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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6일(수)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3회 임시회가 끝난지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노력하여 오신 것처럼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고 실효성있는 보다 알찬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광명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보사위원회 개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활동은 1997년 11월 6일부터 1997년 11월 12일까지 7일간 개의하도록 의결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의안이 회부되어 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예산안이 '97년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를 금번 회기중 작성하여 본 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보사위원회활동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과 '97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지출내역중 보사위원회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강면중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한 심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요 사항과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심사진행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은 39억3,460만원중에 39억3,210만원, 약 99.7%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4억4,730만원중 4억230만원 약 89.9%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3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액 39억3,460만원에 39억3,030만원을 집행하고 43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출결산에 있는 예산액 3억9,120만원에 1억7,861만원은 집행되고 2억1,26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불용액이 2억원 이상이나 남은 이유는 자활보호 대상자 77명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융자를 줄려고 계획하였으나 35명만이 신청하여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14억9,970여만원이며 지출액은364억6,860여만원으로서 이월액은 123억9,710여 만원입니다.
  불용액 은 26억3,390여 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안내용에 대해서 155페이지부터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목별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1,986만원 예산중에서 463만1,440원이 남은 것은 모범업소 51개소에 대한 표지판을 재활용함으로써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537만6,000원중에 305만1,000원이 남은 것은 영업허가와 위생 교육 행정처분에 직접 전달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에 6,862만5,000원의 예산중에서 868만8,33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세를 인쇄하는데 절감을 하고 기타 국토 대청결 운동 행사를 간소화한데서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3,493만3,000원중 9983만6,820원이 남았고201-09 차량선박비는 2,294만3,000원중 1,690만6,9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불용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301-01 보상금입니다.
  1,849만4,000원중 450만4,5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하천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잔액인데 예산절감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163페이지, 401-04 시설비에 3억9,724만원의 예산중에서 6,24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는 집행잔액과일반성 나환자촌 관로설치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에 6,666만원중에 473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환경오염 측정망 장비구입을 낙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5페이지 청소관리에 있어서 101-04 일용임부임에 1억3,255만9,430원이 남은 것은 환경미화원 결원 6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입니다. 5억9,631만8,000원중에서 1억8,021만3,5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초전동에 있는 녹색소각을 중지하고 입찰을 해서 다른 업을 했기 때문에 소각비용이 남은 부분입니다.
  1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84만9,000원중에 620만2,8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소차 4대를 감차시켜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201-10 재료비입니다.1억4,240만8,000원 중에서 1,088만3,640원이 남은 것은 예산 10%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301-01 보상금입니다. 9,500만원중 2,027만을2,070원이 남은 것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의무 사항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401-04 시설비입니다.
  2억7,410만원중에서 2,550만9,290만원이 남은 것은 각종 공사계약체결 잔액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7,091만원중에서 2,625만7,330원이 남은 것도 역시 공사계약체결 잔액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207-01 복리후생비에 1,710만5,570원이 남은 것은 직원결원 2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4,446만3,000원중에서 1,497만4,710원이 남은 것은 소각시설입지 승인대체농지 조정비를 주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201-06 임차료는 3,014만8,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있습니다만 592만8,000원이 남은 것은 침출수 운반임차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1-10 재료비는 8.94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1,250만310원이 남은 것은 쓰레기장 소독약품 구입비 잔액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401-03 토지매입비입니다. 6,748만7,06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6,327만6,100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병렬 씨라는 분에게 손실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불용을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401-04 시설비입니다.
  1억3,850만원중에서 1,39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동면에 가면 삼계다리를 다시 놓기 때문에 중계펌프장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 입니다.
  5,140만원중에서 778만7,430원이 남은 것은 고압분사기 2대를 구입할 계획을 했습니다만1대만 구입하고 1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401-05 시설 부대비에 849만9,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611만1,600원이 남은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 1,360만4,000원중에서 163만8,320원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그리고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1,252만원중에서 527만9,010원이 남은 것은 화장장기계시설 전기사용료 절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301-01 보상금에 미46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992만8,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려 사망자 장의비와 행려인 여비절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196페이지,301보상금입니다.
  1억2,37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303만8,700원이 남은 것은 장애인의 생계보조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303-02 민간경상보조에 7억8,139만7,000원중에 불용액이 429만2,3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303-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11의3,326만9,000원중에 1,208만4,7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시약비 잔액하고 추계부식비, 인건비가 조금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201-07연료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2,833만2,000원중에 920만9,700원이 남은 것은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301-01 보상금에 525만원중 425만원이 남은 것은 상평분관 개장을 지연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401-04 시설비에 2,881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301만8,520만원이 남은 것은 분강대강당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301-01 보상금입니다.
  6억6,553만6,000원중에 2,087만960원이 남은 것은 노령수당과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가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303-02 민간경상보조에 5억927만1,000원중에서 1,996만7,770원이 남은 것은 노인요양 시설보호비가 남았던 부분입니다.
  401-02 실시설계비 6,800만원중 1,454만6,000원이 남은 것은 낙찰잔액입니다.
