재수 의원   제가 가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안 맞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류재수 의원   그건 조례를 반대한다는 반대토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을 설명드렸는데 그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끝까지 하루 종일 그것만 갖고 할 겁니까?
○위원장 이현욱   지금도 말씀하신 건 합의서가 있는데도 없다 하고.
류재수 의원   그래, 설명을 드리잖아요!
○위원장 이현욱   27억이 아니라는 걸……. 
류재수 의원   그 합의서 성격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갖고 계속 하루 종일 싸우고 있을까요!
  위원장님 의견은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토론을 하세요!
  그래서 이 조례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지!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점을 갖고 끝까지 누가 옳은지 싸우자 이 이야기입니까!
  그건 질의가 아니죠!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라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류재수 의원   표준운송원가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협약서가 있어요?
○위원장 이현욱   조례는 없습니다. 
  합의서가 왜 없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류재수 의원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협약서를 갖고 와 보세요.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욱   여기 안 있습니까? 
  줬다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그게 어디 그런 협약서입니까? 
  진주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참!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듭시다.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의원님은 계약하고 합의를 굉장히 잘못 생각을 하는데 계약서는 청소용역은 우리시장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시장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계약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버스회사가 존재하는 걸 진주시가 필요해서 그 버스회사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님들 이렇게 이렇게 할 랍니까 안할 랍니까, 그게 합의서입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들에게 가야 될 인건비가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부산ㆍ부일교통 버스노동자들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인건비를 연간 1,000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어요.
○위원장 이현욱   아니 그래, 류재수 의원님께서는 그리 한다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없습니다, 보세요 이걸. 
류재수 의원   그래,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들,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부일교통 삼성교통 1인당 교통임금 표입니다.
  이게 용역보고서 61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듣고 제가 안할 게요.
  기본시간은 부일교통 196시간입니다.
  삼성교통이 198시간, 2시간 차이입니다.
  월 평균 근무시간은 부일교통이 200시간입니다.
  삼성교통이 251시간입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초과수당을 보면 부일교통은 4시간을 일합니다.
  삼성교통은 53시간입니다.
  여기에 곱해 보면 부일교통은 근무를 하는 시간이 한 달에 202시간입니다.
  삼성교통은 277시간입니다.
  이러니까 월급을 1인당 비교를 해보면 부일교통은 312만1,000원이 나옵니다. 
  끝 단위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삼성교통은 409만3,000원입니다.
  이게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부산ㆍ부일은 격일제입니다.
  삼성교통하고 시민여객은 2교대입니다.
  이래서 277시간 대 200시간인데 당연히 일을 많이 하면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삼성교통은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한 이삼십 명이 모자랍니다. 
  평가보고서에는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한 30명 정도 더 채용을 하라고 써 놓은 겁니다.
  그리고 부산ㆍ부일은 정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적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월급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재수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시민은 아침 출근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모든 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삼성 시민은.
  그리고 전국의 시내버스 업체들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 부일은 아침 출근 해 갖고 저녁 퇴근하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삼성시민과 부산부일교통 버스노동자들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돈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하루 4시간이 차이 나기 때문에 격일제면 15일 만근입니다. 15일 곱하기 4를 하면 60시간입니다. 60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사업주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위원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면 부산ㆍ부일교통 노동자들을……. 
○위원장 이현욱   아니, 그걸 행정에서 안쳐주는 걸, 근무시간을 안 정했다고 사기업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못하죠.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나 노동청에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류재수 의원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걸 왜 적게 주냐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고 남은 돈을 환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건비 적게 주고 있는 걸 너희가 더 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50억 줬는데 40억만 쓰고 10억이 남았어요. 그럼 당연히 진주시로 환수를 해야 되죠. 그걸 왜 사업주가 가져갑니까?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부산교통 부일교통 하수인도 아니고 제가 거기 덕본 것도 없고, 아까 말씀처럼 류재수 의원님께서는 부산교통이 27억이란 돈을,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용역업체에도 전화해보고 부산교통에도 전화를 해보고.
  부산교통은 시외버스사업부, 시내버스사업부가 있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세 군데를 몰아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삼성 시민 이런 데는 하나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 류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회계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용역보고서에도 그리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기준이 되면 진주시에서 행정에서 부산ㆍ부일교통에 우리진주시만 별도로 처리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정확하게 세 군데를 받아 가지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이리 되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3개 지역을 모아 가지고 시내버스사업부 시외버스사업부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그 차이지.
