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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6월28일(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6.   5.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틀니사업 우리는 경남도에 건의한다(안)
  9.   8.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9.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
  11.  10.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
  12.  11. 시정에 대한 질문
  13.     가. 노병주 의원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강우순, 박성도, 강길선, 심현보 의원)
  3.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4.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5.   3.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4.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7. 틀니사업 우리는 경남도에 건의한다(안)(노병주 의원 외 9인 발의)
  10.   8.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1.   9.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김경애 의원 외 10인 발의)
  12.  10.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진주시장 제출)
  13.  11. 시정에 대한 질문
  14.     가. 노병주 의원

(14시01분)

○의장 김두행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 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개의)

○의장 김두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민아 의원, 간사에 김경애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경사도와 상대.상평 지역 건물 높이 제한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으로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자는 상임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강우순, 박성도, 강길선, 심현보 의원) 

(14시03분)

○의장 김두행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성도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심현보 의원 이상 네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활기찬 진주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이창희 시장님 !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다, 체육시설의 예약도 힘든 실정이 안타까워 장애인들이 그 능력과 의사에 맞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9년말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수는 전체 인구의 4.9%인 241만9,000명이며, 우리시에는 2011년 4월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이 1만7,342명으로 시 전체 인구대비 5.18%를 차지하고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하면 10%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5회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다가오는 10월에는 제3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모두가 정상인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을 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근 도시의 장애인 체육시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2005년 7월에 45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였으며, 충청남도 천안시는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2007년 6월에 76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988㎡ 지상 3층으로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라북도 정읍시와, 전라남도 해남군, 경기도 광명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창원시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1층을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뜻하지 않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특히,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에 앞서서 우리 시의 체육시설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시설의 위탁 운영도 장애인 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관련예산의 지원이 확대되어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강우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박성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우리시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의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평거주공 2단지 480호, 가좌주공1단지 627호로, 총 1,107호의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의 입주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보호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진주시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 해당관리소로 통보하면 해당관리소에서는 시에서 통보해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순번에 의거 입주를 시키고 있으며, 현재 약 100명의 대기자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월 4만원의 임대료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지만 현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 월 임대료도 부담스러운 형편입니다.
  또한 현재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입주민들 중 52%가 기초 생활 수급자이며, 나머지 48%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으로 넉넉하지 못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법정 최저생계비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의 애로점이 많을 뿐 아니라 임대료 및 관리비조차 납부가 어려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또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주시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지원 받는 최저생계비 외는 시로부터 지원 받는 부분이 미약하기에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를 다소 경감시키는 정책도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평거2 주공 단지는 애초부터 승강기가 없습니다.
  입주한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입주자들은 거의 노인들이 되었고 장애인과 노인들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 일년 동안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전기료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승강기 신규 설치가 가능하다는
LH의 약속 또한 있었기에 더욱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보안등, 승강기 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입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창원시를 비롯하여 충주, 군산, 포항, 대전, 부산, 인천, 성남, 광명시 등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고, 통영. 광주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지금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살아가지만 조금씩 나은 환경을 우리시가 만들어 줌으로써 지금은 미약하지만 훗날 스스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건이 조성되어 영세 서민들의 얼굴에서 평안함이 묻어나는 그런 
선진 복지사회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계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전기료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박성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LH공사의 일괄이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 내신 진주시민과 일괄이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투구 하여 우리 진주시민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정치선동과 선정에만 메달려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세력과 시민단체에 대하여 진정한 시민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알리고 추진되지 않고 있는 무료틀니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5월 18일 함양군 의회에서는 노인들의 자부담이 전혀 필요 없는 ‘무료’틀니사업을 위한 예산이 전격 통과되었습니다. 
  경남도와 일부 정치인들의 말대로라면 함양군은 당장 평지풍파가 일어나서 국가와도로부터관련예산이회수되고틀니사업자체가 좌초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양군과 함양군의회는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초의 약속대로 ‘무료’틀니 사업을 꿋꿋이 진행하고 있으며, 함양 군민들로 부터는 물론 도내 많은 시민들과 노인들로부터 박수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는 어떠했습니까?
  일부 의원들은 “무료틀니”사업의 취지와 뜻을 정확히 듣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표면적인 사실만을 이용해서 마치 진주시의원들이 틀니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진주시민들의 귀와 눈을 가려가며 소모적인 정쟁에만 지난 두 달을 메달려 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진주시민들의 뜻을 대변하겠다고 시의원 뱃지까지 단 사람들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에 시달리고 의회 정치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으로 하루도 편히 눕질 못하고 지난 두 달 동안 하루하루 근근이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일관된 우리들의 원칙과 목소리를 차분하게 경청하신 우리 진주시민들은 결국 그 어떤 거짓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료’틀니사업의 정당성과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항상 진주시민의 편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진주시장님 역시 무엇이 진정 진주시민들과 노인들을 위한 길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무료’틀니사업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진주시의 노력에 큰 감사와 애정 어린 박수를 보내드리며 이창희 시장님께도 무한한 감사와 한없는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 의정 1년차를 맞이한 본 의원에게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 시민의 편에 서서 진정 시민을 위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정략적인 논리와 공격도 결국에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진주시민들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주시민들은 항상 현명하기 때문이며 우리 진주시민들은 누가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침이 없습니다. 
