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8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2월 21일(금) 오후 14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대한 질문(계속)
  3.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4.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5.    나.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6.    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7.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  5.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6.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이상영, 배철현, 강길선 의원)
  3.  1. 시정에 대한 질문(김미영 의원)(계속)
  4.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5.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6.    나.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7.    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8.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9.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0.  5.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리주 의원 외 6인 발의 )
  11.  6.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영 의원 외 6인 발의)
  12.   O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02분)

○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병성 보건소장께서는 건강증진사업 수상식 참석과 농업기술센터 정광호소장께서는 중앙부처 업무협의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3분 개의)

○의장 유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김미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87조에 의거 징계요구서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이상영, 배철현, 강길선 의원) 

(14시04분)

○의장 유계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지역 출신 이상영 의원입니다.
  2013년 중앙동, 상봉동 2개 동으로 통합 예정입니다.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3월 공포된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 국민은 맹추위와 함께 전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절약을 최우선 목표로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은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절약이라는 단어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가계부채와 고물가로 더욱 힘든 겨울을 지내고 있으며 특히,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 낙후된 지역은 경사가 가파른 고지대에 위치한 서민 단독주택에서는 등유 한 드럼에 28만원이나 하는 기름보일러는 엄두도 못 내어 연탄을 이용하는 세대가 많이 있고 그나마 연탄 배달이 어려운 지역은 겨우 전기 난방기구를 이용하는 바람에 누진제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겨울만 되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싼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느냐고 
민원 항의 전화가 많으며 주민들이 수시로 서명을 받아 시장님을 찾아가 집단항의를 하자는 얘기들을 할 때 마다 봉사단체에서는 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여 이불이나 내의와 같은 물품을 기증받아 임시방편으로 집단민원 발생을 무마시키고 있다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타 연료인 등유나 LPG 등을 비교한다면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으로 이는 수혜가구 5,000세대를 보면 25억원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도시가스가 우리시에 차지하는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범위로는 공급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취약지에 대하여 장래 수요를 감안하여 일정구역을 기준으로 공급관을 연장하는 투자사업으로 본관, 공급관, 정압시설 등을 포함하는 제반 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과 공급가능 지역의 공급신청 수요나 기 공급지역의 소수세대 수요로 경제성이 미달되어 3년 이상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급신청 건에 대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이 보조금 지원 없이는 항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차상위 계층세대 등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 등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세부적 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진주시 시행규칙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시 시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도록 예산 추계에도 2013년부터 매년 10억씩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추계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금번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창희 시장님!
  우리시의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28%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에 제정된 사항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제정과 내년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루빨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시의 어려운 서민들이 연료비 절감으로
가계부담을 줄이고 요금할인 등의 혜택으로 저비용의 연료와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에너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이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의원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민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한 임진년 한해,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며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안·평거동 출신 배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교육역사박물관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역사박물관은 학생 및 지역민들에게 교육과 역사에 대한 흥미와 문화적 소양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다양한 현장학습의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에 대한 이해와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주는 문화, 예술, 교육도시로서 교육의 역사 또한 깊다고 하겠습니다. 