  자꾸 류재수 의원님은 27억을 꿀꺽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가만있겠습니까, 그리하는데?
류재수 의원   (위원석으로 자리이동) 
○위원장 이현욱   조금 쉬었다 합시다.
류재수 의원   여기 앉아서 답변할 테니까 질문 계속하십시오.
○위원장 이현욱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류재수 의원   아니, 무슨 조율을 해요?
○위원장 이현욱   계속 하렵니까?
류재수 의원   예, 계속 합시다.
윤갑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욱   아니, 이것 하고 나서 나중에……. 
윤갑수 위원   아니, 진행과정에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노동조합 202시간하고 277시간 이게 쟁점입니다.
  급여가 과연 제대로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데, 과장님 근로기준법에는 출퇴근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류재수 말씀은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노동법상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윤갑수 위원   쉬는 시간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근무시간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일단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방금 과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기시간은 인정 안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점심시간은 노동근무시간에 인정이 안 되어 지금 현재 부일교통에 반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부산ㆍ부일은 하루에 14시간 인정하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래서 대기시간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삼성ㆍ시민은 하루에 18시간이고.
  그래서 하루 4시간 차이나기 때문에 202시간과 270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갑수 위원   법에서 인정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게……. 
류재수 의원   아, 법에서는 법과 다르게 노사 간 합의를 했거든요. 노동조합하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법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건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작게 주거든요.
  적게 주고 남은 돈은 우리 진주시가 환수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를 아껴 가지고 사장이 갖고 가도록 해 주자 이걸 주장하시는 거고 저는 남은 인건비는 혈세이기 때문에 진주시로 환수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찬반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 위원   제5조에 보면 이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집행부 검토의견서를 보면 상위법령 근거 또는 준용조항을 명기하지 않아 다른 조례보다 우선할 근거가 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류재수 의원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종열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강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이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현재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조례는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지금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는 지방재정법이나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앞서는 게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재수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객운송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 표준운송원가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종열   지금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시내버스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전문위원 이종열   시내버스는 시민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는 공공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내버스의 운영방식에는 업체가 주도하는 민영제, 행정이 주도하는 공영제가 있고, 부족한 운송수익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별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건 각 지자체 여건과 재원, 노선형태에 따라서 자기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제도는 2015년부터 한 2년 동안 외부기관, 운수업체 등과 많은 논의를 거쳐, 2년여 간 논의를 거쳐서 2017년 6월경 도입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와 상반된 다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제도도입을 하기 위한 당위성, 현 제도가 가령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시민이나 운수업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시민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단순하게 특정한 단체나 회사의 의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류재수 의원   과장님, 참 어패가 있으시네.
  일부업체 이해관계 때문에 조례를 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이종열   이해관계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 조례 제정은 지금 새로운 제도를 말씀하신 내용은 재정지원 부담이 더 된다 아닙니까? 
  그리되기 때문에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는 다 없앴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정리해 놨다니까요.
  돈이 어디에 더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이종열   조례안에 보면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은 부족한 건 재정지원을 추가할 수 있고……. 
류재수 의원   아니, 부족하다고 더 주지 않는다니까요.
  소송결과에 다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이종열   우리가 법 해석에 남은 돈을 환수해야 된다는 뜻은 부족한 것은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같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아니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준 금액에서 항목별로 정산하겠는데 그 항목에서 남은 돈이 있으면 환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환수를 하는데 환수한다는 내용은 부족한 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과장님, 오버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강묘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삼성교통 소송에서도 진주시가 이겼지 않습니까? 
  업체가 돈 모자라서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법원에 가서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없고……. 
○전문위원 이종열   전문위원 검토는 재정적인 그걸 검토하기보다는 제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상위법과의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2015년부터 2년간 외부기관이나 전문기관이나 시민이나 운수업체나 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고, 그게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정리해 놓은 그게 없잖아요.
○전문위원 이종열   그 제도는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주고 있어요.
  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표준운송원가제란 말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종열   표준운송원가라는 말은 국토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근거에 보면 표준운송원가란 말이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라는 말은……. 
