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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2월 5일(수)오후 14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   2. 부산시 대한항공간 항공산업 육성발전 MOU 체결반대 결의안
  4.   3.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
  5.   4.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혁신도시 법정동 설치.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   10.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2.    가. 혁신2동 주민센터 신축
  13.   1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14.    가.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사업
  15.    나. 공원구역내 재해피해 우려지역 토지 지장물 매입
  16.    다. 진양호내 귀곡동 둘레길 조성예정지 토지매입
  17.   12.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3. 서울시의 남강유등축제 모방 서울등축제 중단촉구 결의안
  19.   14.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5.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16.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7.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18. 진주강남 창작유등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4.   19.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0.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1.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
  27.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보임의 건
  28.   23. 시정에 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정유권)
  3.    O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설명(기획행정국장 문병민)
  4.   2. 부산시 대한항공간 항공산업 육성발전 MOU 체결반대 결의안(서은애 의원 외 14인 발의)
  5.   3.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4.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7.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진주혁신도시 법정동 설치.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2.   10.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3.    가. 혁신2동 주민센터 신축
  14.   1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진주시장 제출)
  15.    가.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사업
  16.    나. 공원구역내 재해피해 우려지역 토지 지장물 매입
  17.    다. 진양호내 귀곡동 둘레길 조성예정지 토지매입
  18.   12.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13. 서울시의 남강유등축제 모방 서울등축제 중단촉구 결의안(노병주 의원 외 17인 발의)
  20.   14.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15.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16.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17.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18. 진주강남 창작유등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5.   19.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20.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21.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28.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보임의 건
  29.   23. 시정에 대한 질문(강민아 의원)
  30.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쌍수 의원, 간사에 강길선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2년 11월 2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 및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은애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부산시 대한항공간 항공산업 육성발전 MOU 체결반대 결의안과 노병주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서울시의 남강유등축제 모방 서울등축제 중단촉구 결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경제위원회와 복지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2월 4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정유권) 

(14시04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유권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유권   부시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대 진주시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 우리시는 민선 5기 취임이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시성, 낭비성 예산의 감축과 긴축재정 운영 등 선제적 부채 줄이기 노력을 적극 추진한 결과 악성 부채를 대부분 정리하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책으로『좋은 세상』, 『무장애 도시』, 『장난감 은행』, 『진주아카데미』의 4대 복지시책을 도입 추진하여 복지의 혜택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참여가 있었으며, 새로운 복지모델로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향토 대기업인 GS칼텍스 복합수지 공장을 유치하여 지난 9월 착공하였고, 명품혁신도시 건설의 최대 현안이었던 LH공사를 우리시로 일괄 유치한데 이어서 지난 11월 20일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대기업과 다수의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도 기업환경개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진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였음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농업경쟁력 강화 등 생산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산업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이창희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 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 및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법정 필수경비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을 절약하여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차입금 상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77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23억원이 증가한 7,30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8억원이 감소한 2,2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되면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25억원과 지방소득세 33억원을 합해서 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5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분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61억원과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93억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보조사업 부담금 12억원 감액 등 총 166억원의 절감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 교부세 추가 확보 분을 재원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매각지연 세입결손 충당 지방채 발행 잔액 100억원을 모두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저소득층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 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원을 증액하고 농업분야에는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2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4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26억원,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소득보전 1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는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 6억원,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2억원을 반영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대곡면 서제골 진입도로 확포장 5억원, 금산면 월아마을 농로개설 5억원, 판문동 오목내 유원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는 태풍 볼라벤, 산바 및 호우 피해 복구 재난 지원금 10억원, 국가하천 제방 및 배수문 정비 7억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규모는 7억원이 줄었으나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잉여금 등 세외수입 감소로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18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추가 확보에 따라 7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산업용지 임대 및 분양 지연에 따른 세입 감소로 10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단조성,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주민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등은 세입 및 세출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 보호, 농업 경쟁력 강화, 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사업, 채무상환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등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원만한 시정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O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설명(기획행정국장 문병민) 

(14시10분)