  다음211페이지, 401-03 토지매입비입니다. 11억2,000만원중 887만8,000원이 남은 감정가에 의한 차액이 남았던 것입니나.
  301-01 보상금에 14억144만1,000원중 1,569만580원이 남은 것은 보상잔액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304-03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2억7,248만7,000원중 1억899만5,000원이 남는 것은 노인 교통비 지원 도비보조금이 안 올 것으로 보고 시비를 지원했는데 도비가 옴으로 해서 남았던 부분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301-01 보상금에 1,787만5,000원 예산중 224만 5,700원이 남는 것은 10%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301 보상금입니다. 5,830만원중에 153만5,000원이 남는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321페이지에 301-01 보상금입니다.
  6,442만4,000원중에 1,344만1,050원이 남는 것은 예산 10% 절감과 퇴직금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201-02 공공 요금 및 제세에 5,950만원의 예산중 2,350만원이 남은 10% 예산 절감액과 전세자금 계약금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303-02 민간경상보조에 16억6,086만원중 691만9,720원이 남은 것은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401-04 시설비입니다. 2억9,568만원중 466억9,520만원이 남는 것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실시설계를 안하고 바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303-02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1억4,271만원중 939만1,480원이 남은 것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예상인원 차액분입니다.
  401-03 토지매입비는 예산을 6,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750만1,000원이 남은 것은 감정가에 의한 차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432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이 43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 501-01 민간 융자금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억8,764만원의 예산중 2억1,264만원이 남은 것은 지난번 영세민들에게 일인당 융자를 500만원씩 77명을 계획했습니다만 35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불용액이 생긴 것은 예외인데 행려인 여비 또는 경로당 노령수당, 민간자본이전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되어졌는데 당초에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당초에 통계학상 통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런 관계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세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세웠으며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민간경사보조가 대부분 남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집행을 안하고 예산을 아껴두는 것도 있지만 당초에 세운 목적이 뚜렷했을 것인데 그런 문제가 나와서는 안되겠고 147페이지 민간융자부분에 생활안정자금 관계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절차가 까다로와서 그렇습니까?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생활안정자금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금을 일인당 영세민한테 5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1,000만원을 주도록 조레를 개정했습니다만 500만원의 융자금을 줄려면 5,000원짜리 재산세를 내는 사람 두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되는데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을 안 서주는지는 잘 몰라도 당초저희들이 77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35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단. 법이나 지침에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 관계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생활안정 융자금을 가져 갈 수 있는 총 대상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정의를 하는 부분이 일인당 월소득 22만원 이하인 세대를 말하는데, 우리 시에 3,803세대중에 거택보호가 무려 1,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현재 약 8,300여명 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청소차4대를 감소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청소차 4대를 감소를 시켰습니다만 그전에는 시에서 쓰레기를 전부다 수거를 했는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수거입체가 3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물량이 감소가 된 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세워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추경할 때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결산검사할 때까지 이런 금액을 놔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용을 한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잔액이 11억8,500만원이라는 액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단위에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단돈 5,000만원도 얻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1억8,500만원이나 되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처음에 잘못 세웠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과정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볼 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준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전체 10% 정도 남았다고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원만히 실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을 연구, 검토 하셔서 차기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301-01 보상금입니다.
  상수도 하천에 보상이 완전히 다 되고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여분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168페이지에 보상금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재활용수집 장려금인데 재활용에 장려를 100% 다 하고 남은 것입니까? 홍보를 잘못한 것입니까?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 다음 자체신규사업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보상한 것이 아니고 하천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남았던 부분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것은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명의 인원을 배치했는데 8명의 인원이 3월에 왔다가 6월에 왔다가 10월에 왔다가 하는 이런 차이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상수원 관리가 연중 계속적으로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공익요원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 도에서 오기 때문에 인력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김은하 위원   예산은 우리가 지급을 하고 공익요원은 도에서 오고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예.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일호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각 아파트에 수집을 할 때 보상금과 장려금을 책정해 가지고 보상금하고 장려금하고 같이 지급-글 하다가'96년도에 들어 와서 재활용 수집이 어느 단계까지 수집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만 우선 수집한 양만큼 kg당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장려금은 의무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판단하에 지급을 안한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 다음 전광판 신규사업을 한 데 대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이 있으면 불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남죠?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박종수 위원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1회 추경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주로 보면 보상금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대로 활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산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느냐 하면, 보상금 또는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남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땅을 매입하겠다고 할 때 그 땅이 과연 추정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당시 시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막상 감정을 해보면 더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99%가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고 두 번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인건비라든지 판공비, 경상적 경비가 약45% 내지 50%를 차지하는데 10%나 20% 절감하면 그 예산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추경이 있었는데 이것을 빨리 소멸을 하고 바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못했느냐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딱 맞게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녹색소각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쓰레기 1t을 태우는데 쓰레기 수수료를 2만6,000원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초전동 쓰레기 운반관계는 녹색환경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정대영 위원   예산이 5억 정도 되면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정대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이 5억인데 입찰금액이 5억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그 