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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5월4일(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진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11.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  12. 시정에 대한 질문
  14.     가. 류재수 의원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김미영 의원)
  3.   1.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2.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3.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4.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진주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0.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3.  11.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  12. 시정에 대한 질문
  15.      가. 류재수 의원

(14시01분 개의)

○의장 김두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우영석 건설도시국장께서 경상대학교병원 증축설계 현상공모 심의회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미영 의원) 

(14시03분)

○의장 김두행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된 5분의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우리나라 소년운동의 발상지 라는 이름이 무색한 진주시의 어린이 정책,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내일은 89회를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1923년 5월 1일 조선소년 운동협회의 주최로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린 후 지금까지 8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날 배부된 아동선언문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한 1924년보다 1년 빠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긴 어린이 헌장이자 지금도 그 뜻이 변치 않은 아동 인권의 지침입니다.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받을 권리, 정신적.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아동의 복지와 인권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와 인권의 사각 지역에 놓여 있는 소외된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안전한 생활환경과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아이들의 꿈과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어른들의 공동 책임이자 지자체의 책무이기도합니다. 
  1920년 8월 진주에서 조직된 진주 소년회가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 등의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나라 소년 운동의 발상지라는 기념비 까지 세워진 진주이지만 우리나라 소년 운동 발상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진주시의 어린이 관련 정책과 예산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의 2011년 아동 건전 육성지원 예산은 총 75억2,800만원이지만 아동 급식비 지원 43억, 지역 아동 센터 12억, 아동 복지시설 운영 지원 6억8,000만원 등의 예산을 제외하면 진주시의 어린이 관련 예산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예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삭감되기 일쑤 입니다.
  2004년 창단된 진주 시립소년 소녀 합창단은 일방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마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애원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6년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책을 읽고 꿈을 키우는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 지원예산이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 되어 편성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길 같이 걷기운동 예산도 1,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은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교육 경비 지원금도 19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현재 진주에서 세 군데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중 진주 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한 군데 행사에만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날 행사는 지원 계획이 없다고 번번이 예산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인근 창원시는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총 10여 군데 어린이날 행사에 2,3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대조를 이룹니다. 
  진주시가 소년 운동의 발상지임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진주 시만의 정책과 예산 확대가 소년 운동의 발상지라는 그 뜻을 살리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4시10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   기획경제위원장 문쌍수입니다.
  제146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3페이지 진주시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시정의 소식과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알려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조례로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식 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도내 처음으로 2011년 지식 재산도시로 지정됨으로서 고부가 가치 창출과 지식재산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식 재산 도시 시책 개발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으로 분할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명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진주시 성실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도 상위 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법률명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한 특수 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하고 위로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고 상위법에 의 거 교육 관련 민원서류의 무인민원 발급 창구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상위 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법률명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원 범위를 민간인까지 확대 운영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남 교육청 재산 매입의 건은 구.교육청 부지 중 경남 교육청 재산 부지 330제곱미터와 건물을 매입하여 시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함이며 제2안 금형 기술혁신센터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정촌면 일원에 계획 중인 거명 특화단지 조성에 앞서 거명 기술 혁신 센터를 설치기업 지원 시설의 부족으로 외부 기업 유치에 불리한 요인을 해소하고 외부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건은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시정소식을 홍보하고 상위법을 인용 개정하는 조례와 시정 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조규석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진주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작은 도서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의 심사안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25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도시관리 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이상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4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법률 제6252호에 의한 토지 구획 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3조와 도시 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진주시 토지 구획 정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기 지정되어 관리하여 오던 자연 경관지구외 5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최고 고도지구 등 시가지 일원의 각종 지구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 등을 완화 또는 규제한  부분이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등 문제점을 도시 여건 변화에 부합 되도록 재정비 하고자 도시 관리 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 건으로서 원안 채택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토지 구획정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구)결정 (변경)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30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현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1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471억1,39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6,360억4,822만6,000원, 특별회계 2,110억6,570만3,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 3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의 상수도 사업 외 17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보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예결위의 예산 심의안 중에 어르신 틀니 사업 예산 삭감안에 이의 있습니다. 