  진주향교가 1398년에 창건되어 수많은 인재들이 문과에 급제하였고 근대에 와서는 1896년 진주공립 소학교 설립과 영남 유생들의 최고 교육기관인 낙유재가 설립되어 인재양성을 통해 항일의식을 기르는 거점이 되었던 학교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들이 많고 현재도 명실 공히 뿌리 깊은 교육도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 배영초교 옛 건물은 1938년에 건립되어 74년 된 건물로 1998년 신축학교로 이전을 하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2006년 11월 진주문화사랑모임 외 12개 시민단체가 선인들이 남겨준 교육의 터에 청소년과 우리 모두에게 민족혼을 일깨우고 자주적 긍지를 심어 주자는 취지를 가지고 역사교육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줄기차게 경남 도교육청에 당위성을 주장하고 건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008년 추진위와 교육위원으로부터 교육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받고 2009년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역사박물관 설립과 관련하여 구 배영초교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에 설립기본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8월 완료된 용역결과는 당초 경남교육역사박물관 설립에서 복합문화유산관리기관으로 변경되었고 적정규모도 7,316제곱미터에 예산 22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설립 예정지 검토도 진주지역은 구 배영초교 또는 진성교육단지로, 창원지역은 창원내동초등학교 뒤 또는 창원폴리텍 대학 옆으로 검토되어 창원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2007년 4월 당시 상대동에 소재한 진주교육청을 구 배영초교 부지로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시민단체에서 건물의 역사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쳐 있을 때 당시 도교육감의 중재로 배영초교 부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지하 주차장과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남은 부지에 진주교육청과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자는데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교육지원청이 현재의 위치에 건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구 배영초교를 경남교육역사박물관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육도시 진주에 교육역사박물관이 설립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고 또한 당연한 약속 이행이라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역사박물관 건립은 진주의 중요한 현안으로 몇 몇 단체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육 관계자, 진주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전 시민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배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잘못된 수요조사와 사립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육시설 신규인가 제한과 단설유치원 설립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국가의 재정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97년 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가 작년에 421조원으로 7배나 증가했고 공기업부채 역시 2002년 64조원에서 361조원으로 5.6배나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상태이며 국민연금도 2060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정치인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미래 국민의 삶을 저당 잡아서 우선 눈앞의 불만을 무마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혈세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남발입니다.
  한 예로 현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호도해서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확대 정책 역시 포퓰니즘 정책의 일환입니다.
  마치 사립 유아교육기관들이 큰 이익을 챙기면서 가계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홍보를 하면서 국공립시설을 늘리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사설기관만으로 공급은 차고 넘치고 있으며 수요 감소에 따라 사립 유아교육기관들 역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판국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주지역 유아교육현장의 진실입니다.
  진주시 취원현황을 보면 3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취원율이 이미 98.5%입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미 유아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에 대비한 아이들의 비율을 보면 사립은 79%, 공립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아이들은 없지만 이미 유아교육시설에는 심각하게 자리가 남아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인가해 주고 심지어 국가세금까지 부어가면서 단설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사립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진실마저 왜곡시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과부가 발표한 공사립 유치원의 1인당 교육비 현황자료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경감액을 제외시켜 교육비 부담을 부풀리고 교육과정 교육비도 사립은 교육비에 포함시켜서 부풀리고 공립은 예산지원금으로 제외시키는 등의 눈가림을 했으며, 방과 후 과정 교육비의 경우도 사립은 인건비를 포함시켜 놓고서는 공립은 교육청 지원 명목으로 제외시키는 등 학부모들로 하여금 마치 사립이 교육비를 많이 받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자료를 꾸며 놓았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수요조사와 잘못된 교육비 계산으로 시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악의적인 홍보는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쉽게 생각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며 국민을 선동해서 쉽게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정책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국민,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채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먼저 비합리적인 수요조사와 교육비 조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보육시설간의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보육시설 인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보육시설 인가제한을 위한 교육제정 역시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함께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서 다시 한번 대안적인 복지도시 진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앞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김미영 의원)(계속) 

(14시23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복지산업 위원회 김미영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보조금 운영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며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등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상영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하세요.)
  민간보조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진주시도 2012년 491억2,700만원 민간이전비가 집행되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은 132개 사업 7억4,100만원에 불과하며 예산수립부터 집행결과까지 제대로 선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해서 2회째 개최된 북페스티벌의 경우 첫 번째 최구식 전 의원의 지원을 받아서 교보문고, 여원미디어 등에서 도서 10만권을 기증받았는가?
  기증 받은 도서는 어떻게 무료 배포했는가?
  도서기증에 대한 협약식은 했는가?