류재수 의원   법적조항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종열   표준운송원가에는 조항에 표준운송원가의 의미가 있지요.
류재수 의원   여객운송업자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전에 국비가 10억 정도 내려오고 진주시가 매칭해서 20억 정도를 민영제 하에서 자치단체하고 국비로 해서 업체에 지원해 줄 때 그때는 20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때 만든 조례가 여객운수사업법 조례고.
○전문위원 이종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원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의미를 설명드린 겁니다. 
  의미가 준공영제를 사용하는 것은 전액 지방비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공영제 법을 정부에서 정할 수 없는 이유가 각 도시마다 자기들 돈 써가면서 시내버스를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십시오 하는 게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의 입장입니다.
  그게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거고.
○전문위원 이종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은 지침이나 규정은 아니고 준공영제를 할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참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류재수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 질문하나만 할게요.
  민영제와 공영제가 있다고 하셨죠?
  지금 진주시는 민영제입니까? 
  공영제입니까? 
○전문위원 이종열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지금 제도자체는……. 
류재수 의원   아니아니, 민영제냐, 공영제입니까?
  그걸 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종열   제가 규정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 제도는 업체가 주도하는 민영제, 행정이 주도하는 공영제, 중간제도인 준공영제가 있고……. 
류재수 의원   그럼 그 3개 중에 우리시는 어떤 겁니까?
○전문위원 이종열   저희 시에서는 준공영제의 장점을 빼가 와가지고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사용하고 있죠.
류재수 의원   표준운송원가제라는 운송원가를 만들기 위해서 표준화시켜놓은 거고 그건 다르고.
  제도는 우리가 준공영제입니까? 공영제입니까? 민영제입니까? 
○위원장 이현욱   전문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전문위원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곤란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민영제다 준공영제다 판단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윤갑수 위원   전문위원님 그만하세요.
○위원장 이현욱   전문위원님, 그 정도로 했으면 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윤갑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할 게요.
  검토의견도 보면 4조 두 번째네요. 검토의견에 보면 이것도 전문위원이 글을 잘못 적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의 취지와 대립된다 이랬는데,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의 취지와 대립된다 이게 검토의견이 맞습니까? 이런 글을 적는 게?
  그리고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더 잘 되어있고 지금 만드는 조례보다 더 잘 되어있고 더 우선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보면 단순히 제도에 조례가 대립된다,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위원장 이현욱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인이 참고하면 됩니다. 
윤갑수 위원   참고가 아니고 검토의견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종열   그 답변을 드릴게요.
윤갑수 위원   의원들한테 내어놓는 의견서가 말이야, 정확하게 해야지.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해 가지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윤갑수 위원   이걸 말도 안 되는 걸 내어놓고 읽어보라고 하면 되겠어요?
○전문위원 이종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만하세요, 전문위원.
  내려오세요.
서은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전문위원님, 들어오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참고하라는 것이지……. 
윤갑수 위원   검토가 이래 갖고 시의원들한테 내놓느냐 말이에요.
○위원장 이현욱   참고사항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윤갑수 위원   제도가 조례 만드는 법에 대립된다 이게, 대립이 되는 게 아니고 조례는 당연히 제도가 우선되어야 되지요 상위법에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 법을, 그런 말 하면 되는가요?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류재수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재수 의원님께서는 부일교통은 휴식시간을 하지 않는다, 시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떤 말을 해도 가능하지만.
류재수 의원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쓸데없는 말씀하지 말고.
○위원장 이현욱   저는 회계법인에서 나오는 말을 갖고 하는 겁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부일교통과 삼성교통 차량 1대 1 적정인원 달성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률을 보면 부산교통은 87%입니다.
  인원을 차 한 대당 1.9명으로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삼성교통 2.6명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고 있습니다. 
  삼성교통은 74%입니다, 총인원이.
류재수 의원   부산교통이 한 대당 1.9명으로 되어있어요?
○위원장 이현욱   그렇죠. 현재 하고 있는 게.
류재수 의원   한 대당 1.9명이 되면 버스를 다 돌릴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현욱   아, 부일교통입니다. 부일교통에 42대입니다, 차가. 2019년도에.
  어떻게 돌릴 수가 없습니까? 