용역은 경상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치밀하지 못해서 뒤에 추가로 용역을 해보니까 돈이 더 소요가 되었다는 것이지 5억을 예상을 했는데 입찰했는데 5억이 되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대영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사업을 하다보면 쓰레기 성상도 바꿜 수 있고 물량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5억 예상했는데 입찰이 5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대영 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20t짜리 차1대에 쓰레기량을 20t 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실어보니까 15t밖에 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물량이 변경이 되고 또 생활쓰레기하고 토사하고 분류를 하는데 그것도 용역하고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변경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입찰이라는 명칭이 100%입찰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은 '96년도세입세출결산서 37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수수료 수입중 관공업수입과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검사 및 진료수입인 관공업수입과 민원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이 7만9,930건에 4억7,450만6,000원으로서 전부 세입조치하였으며, 결산서상 보건소 소관이 별도 구분되기 어려우므로 세입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 44억9,724만6,000원중 42억6,321만1,000원이 집행되고 2억3,403만5,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97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결산서 148페이지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예산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41억8,437만2,000원중 39억5,143만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이 인건비에서 8,735만8,000원, 기준경비에서 6,448만9,000원, 관서운영비에서 595만6,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7,513만2,000원 등 총 2억3,293만5.000원으로서 예산액의 5.6%를 남겼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불용잔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는데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인건비가 8,709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우리 보건소에 기간중에 퇴직 1명, 직원감축 6명이 있었고, 한방진료실 의사채용이 당초 1월1일로 예정을 했었는데 5월8일에 채용을 함으로써 기본급 및 수당이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총 6,41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감축인원 6명. 전문의 직급보조비 미지급액, 퇴직인원 및 전문의 휴가자 연가 보상금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595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7,43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437만원이 남았고 공공요금은 예산 절감30% 차원에서 659만원이 남았으며 연료비는 진성지소 보일러 미가동으로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차링비는 예산절감 15% 차원에서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3,92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하게 방역사업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약품구입비 예산절감 5% 차원에서 남은 것이고 기타운영비 550만원은 시약구입비 예산절감 6% 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여비 535만원은 예산절감 5%에서 남았습니다.
  보상금 470만원은 경로당 순회교육 간식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에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상단에 기타 사용료 1억5,384만원안에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인행위를 1억1,459만원 해서 다 징수되어 졌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세입은 6,500만원을 잡았습니다.
  '96년도 4월1일부터 ℓ당 사용료가 1원에서 2원으로 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증액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징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현액은 171억8,183만1,420원 지출은 95억4,612만6,090원,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 71억5,581만2,960원 해서 총 불용액이 4억7,989만2,37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경상예산 현액은 23억8,400만원에 지출은 22억2,094만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1억6,346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예산 현액은 10억2,600만원인데 지출액은 9억5,200만원입니다.
  전체 7,390만원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갈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에 따라서 '96년 7월15일 부로 소장 1명과 기술담당관 안에 4개의 계로 조정을 하고 인원도 당초에 66명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인원감축과 직제조정에 의해서 62명만 지출함으로 인해 인건비 부분에 7,30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어졌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억2,800만원, 지출은 3억6,800만원으로써 약 6,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이것도 정원에 따라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가 이 부분에 감축이 되어졌기 때문에 약 6,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도 약 2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현액은 8억8,200만원입니다만 지출액은 8억5,000만원으로 2,700만원정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174페이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시설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재료비등에서 환경사업소 직원이 '93년도 개소이레 기술이 향상되어져서 기준설비 정비 점검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67억6,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7억9,400만원입니다. 거기서 지출액은 73억2,500만원 '97년도 이월액이 71억5,50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3억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2단계 증설공사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로 59억3,900만원을 시키고 사체 신규사업에 불용액이 3억1,6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초전과 가호라인 차집관거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현액을 28억1,9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계약이 '96년 12월 30일에 되어졌기 때문에 선금으로 12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12억1,600만원을 시켰습니다. 이 3억1,600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이 라인이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88%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되어 졌고 또 시설비 내용중에서 관급자재대도 조달청에 조달구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더 예산요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있어서 '93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고있고 당해년도 즉,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7년도에 59억3,900만원을 이월시켜서 올해 계속 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초전 가호지역 차집관거설치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12억1,100만원을 '97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31일 계약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는데 현재 약 90%의 진척으로서 11월20일을 준공 목표로 세우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에 발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을 1월22일 부임을 했습니다.
하해석 위원   '96년도에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결산추경까지 세 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초전 가호지역 차집관거는 몇 월에 입찰을 본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12월에 봤습니다.
하해석 위원   12월에 봤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넣을 수 있는 겨를이 없었네요?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예.
하해석 위원   직제조정이 7월에 되었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손점섭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소는 원래 직제상 정원은75명이었는데 그 당시 66명으로 현원을 잡고 있었는데 일시에 감축을 못하기 때문에 62명으로 내렸지만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삭감 조치는 2회나 3회 추경에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에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사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한정된 짧은 시간에 결산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심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이신 황원상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시어 20일간에 걸쳐 충분히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내용을 믿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세입.출결산승인안의 의결 결과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회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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