  경남도의 그 어떤 협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는 거짓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애쓰셨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현명한 판단과 어르신의 무료틀니사업 실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고민하고 계시는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숱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준엄하게 진실과 원칙의 손을 들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무료틀니사업’을 위한 진주시와 진주시의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지금도 팔짱만 끼고 쳐다보며 정치 놀음과 말잔치만 벌이고 있는 모습에 본 의원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주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제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당장 진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저버린 경남도에게 애초의 약속대로 ‘무료 틀니사업’을 시행하라고 함께 요구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   존경하는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환경도시위원회 심현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수곡면 대천리 소재 면사무소 앞 삼거리의 지방도로 확장사업 필요성과 그 추진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곡면 대천리 삼거리 도로변에 위치한 구 수곡시장을 1980년대 초까지 농촌 5일장으로 개장되어 오다가, 그 이후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라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쇄된 시장입니다.
  폐쇄 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수곡시장을 진주시 소유 토지 2,338㎡에 노후 건물 8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진주시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진주시 소유의 폐쇄된 시장 부지와 도로변에 건립되어 있는 몇몇 사유 건물로 인해 이곳의 협소한 지방도로 확장이 어렵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교통 불편을 겪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협소한 삼거리 도로 때문에 각종 농기계 및 차량통행이 어려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번번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수곡농산물 유통 센터의 개장으로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이 늘어나 차량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다수의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도 더욱 어려운 것은 도로확장에 따른, 지상물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본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토지는 
진주시 소유이고 몇몇 사유 건물의 소유자는
도로 확장 후 잔여 시장 부지를 자신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준다면 본 사업 추진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잘 감안하시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확장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26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민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출현황 총괄은 지출 결정액 3억9,202만5,000원을 4억1,202만5,000원으로 지출액 3억9,015만8,600원을 4억1,015만8,6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내역으로는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에서 누락된 공영차고지 조성 시설비로 예비비 2,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출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액이 1조146억1,075만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8,475억4,594만9,000원으로, 차인잔액 1,670억6,480만2,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870억7,632만5,000원과 보조금 잔액 61억9,178만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37억9,668만7,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강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0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입니다.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과 혼인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해 줌으로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자동차 대체 취득할 경우 처분 기간을 60일로 완화함으로서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부담을 들어 주며 정기세목에 대하여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에게 일정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서 납세 체납의 방지 및 납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의견도 있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 동의안이 제출 되는 등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장시간 심도 있고 열띤 토론을 거쳐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례로서 일부 미흡한 제7조 1항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을 개최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거쳐 의결한 조례이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수 의원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도 알고 계시듯이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의 보장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재정 민주주의를 위한 조치이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정된 진주시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은 이러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조례입니다.
  진주시 조례안은 행정 안전부의 표준조례안중 가장 형식적인 안으로 지방재정법상 권고 사항인 시절에도 100여곳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던 수준이고 단체장과 공무원이 제도 운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진주시가 제출한 조례안 중 제7조 1항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 로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걸맞는 조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진주시가 참여예산제를 제대로 도입하고자한다면 현재의 조례안이 아니라 시민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올바른 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한 진주시 민 운동 본부가 오늘 본회의 전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 조정위원회예산학교에 대한 의무 조항을 주장하며 만일 이것이 반영 되지 않는다면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 자리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조례안은 이러한 진주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안 이기 때문에 보완을 통해서 7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진주시 조례안은 시의회의 입법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조례안에서는 임의 조항으로 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규칙을 통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진주시의 입장은 시의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진주시장 및 공무원들의 입장과 판단으로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시의회가 간여할 수 있는 수준이 이렇게 미흡해서는 안 됩니다. 
  시의회의 입법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정된 조례안을 보류해야합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제출한 진주시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주최로 7월 임시회 이전에 시민사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참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시의원님들의 숙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류재수 의원,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의안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동안에 그 많은 기간과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 와서 번번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때는 전체 의원의 뜻을 묻기 위해 본회의장을 활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는다면 누가 상임위원회 의견에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 
  동료의원, 여러 위원들의 위상은 뭐가 되고 위원장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동료 의원들의 결정과 다수 결의의 원칙에 의한 의결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동료 의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의사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류재수 의원께서 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 의원이 있었으므로 진주시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의 심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류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시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보류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제로 성립된 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 인원 20명 중 찬성 4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의 보류 동의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심의 보류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틀니사업 우리는 경남도에 건의한다(안)(노병주 의원 외 9인 발의) 

