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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9월8일(목)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4.   3. 진주시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5.   4. 진주시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경관 조례안
  7.   6.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7. 시지정 벽보게시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8.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9.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  10. 시정에 대한 질문
  12.     가. 이상영 의원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신정호, 배철현, 류재수 의원)
  3.   1.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2.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3. 진주시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4. 진주시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시 경관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7. 시 지정 벽보게시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1.   9.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2.  10. 시정에 대한 질문
  13.     가. 이상영 의원

(14시03분 개의)

○의장 김두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계현 의원, 간사에 강길선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상위법 개정과 맞물려 있을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충분히 토론후 처리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심의보류 하였으며 또한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지역언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정서와 홍보미흡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신정호, 배철현, 류재수 의원) 

(14시05분)

○의장 김두행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된 5분의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 농산물 유통 통합브랜드 개발 육성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농산물 유통은 대형마트, 단체급식 및 외식업체, 통신판매 등의 대형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면서, 도매시장 중심 물량의 개념에서 거래교섭,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개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급과 물량 중심으로 움직이는 도매시장보다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화, 브랜드화 중심의 유통업체 성장방식으로 
농산물 유통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통경로 별로는 도매시장은 시장물동량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거래 제도의 다양화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여전히 농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며, 대형 유통업체는 업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상품화, 가격경쟁,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의 성장요건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의 성장요건은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유통업체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규격화, 특정품질의 대량공급, 가격인하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 교섭력을 확보하고, 출하경로 분산 및 유통시설 가동율 확보를 위해서도 규모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둘째, 유통업체와의 협상력, 기획력, 마케팅력, 안전.위생.품질 등의 상품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산지유통조직은 지속적인 역량 확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지유통의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는 아직까지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로 유지되고 있으며, 산지유통 조직도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법인 중심의 소규모 출하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이로 인해 규모화, 상품화, 브랜드화가 지체되고,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교섭력 부족과 불공정거래 등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시 농산물 유통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설채소류 현황은 풋고추는 561ha에 생산량이 2만8,000톤으로 경남전체 면적의 32%, 딸기는 632ha에 생산량이 2만2,000톤으로 경남전체 면적에 26%, 호박은 235ha에 생산량이 1만5,000톤으로 경남전체 면적에 24%, 파프리카는 34ha에 생산량이 4,000톤으로 경남전체 면적에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 4대 품목만 하더라도 연간 1,500억의 생산액으로 전국 최대의 생산지역 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시설채소류 생산량은 겨울철 주산지로서 12월부터 익년 6월까지 전국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도 경남 수출탑 7년 연속 기관 최우수와 경남 우수브랜드 쌀 평가에서ꡒ동의보감ꡓ이 4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은 어떠합니까?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상품화, 규격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소규모 개별 출하체계 위주로 형성되어 규모화, 전문화가 미흡하여 대형유통업체 대응력이 부족하며, 공동브랜드 미 존재로 인한 거래 교섭력 부족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리시 농산물 유통의 해결 방안으로는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인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통합 공동브랜드 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본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은 전국에 20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에도 의령군이 2007년도에 『의령 토요애브랜드』에 155억원, 밀양시는 2009년도에 『밀양 마르피아』에 172억원, 산청군은 2010년도에 『산청 동의보감촌』에 95억원, 합천군은 2011년도에 『합천 해와人』에 95억원 등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을 4개 시군에서 유치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좋은 조건과 환경을 바탕으로 산지농가 조직화 및 유통체계 개선과 공동선별, 공동출하로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공동브랜드 마케팅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시가 농산물 수출 7년 연속 우수기관에 걸맞게 농산물우수성이 전국에 홍보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 통합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신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신안.평거동 출신 배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복지시설용지 매각 반대입니다.