  두 번째,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감독 및 정산처리를 하였는가?
  세 번째, 북페스티벌사업 이외에도 진주시에 민간보조사업 중에는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정산서 제출을 미루는가 하면 여전히 유사, 중복사업 지원에 대한 제한 없이 예산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엄격한 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리감독을 위한 진주시의 방안이 무엇인가?
  제 시정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계현   끝났습니까?
  김미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업무관련 평생교육센터 소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들은 뒤 총괄 부분에 대한 답변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영 의원의 북페스티벌 보조금 정산업무에 대하여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 북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해서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제대로 하라는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독서의 생활화로 독서문화를 함양하고 도서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얻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진주 북페스티벌 행사를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2회째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도에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에 개최한 제1회 진주 북페스티벌 행사는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칠암동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2012년에 개최한 제2회 진주 북페스티벌 행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최구식 전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아 교보문고, 여원디미어 등에서 도서 10만권을 기증 받았는가, 기증받은 도서는 어떻게 배부하였는가, 도서기증에 대한 협약식은 했는가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개최된 제1회 진주 북페스티벌 행사에는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가 대한출판협회로부터 15,000권, 도서교환을 통해 10,850권 등 모두 25,850권의 도서를 기증 받아서 초전동 소재 푸르미 작은 도서관에 3,000권, 상평동 소재 동일스위트 아파트내 혜윰문고 2,000권 등 모두 31개소에 무료로 배부하였고 2012년 제2회 북페스티벌 행사 때는 국내 출판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서 기증이 대폭 줄어든 3,500권의 도서를 기증 받아 현재 배부 중에 있습니다. 
  기증 받은 도서는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등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모두 무료로 배부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기증과 관련해서 최구식 전 국회의원님의 지원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출판협회, 또는 국내 출판사와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와 장기간의 도서 확보를 위해서 도서기증 협약식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도서기증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따라 제대로 관리감독 및 정산처리를 하였는가 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산처리는 보조금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및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1회 진주 북페스티벌 행사는 6월 24일부터 3일간 개최하였으며 보조금과 자부담 집행을 8월 19일 완료를 하고 8월 29일 정산서를 제출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진주 북페스티벌 행사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지난 12월 5일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로부터 진주시로 제출되어 현재 정산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김미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미영 의원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저는 왜 이 문제를 지적을, 시정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잘못된 사업계획과 집행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처음 북페스티벌이 이야기된 것은 2011년 4월 26일 추경예산 심의때 부터입니다.
  만약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사실이라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는 의회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거짓보고를 한 결과가 됩니다. 
  2011년 4월 26일 추경예산때 집행부에서는 이런 회의록에,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최구식 의원이 연결해서 교보문고 지원 약속받았다, 전국 150여 곳에 새마을문고 참가의향을 밝혔다, 5,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저쪽에서, 저쪽이라는 것은 최구식 의원과 새마을문고 쪽입니다.
  지원 받아서 하겠다고 새마을문고 회장이 제안을 했다라고 예산요구를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주시 북페스티벌 계획서에 교보문고에서 5만권 책을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5억원 상당이다, 전국에 380개 작은도서관을 진주로 초청하겠다, 전국적 행사로 치룰 것이다, 시청 로비와 대회의실에서 2박3일 행사를 하겠다, 전체 예산은 1억2,000만원 계획이다, 교보문고에서 6월에 지원 약속을 했기 때문에 6월에 반드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답변을 회의록에, 회의시간에 추경예산 심의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센터 소장님께서는 최구식 의원과의 지원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 집행부가 의회에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24일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북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회의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총 예산 1억3,670만원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부스 몇 개나 확보했느냐고 물으니까 부스 지금 50개 확보했다, 그리고 조만간 교보문고와 여원미디어와 도서 10만권 기증협약식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협약식 했습니까?” 
  “조만간 할 겁니다.” 
  “협약서는 받았습니까?” 