○의장 유계현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9,577억8,1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307억5,600만원, 특별회계가 2,270억2,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28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추경예산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과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추경예산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6억5,5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6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77억8,100만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5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307억5,600만원으로 123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70억 2,500만원이며, 108억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233억1,700만원이며,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58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750억4,900만원으로 90억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94억7,500만원으로 66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27억6,600만원이며 27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31억7,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6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4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총괄부분으로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915억8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75억5, 200만원이며, 교육 분야가 133억2,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60억4,1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137억4,3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961억4,900만원, 보건 분야는 118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32억8,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75억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00억2,3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09억200만원, 예비비가 336억5,500만원, 기타가 1,222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여덟 개의 관·실·국별 예산이 7,233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예산은 1,022억5,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이 1,215억4,700만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105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1,045억3,600만원이며, 물건비는 820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 부분의 경상이전은 3,082억7,200만원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아래 부분의 자본지출은 2,89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71억5,300만원, 보전재원이 427억5,600만원, 내부거래가 649억7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88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시 대한항공간 항공산업 육성발전 MOU 체결반대 결의안(서은애 의원 외 14인 발의) 
  3.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혁신도시 법정동 설치.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0.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진주시장 제출) 
   가. 혁신2동 주민센터 신축 
  1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진주시장 제출) 
   가.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사업 
   나. 공원구역내 재해피해 우려지역 토지 지장물 매입 
   다. 진양호내 귀곡동 둘레길 조성예정지 토지매입 
  12.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5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 대한항공간 항공산업 육성발전 MOU 체결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강민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부산시↔대한항공 간 항공산업 육성발전 MOU 체결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항공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을 우려하여 부산시와 대한항공간 양해각서 체결을 부정하고 우리시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 및 진주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조항을 신설 보완하는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상위법 개정으로 근거규정 정비와 정촌 및 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기존 지형지물 경계와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및 운임 및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2013년 사회복지인력 확충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진주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이후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법정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청취 건으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149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혁신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안으로 혁신도시내 동 청사를 2개소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인구 유입추이 등을 감안 동주민센터를 1개소만 설치하면서 건축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타운 조성사업 건으로 현재 상대동 소재 일송보호 작업장의 시설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촌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내로 이전 확장 부지매입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원구역내 재해피해 우려지역 토지 지장물 매입 건으로 본 지역은 재해피해 우려지역으로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양호내 귀곡동 둘레길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 건으로 대평면과 귀곡동간 탐방로 조성으로 숲 체험과 자연 학습장 제공과 시민건강 증진 기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기획행정국으로 직제개편으로 위원회 당연직 위원 조정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결의안 및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 대한항공간 항공산업 육성발전 MOU 체결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 혁신도시 법정동 설치.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시의 남강유등축제 모방 서울등축제 중단촉구 결의안(노병주 의원 외 17인 발의) 
  14.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강남 창작유등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6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의 남강유등축제 모방 서울등축제 중단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강남 창작유등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신정호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남강유등축제 모방 서울등축제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가 2010년부터 3년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등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하였던 바 이젠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2013년도부터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등축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되어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과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9조(연회비의 면제) 제1항 6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정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단법인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경상남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안 제6조(관람의 금지)에서 장애인 차별 문구가 있는 제2호의 「정신이상자」를 삭제하고 안 제5조(관람 및 휴관)에서는 관람 종료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6시로 조정하고,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단법인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경상남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또는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를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주취자」를「술에 취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진주 강남 창작유등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도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2년 9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동년 11월에 공유재산 인계. 인수를 받아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 및 관련법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어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에서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6조(임원 및 임기) 제2항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를『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의 남강유등축제 모방 서울등축제 중단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강남 창작유등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14시45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배부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그 지정목적과 용도지역의 특성을 정비하는 내용과 같은 조례 제20조 이주민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허가기준인 경사도를 12도 (°)에서 25도(°)로 완화해 주는 사항 중 주택지 보상 협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정하는 부분이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환경 조성과 무분별한 허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입니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청구는 감사원법 제24조의 규정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불법증차 업무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보임의 건 

(14시49분)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 중에서 정리주 의원이 사임을 요청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심현보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시정에 대한 질문(강민아 의원) 
○의장 유계현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 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종료 5분 전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건소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는 것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신축예정부지에 활용계획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가 부결을 시켜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옳은 대답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54억9,000만원짜리 땅에 맞춤한 그런 계획은 아마도 앞으로도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묻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 왜 폐지하셨습니까? 