  격일제로 하면 왜 안 됩니까? 
  돌아가고요.
류재수 의원   아니, 잠깐만.
  위원님, 한 대를 한 달에 30일이라고 보면, 30일인데……. 
○위원장 이현욱   아니, 기본은……. 
류재수 의원   30일을 다 돌리려 그러면,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한 대를 30일을 돌리려 그러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합니까?
○위원장 이현욱   2.17명입니다.
류재수 의원   최소 2명은 있어야죠.
○위원장 이현욱   그렇죠.
류재수 의원   그래야 돌아가면서 하루도 버스를 안 세우고 돌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제 말은 부산교통이……. 
류재수 의원   그런데 1.9명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위원장 이현욱   부산교통은 1.9명이라 말입니다, 2019년도에.
류재수 의원   그럼 그만큼 노동을 더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렇죠. 그런데……. 
류재수 의원   노동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삼성교통은 더 낮습니다. 
  더 낮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동을 더 많이 하니까……. 
류재수 의원   그럼 삼성교통이 일을 훨씬 적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위원장 이현욱   많이 하는 거지요. 많이 하니까……. 
류재수 의원   일인 당……. 
○위원장 이현욱   인원이 적으니까, 인원이 74%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한 대에 2.6명이 하는 거와 한 대에 1.9명이 하는 거와 일을 어디가 많이 합니까? 
○위원장 이현욱   아니, 참, 차가 188대 아닙니까, 삼성교통이?
  안 그렇습니까? 
  2.7명이 있어야 차가 2교대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2.6명밖에 안 됩니다. 2.06명.
  그러니까 6.0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 말입니다.
류재수 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현욱   용역보고서 27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류재수 의원   위원장님 의견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시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사후정산을 해가지고 환수를 시키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운송원가조례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주만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의원님, 3사가 똑같이 했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회사 운영방침이 세 군데 네 군데가 다 다르다 말입니다.
  A업체 다르고 B업체 다르고 C업체 다르고, 다 다르니까 표준운송원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랬다 말입니다. 주는 자료 하에 근거 하에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해를, 그러니까 류재수 위원님이……. 
류재수 의원   그래, 그 말씀하고 사후정산해서 환수하자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그 말 안 하겠습니다.
  삼성이든 시민이든 부산ㆍ부일이든 인건비를 하라고 100억을 줬는데 100억을 다 써라 말입니다.
  그런데 90억을 썼으면 10억이 남았으면 진주시로 환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적용기준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래 쭉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보험료, 감가삼각비 쭉 나오는데 차량정비비가 있습니다. 1년에 10억을 준다, 업체 당.
  2억만 쓰고 8억이 남았는데 어째야 됩니까? 
류재수 의원   그건 비정산비에요. 비정산비로서 일반적으로 차량정비 개수를 곱해 가지고 차 사용연한하고 다 계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비정산비, 그리고 유류비도……. 
○위원장 이현욱   그럼 남으면 안 받아와도 된다 말입니까?
류재수 의원   예, 기름값도 사용한 만큼 기름을 기름값을 주게 되면 더 썼다고 더 청구할 수 있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버스연비를 정한 겁니다. 연비를 정해 갖고 딱 곱해 가지고 정액으로 주면 그건 비정산비에요. 그리고 차량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원가절감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경영효율화를 하라 이리 해 놨다 말입니다.
  그게 총액표준운송원가의 기본취지란 말입니다.
류재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릴 게요.
  그러니까 차량보험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경영을 잘해갖고 사고율을 줄이고 이러면 보험료가 1년에 4억 나가는 데가 있고 8억 나가는 데가 있어요. 회사별로.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4억을 줬으면 사고율을 줄여갖고 2억으로 낮춰지게 되면 2억을 회사이윤으로 갖고 갈 수 있죠.
  그게 경영 효율화입니다.
  그리고 차량속도, 달리는 속도나 운전방법에 따라 연비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스기사들이 운전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되면 연비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아껴라.
  정비도, 그렇게 하면 차량정비비가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또 아낄 수 있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고요.
  인건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전국에 어딜 가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인건비를 적게 주고 아껴 가지고 사장이 갖고 가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보다 연봉 1,000만원 적게 받아보세요.