  “조만간 받을 거다 ”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회의록 혹시, 그때 회의록 살펴보셨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아직 못 봤습니다. 
김미영 의원   아직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북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수 차례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작년서부터 올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했고 시정질문을 하겠다 라고 벌써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회의록조차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질문내용에 최구식 의원 지원 약속 받았나, 협약식 했나, 도서 배부했나 이것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2011년 6월 13일 북페스티벌과 관련해서 행사가 열리기 열흘 전입니다.
  다시 의회에 와서 집행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5월 24일 할 때는 총 예산이 1억3,670만원이었는데 행사가 열리기 열흘 전에 6월 13일 와서는 총 예산이 1억7,000만원 예산이 든다.
  그리고 교보문고와 여원미디어와 10만권 기증 협약식을 했다, 필요하시면 2011년 6월 13일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보고한 서류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놓고 시정질문하는 답변서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맞습니까? 
  회의록조차 검토 안 했습니까? 
  의회에 집행부가 와서 보고하신 보고자료 조차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물으니까 10만권, 교보문고하고 여원미디어하고 10만권, 처음에는 5만권, 약 5억 상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교보문고와 여원미디어에 10만권 기증협약식을 했다라고  6월 13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 보자 하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 곧 받을 거다, 협약식 했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했는가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나고 기증도서 배부현황 10만권을 받았으면 10만권을 시민들한테 무료 배포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10만권을 어디에 배포했는지를 밝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총 25개소에 25,000권을 배부했다라고 보고서를 적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전혀 틀립니다.
  잔여량 100권 남았고 현장에서 13,000권 배포를 했고 진주경찰서와 초등학교와 새마을문고25군데다가 25,000권을 배부했다라고 보고서를 그렇게 저한테 정산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5일 2차 북페스티벌 관련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있은 것 기억하시죠?
  평생교육센터소장실에서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예, 있었습니다. 
김미영 의원   제가 몇 차례나 북페스티벌과 관련해서 10만권 제대로 받았냐, 최구식 의원이 진짜 5억원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느냐, 어디에 배부했느냐 계속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5일 이 관련자 간담회에서, 소장님 방에서 있었습니다. 
  새마을문고 쪽 책임자가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가 하면, 회의록 남아 있죠?
  25,000권 배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서는 그렇게 제출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책15,000권을 출판사로부터 기정 받아서 각급 학교와 문고에 배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회의록 저한테 준 것 기억하십니까? 
  회의록 읽어보셨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예.   
김미영 의원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25,850권 하고도 이야기가 안 맞고 저한테 주신 25,000권 하고도 이야기가 안 맞고 새마을문고 쪽에서 이야기한 15,000권 하고도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년 정산서, 최근에 제가 받은 정산서에는 대형출판사 6개가 참여해서 도서 2만권을 무료로 배포했다.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참여부스 50개 확보했다, 전국에 280개 도서관 초청했다, 그 중에 150개는 반드시 온단다, 이러면서 예산추경에서 억지로 들이밀어 가지고 북페스티벌 예산 5,000만원편성했습니다. 
  그래 놓고 참여한 단체가 어디냐고 결과서를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참여단체 14개 단체입니다.
  당초에 전국에서 150여 새마을문고가 참여의향을 밝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참여단체는 14개인데 새마을도서, 한국슈타이너, 그 중에 6개는, 14개 중에 6개는 노벨도서, 한국슈타이너, 한국글렌도만, 한국가드너, 여원미디어, 아이북랜드, 5개는 시립도서관, 진양도서관, 참좋은도서관, 부산연산 5동 새마을문고, 구미시 새마을문고, 3개는 네이버, 진주해석회, 과기대평생교육원 사진반.
  소장님, 부스 50개 확보하고 150개 전국에 새마을문고가 참여하겠다는 계획서 어디로 간 겁니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수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와서 거짓을 이야기한 게 됩니다. 