  두 번째 본 질문입니다.
  기업유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는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은 80여개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82개 업체의 이전 주소지를 파악해 본 결과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체 수는 30곳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진주에서 진주로 옮긴, 쉽게 표현해서 이사를 한 기업을 유치라고 표현하고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도 되는 건지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유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유계현   예, 강민아 의원의 보건소 신축부지문제,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먼저 강민아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건소 신축부지 문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게 아니고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신축을 취소했다는 말씀을 더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계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신축사업이 취소되고 기존 시설 리모델링이 완공되지 않아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면적이 확장되고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7월 취임할 당시 보건소의 이전신축사업이 부지매입을 끝내고 설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이전신축부지는 확정단계에서부터 큰 도로에서 벗어나 있어 대형버스와 시민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의회와 언론 등에서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였고 선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이 개진되어 재검토의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20일 기획총무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입니다.
  의원님들 성함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모 의원입니다.
  거리가 좁고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 또 다른 의원님입니다.
  주차면적이 부족하고 진입로가 불편하다.
  또 다른 의원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주차면적이 부족하고 입구 각지와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 최적지는 아니다.
  2008년 12월 16일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재검토 요구 시입니다.
  구 의료원 부지를 옮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데도 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재 부지가 선정되어 시민들은 현재 위치에 부적정 의견이 많다.
  다음 의원입니다.
  보상 문제의 어려움과 간선도로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도제한지역으로 3층으로만 건립하는 등 문제점투성이로 신축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검토 용단을 내려야 된다.
  다음 다른 의원입니다.
  대안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적합하다.
  도심지 공동화현상도 방지하고 전반적인 사항이 제일 용이한 지역이다.
  또 다른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하던 보건소 공유재산 관리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최적의 자리를 찾아 통과시켜야 하는데 후회스럽다.
  다음 2009년 2월 19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부분 등 승인을 해 주고 의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리적 상황이나 위치나 모든 부분을 놓고 볼 때 과연 이 자리가 보건소 신축 적지인지 우려되는 상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다른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보건소가 앞으로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적지에 그런 규모로 해야 되는데 현 자리에 승인해 준 것은 5대 의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일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개진했습니다. 
  그 다음 2009년 10월 21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입니다.
  5대 의회에서 잘못한 5개 일중 두 번째로 보건소 부지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말이 있다.
  2009년 11월 25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입니다.
  당초부터 우리 입장은 보건소 위치로는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본, 지금 사놓은 부지, 조금 전에 우리 강민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치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 방 치된 그 부지는 체육시설 설치 등이 목적으로 세 차례의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다 의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보건소 확장 리모델링 공사는 2012년 1월 진주시 공공청사 종합배치계획에 따라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던 일부 면적과 지난 10월 이전한 한울센터공간을 편입하여 기존 1,414㎡에서 716㎡가 늘어난 2,130㎡의 공간을 확보하여 내년 4월에 완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실적 부풀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취임과 함께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라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는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그나마 우리시는 혁신도시에 우리나라 공기업 1위, 지역의 순위 2위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34만 전 시민의 응집된 힘을 바탕으로 일괄 유치하였고 또한 지역연고 대기업인 GS칼텍스를 비롯한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하이즈항공 등을 유치하였는데 80여개의 기업체가 우리시에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그 규모가 5,25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유치기업이 80여개라고 말씀드린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가 2012-128호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거 타 지역 이전기업 30개와 관내 신증설기업 52개를 포함하는 기업유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민아 의원   예, 우선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요.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추진은 폐지사유가 제5대 의회에 의견을 많이 참고로 하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사실은 그때 그 예정부지에 한계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맞고요. 
  속기한 부분도 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2008년 10월경 그때 그 시점에 이창희 시장님이 진주시장님이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그죠?