  어르신 틀니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 끝에 통과 시킨 안이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의장님의 입장전달 그리고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 했으니 통과시켜 주셔야 한다는 해당 상임위원장님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표결 끝에 통과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찬반의 입장이 존재를 하고 상임위 의결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틀니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달리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이유로 불공평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에 어르신 틀니 사업은 대상에서도 국가사업보다 확대 되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실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까지 확대되어 있고 이 예산이 통과 되면 국가 사업 시행자를 포함해서 진주시에서만 올 한해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틀니를 보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유독 진주시에서만 이 예산이 논란이 되어 시행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불균형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 예산이 통과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올해 안에 시행키 어렵고 도비는 반납해야 할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하루가 시급하게 틀니가 필요한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예산 심의 안 중에 삭감된 어르신틀니 사업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행   김미영 의원으로 부터 예산수정 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안으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참고로 예산에 대한 수정안 발의시  의원의 3분의 1이상 찬성하는 서명이 있어야 의안이 성립됨을 알려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두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1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 발의 대표의원 이신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어르신 틀니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도 충분하게 심도 있는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다 아실 줄압니다. 
  도에서 시행한 어르신 틀니 사업은 국가 사업 보다 그 대상이 확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틀니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65세 이상 어르신 뿐만 아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실질적 생계 곤란자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도에서 시행한 어르신 틀니사업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시고서라도 이 사업을 기다리는 65세 이상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미 이 사업은 인근 많은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틀니 사업에 대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원안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는 나누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두행   김미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김미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진주시 상대.하대 선거구 노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어르신 틀니사업의 취지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집행부에서 준비한 틀니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진심으로 간절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틀니사업은 도지사의 약속대로 무료로 시민들에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게는 약 45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무료로 어르신에게 틀니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정된 틀니사업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약속과는 달리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당초 무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업이고, 본인 부담을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계층에서는 그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틀니사업의 혜택을 포기하여야 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경남도에서는 틀니사업의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틀니사업의 재원을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경남도에서는 틀니사업의 예산 100%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100%인 97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경남도에서는 38.6%인 37만5,000원만 부담하고 진주시에 38.6%인 37만5,0000원을 부담시키고, 그 나머지 22.6%인 22만원 까지도 진주시민들에게 전가시켜 총 합계 59만6,000원, 즉 전체 예산대비 61.5%를 진주시와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진주시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총 61.5%에 해당하는 59만5,000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시민에게는 무료로 틀니사업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틀니사업의 틀을 새롭게 더 다듬어야 합니다.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지사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진주시와 시민들에게 예산 책임을 전가하는 틀니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르신의 틀니사업이 전부 무료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 외 8명이 제출한 수정안이 재검토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보건소에서 예결특위와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국가사업 의치보철 사업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133분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시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도비 금액만큼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 진주 시내에 관내에 우리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기초 생활수급자분들이 2,700분이시구요.
  그 다음에 차상위 분들이 400, 500명 선, 이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숫자 중에 10년 동안 국가에서 혜택을 보신분이 133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나 더디죠.
  지금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 그리고 반납이 결정된 도비 예산까지 합하면 4억6,000만원입니다.
  도에서 기준 삼은 97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앞서 김미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300명 내지 400명이 한꺼번에 한 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구요.
  여기 까지 제 말에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2회 추경에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말씀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틀니라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죠.
  뺄 것 빼야 되고 신경치료 해야 되고, 하고 도 두 세 달이 되고 자리 잡아야 되고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몰아닥칠 때 감당이 안 됩니다. 
  내년 예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구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호소를 드리고 싶은 데 복지복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이 복지에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이, 이가 없으시다는 것은 보건소 직원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국가사업에서 제외 되셔서 10년 동안 이가 없이 지내셨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안타깝게도 이것은  정치권에서나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던, 논란 끝에 도에서는 이것이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구요.