  말씀하시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북페스티벌 행사는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주면 사실상 모든 일은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에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소장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줬지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것, 관리감독의 책임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의 책임은 진주시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개 굉장히 웃긴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 중에 150개 새마을문고 참여의향 밝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사실은 새마을문고는 전국에서 두 군데 참석했습니다. 
  부산 연산5동에 새마을문고하고 구미시 새마을문고하고 두 군데 참여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출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대형 출판사가 참여했다 이랬는데 그 대형출판사는 바로 한 회사입니다.
  보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슈타이너, 한국글렌도만, 한국가드너, 여원미디오, 노벨도서 한 회사입니다.
  이것은 노벨도서 진주지사입니다.
  이래 놓고 6개의 대형출판사가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보고를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하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행사의 주관은 새마을문고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마을문고에서 또 여러 가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런 저런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 못한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제가 소장님 말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일일이 알 수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간보조사업 정산지침 지켰나, 관리감독 제대로 했는가, 여러 수차례 물었습니다. 
  오늘 뿐만 아닙니다. 
  2011년 6월 2일 진주시 총무과에서 신간도서 구입비 1,000만원이 새마을문고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6월 2일 진주시 평생학습과에서 신간도서 구입비 2,0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6월 2일 진주시 평생학습과에 북페스티벌 5,000만원이 동시에,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8,000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회에 와서 1억2,000만원 행사다, 행사계획을 짜봤다, 그 다음에 1억3,600만원짜리행사계획을 짰고 그 다음에 1억3,600만원 짜리 행사계획을 짰고 그 다음에 1억7,000만원짜리 행사계획을 짰고 정산결과는 9,020만원이었습니다. 
  후원금이 이 중에 총 3,836만3,000원이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공무원들 교육 받죠? 
  민간보조금에 대한 정산지침 교육 받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예.
김미영 의원   거기에 보면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 모집이 필요할 경우 기부금품 모집 사용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000만원 이상이면 민간축제 할 때 후원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무원이 보조사업자한테 기부금품 모집 사용 법률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라고 이렇게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이번에 북페스티벌 행사를 하면서 좀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문고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찬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찬조 받은 것 다 알고 제가 1회는 3,800만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민간보조금 정산지침에 공무원지침서에 보면 이것 할 때 후원금이 필요해서 기부금을 모집해야 될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를 하셨냐고 그걸 물었어요.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안했죠? 
   안 했으니까 2회에도 똑같은 일이 생겼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단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사실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1회입니다.
  1회 북페스티벌 행사때 6월 10일 지혜도서에서 500만원이 송금되고 진주시 새마을에서 500만원이 입금됩니다. 
  같은 통장에 보조금통장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일상통장하고 보조금통장을 분리해서 계리하라고 분명히 보조금정산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 30일 김용택 시인한테 강사수당을 100만원 줬는데 자부담 통장과 보조금 통장에서 이중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5일 행사용 천막을 업자하고 계약하면서 875만원을 현금결재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이후에 30일 1,909만8,000원을 농협 이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결재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안됩니다. 
  알고 계시죠?  
  6월 30일, 7월 1일 MBC라디오 방송홍보비 1,035만990원을 이중으로 지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 7일 MBC로부터 1,034만990원의 기부금을 수입을 봤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두 번째, 보조금사업 신청서 자부담액을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같은 비율 보조금을 감액 정산한다. 
  세 번째,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
  네 번째,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경비 있었으나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자부담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된다. 
  이것 민간보조금을 민간에게 줄때 이 정산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예.   
김미영 의원   이 중에 한 개라도 지킨 게 어디 있습니까? 
  정산지침을 지키면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저희들이 2012년은 아직까지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고요.
  2011년도에 대해서는 정산서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큰 하자는 없은 걸로 그렇게 봅니다. 
  다만 시정질문 오고 나서 그때 정산서류가 의회에 사무감사 때문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김미영 의원   소장님……. 