○시장 이창희   예. (웃음)
강민아 의원   그런데 그때도 저도 기획총무위원회 속해 있었고 지금의 국장님이 그때도 국장님이셨다 말씀이죠.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다, 절대로 이것만은, 여기만한 예정부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창희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니까 여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데요.
  과연 그게 소장님의 문제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이 현실이 굉장히 서글픈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창희 시장님께서 사실 취임하시고 나서 의회 권고를 무시하고 약속한 공청회 하시지 않고, 제 주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답변을 하신만큼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되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남은 임기동안에는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의회 권고대로, 의회 권고대로라는 표현보다는 많이 존중하셔서 그렇게 시정을 펼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원 결과, 이 건으로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시장 이창희   예.
강민아 의원   날짜로 따지면 201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7일간 감사를 받았는데 이 감사결과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2010년 8월 19일 현 시장이 일부 보건소 이전부지가 맹지로서 부적합하다며 신축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곳이 맹지입니까? 
  일반대지입니까?
  이곳은 맹지가 아닙니다.
  일반대지입니다.
  근데 왜 맹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축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시장 이창희   여기서 말하는 맹지라는 것은 제가 맹지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때. 
강민아 의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네요?
○시장 이창희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 제가 분명히 직원들하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는 대형버스 등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재검토해 봐라.
  근데 그 과정에서 실무진이 맹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맹지가 아니고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표현으로 아마 썼을 겁니다.
강민아 의원   지금도 지역 일간지에서는 12월에 리모델링에 들어갈 거라 그러면서 시장님이 맹지라고 지시를 해서 신축사업이 중단이 됐다, 이런 기사를 11월 15일자에도 제가 모 일간지에서 봤거든요.
  그 부분은…….
○시장 이창희   근데 제가 맹지라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잘못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창희   근데 그 맹지라는…….
강민아 의원   시장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네요, 우리 부서에서?
○시장 이창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버스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인데 실무진들이 그걸 맹지라고 표현했을 수는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주시가 2011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에다가 이제 이 사업 우리가 그만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 보건소 이전부지가 진주성 외성 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않는 등 복원사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이전부지가 복원지역에 포함되어서 신축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사업폐지 사유를 기재하여 사업폐지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사실과 다른…….
○시장 이창희   말씀드릴까요?
강민아 의원   아니요.
  왜 사실과 다른, 감사원이 감사를 한 2011년 10월 30일 그때 당시에는 진주성 외성 복원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었지만 확정된 계획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업 폐지하겠다는 보고서에다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기재해서 올리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시장 이창희   이것은 말이죠. 
  복원사업을 올린 것은 2011년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지역이 옛날에 다 해자지역입니다.
  그래서 약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한 1,000억원 정도 해 가지고 현 보건소를 포함해서 이전지까지 거의 다 옛날에 해자기 때문에 뜯어낼 계획으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민아 의원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시장 이창희   그래서 진주성 외성 복원사업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2011년 초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복지부와 협의해 사유를 기재하였으나 2012년 4월 문화관광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로 회신되어 왔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부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겁니다, 이게…….
강민아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시장 이창희   우리사업으로 하면 무산될 리가 없죠.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강민아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 수긍하실 수가 없겠네요?
○시장 이창희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감사원이 맨 마지막에 조치할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내려온 게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말한 것은 쭉 쉽게 말한 사정 설명한 겁니다.
  마지막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을 취소하여 예산을 낭비 사장하거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업무를 철저히 하고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철저히 해라 이겁니다, 낭비가 없게 하고 관련자에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원이 
저희들에게 내린 공문입니다. 
강민아 의원   그러니깐요.
○시장 이창희   그러니까 감사원에게 허위보고를 한 거 아니고 만일에 감사원에 저희들이 허위보고를 했으면 감사원이 가만 있습니까?
강민아 의원   감사원에 허위보고하지 않았죠.
○시장 이창희   그러니까요.
강민아 의원   보건복지부에 허위보고를 하신 거죠.
○시장 이창희   보건복지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반납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러 이러해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반납하라 그런 겁니다. 