  진주시 평거동 767-1번지, 평거2 택지 내, 국제대 부속유치원 옆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약 277평의 사회복지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이 용지를 진주시는 택지개발 후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아 행정 재산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로 노유자시설 용지를 단독주택 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매각 하겠다고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용지의 매각은 지역주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시 공공시설 용지에 관한 계획에 따라 상세 계획이 결정되어 지정된 용지입니다.
  둘째, 본 용지는 사회복지시설용지 즉 공유면적으로 택지분양 시 이미 분양받은 지역주민들이 공유면적에 대한 합의와 금전적 부담을 한 공공용지로 관련주민의 동의 없이 진주시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매각 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입니다.
  셋째, 본 지역은 평거동 39, 40통 해당지역으로 전체 인구 4,310명에 65세 노인인구 113명으로 노인복지 시설이나 청소년 문화공간이 전무한 사각지대로 사회복지시설이 현저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겨울에 평거동 녹지공원을 거닐다 보면 어르신들이 벤치에 삼삼오오 모여 계십니다. 
  이 추운 겨울에 왜 밖에 계시냐고 여쭈어 보면, 이 지역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경로당이 없다 하시고, 인근 아파트 경로당은 외부인 출입을 꺼리기 때문에 추워도 여기에 모인다 하시며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는 비닐이라도 쳐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용지 인근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진주시 토지가 저렇게 있으니 지어 달라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묵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짓을 수 있는 예산이 당장 없으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놓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안, 평거, 판문, 이현 등의 서부지역은 많은 중.고등 학교가 모여 있고 또한 청소년들도 집중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3항에 “시장.군수.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용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서부지역 청소년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당초의 용도대로 사회복지 시설인 경로당과 서부지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용지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문화복지 시설용지 입니다.
  만약 매각을 하고 다시 필요하여 그 만한 용지를 구입 한다면 매각의 몇 배가 들어도 다시는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시는 이 지역 복지시설은 지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대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배철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서부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상남도 제2청사를 진주에 건립하자며 범도민 운동 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부경남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대단히 환영하며 우리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함께 나서 민·관 합동의 경상남도 제2청사 진주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경남도청은 원래 진주에 있었습니다.
  경남도청은 일제 강점기 때인 1925년 4월 1일 진주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1963년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 부산과 경남이 분리되었지만 도청은 20년 동안 계속 부산에 있으면서 1983년 7월, 58년 만에 경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자리인 진주가 아닌 지금의 도청이 있는 창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다시 창원으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86년 동안 진주와 서부경남의 역사는 소외와 쇠락의 역사였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있던 부산과 창원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의 그늘에서 진주와 서부경남 지역민들은 부러움의 눈으로 한숨과 한탄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 행정수도를 끼고 경남 제1의 도시로 눈부시게 성장한 통합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진주에 경상남도 제2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서부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너무나 정당한 요구입니다.
  특히나 남강댐 물 부산공급으로 인해 식수원까지 위협 받고 있으며 진주-창원MBC통합 승인으로 서부경남의 목소리마저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주와 서부 경남 지역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제2청사 진주건립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은 혁신도시 항공산업, 바이오 녹색산업 등 미래지향적 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2청사를 시작으로 법조, 비즈니스, 컨벤션 센터 등 유치하여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특히나 혁신도시 조기 완공과 혁신도시가 서부경남의 허브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에 걸 맞는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제2청사 진주건립은 필요합니다.