○의장 유계현   잠깐만요, 김미영 의원님.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실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를 하고 있어서…….
김미영 의원   한 개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계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진주시가 제대로 정산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1회에서 이런 실수나 또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 이랬으면 즉각 2회 페스티벌 행사에서는 제대로 시정되고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2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하고 똑같습니다. 
  2회 2012년 10월 16일 행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비 5,000만원, 자부담 2,004만6,000원, 총 7,004만6,000원, 그런데 정산을 해 보니까 시비 5,000만원, 자부담 422만원, 총 5,422만원 계획서하고 완전히 틀린 정산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 앞에 똑같이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경비 있었으나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자부담 분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를 교부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역시 부족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독서골든벨 사회자 2명 여비 보상 중 1명 여비 보상에 대한 입금내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 낭송봉사자 2명 여비보상 중 1명 여비보상에 대한 입금내역이 없습니다. 
  야간경비 봉사자 2명의 여비 보상 중 1명 여비보상에 대한 영수확인서가 없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1회는 제대로 했고 2회는 아직 못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장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소장님한테는 저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철저히 해서 혹시 보조금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답변 고맙고요. 
  세 번째 질문, 앞으로 사업자 선정과 관리감독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누구, 시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의장 유계현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진주시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계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페스티벌 사업 외에 민간보조금 관리감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관련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르고 관련
절차를 거쳐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역시 지방재정법령 및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자체 심사를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부서별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 심사를 하고 예산의 집행 후에는 정산서를 제출 받아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8일 우리시 일상감사규정을 개정하여 건당 5,000만원 이상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감사부서에서 사전감사를 하는 등 보조사업의 선정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더욱 더 보조금 관리업무를 강화하여 보조금 편성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   제가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대다수의 민간보조금, 특히 민간행사보조금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자료를 요청하면 대부분이 정산 중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특히 10월 축제, 유등축제나 논개제나 이상근음악제나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나 자료를 요청하면, 정산자료를 요청을 해야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제까지 정산자료를 요청하면 전부 다 정산 중이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 제대로 된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 때도 질문을 하니까 우리시는 명예감사관제도가 있어서 아주 일상으로 감사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명예감사관 위원 명단을 보니까 법무사 1명을 빼고는 전부 다 민간보조금에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제도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 NGO 등 공개적으로 시민감사관을 모집해서 감사기능을 제대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런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특별히 모든 축제가 끝나고 정산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시민감사관을 모집해서 의원들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서, 특히 민간행사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사기간을 따로 선정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유사중복행사 집행부에서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예결위 기간 때 유사중복행사 많았습니다. 
  시민 자전거 대행진이 있는가 하면 여성 자전거 대행진이 있고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행진이 따로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유사한 행사가 한 단체에 네 가지 이상의 민간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양해야 만이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감독한다라는 진주시의 임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누를 범할 수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안을 참고로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 많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계현   김미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께서는 오늘 오후 3시 진주 MBC 공개홀에서 개최되는 다산다복 토크 콘서트 출연을 위해서 자리를 떠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나.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강민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감사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공통사항이 23건, 공보관실 소관 11건, 감사관실 소관 13건, 경제통상실 소관 82건, 기획행정국 소관 129건, 읍면동 2건으로 전체 23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담당관. 실. 국의 행정업무 처리 전반과 읍면동에 대한 사항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써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3건, 건의사항은 6건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2페이지 기타 감사의견으로 진주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최대 현안이었던 LH공사 신사옥 착공은 진주와 서부경남의 도약을 선도하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썼으며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실 운영과 시민감동 민원관리제 운영 등 시민위주의 참봉사 행정추진에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2011년 지적사항의 처리결과가 완벽하게 처리가 된 부분도 있었지만 추진사항이 미흡한데도 완결 처리하는 등 소홀한 부분도 있었으며,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아직도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시정 홍보를 위해서 실적이 부풀려진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 시 야심 차고 희망에 부풀도록 좋은 계획들을 수립 보고하였으나 각종 시책사업의 계획 대 실적이 1년씩 순연되는 분야에는 국·도비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갖고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신정호   복지산업위원장 신정호 위원장입니다.