강민아 의원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결과를 내린 적도 없고 보건복지부에 사업폐지 승인신청을 할 때 그때 사실과 다르게 사유를 기재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이창희   그 말씀…….
강민아 의원   지금 답변하신 것을 감사원에 다시 보내도 좋겠습니까? 
○시장 이창희   들어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자 주의 촉구의 조치결과는 이렇습니다. 
  진주성 외성 복원사업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 복지부와 협의하여 사유를 기재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확정되지 않는 사업계획을 반납사유로 기재한 것을 부적정으로 지적하여 사업폐지 신청 당시의 과장, 계장, 담당자에게 조치를 할 것을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훈계 조치했습니다. 
강민아 의원   바로 그 사실이 저는 참, 이게 훈계조치 견책, 담당, 과장, 계장이 견책 받고 끝날 일인가.
  이건 이창희 시장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것 부지매입비가 54억9,000만여원 되고요.
  국도비 합해서 24억600만원 반납했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1억2,5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장목 철거비가 4억2,200만원 정도, 합계를 내면 84억이 넘습니다. 
  이것도 제 주장은 아니고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여기 자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죠, 감사원에서.
  사장되거나 반납되고 낭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이제는 감사원의 조치결과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업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2년 동안 우리시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해서 국고보조를 지원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시민들한테 결과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줬습니까. 
  저는 이 일이 이창희 시장님 다른 여러 가지 공이 있지만 그 공을 덮어버린다고 생각을 해 요.
  이창희 시장님 임기동안 아마 가장 큰 실책으로 기록될 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땅을 사기 전에 수많은 문제점을 했고 더 나은 대안은 없는가 라고 지적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국도비를 받고 땅을 구입하고 이 시점하고는 판단이 다른 거죠.
  시장님은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창희   그건 사과할 일이 아니고 저는 칭찬 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 사업비가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설계비는 날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국도비는 그대로 반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가 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땅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기록, 언론, 그동안 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이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 마음대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취소해 가지고 사실은 150억을 날릴 뻔 했던 것을 설계비 얼마 날리고는  그대로 보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 함으로써 오히려 그 땅의 용도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하도 골치가 아파 가지고 이 땅을 팔려고 한번 내놔 봤습니다.
  55억을 주고 산 땅을 복덕방에서 아무리 받아도 39억 밖에 안 준다 그래요.
강민아 의원   당연히 그렇죠.
○시장 이창희   그러니까 그것은 저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고 제가 사과할 일도 아니고 저는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다, 낭비를 막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하고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강민아 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은 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일 빨리 알아보고 문제 제기를 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에 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진보연합에서 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단체들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시가 818억원이라는 채무를 감축해 전국 롤모델로 급성장했다는 자화자찬이 얼마나 허구에 찬 수사에 불과한 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이 견해에 공감을 하고 있고 아까 시장님은 땅은 남았다 말씀하시지만 84억4,0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이미 진행이 됐고 앞으로 더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65억에서 66억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리모델링 하면 10억이 듭니다. 
  그리고 면적이 2,130㎡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래도 좁아요.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면적에 크게 못 미칩니다.
  표준면적이 크게 못 미치는 것 아시죠?
  3,000㎡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건소에 저희들이 의료서비스 개선대상으로 2007년부터 이게 지정이 된 거예요.    그만큼 좁고 낡고 노후화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우리 시민들이 잘 아시잖아요.
  애를 주사를 맞히러 가면 애 제대로 누일 공간도 없이, 제가 너무 감정적인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 들게 합니다. 
  나는 저소득층이니까 더 좋은 병원에 애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좁고 노후한 보건소에서 줄 서서 예방주사 맞히는 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제일 깨끗하고 시에서 제일 좋고 그런 공간으로 해 줘도 부족한 마당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면적에도 크게 못 미치는 이런 미봉책, 지금 10억 이전사업비에 비하면 작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몇 년 가지 못해서 이창희 시장님이 또 다음 시장님이 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 또 시장님이 바뀌어서, 바뀌지 않더라도 시민들로부터 다시 이 보건소 문제가 제기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때 가서 또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시급하고요.