  경남 제2청사를 진주에 건립하자는 것은 경남만의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지역을 행정부지사 관할로 의정부에 2청사를 두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순천에 전남 동부권을 관할하는 2청사급 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해당 도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개발에서 소외되고, 행정 서비스의 불편이 많았던 곳으로 우리 진주 및 서부경남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경제규모가 진주에 앞선 김해시는 벌써 대책위를 구성하고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 빠져 나갈 것에 대비한 도청 김해 이전 전략을 수립해놓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일 김해시장께서는 실.국.장 회의에서 도청 2청사 문제에 적극 대처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경남 제2청사 김해 건립,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
  역사적으로나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나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 진주에 건립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혁신도시 LH공사 이전확정 이후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LH공사뿐만 아니라 한국남동발전 등 혁신도시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성과 진주와 서부경남 발전의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경남 제2청사가 진주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 민·관 합동의 경남 제2청사 진주건립 추진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류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25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입니다.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유사 중복성이 있는 위원회 통합방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고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 기반기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로서, 제5조 (위원회 개최) 제2항 단서 조항, 다만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 단서조항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는 조항에 대하여 장시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열띤 토론을 거쳐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자의 경력 및 공적 내용을 심사한 결과 수상대상자는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주위의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많이 하여 왔으며, 특히 의료인으로서 해외 의료 봉사를 통하여 진주시를 알리는 홍보역할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진료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후원 등 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시민으로서 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런 시민상 후보자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 및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1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0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조규석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 위원회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와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교환 및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노인들의 주생활 공간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설치 기준과 운영 규정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도시 업무 추진 부서 변경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 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강도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경관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시 지정 벽보게시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35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지정 벽보게시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이상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경관조례안입니다.
  2008년, 경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라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지침 등을 종합하여 제1조인 목적을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동일하게 문장수정 하였으며 제2조의 6호, 제4조의 (경관계획의 수립) 제2항, 제17조(설치 및 구성)2항을 문장 삽입 및 수정하였고 제18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는 제17조제3항과 같이 개의와 의결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제2항의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다음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의 누락사항을 삽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995년 주택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가 융자금 상환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융자금 채권관리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며,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되어 폐지토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지정 벽보게시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시 지정 벽보게시판의 설치자와 협약된 7년간의 무상임대 관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시에 기부 채납함으로써, 기부 채납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수익금의 일부분이 시 수입으로 납부되어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점을 분석 한 결과 직영 체제 관리 보다는 민간위탁관리 하는 것이 원활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 관리 계획(공원) 결정(변경) 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진주공설운동장 매각 예정에 따른 대체할 생활 체육 시설이 요구되어, 상봉동.초전동 일원의 비봉근린 공원 내 일부구역을 제척하여 체육공원을 신설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 하므로써 신안.평거권의 체육시설과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을 배치하여 높아지는 여가 생활의 욕구충족에 부응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경관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 지정 벽보게시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40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계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계현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1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789억 9,476만원으로 일반회계 6,657억 6,968만 9,000원, 특별회계 2,132억 2,507만 1,000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3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고 중앙지하도상가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계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상영 의원 