  감사보고서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대상은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으로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5건, 복지문화국 98건, 농업기술센터 84건, 보건소 31건, 평생교육센터 57건 총 29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 소, 사업소별로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처리요구 26건과 건의사항 10건, 총 36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복지서비스,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10월 축제, 농촌의 소득증대, 맞춤형 건강관리,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추진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어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와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10월 축제 등 각종 행사 후 정산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점과 재정운영의 효율보다 외형 지향적인 행정처리 또는 행정 편의적인 처리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서부터 업무처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사항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감사자료 준비가 일부 부정확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감사 진행에 열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중앙부처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거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 및 감사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공통사항 35건, 환경교통국 소관 109건, 건설도시국 소관 115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2건, 읍면동 소관 1건 등 총 28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20건과 건의사항 21건, 총 4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저탄소 친환경 모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수립 용역 실시,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 숲 가꾸기 사업 및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의 추진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조례를 제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물재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도동지역 자전거교육장 설치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다목적 신도시 기능을 갖춘 남부권 중심도시 체계 구축을 위하여는 도로망 확충과 KTX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운행 확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망경·강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 진주역사 및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하수도 사업 분야에서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평가 우수등급을 받는 등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진주 건설에 매진해 나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정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 답습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준비는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 제대로 된 바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떤 거대한 힘의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하게 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임을 밝혀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감사 기능을 통하여 시민위주 행정을 추진토록 집행부에 행정의 책임성을 심어주게 되며 모든 행정력의 중심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로 시정과 개선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개월간의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5시24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쌍수   예산결산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쌍수 의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2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9,709억5,812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6,941억9,429만3,000원이며, 특별회계 2,767억6,383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외 2개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도시개발사업 외 9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9,709억5,812만7,000원 중 세출예산에서 30억422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는 29억3,506만4,000원을, 특별회계는 6,915만7,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안 삭감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9,603억377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7,331억9,496만9,000원이며 특별회계 2,271억880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보고서 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도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오랜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길선 의원, 심현보 의원, 조규석 의원, 이상영 의원, 김미영 의원, 서은애 의원, 한 분 한 분께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특히 심회녀 전문위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리주 의원 외 6인 발의 ) 

(15시30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복지산업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에서 ‘보건소’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신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간 충분한 협의를 좀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신정호 의원께서 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유동의안에 재청…….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신정호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예?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오늘 간담회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었는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전에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오전에 전체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우리 정리주 의원께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전체 의원의 뜻을 결의를 했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식으로 안건이 성립되어서 상임위까지 통과된 조례안을 어떤 의결권한을 가지고 정식적인 절차가 아닌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동의안을 상정을 하고, 보류동의안을 상정을 하기로 그걸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미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 지금 맞는 것은 아니고,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일단 보류동의안이 우리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가부를 물어서 그 다음에 의논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신상발언을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나와서 하십시오.  
정리주 의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의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시나리오나 준비된 바가 없어서 즉각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게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류동의안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신상발언겸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어찌 보면 제가 원했다기 보다 어떤 절차과정에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하는 일중에 하나가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조례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조례도 그런 절차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자 해서 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올해 6월 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의회운영조례 중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 이전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부분, 2개가 아마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때 간담회도 제가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 중에서 하나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이 성립이 되고 거기서 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었다가 어찌 보면 안으로 성립도 안 되었어요.  
  안 되었다가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상정이 되었는데 원래는 이 앞에 1차 정례회에서 제가 볼 때 결정이 났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이 있어 한번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상정이 되는데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동의를 보류를 하느니 상정을 하셔 가지고 부결되면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부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의원님이 원치 않으시면.