  지금 시장님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저는 다른 권역에, 또 다른 보건지소를 추진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지금 우리 청사, 진주 전체 유휴청사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지금 보다 더 넓어져야 됩니다. 
  다시 본격적인 보건소에 대한 증축, 리모델링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사 놓은 땅 거기다가, 물론 무리는 있습니다. 
  국도비는 이미 반납됐고 2년 안에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신축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물론 구체적이지 못하고 방향설정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방법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그럼 짓자는 겁니까?
강민아 의원   네?
○시장 이창희   그 자리에 다시 짓자는 겁니까, 새로 산 땅에다가? 
강민아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제일 마지막에 그 자리에 짓자는 것은 10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참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도대체 어쩌자는 얘긴가, 하지만 그것보다는 멀리 보면 나을 수 있다, 그 정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리모델링 계획을 일단 좀 중단시켜 놓고 다시 한번 전면적인 증개축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시장 이창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5대 의회에서 모두가 반대한 사안입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장소를 찾으면 모를까.
  그리고 지금 그 장소가 현재 보건소 부지가 얼마냐 하면 1,286평입니다, 정확하게.
  새로 산 장소가 얼마냐, 1,356평입니다.
  70평 더 넓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층 고도제한이 있는 곳입니다.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훨씬 미달한다, 그걸 지을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그런 기준이면 보건소 다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100% 대어주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를 넣어 짓는데 보건소에 보건소만 있은 것이 아니고 무려 종합복지관, 노인대학, 한울센터, 가정벌률상담소, 4개의 기관이 더 들어가 있은 거예요.
  그걸 덜어내고 하면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다, 그래서 한울센터하고 가정법률상담소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종합복지관하고 노인대학도 옮기려고 했는데 그 동네에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 때문에 못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종합복지관하고 노인대학을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면 보건소는 지금 보다 훨씬 더 넓어집니다.
  다음에 하면 또 늘릴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해자지역이기 때문에 진주성 복원을 한다 그러면 현재 있는 보건소까지 뜯어내어야 할 판에 새로이 또 돈을 150억을 들여 짓는다 그것은 낭비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강민아 의원님이 추진하시면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강민아 의원   답변이 끝나신 겁니까? 
○시장 이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강민아 의원   지금 의원님들 책상 위에도 제 질문요지를 왜곡해서 강민아 의원은 신축사업을 하라 그랬다, 내일 신문에 그렇게 나올까 겁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제 질문을 몰아가시는데…….
○시장 이창희   신축하라 그러니까…….
강민아 의원   아니 왜…….
○시장 이창희   신축 부분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강민아 의원   왜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장 이창희   또 뭡니까, 또? 
강민아 의원   그 얘기만 귀에 들어오시죠?
○시장 이창희   예, 또, 또 말씀하세요.
  제가 다 답변을 드릴게요.
강민아 의원   자, 그러면 리모델링보다는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신축하는 것은 그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그렇게 시장님이…….
○시장 이창희   리모델링도…….
강민아 의원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장 이창희   150억이 들어가야 할 사업을 돈 10억 넣어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아껴야죠.
강민아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이창희   그 시비를…….
강민아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더 중요하게 주장을 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이창희   뭡니까? 
강민아 의원   그러니까 현 리모델링 계획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다른 권역에다가 또 다른 보건지소를 따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시장 이창희   보건지소요?
강민아 의원   예.
○시장 이창희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를 또 만들어라는 겁니까?
강민아 의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방법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시장 이창희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이 그것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지소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입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다른 거예요.
강민아 의원   다르죠.
○시장 이창희   근데 왜 보건지소를 또 느닷없이 만든다는 겁니까?
강민아 의원   보건소를 2개 만들 수는 없으니깐요.
○시장 이창희   보건소도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김해 같은 데는 2개입니다.
강민아 의원   그럼 2개 만드시면 더 좋고요.
○시장 이창희   그것은 예산의 문제죠.
  진주시 재정이 튼튼하면 2개 아니라 3개도 만들죠.
  동네마다 만들죠.
  진주시 빚이 많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강민아 의원   2개 만드는 것 못하시니까 질문 안 드린 거고 보건지소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보건지소 문제는 이것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보건소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강민아 의원   다른 줄 알고 있고…….