  작년 연말부터, 이창희 시장님께서 어려운 결단 내리셔서 이런 것, 그런 것 다 떠나서 진주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도비만큼 시비를 붙여주신 거예요.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회가 깎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지탄을 받겠습니까? 
  우리 전체가, 제가 호소합니다. 
  정말로 어느 누구편도 아닌 누구의 공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서 정말 우리 6대 의회가 그런 오점을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행   다음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 !
  진주시의회 의장님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길선 의원입니다.
  이번 본회의에 틀니사업의 수정안에 대해 본 의원의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되어서 심의된 이 사업의 예산안이 이렇게 또 다시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이 되었다는 것에 예결위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책임감 가지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틀니사업의 공약시점부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 공약시에 무료틀니사업이 있었고, 복지업무를 소관 하는 상임위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업의 실천이 잘 이루어지길 그 누구보다도 희망하고 기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다름 아닌 처음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기재된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노병주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시피 시부담과 시민부담이 약 63%가 발생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약의 실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 심의시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동의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산 확보 등 적당한 시간을 갖고 좀더 준비를 한 후에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하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더욱 강조한 무료 틀니사업의 무료를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이 틀니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틀니사업”이 있고 이 사업에 신청하는 수혜자는 비용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공약한 틀니사업은 처음 공약사항에 맞게 반드시 무료로 형평성 있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환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양과 틀니의 재료가 똑 같은 상황에서 국가 틀니사업을 모르는 시민은 도에서 하는 틀니사업을 신청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본인부담금 44만원을 지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이나 정책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한다는 당위성에 상당이 위배된다고 봅니다.
  지금 진주 시민의 거의 대부분이 현재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무료틀니사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정확한 홍보와 함께 국가사업과 도 사업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여러 동료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방식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근본 배경에는 어떤 정책이든지 시민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좀 더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정말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하는 복지라면 좋은 취지로 예산확보나 좀더 시간을 갖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리고 좀더 완전한 안전망을 갖춘 후에 시행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정책을 입안하다 보면 실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의 모순점을 다 알면서 우리시 의회에서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우리 시민의 뜻을 모르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실책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서 우리 시민이 시의원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신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 틀니사업의 필요성과 무료화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 되고 토론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번 더 이 틀니사업이 예산 보완이 되어 진정한 시민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표명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인권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제2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류재수 의원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방금 찬성과 토론을 자기 입장에서 의원들이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찬성토론도 반대토론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정책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기립표결로 분명히 밝히면 될 것이라 봅니다.
  이것을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기립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김두행   예, 지금 이의 있다고 말씀하신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지금 류재수 의원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 방법에 대하여 기립투표를 하자는 동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리주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의원   예, 저도 어제 있었던 예결위과정을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어제 저녁부터 각종 시민사회단체나 예결위 결정에 관련되신 분들 전화가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상대동에서도 저희 지역구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한 경로 위안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니까, 이 이야기 하시는 분이, 벌써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대개 놀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사 결정할 때 찬반이 격렬할수록 오히려 의사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기밀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명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행   재청이 있었으므로 기립투표에 대한 동의안이 먼저 성립되었음을 선포를 드립니다.
  그러면 류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립토표 동의안을 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투표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앉아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8명, 반대 12명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의 기립투표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무기명표결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진주시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표위원으로 정리주 의원, 김경애 의원 두 분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 투표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가결란에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면 부결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의원 -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과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차주성   의정담당 차주성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김미영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투표이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먼저 투표방법으로서 투표용지뒷면 가결 부결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투표시유의 할 사항은 투표용지 가결 부결란 외에 또는 가결 부결란을 벗어나 표시한 것은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님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투표 진행 순서는 의석의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직원의 보조로의 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 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마치신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사무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 용지 뒷면의 가결.부결란에 표시를 한 다음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의원성명 호명)
(15시15분 투표시작)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투표종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명패함 개함)
  명패함 확인 결과 명패 수 20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 2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20명중 찬성 8명, 반대 10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김미영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외 8인의 수정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15시30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종료 5분전에 예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의 청소용역 민간위탁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분석한 위탁업체의 예산사용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진주시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예산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 경남환경, 진주환경, 현대환경과 재활용, 가로청소, 음식물류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예산에서 H 환경이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사업으로 나가서는 안되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월 857만원입니다.