  다만 이걸 상정을 할 때, 조례안으로 만들 때 제가 전체 의원님들을 거의 대부분 다 전화를 드리고, 특히 복지산업위원회 의원님들은 직접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려서 다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인을 사실은 해 주시려고 했던 의원님도 계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며칠 지나니까 의원님들이 생각이 약간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을 상정한 이후에 어떤 의원님들에게도 제가 연락을 개인적으로 드리거나 이 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혹시 의원님 중에 저한테 연락을 받으시거나 제가 이 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는 없었지 않습니까? 
  받으신 분 안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의회에 도착해서 1시40분 되어서 간담회에서 이런 결정이 났다는 얘기를 사무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태여 보류동의안을 내는 것보다는 상정을 하셔 가지고 표결처리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로는 의장님께서 의회운영 위원들께서 업무분장 관련된 내용을 상정을 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알기로는, 웃으시는데, 10명의 의원님이 반대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결시킬 수 있으시잖아요.
  상정하셔서 부결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의회운영위 간사가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통과가 안 되거나 하면 상처를 받으셨던 기억이 있는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의원님들이 판단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을 말씀드렸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셔 가지고 표결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신 개인적으로 의견은…….
○의장 유계현   자…….
정리주 의원   저번에 한 것처럼 기명 내지는 거수로서, 내지는 기립으로 결정하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구태여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한 달씩 두 달씩 끄어가면서 간담회라는 어떤 의결과정을 권한이나 절차상 맞지 않은 부분을 상정을 해서 이렇게 대표 발의한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저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계현   자, 정리주 의원…….
정리주 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신상말씀인데 의회운영위 간사가 발의하게 되는 부득이한조례를 전체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만약에 부결시킬 것 같으면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대표 발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자리도 사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선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 제가 경쟁했던 의원님도 계시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도 맡고 싶어서 사실은 맡았다기 보다도 어떤 의회운영위 전반적인, 제가 중도적 역할에서 맡고자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 제기해 주시면 제가사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선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계현   예,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보류동의안이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상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안건을 가부를 결정지우면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영 의원 외 6인 발의) 

(15시41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금일 지방자치법 제87조에 의거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중 정회시간에 심현보 의원이 김미영 의원, 서은애 의원, 심회녀 전문위원을 향해 명패를 집어던지는 폭력행위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의회 내에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에 심현보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영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심현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심현보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심현보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기관 실.국장 여러분!
  조금 전 김미영 의원님께서 심현보 의원이 명패를 집어던져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제안을 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또는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동료의원들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뜻이 맞지 않고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홧김에 명패를 한 번 주었다가 던졌다는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로서 타협하고 서로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결과를 매듭 지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시적으로 격분해서, 이런 일을 가지고 동료의원들에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에서 전체 위원회에서 구성 결의안을 재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계현   예,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일단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미영 의원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가부를 묻는 절차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계시거나 혹시 다른 또 안건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미영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심현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의견이 있는지 찬반을 물어야 되지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전체 의원 찬성, 뜻을 물어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지금 없습니다. 
    (○심현보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이의제기 했다 아닙니까.) 
  본인을 제외하고는 지금 보니까…….
  (○심현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김미영 의원 본인이 한 것은 인정하고 심현보는 본인이 한 것은 인정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다시 해 주십시오.)
  김미영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심현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나 재청이 없었음에도 그 부분이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의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동의안은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이 성립 (청취불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현보 의원님의 발언…….)
  그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가부를 묻는 부분이지 다른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말씀이죠?)
  아니 그것 아니고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예,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원이 11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5시51분)

○의장 유계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김경애 의원, 서은애 의원, 이인기 의원, 강우순 의원, 노병주 의원, 조규석 의원, 문쌍수 의원, 배철현 의원, 이상영 의원 이상 9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의원께서j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답변과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