○시장 이창희   지금 여기에서는 보건지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지소 문제는 보건소장한테 좀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파악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일을.
  자, 그럼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보건지소는 보건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시장님께서 지금 즉답이 불가능하시다면 검토해 보겠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 이창희   아니,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소장님한테 물어주세요.
강민아 의원   예, 그러니까 감정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세요.
○시장 이창희   감정적인 답변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물으니까 그런, 저는 감정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유휴청사 전체를 놓고 다시 지금 현재 자리가 아닌 협소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놓고 일단 그 리모델링 계획은 중단시켜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죄송한테 오늘 3시에 지금 입찰입니다.
  지금 아마 입찰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리모델링 10억에 대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불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시장 이창희   입찰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3시에.
강민아 의원   시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경부 고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 이창희   예.
강민아 의원   관내에서 신증설 투자기업도 지경부 고시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의 기준에 의거 여러 지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시장 이창희   예.
강민아 의원   그런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장 이창희   예.
강민아 의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 공장을 그대로 놔두고 제2공장을 건립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야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최소한 유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상식에 비춰 봐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 당연한 걸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지식경제부 지역투자팀에 질의를 했습니다. 
  고시에서 정의하는 유치란 무엇이냐,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에서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기존의 공장을 놔두고 제2공장을 짓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는 유치가 아니며 그럼으로 보조금 지원대상도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내에 이전하는 52개 업체 가운데서 기존에 사업장을 그대로 두고 증설한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입니까? 
○시장 이창희   글쎄요. 그건 실무진한테 한번 물어주시면 좋겠네요.
  실무진한테 물어주시면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균형발전법 거기 의거해 가지고 지경부가 고시한 그 고시에 따라서 관내에 신증설 기업도 기업유치에 된다고 분명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것이지 부풀려 가지고, 이 부풀려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무슨 부풀려 가지고 득이 된다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 부풀려 가지고 제가 무슨 이득을 취한다고 그럽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단지 그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서 근거한 기준에 의해서 한겁니다. 
강민아 의원   시장님, 자꾸 감정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시장 이창희   감정적인 답변이 아니고 사실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강민아 의원   조금 마음을 가라 앉히셨으면 좋겠고…….
○시장 이창희   의원님이 가라앉히시는 게 좋겠는데요.
  나는 그런 것 없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리고 제가 진작에 답변자로 시장님을 지정하여 의장님을 경유하여 통보를 드렸음에도 질문만 하면 실무진에 물어보십시오, 이것 시정질문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길래,공부 안 하신 겁니까?
○시장 이창희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죠.
  시장이 수 천 가지를…….
강민아 의원   아니 52개, 관내 이전한 52개 업체 가운데서 기존의 사업장을 그대로 뒀는지 과연, 말 그대로 이전을 한건지 증설했다면 얼마만큼 증설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증설을 했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지 아닌지 그걸 모른다는 게, 그게 관심이 없다는 게, 그게 어떻게 기업유치를 내세우는 시장님으로서 할 답변입니까? 
○시장 이창희   그게 관심이고 모른다는 게 아니고…….
강민아 의원   이게 단순히 실무적인 제가 용어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황이고 실태입니다.
○시장 이창희   그리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100평짜리 공장을 200평을 한다든지, 옮겨 가지고.
   100명을 200명으로 뽑는다는 건 분명히 지원대상입니다.
  그럼 여기는 유치로 되는 겁니다. 
  그걸 과장, 국장 전결인데 제가 그걸 일일이 그 공장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까? 
  큰 공장만 챙겨도 많은데.
  그리고 그걸 안 가보고 개수를 모르고 내용을 모른다고 공부를 안 하고 게을리 한다는 그런 게 감정적 표현이죠, 그것은.
강민아 의원   그것을 유치라고 해석한다는 것이야말로 시장님의 해석이고 진주시의 해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분명히 그래서 제가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경부 고시에 의거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저희 진주시에는 2011년, 그리고 2012년, 2년 동안 총 4개의 기업체에 불과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진주시가 시비를 제대로 대응투자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었다,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시장 이창희   지식경제부 누구하고 했는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볼테니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 19조 그리고 지경부 고시 제2조 10항에 의해 가지고 기업의 유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입주계약입니다.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분명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아닙니다, 입주계약입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입주계약이라는 네 글자는 한번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여기 드릴게요.