(14시45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장도장전수교육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틀니사업 우리는 경남도에 건의한다. 건의문 채택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조규석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진주시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2010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3년 이상 권고 사항이 있어 보육시설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전승.보전과 전수교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및 통합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틀니사업 우리는, 경남도에 건의한다. 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건의안은 경남도의 틀니사업은 무료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시행 과정에서 무료가 빠지고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당초의 계획대로 무료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의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의 조규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장도장 전수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틀니사업 우리는, 경남도에 건의 한다. 건의문 채택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김미영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미영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또 무상 보육, 무상 급식, 저희 민주 노동당에서 10년 이상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또 10년 이상 문제를 제기하고 실현시키고자 노력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다 거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 급식의 경우 경남도는 김두관 도지사의 취임으로 일부나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100% 무상 급식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을 복지 포플리즘이라며 182억을 들여 주민 투표까지 하겠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까지 무상 틀니를 주장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현재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어르신뿐만 아니라 의치 보철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들께 무상으로 틀니를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70%가 동의하고 10여년 이상을 범국민 운동 본부까지 꾸려서 주장 했던 무상 급식도 아직까지 실현하기 벅찬데 무상 틀니가 이루어지려면 또 그 만큼 세월이 흘러야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는 어르신 틀니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부터 살려 놓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무상으로 가든, 가지 않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전액 삭감된 예산부터 살려 놓고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도에도, 중앙 정부에도 건의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여전히 힘 있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도의원, 국회의원들과 함께 무상 틀니를 당론으로 정해 주셔서 다시는 도에서, 시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진주시 의원님들이 좀 앞장서 주십시오.
  또 무료 틀니 조례를 만들거나 무료 틀니 사업을 위해 시민 성금을 모금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그 어떤 반대를 하지 않았음을 김두관 지사님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정치는 진정성에서 출발합니다. 
  정말로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도 복원해 주시고 다시는 도에서, 시군에서 틀니 관련 예산이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손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당론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무상틀니 보급 사업은 중앙 정부와 도 그리고 무엇 보다 힘 있는 한나라당 내부의 당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상 틀니 보급 사업은 동의 하나건의문은 시기적으로나 또는 보내야 할 대상도 더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므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김미영 의원, 건의안을 보류하자는 말입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저는 건의안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기권하겠습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남아계신 의원님 들이 고려해 주십시오.)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저도 같이 기권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의장 김두행   틀니사업, 우리는 경남에 건의 한다. 건의문 채택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56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8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용도 지역 체육 시설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이상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체육 시설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체육 시설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명석면 남성리에 소재한 황폐한 구. 채석장의 유휴 자원을 활용하여 미관 및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한 체육 시설 골프장을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부칙과 골프장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 등에 관한 규정 검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용도 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가 되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두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류재수 의원   의장님, 사과하십시오.
○의장 김두행   류재수 의원, 의장의 승인도없이 앞에 나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
류재수 의원   의장님이 의회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한다고 호통을 칠 것 같으면 이 본회의 뭐가 필요 있습니까 ! 
○의장 김두행   류재수 의원 !
류재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사과 하시지 않으면 본회의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퇴장을 하겠습니다 !
  사과하십시오 !
○의장 김두행   류재수 의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안하면 됩니다 ! 퇴장당하세요! 퇴장하세요 ! 퇴장시키면 되잖아요 !)
류재수 의원   의장님, 사과하십시오 !
○의장 김두행   류재수 의원, 자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를……. (장내소란) 아니, 왜 본회의를 방해 하십니까 !)
류재수 의원   본 의원은 사과 받아야 되겠습니다 !
○의장 김두행   본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
  류재수 의원 !
류재수 의원   사과하실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퇴장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 퇴장)