  그 노동자들의 피눈물 아십니까?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류재수 의원님, 그분들한테도 노동조합이 있다 아닙니까? 
  노동조합에서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노동지방청에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 내지는 고소를 하려고 가니까 안 된답니다. 
  노동자가 노동청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 주면 된 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우리가 임금을 이리이리 적게 받았으니까 노동청에서 해소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노동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다 처리를 해 줍니다. 
  그 제도를 따르면 되지, 굳이 진주시의회에다가 시민연대에서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류재수 의원   그래, 우리가 못 받은 인건비를 챙겨주자고 합니까? 
  우리는 안 주고 남은 돈을 환수하자는 이야기죠.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의원님은 자꾸 27억이 남았다는데 제가 봐도 어디에도 그리 남은 게 없다니까요.
  3개 업체를 아까 말씀처럼 시내버스사업부, 시외버스사업부를 통합하다보니까, 우리도 월급이 집 사람 월급 내 월급을 합하면 정산이 잘 안 되듯이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를 좀 해 달라 업체에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는 부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류재수 의원   그걸 부탁을 합니까? 
○위원장 이현욱   그런 제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조례를 바꿔서 한다는 말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묘영 위원   위원장님!
류재수 의원   우리가 예산을 230억을 주면서 업체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제대로 제도대로 시행하면 되죠!
○위원장 이현욱   업체에서 그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류재수 의원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위원장 이현욱   아니, 업체에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류재수 의원   그럼 안 해주면 되지!
  이 제도에서 빼버리십시오.
  아니, 표준회계처리 기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업체가 말을 안 들어, 싫어 이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과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현욱   그럼 시내버스는 어떻게 할 건데요?
류재수 의원   그럼 그 업체는 당신들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하고 빼야지요.
○위원장 이현욱   그럼 그 업체는 자기가 노선을 마음대로 다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류재수 의원   그건 빼고 너희가 민영제로 알아서…….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의원님, 그게 잘못이라 말입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3사가 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시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업체 측에서도 합의가 가능한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류재수 의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을 200억이나 쓰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안 주면 되는 거죠. 파기를 하고 다른 회사하고 하면 돼요.
  우리가 버스보조금을 주는 데요,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1억을 줬어요. 그런데 정산하시오 하는데 정산서류도 하나도 다 안 내……. 
○위원장 이현욱   마이크 켜고 하세요.
류재수 위원   그럼 그런 경우 그냥 놔둬요?
  우리가 시민단체에 3,000만원만 보조금을 줘도 철저하게 영수증 한 개 한 개 해갖고 3,000만원 딱 맞춰오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산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이건 우리가 줄 테니까 알아서 써서, 표준운송원가대로 줄 테니까 어떻게 하든 경영효율화를 해서 이득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우리하고 맺어진 계약이라 말입니다. 합의서.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잖아요. 차량보험료나 기름값이나 정비비나 이런 것 갖고 아껴서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를 왜 떼먹어요, 인건비를!
○위원장 이현욱   인건비는 떼먹은 게 없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류재수 의원   아니, 1,000만원 정도 작게 받았어요, 이분들이.
○위원장 이현욱   일을 작게 해서 작게 갔다 그리 이야기해도.
류재수 의원   내가 아까 하루에 4시간을 뺀다 안 하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4시간 적게 준다고!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노동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말입니다.
  아니,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의원은 월급이 400만원이고 시의원은 300만원인데, 똑같이 일하는데 왜, 그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제발 좀.
류재수 의원   도의원은 400만원 주라고 법으로 되어있고요, 우리는 300만원 주라고 되어있어요!
  우리한테 300만원 주라고 줬는데 100만원을 시장이 떼먹고 우리한테 200만원 줘보세요. 우리가 가만있을 건가!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말입니다.
류재수 의원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위원장 이현욱   그건 노동법으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 말입니다. 노동법으로.
  여하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이 조례안의 해당부서인 교통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산정주기입니다.
  총액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시의회의 사전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6조3항에서 시장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매년 변동률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그 총액이 산정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이는 제도도입 시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표준운송원가산정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은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상임위에서 사전검열 및 통제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의 보조금 지급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할 위험이 있어 시와 의회 간 충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재정지원 및 제8조 보조금 사용내역의 항목별 정산입니다.