(14시42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종료 5분전에 예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추진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제출되었던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집행부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공감대 형성과 제147회 제1차 정례회시에 본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주관으로 의회 간담회장에서 해당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지역 시의원 다수, 해당 지역주민 대표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찾지 못하고 상정된 안건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건 재 상정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주민의의견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 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민생 관련된 사항도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조항인 건축법 시행령과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9호 파목의 숙박시설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3층 이하로서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로 개정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 전 조례에 의하여 건축허가 된 숙박시설이 있는지와 없다면, 우리시에서 규제강화로 법령이나 조례위반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정조례안 중의 제20조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인 경사도를 현행 20%인 11.3도에서 12도로 변경하는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서의 18도 내지 25도와는 달리 지나치게 규제가 심하고 형평성 문제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경사도를 조정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정조례안 중의 제44조 1호에서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현행 3층 이상으로 된 조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의 혼용지역이라고 상대 상평지역은 3층 이상 40미터이하로 한다. 라고 변경하는 부분은, 구 엠비씨 자리인 롯데인벤션에서 진주역을 경유하여 진양교까지와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원에서 자유시장까지는 상업지역이고 자유시장에서 공단 로타리까지는 주거지역으로써, 엄연히 구분이 확연한데도 혼용지역이라는 사항은 논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1998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립된 경관 가이드라인 기본계획에 따라 2001년 3월 도시계획조례상 건축물 높이를 48미터로 제한하였다가 진주시의회 제4대 때인 2003년 12월 다른 조항 변경 시 높이제한을 해제하도록 제출되어 부결되었지만 제82회 임시회 시 재의요구에 의한 찬반논란 끝에 현 조례와 같이 시행되어 오던 사항이 제147회 1차 정례회 시 또 다시 40미터로 제한 하고자하는 부분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공청회나 기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공감대가 가는 방향으로 재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행   이상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이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계획 관리 지역안에서 숙박시설 건축제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계획 관리 지역안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숙박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써 대부분이 취락마을과 농경지와 연접하고 있어 농로 및 마을 진입로를 이용한 숙박시설 진입으로 인해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통학로에 속칭 러브호텔 등이 입지할 경우에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등 농촌지역의 정서유지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숙박시설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지역내 상업지역도 주거지로부터 50미터이내에는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남 도내 타 지역의 경우에도 농촌지역의 정서유지 등의 사유로 숙박시설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무분별한 일반 숙박시설은 제한하고, 관광단지 및 관광휴양단지 등 순수 숙박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개정 전 조례에 의해 숙박시설을 시 자체적으로 건축허가 해 준 사례는 없으며, 그 주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박시설이 농촌 지역의 정서와 배치되고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각종 도시기반시설 등이 미비 되어 그 동안 3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모두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처분에 불복한 건축주들은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시가 2건은 승소하였지만 1건이 부산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건축허가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명문화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러브호텔등 일반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인 경사도를 완화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이 숫자상으로만 보면 인근 타 지자체의 경사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시의 지형 형세가 대부분 평지로서 전체 면적 712제곱킬로미터 중 경사도가 20퍼센트 이하가 약 61퍼센트인 437제곱킬로미터이고, 현재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의 토지 중에서 기 개발지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도로, 하천, 구거 등을 제외하고도 개발가능 용지가 전체 면적의 약 32퍼센트인 230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개발가능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는 2003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중앙 정부의 지침상 용도지역 총량을 보전용지 약 60퍼센트, 개발용지 약 40퍼센트로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용지 40퍼센트 중에서 약 14퍼센트만을 시가화예정용지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도시발전 추세를 보아 총량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개발가능용지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해시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공장 입주 등 난개발이 발생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경사도를 21도에서 11도로 크게 낮추어 조정한 바 있고, 얼마 전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시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인재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이를 결코 가볍게 들어 넘겨서는 안 될 것이며,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의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여건 및 개발방향 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한 바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5년마다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개발 가능한 토지로 우선적으로 변경하여 토지를 활용토록 하고 이후 도시의 여건변화 등 우리시의 발전 및 개발추이를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한계 시점에서 경사도를  완화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경사도 기준 적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고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자 주택지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25도 미만으로 하고 있고, 또한 금번 조례 개정안에는 자연취락지구까지 포함하여 경사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본 조례 경사도는 주로 보전용지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사도 표기방법이 현행 퍼센트로 표기된 것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경사각인 도(˚)로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것 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대.상평지역의 중심지미관지구의 높이제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8년 당시 수립한 경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시가지 전체에 대해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였습니다.