강민아 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쓴 거예요.
○시장 이창희   이 의미는…….
강민아 의원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셨는데 제가 그 답변서대로 읽으시면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시장 이창희   의원님, 좀 있다가 말씀하세요. 감정 낮추시고…….
강민아 의원   그런데…….
○의장 유계현   자…….
강민아 의원   그게 아닙니다.
○의장 유계현   잠깐만요.
○시장 이창희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의장 유계현   잠깐만…….
○시장 이창희   이 의미는 타 지역 이전기업과 관내 이전기업 등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통상 총괄적으로 기업체가 지자체와 입주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기업유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강민아 의원   예, 시장님…….
○시장 이창희   이러한 맥락에서 앞에 말씀드린 80여개의 기업유치에는 타 지역 업체 30개와 우리 지역에서의 신증설 업체 52개가 모두 포함된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을 지경부 고시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의 기준에 의한 분류, 설명하면 수도권 기업이전, 신증설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입주지원, 설비투자지원, 조세특례 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신증설 투자기업도 유치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유계현   강민아 의원님, 오늘 제가 질문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조정을 하셔서…….
강민아 의원   그럼 하나로…….
○의장 유계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는 여러 번 진주시에 권고를 했음에도 시비를 잘 매칭을 해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기업들이 진주로 잘 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을 제가 듣게 됐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내세우는 기치와 방향과 너무나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유망기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민선 5기 이후에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현황이라고 그래서 82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망기업이 이 중에서 몇 개냐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유망기업의 판단기준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고시에는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주시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 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하고 나머지 유망기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충남도, 충북도, 경기도, 청주시 등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현재까지 700개 기업체 가운데 26개를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하고 조례에 맞는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없이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테고 경상남도에서는 따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된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한해서 해외마케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도 있고 인증서도 주고 인증기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업도시라고 스스로 칭하는 진주시는 유망기업에 대한 개념조차 서 있지가 않은 겁니까?
  타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지 않으신 겁니까?
  허황된 구호, 실적 부풀리기가 정녕 아니란 말입니까?
○시장 이창희   답변할까요?
강민아 의원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시장 이창희   시정연설에서 유망기업 유치라고 한 것이지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한 적은 한번 도 없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망기업이라고 했지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유망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고시 등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업들이 사기진작과 성장가능성과 기술력 등을 보유한 기업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의를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청 그런 근거규정에 따라서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지정을 의뢰하고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기업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통상적인 의미로 사기진작차원에서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기업실적 부풀리기다, 그런 자극적인 용어는 조금 곤란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강민아 의원   곤란하다 아니다…….
○시장 이창희   허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조금 저희 듣기도,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그것을 저희들이 뭐한다고 그런 부풀리고 허위로 뭘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주시 경제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자극적인 용어는 정말로 감정적인 용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강민아 의원   제 이야기를 받아서 사기를 친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으로 또 한편 부각을 시키는 건 시장님 스스로이시고 의원의 발언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시는 건 답변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장 이창희   아니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강민아 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의원은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강민아 의원   답변 그만 하십시오.
○시장 이창희   시장은 답변 못하는 그런 건 말이 안돼죠.
강민아 의원   제가 마음대로 말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평가하시지 말라니까요.
○시장 이창희   그러니까 허위니 실적을 부풀리니, 사기…….
○의장 유계현   강민아 의원님, 정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양생명 컨텍콜센터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자료 제출한 자료에는 120석이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6석이더라고요.
  비롯해서 제가 일일이 물리적인 한계, 또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후에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 기업유치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허황한 구호가 아닌 지 의원된 도리로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과하여 진행하신 의장님께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120명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 그쪽에서 120명을 하겠다 한 겁니다. 그게.
강민아 의원   발언 중단시키세요.
○의장 유계현   강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2분)

○의장 유계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등 삼사를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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