  두 번째 현대 환경 2011년 1월 급여 지급내역을 보면, 간접노무자 급여로 등재 이사일 뿐인 사람에게 46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거기에 판공비 110만원도 함께 지급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대 환경의 서류상 직원명부를 보면 관리직원까지 포함해서 총 61명입니다. 
  그러나 현대환경이 2011년 1월 급여를 지급한 인원은 55명입니다.
  6명이 사라졌습니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1인당 월 약 250만원의 임금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1,5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결과를 보면, 일용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월 약 25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대환경에서는 2011년 1월 기준으로 일용미화원 8명에 대해 약 90만원의 인건비만 지급했습니다.
  차액은 1인당 160만원, 월 총 1,28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일용직 근로자라 하여 2년이 안된 인부 9명에게는 15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 또한 차액이 100만원씩 900만원입니다.
  이상 살펴본 인건비 부당 지급실태 내역의 총액은 월 5,000만원이 넘습니다.
  연간 6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는 진주시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지 않아서 현대환경의 자료만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3개사로 확대해보면 최소 15억원이 넘는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이며 누구에게 가야하며 지금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본 의원은 진주시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원인을 따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주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업무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위반,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 원가계산의 허위기재, 청소대행업체의 이윤규제가 안됨, 위탁 경비의 미 정산 및 초과 수입액을 귀속하지 않은점 등  드러난 문제점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는 최소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고, 2006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원가 산정에 반영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주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주시는 법을 지키지 않고 지침을 어겨가면서 지금껏 한번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부당 행위는 사실 빙산의 일각일수 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본 의원은 청소용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아직까지 최근 3년간의 임금 대장을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도 자료를 제출하실 생각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청소용역을 민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줄줄 세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1억 4,0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어린이 합창단을 해체를 해 버렸습니다.
  어린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갈등과 내홍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최소 15억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세고 있는 것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었으면 합창단을 10개 만들 수 있고, 30실 이상 규모의 공공산후 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진주시가 감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와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가진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두행   류재수 의원 질문에 대해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입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주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업무 문제점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와 둘째 질의 사항인 청소 민간대행 계약을 맺고 있는 현대환경에서 2011년 1월 급여 지급자 중에서 건설폐기물 사업 종사자에게 인건비 857만원과 관리이사에게 급여 461만원 및 판공비110만원 지급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대환경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는 가로청소, 음식물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대하여 용역 계약을 기초로 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행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총액인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전액지급토록 되어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계약 내용에 대하여 2~3월분 노무비 지급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건설폐기물 노무자나 관리이사에게 지급한 월급은 없습니다.
  2009~2010년 노무비 등 지급에 대하여는 정산 검사를 전문 용역 기관에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 등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질의사항인 현대환경의 서류상 직원명부와 실제 급여를 지급한 인원 6명에 대한 차액분에 대하여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위탁업체 현장 방문일은 2011년 3월 18일이었습니다.