  특히 평안동, 대안동, 동성동 일원과 강남동에서 칠암동의 중앙로와 상대.상평 지역의 동진로변의 중심가로구역에 대하여는 48미터로 높이를 제한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운용하여 오던 중 2005년에 이들 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상징성이나 다양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지 미관지구로 결정하여 최고높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초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기존의 개별필지에 대한 건축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필지를 합필로 블록단위 개발시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규정을 최대한 이용하여 도시경관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한 채 사업성에만 치중함으로써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는 남북방향으로 중심지 미관지구가 결정되어 용도지역이 모두 상업지역으로써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 상평지역은 동서로 중심지 미관지구가 결정되어 있고 중심지미관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정북방향의 주거지역으로서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어지질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법원, 검찰청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건설, 인근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관련 사무실과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이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의 건축물도 점포의 공실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대.상평지역의 중심지미관지구에 대하여는 건축물 높이를 40미터 이하로 제한하여 상업용 건물이나 주상복합건축물은 10~13층, 공동주택은 15층 정도의 건축은 자율성을 두고, 블록별 대규모 건축물을 그 이상의 높이로 계획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위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는 물론 주변과 어울리는 보다 나은 도시미관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타 법에 의한 약 300여 가지의 각종 지역.지구 등 과의 연계성은 물론 상위법령 자체가 대부분이 사유토지에 대하여 규제와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그 규정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위 법령 자체가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이 수시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조례 개정때 마다 공청회를 개최함은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공청회 개최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도시계획에서도 법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입안시에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변경 등 관리계획 입안이나 조례 제.개정시에는 공청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 제.개정은 아시다시피 관계 전문가, 각종 단체 등의 자문 및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조례 개정안을 수립하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시 홈페이지와 일간지 신문에 입법 예고를 20일 이상 실시하고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며, 도시계획조례도 앞에 말씀드린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고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한 재의 요구에 대한 찬반논란 부분은 그 당시 중심지 미관지구 등의 고도제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조례 제정시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게 수정 가결되어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재의 요구하였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행   이상영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상영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두행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건축제한 사항 중 숙박시설허가와 관련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곡면 숙박 시설 허가에 대해서 불허가함은 행정 소송에서 진주시가 패소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패소한 것은 행정에서 관련법 조례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영 의원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행정 심판 청구를 통해서 행정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두 건물 중에서 한 동은 여관이 허가 신청이 2개 들어 왔는데 1개는 우리시가 승소하고 1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관의 견해에 따라서 판결 기준이 달라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서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들은 변호사나 법학교수 또 도에 간부공무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우리시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라는 재결을 한 것입니다.
이상영 의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현재까지는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니고 기속 재량 행위입니다.
  이 건축 행위로 인해서 얻는 개인의 사익보다도 공익이 우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익을 고려해서 지금 불허가 처분 했던 것입니다.
이상영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전부다 러브호텔이라고만 판명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러브호텔 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영 의원   러브호텔 아니고 그냥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짓는 시설이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래서 지금 순수한 숙박시설이 필요한 관광지나 관광단지나 관광휴양지나 이런데만 순수 숙박시설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영 의원   인근 시군 같은데는 잘 해 주고 있는데 진주만 유독 이렇게 행정 심판이나 혹은 판결을 받아야만 해 주는가 하는 사항에서 좀 의심스럽다 이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지금 3건을 불허한 중에서 1건만 우리시가 패소하고 2건은 우리시가 불허가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한 경사도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인 경사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난해 연말에 감사원 감사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영 의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이상영 의원   그때 진주 지역은 난 개발 우려 지역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규제 위주이며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처분 요구되었는데 알고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이상영 의원   잠시만요.
  더 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이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것이 아니고 우선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 부분에 대한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원에서 지적내용은 권고사항이지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하라 라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본 답변에서 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우리시에 개발 가능지가 약32%, 우리 시 면적의 32%인 23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개발가능지가 있습니다. 
경사도 20%미만 그러니까 12도 미만의 토지가 230제곱킬로미터나 개발가능지가 있습니다. 
이상영 의원   잠시만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런 것을 두고 난개발이 우려 되어지는 그런 경사도를 완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영 의원   아니 그래, 감사원 결과를 보면 난개발 우려 지역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진주는요. 
  평균 타 시도가 18도에서 25도인데 왜 진주만 유독 12도로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난 개발 우려 지역이 아니다 라는 그 부분은 감사관 그 분의 혼자만을 생각이지 난개발 우려 지역이 있고 난개발 우려 되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난 개발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상영 의원   그러면 감사원 오셨을 때도 국장님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똑 같은 취지로 저희들이 답변을 한겁니다. 
이상영 의원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나왔어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감사관 자신의 의견이죠. 그것은…….