  항목별 정산에 대한 정산은 현재 시행중인 표준운송원가제의 취지와 완전히 대립되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므로 표준운송원가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의 조항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언급하는 각 항목별 정산내용은 기존 표준운송원가제와는 다른 제도이며, 새로운 항목별 정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4개 운수업체의 의견을 수용하려면 과거 경험으로 보아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각 항목별 정산 아닌 총액에 대하여 업체별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8조3항에서 각 항목별 정산 후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된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반한 지출금액을 과다지출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추후 보조금 추가지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예상이 됩니다. 
  운수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항목별 정산 후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항목에 지출된 경우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은 경영효율화를 기하여 남은 금액을 시에 반납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느 업체가 경영효율화에 노력할 것이며 이는 책임경영자율권이 사실상 상실되므로 업체에 주어진 보조금을 모두 지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 하에서 2019년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에 의하면 버스 3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가 나와 있으며 조례안에 시행된 책임경영을 하지 않으므로 업체의 경영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보여 행정과 업체 간 추가재정지원에 대한 문제로 상당한 마찰이 우려됩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5개 조항에 걸쳐 시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는 우리시의 시내버스 정책에 대하여 의회의 집행부 견제를 넘어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조항이 보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의원 간담회 시 노사합의로 재정지원금을 더 줘야 된다면 더 줘야 된다는 발언은 제가 한 것이 이현욱 위원장님하고 류 의원님 간의 말씀이 오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집행부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집행부 내용을 우리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자료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받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검토보고서에 뒤에 적혀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검토보고서 뒷면에.
류재수 의원   위원장님, 표결합시다.
○위원장 이현욱   서 위원님, 그리하지 말고 집행부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조목조목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의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 여러분,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별의견을 청취해서 찬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부위원장님부터 한 말씀씩하고 이 조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류재수 의원   잠깐만요.
  하나만, 강묘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제12조에 제1항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 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협의회 또는’을 삭제하고요.
○위원장 이현욱   잠깐만요. 천천히 좀 불러주세요.
류재수 의원   12조1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협의회 또는’을 삭제.
  그리고 14조에 보면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이렇게” 되어있는데 ‘11조’로 고치고요.
  “평가결과와 제13조에 따른” 이렇게 되어있는데 ‘12조’로 고칩니다. 
강묘영 위원   또 14조에 “성과이윤의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밑에는 또 “적정이윤”이 있습니다.
  용어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류재수 의원   그럼 2항에 “성과이윤”도 ‘적정이윤’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고.
  위원님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류재수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류재수 의원   동의는 한 명만 있으면 동의가 돼요.
○위원장 이현욱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류재수 의원   동의를 하면 의안이 성립이 되고 그것 가지고 찬반을……. 
서은애 위원   찬반을 물으면 되죠.
○위원장 이현욱   동의하는 분 세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류재수 위원   수정안을……. 
    (장내소란)
강묘영 위원   아니지, 류재수 의원님이 아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한다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위원장 이현욱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류재수 의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수정안을 발표를 안 했잖아요?
류재수 의원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류재수 의원님께서 임금만 한다고 그것도 수정을 넣은 겁니다. 그건 빼고 강묘영 부위원장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서은애 위원   위원장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위원장 이현욱   제12조에 보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 또는, ‘협의회 또는’ 까지를 삭제한답니다. 
  여기에 하나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12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3조 이리 해놨는데 ‘11조를’ 삭제를 하고, 12조를 11조로 바꾼답니다. 
  그리고 제13조를 12조로 수정을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시장은 쭉 밑에 보면 “성과이윤을 적정이윤의 일부로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마디씩 찬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찬성이 많으면 수정통과가 되는 것이고 반대가 많으면 부결이 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부위원장님부터 한마디씩 찬성을 하는지 하고 반대하고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이 조례안은 정확히 정의되지 않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고, 물론 조금 전에 류재수 의원님께서 수정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급조된 조례안이란 느낌이 들어서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많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되므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의원님.
류재수 의원   연간 몇 백 억대 예산을 사용하면서 조례 한 개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현실에 정말 참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조례를 정리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토론을 하고 모든 것을 볼 적에 이렇게 하다보면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믿을 데라고는 2019년 시내버스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평가용역보고서에 보면 일을 많이 해서 많이 가져가고 작게 해서 작게, 믿을 데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토론을 쭉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뭔가는 제도장치는 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볼 적에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반대이십니까? 