  임금지급 대장은 올해 1월분으로써 55명이 었고, 현장확인 시에 직원 현황인 61명은 올해 3월 현재 직원 수이며, 업무의 량에 따라 직원의 현원이 변동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질의사항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결과를 보면 일용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월 약 250만원이나, 2010년 노무비가 과소 지급 되었다는 내용과 다섯째 질의사항인 일용직 근로자라 하여 2년이 안된 인부 9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 대행비 산정용역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용역별, 근무 형태별로, 인건비 기준액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계약률 92%를 적용한 인건비에 대해서 매년 노동조합과 노․사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근속 년수 등에 따라서 차등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3회 근무로써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음식물 문전수거를 하는 단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12일 근무에 월90만원, 13일 근무에 월 97만5,000원이며, 2009년, 2010년 노무비 지급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정산검사를 통하여 투명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청소용역 민간대행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에 가로청소는 2000년 7월,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2009년 7월부터 청소대행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 행정안전부 지침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절차에 따라서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였다면 확정계약이 원칙인 계약의 특성상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법규 해석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대한 해석에 이중성이 있어 2010년까지 정산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후 청소업무 추진을 강화하여 청소업체에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는 대행업체에서 종사원에게 예정 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총액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특수 조건을 명시하여 비정규직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이 자치단체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질문에서 뺐으니까 그 부분도 빼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예, 알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최근 3 년간의 임금대장을 의정자료로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대행업체에 임금대장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6호 및 7호의 근거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정보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환경미화원의 신분 노출을 꺼리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3년 치의 임금대장을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의 현장 방문 시 청소 대행업체를 지도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후 2011년 1월분 임금대장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의정활동 자료, 지도 감독 등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계약기간인 2월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는 매달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계획과 노무비의 지급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당한 지급 사례는 없으며, 2010년 이전의 용역분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적법하게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두행   류재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의장 김두행   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먼저 간단한 것부터 좀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이사와 건설폐기물 직원들 임금 지급이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용역 대행비에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그것은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서 이것이 직접 인건비에서 나가느냐 직접노무비에서, 간접노무비에서 나가느냐를 확인을 하고 일단지급은 되었지만 이윤이나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류재수 의원   임금대장 보시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윤에서 나갔는지 인건비에서 나갔는지 그것 확인을 하셨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 대상에 55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한 것이, 그런데 4명이 이윤에서 나갔다고 한다면 인건비 지급한 사람은 51명 밖에 안 되죠?
  그렇죠?
  55명에서 4명은 다른 돈으로 주었다니까 인건비 지급한 사람은 51명 밖에 안 되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 의원   H환경에 61명의 직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부에도 61명이 되어 있고요.
  61명분의 총액 인건비가 얼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61명이어야 하는데 51명만 월급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분 어디 갔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달 그것이 직원 현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걸쳐서 그 인원이 전체 연 인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확인을 했고 그 인원 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산을 통해서 매달 얼마로 했는지 그것을 밝혀서 정산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류재수 의원   그렇죠.
  우리 진주시가 만약에 직접했다고 한다면  61명의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51명만 쓰고 10명분이 인건비가 남았으면 당연히 진주시로 다시 반납 조치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저희들은 총액 인건비제로하기 때문에…….
류재수 의원   잠깐만요. 진주시가 만약에 했다면, 진주시가 직접했다면 61명의 인건비를 책정했다하더라도 51명만 쓰고 결과적으로 10명분이 남았으면 이것을 이 돈이 어디가는 것이 아니라 진주시로 다시 환원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예.
류재수 의원   그런데 이것을 똑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그 업체가 61명분을 우리가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51명분 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10명분 인건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사후 정산해서 10명분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화시키면 딱 이겁니다. 
  51명분만 쓰고 10명 분이 남았는데 진주시가 관리 감독하고 사후 정산해서 10명분 회수해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하니까 그냥 그것이 사업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무슨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총액 확정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가 정산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대답에, 
  그러셨죠?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아니 앞에 2010년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 왜 정산 안 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 의해서 정산 안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을 다시 해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산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정산을 했습니다. 
류재수 의원   제가 읽어 볼게요.
  확정 계약이 원칙인 계약의 특성상 사후 정산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법규해석과 행안부의 지침에 대한 해석의 이중성이 있어서 2010년까지는 정산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정산을 받을 수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확정적으로, 그런데 지금 또 정산하신다고 그러죠.
  2008년, 2009년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구요.
  그리고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 계약이란 것은 이런 법이 있다 그래서 사후 정산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중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민간자치, 우리 지방 계약법, 지방재정법  빼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경비나 인건비 등에 대해서 산출내역서를 먼저 작성해서 주고 그리고 만료가 되면 사후 정산을 해서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2개를 갖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사후 정산할 수 없다는 것이 있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입장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더 아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후 정산할 수 없다는 법은 폐기하고 사후 정산 할 수 있다는 법을 근거로 해서 정산하고 회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이 법은 외면해 버리고 사후 정산할 수 없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그래서 정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관리 감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차량 부분인데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진주시에서 감가 상각비로 해서 보상해 주고 그리고 유류비 그리고 정비비 이런 것들 모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H환경에 가로 청소를 하는데 쓰는 차량 3대가 없습니다.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자료가 다 나올 겁니다. 