이상영 의원   그러면 감사관이 영 알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 이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영 의원   영, 멍청한 사람이 왔어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런 뜻은 아니죠.
이상영 의원   그러면 감사원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래서 지금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은 안 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20%하는 것 같으면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퍼센트를 도로 표기하는 것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영 의원   그러면 더 좀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경사도를 완화할 그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높이 제한 관련 사항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내용에 각종 개발이 근본취지와 달리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하신 부분은 건축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당초 취지에 맞도록 이끌어가야 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조례를 40미터로 제한하지 않아도 지구 단위 계획 수립시 답변 내용에 충족할 것으로 아는데 굳이 40미터를 제한하기 위하여 말로서 미화하여 현혹되게 함으로서 본질을 흐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먼저 소홀히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 소홀히 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강남동의 경우에 지금 지상 35층으로 허가가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강남동 경우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데는 건축 심의위원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당초 약 50층 정도를 해왔던 것을 지금 35층 정도 내리는데 건축 심의위원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되어지고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대.상평 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지 미관지구가 아닌 북쪽의 경우에는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일조권이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데가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일조권에 대한 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영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풀 때는 무슨 생각으로 풀어주었습니까? 
  막 풀어준 것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을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초 취지와는 달리 거기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건축물 이른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해 보니까, 운용을 해 보니까 근본취지와는 달리 상업성에만 치중한 이런계획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또 일조권 침해에 대한 민원부분도 해소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영 의원   공청회 등 시민 수렴과 관련한 답변이 법적 절차 준수 사항의 답변을 듣고자한 것이 아니고 의안이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과 민감한 사항이라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면 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런데 공청회의 문제는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진짜 행정력 낭비가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한 공청회는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기본 계획할 때만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공청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영 의원   우리 사회에서 저번에 주민들과 교수들 모셔 놓고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우리도 집행부서에 한번 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 당시는 제 기억으로는 의회의 의견제시수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영 의원   지금 우리한테 도시계획조례를 훅 던져 놔 놓고 공청회하라니까 하지도 않고 또 이대로 밀어부치겠다는 이런 것이 내포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의원님, 푹 던져 놓고, 하시는 그 부분에는 저는 동의 할 수없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훅 던져 놓고라고 하시면 됩니까? 
이상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의회 제4대 제81회 정례회시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도시과장으로 재임하실 때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설명한 속기록을 열람을 해 봤거든요.
  그 높이 해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다른 조항과 같이 덤으로 의안 처리 되었으며 당시 높이 제한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내용이 높이를 무한정으로 하기위하여 개정한다고 설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된 지금은 앞선 보충 질문과 같이 이상한 논리로 공감이 가지 않는 답변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답변이나 설명을 그렇게 해야 했겠습니까? 
  말 못할 여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82회 정례회인지, 제가 92회 정례회인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높이 무한정, 이 부분은 높이를 무한정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이 부분은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3층 이상의 건물로서 높이제한은 받지 않는 그런 건물을 한번 유치하고 싶어서 그 당시의 우리시의 입장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업성에만 치중한 그런 건축물이계획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시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분노하시는 시민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상영 의원   어떤분들이 주로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은 의원님들도 격려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에게도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은.
이상영 의원   우리 위원회는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 분도 없던데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앞서 질문 답변 주고받았던 경사도 문제라든지 상대.상평 지역의 높이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언하건대 수십 년 후에 그 당시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참 보존 잘 해줘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이런 감사함을 후손들에게 받을 수있다 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영 의원   (웃음)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사항은 국장님이 과장님 때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시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니까…….
이상영 의원   잠시만요. 
  국장님이 과장님 때는 층수를 무한정으로 계획할 것이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 부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영 의원   지금은 40미터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우습지 않나…….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높이 제한 받지 않는 그런 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상업성에만 치중한 건축물들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도시경관을 망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영 의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했던 간에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이 시민사회에서 민감한 사항이고 찬반논란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권리제한이나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이상영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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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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