백승흥 위원   예.
○위원장 이현욱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재정지원금 산정이 정확하다면 항목별로 지급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표준운송원가제도의 취지와 대립된다 이런 설득력은 없고요.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보완하는 입법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도 하위법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표준운송원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가 거의 4년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논란이 될 만큼 제도적 보완이 안 되어있다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몇 백억이 되는 우리 재정지원금이 지불되면서도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적 보완 없이 소위 말해서 조례 없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떤 제도나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기존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 아니라 뭔가 바꿔나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이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주시에서 사실은 굉장히 크다면 큰 200억이 넘는 금액이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재정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 그리고 버스업체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왔고요. 실제로 표준운송원가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손 치지만 이게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책이 필요한 거고 그에 마땅한 조례가 있어서 다시 대안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절차도 정확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류재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재위탁 보고 
  5.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탁사무 업무 중 재위탁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민간위탁운영, 진주시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어린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사유는 기존의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해 왔던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의 민간위탁기간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공원관리 및 예산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자료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운영 및 시설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운영비는 2억400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공개모집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가 됩니다. 
  자세한 위탁 운영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시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건입니다.
  위탁사유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통해서 시 직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내 54개소에 달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주차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은 전체 54개소에 1,572면이고 위탁기간은 조례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각 공영주차장 계약만료에 맞추어 연중 계약체결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유찰, 현지여건 등의 이유로 공개경쟁 입찰이 어려울 경우 수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수탁계약은 공익법인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현재 진주보훈회관관리협의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부 등 2개 법인에서 장대동 공영주차장 외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탁운영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비용은 운영비 2억400을 내려주면 분기별로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2억400을 연 초에 한꺼번에 다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한꺼번에 연초에 다 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줍니다. 
류재수 위원   2회에 걸쳐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아니, 계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보통 분기별로 한번 준다든가 월별로 준다든가 그리 안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과거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월별로 줬는가 분기별로 줬는가, 지금 현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는 이유가 상반기 다 주면 조기집행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괄 많이 상반기 중에 집행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상ㆍ하반기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공사를 상반기에 발주해서 조기집행하라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에 통장계좌 주는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민간위탁 수탁자로 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수탁자 누구?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어린연합회 회장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어린이연합회 회장으로 되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지금 현재는.
류재수 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있었냐 하면 모범운전자연합회로 준 게 아니고 소장 명의로 주더라고요, 돈을.
  이전에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거기에 소장님이 있습니까? 
  센터장을 말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센터장.
류재수 위원   센터장.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이 지금 54곳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연간 들어오는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장소마다 틀립니다. 
백승흥 위원   전체를 통상적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있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6억4,500 정도 됩니다. 2021년 계약금액이.
백승흥 위원   2021년이 6억4,500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건 위탁비용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시로 예산이 바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백승흥 위원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쓰고 계신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백승흥 위원   54곳에서 실질적으로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오는가 싶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6억5,000이라 말씀하시던데 붙임서식에 보면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운영 현황 있는데 주차면수, 그 다음 장소가 다 나오는데 장소별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입찰하기 때문에 금액이……. 
윤갑수 위원   입찰금액이, 낙찰된 금액이 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윤갑수 위원   낙찰금액.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낙찰금액이 전체 합해서 6억4,500.
윤갑수 위원   여기 보면 장대동 공영주차장 44대, 그럼 거기에 낙찰금액이 쭉 나올 건데 표기를 해주면 다음에 시의원들이 보시기가 좋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참 잘 돌아가고 교통과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가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시의원들하고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 오셔 가지고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느낍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저도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평균 낙찰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90% 정도 됩니까, 평균?
  100%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율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우리가 낙찰한 그 금액 중에 제일 많이 쓴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아, 최고입찰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최고입찰.
  1급지 2급지가 다 틀립니다. 
○위원장 이현욱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 계획 보고 

(14시08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재위탁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 관리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용역업체를 재선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및 공공수역과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물 환경보전법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지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촌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진주사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반사항 통합 운영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와 가격 협상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협약을 체결합니다. 
  운영비는 연간 13억9,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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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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