  이것만 바로 정산해 보시면 되요.
  그런데 없습니다. 
  검정 충분히 가능하구요.
  차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차한대 6,6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것을 9년 감가상각을 해서 연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나가고 있구요.
  그리고 정비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없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저희들 확인한 바에의하면 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차량의 총 27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4대가 운행되고 있고 현재 가로 청소부분과 그리고 종량제 봉투 부분이 공용으로 함께 사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재수 의원   24대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예, 했습니다. 
류재수 의원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매립장에 진출입하는 차량 넘버나 이런 것을 한 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을 통해서 어떤 규모라든지 가서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류재수 의원   좋습니다. 
  그것 믿고 다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구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 차는 현장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에 행정안전부의 공문 2006년 12월 공문에 보면 비정규직 권익 보호 관련 세출 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예정 가격 산정시 반영된 노임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지급이 되도록 강제를 하라,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청소 용역 업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행안부에서 반드시 금액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 버려라, 이것이 이 공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왔구요.
  그래서 시행을 2007년 1월 1일부터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시가 이 특수 조건을 부여한 계약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 계약분 2월 1일부터 계약하셨어요.
  그것도 본 의원이 올해 이 문제점에 대한지적을 하고 계속 자료 요구를 하니까 올해부터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청소과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과장이 또 자기가 이것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이 문구를 넣어서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진주시는 4년간 안 해 버렸어요.
  7, 8, 9, 10, 4년간 이 문구를 넣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0만원짜리 월급자가 나오고 150만원짜리 월급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 적게 쓰면 적게 쓰는 만큼 남은 사람들이 저임금 장시간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 업체 한 군데는 노동자들이 가로 청소하시는 나이 많은 아주머니입니다.
  한달에 이틀 쉬고 있어요.
  격주에 한번 쉬면서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인건비가 150만원 안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라고 원가 계산서에서는 250만원 최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특수 조건을 부여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하게 했는데 진주시가 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비정규직 권익 보호 관련 세출 예산 집행시  지방자치 단체 유의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 온게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온 사람으로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담당자들이 이것은 권고 사항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류재수 의원   정부에서 권고를 하면 대부분 지키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권고를 하는데 정부에서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임금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오. 라고 권고를 하신 거예요.
  올해 수도 요금 인상과 련해서 3월부터 인상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권고를 하니까 바로 올해 8월부터 수도 요금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 진주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권고 사항이라는 이유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제가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하여튼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듯이 올해는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특수 사항을 넣어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이렇게 억울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했었는데 그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류재수 의원   어쨌든 4년간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적어도 우리 시민들과의회에 ‘그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정도는 한마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이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은 심히 불쾌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하여튼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류재수 의원   잠깐만요.
  이것은 권고 사항만 아니구요.
  지방재정법과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안지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사후 정산을 하라는 부분들은 법률은 아니고 지침입니다.
  그 지침이 그 당시에 2008년도 2월에 있었다가 2010년도 12월달에는 사후정산으로서 하도록 계약이된 경우에는 사후정산하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이 예규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임)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예, 압니다. 
류재수 의원   일반 조건, 이것이 2008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그러니까 그 지침이 2010년도 1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사후 정산을 하는 계약으로된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하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어쨌든 지금 진주시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제가 잘못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앞에서 비정규직 보호에 대해서 간과 했던 부분들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현재와서  비정규직 보호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이렇게 모든 강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예, 이상 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두행   예,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진주시 청소 용역 업체 관리 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시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 하시는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LH공사 문제로 인해 자주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 용역 민간 대행 업무에 대한 답변은 앞서 환경교통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으므로 향후 대책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사를 시킬 것은 시키고 만일에 수사를 할것이 있으면 수사를 의뢰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행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각종 의 안 심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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