9.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김경애 의원 외 10인 발의) 

(15시18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9항 한-EU FTA 재협상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한-EU FTA 준비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본격적인 협정 발효에 앞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입니다.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EU FTA 비준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본격적인 협정 발효에 앞서 오는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됩니다. 
  이에 친환경 농축산물 무상급식 등 FTA와 상충되는 진주시 정책들을 보호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친환경 무상 급식의 경우 한-EU FTA는 정부조달 부문에서 국산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어 FTA 발효시 국내유통 중인 유럽산 돼지고기 등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한-EU FTA에서 유럽 27개 나라의 회사들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유통업에 진출하는 것에 아무런 조건과 제한을 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과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협정문을 중소기업과 전통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 육성 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는 산업 분야 정책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 제한 조치 및 사업 조정 제도가 명시되지 않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 연합 27개 국의 유통회사들은 자국 정부를 통하여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하여 바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의회에서 34만 진주 시민을 대표하여 한-EU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강길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강길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반갑습니다. 
  강길선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애 동료 의원이 발의한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감과 함께 좀 더 효율적이고 공평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 이 자리에 반대 토론자로 선 이유는 재협상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며 이 사실을 비약한 보도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은 없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건의 안은 절차와 시기를 재조정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금 진주시의회는 6월 15일부터 정례회가 시작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나름대로 현안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EU FTA 이 문제는 분명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법률을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협상이 되었고 우리 국민이나 염려하는 여러 부분에서 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긴급 건의안이라고 몇몇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 건의안을 불시에 상정 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하는 의원들에게 또 다른 질타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명 예로 이번 정례회 때 불가 두달 밖에 안 된 무료 틀니 사업의 현안 문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고 상임위에서 토론과 협의를 충분히 하였으며 그런 후에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도 상정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한-EU FTA 협상 문제는 그 시기가 오랫동안 진행 되었고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것은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모든 현안 문제에는 대부분이 갑과 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의회에서 더 나아가 상임위에서 전문적인 자료로 충분히 토론과 숙지를 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의원들이 다수가 공감하는 단계에서 차기 임시회에 공동 성명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모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발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11시에 이 건의안을 보고서 여러 가지 용어상이나 문구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자료를 관계 부처에 자료제공 요청을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도 여기 모이신 동료 의원님이나 진주시민 여러분도 일시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건의안 보다는 좀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 큰 힘을 모은 후에 제도 개선이나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발의 하신 동료 의원님은 7월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건의안 발의의 준비 부족에 문제를 두어야할 것이며 협상이 된 이상 이제는 제도개선 및 이 법에 의해 소외되고 피해를 보는 분야에서 효율적인 대안 요구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건데 한-EU FTA 진행과 대안은 일시적이 아니고 끊임없이 연구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의 공통 관심사이니만큼 차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에 진주시 의회에서는 공동 성명서나 건의안을 채택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건의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지금 강길선 의원께서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한 번 더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의 심의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의 보류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제로 성립된 한-EU FTA 재협상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 심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사무국에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다시 불러 주십시오. 똑 바로 해 주십시오.)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똑바로 좀 진행하십시오 !)
  보류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다시 해 주십시오. 방금 보류 동의안에 일어 섰습니다 !)
  예, 죄송합니다.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사무국에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 의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 심의 보류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심의보류 동의 건이 왜 부결 되었습니까 ! )
  한-EU FTA 건의안 심의 보류 동의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진행 똑바로 하신 것 맞습니까 ! 심의 보류 동의안이 가결 되었잖아요 ! 부결된 것이 아니고 ! 회의 좀 똑바로 진행 하십시오 !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 참말로, ) 
    (장내소란)
  과반이 안 넘었기 때문에…….
    (장내소란)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 시나리오도 하나 제대로 못써 줍니까 !)
    (장내소란)
  총 출석의원 18명 중 9명이 찬성이었기 때문에 부결 되었습니다. 
  과반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철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배철현 의원.
  (○배철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재석인원이 18명입니다. 18명에서 9명이면 과반수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안이 가결된 겁니다.)
    (장내소란)
  (○문쌍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예.
  (○문쌍수 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진행하세요.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니까 본 원안에 대하여 가결을 하셔야지…….)
    (장내소란)
  재석의원이 18명, 찬성이 9명입니다.
  과반수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1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결이 된 겁니다.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다시금 원안을 의결하면 됩니다.)

10.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진주시장 제출) 

(15시37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0항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진주시 액화 석유 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심현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허가를 안 해요 !)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
  예, 말씀하세요.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으면 그냥 앞에 원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장내소란)
  원안 의결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원안의결하고…….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정족수가 변경되었으니까…….)
  18명이었습니다. 아까 표결할 때…….
    (장내소란)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표결할 때 정족수가 18명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정족수가 몇 명이죠? 지금 재석의원이 몇 명이죠? 아까 재석의원이 18명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15명입니다.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까 의원님들이 자리를 비웠지 않습니까? 아까 표결할 때 18명 되었었는지 묻는 겁니다.)
   예, 아까는 18명이었습니다.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재석의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다시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18명 맞습니다.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님들이 이탈이 넘무 심해가지고 이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왔다갔다 했는데 의결정족수가 잘 안 맞게 되어 있는데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의결할 때 18명 맞습니다.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님들이 언성도 지르시고 하니까, 의사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자꾸 제기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가셨습니다. 김미영 의원하고 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장내소란)
  아까, 부결도 의결하고 원안도 다 의결했습니다.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얻고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보류는 부결되었고 원안은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장내소란)
  아까 의결 다 했습니다. 
    (장내소란)
    (“한 번 더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 의장님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이의가 있느냐고 물으셨고 이의가 안나왔기 때문에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의사일정 10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이 동의하신다면 다시 한번 더 의결을 거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장내소란)
  의결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아까 전에 했으니까, 속기록에 다 되어 있으니까 의사일정을 …….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정족수 문제에서 이탈이 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 되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에 확인해 보십시오.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은 속기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부결하고 가결하고 다 했습니다.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한번 더 물어봐 주시죠.)
  앉아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된 진주시 액화 석유 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황양규   경제통상실장 황양규입니다.
  지난 2월 23일 의회에서 의결된 진주시 액화석유 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사안으로 그간 고시로 운영 되어 오던 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이 2010년 6월 8일자로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 됨에 따라 우리시도 앞서 제정된 전국 1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수립 입법 예고를 거쳐 의안 상정하여 의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액화 석유 가스 충전사업은 법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시도의 권한 사항으로서 조례의 제정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액화 석유 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경제통상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시간관계상 조례 원안의결 반대토론 2명, 원안의결 찬성토론 2명으로 제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주시 액화 석유 가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투표에 미치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 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진주시 액화 석유 가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의사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주시 액화 석유 가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찬성에 기립하시고 반대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판단하시면 반대에 기립하는 것임을 아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재의 요구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종전과 같이 의결하면 이 조례안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주시 액화 석유 가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 액화 석유 가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사무직원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 의원 14명 중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14명, 기권 없습니다. 
  진주시 액화 석유 가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노병주 의원 

(15시45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 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종료 5분전에 예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의원   존경하는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대동, 하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노병주 의원입니다.
  현재 경남도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추진하는 틀니 사업은 당초의 약속과 다르게 무료 틀니가 아니라 유료 틀니로 둔갑하여 어떤 사람은 공짜로 틀니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2만원에서 44만원을 부담하는 틀니를 하고 무엇보다도 그 돈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틀니 조차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무료 틀니 사업에 대하여 경남도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 시민의 복지와 구강 보건을 위하여 같이 앞장서야 할 일부 민주노동당 중심의 의원 조차도 당초의 약속이 변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변질된 사업으로 추진하자고주장합니다. 
  그런 의원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단체들은 진주 시민 보다는 경남도에 눈치를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얼마 전 진주시를 방문한 지사님께서도 당초에는 무료로 틀니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직접 시인하셨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무료를 약속하고서도 이를 다시 유료 틀니 사업으로 변질시킨 책임을 지고 있는 경남도를 향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오히려 진주 시민의 입장에서 진주 시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며 공약대로 무료 틀니 사업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올바른 정치 행보를 마치 틀니 사업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는 일부 의원 및 단체들은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료 복지의 포플리즘 정책이 아닙니다. 
  무조건 무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도민들에게 공약 했고 도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약속대로만 무료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틀니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진주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진주 시민을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대처해 왔으며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진주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틀니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경남도가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틀니 보급 사업에 대하여 틀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할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의치 보철 사업과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틀니 보급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같은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당초에 경상남도에서는 틀니사업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하자 그 비용의 일부를 진주시에 부담하게 하였는데 처음에는 25%, 나중에는 50%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경위를 거쳐서 진주시가 50%를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없이도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무료 틀니 사업을 하더라도 국가가 추진하는 의치 보철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대답해 주시고 만일 경남도에서 추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무료 틀니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행   노병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어르신 틀니 보급 대상자인 어르신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틀니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틀니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신 진주시민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대처해 왔는지,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어르신 틀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도의 입장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도비사업의 기준에 따라 현행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진주시가 도 계획 원안대로 시행해 줄 것을 바라는 입장을 표명 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인해 도와의 협조체계를 지금도 갖추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은 명확한 답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도와 잘 협의하여 자비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원활하게 협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틀니 보급사업에 대하여 틀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 시 자체 사업이 아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2010년 11월 22일 어르신 틀니보급 예산 가 내시 안에 따라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도비 50%, 시군비 50%를 확보하라는 도 예산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진주시의 사업 대상자는 203명으로 서 도비예산에 대해 진주시에서는 사업상의 문제점이 의원들로부터 지적되어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상정하였으나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 확보의 최종 책임의 소재는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진주시와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 째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치보철사업과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틀니 보급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같은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 의치 보철사업과 경남도가 추진하는 틀니보급사업의 차이점은 사업대상자의 확대, 지원서비스와 지원단가 이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같은 점은 틀니 재료와 시술방법 또 시술 받는 의료기관은 동일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구강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 째입니다.
  당초에 경상남도에서는 틀니사업을 전액 도비를 편성하려 다가 예산이 부족하자 그 비용의 일부를 진주시에 부담하게 하였는데, 처음에는 25%, 나중에는 50%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한 어떤 경위를 거쳐서 진주시가 50%를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진주시와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6월 21일 요구하신 공문과 기록물 대장에서 확인 하셨듯이 진주시는 전액 도비 편성과 25%에 대한 내용은 서류와 유선상으로 시달 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50% 진주시 부담부분은, 2010년11월22일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예산 가내시안과 동일 12월 31일 확정통보에 의거 도비 50%, 시군비 50%의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선관위나 복지부에서 조례 없이도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무료틀니사업을 하더라도 국가가 추진하는 의치보철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내용과 또 만일 경상남도에서 추가예산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무료틀니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관위와 보건복지부 회신에 의하면 국가의치보철 사업의 취지와 선거법상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무료틀니를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진주시 복지 예산 전체에 대한 재정상태 및 우선순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서 노병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노병주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총괄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노병주 의원   시장님의 총괄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무료 틀니의 혜택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하루빨리 틀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두행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절기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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