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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7일(금)

장소  운영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화남의원외14인 발의)

(11시45분 개의)

○위원장 정영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3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동기는 최화남 의원 외 14분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안이 지난 9월29일 접수되어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든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의안은 의회를 운영하는 실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 모두가 활용하게 될 의회 규칙으로서, 특히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으로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23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번영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16일 의장으로부터 제2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2차 본회의, 즉 10월20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당일 시간을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하여 본회의를 개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 시간 변경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을 변경하여 제2차 본회의를 개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화남의원외14인 발의) 

(11시48분)

○위원장 정영빈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9월29일 최화남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발의한 의혈을 대표하여 최화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회의규칙상 발언시간의 제한 및 발언의 종류가 명시되어 의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한되어 의정활동에 불편을 초래하였던 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장에서 의제 아닌 발언도 할 수 있으면서 특히 3분 자유발언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및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3분 이내의 발언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진일까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토록 하여 신청순서에 의거 의원이 허가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장은 발언요지를 접수 후 의혈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진주시의회회의규칙에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2)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빈   최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   발언의 시간을 3분으로 하는 것보다 5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빈   방금 이병호 위원께서 3분 자유발언 보다는 시간을 늘려서 5분 자유발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안이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두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빈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모용조 위원   3분 자유 발언은 결국 국회법에 근거를 한 것 같은데 국회에서도 5분으로 하고 있고 도는 4분으로 하고있는데 도와 우리 시. 군이나 하나의 수평적인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급기관은 상급기관입니다. 도에도 4분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5분 채택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아까 최화남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 3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분 이것도 요지만 맞춰서 하면 얼마든지 3분 이내에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곁들여서 개의시로부터 30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왜 검토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3분을 채택하게 되면 열분이 할 수 있고 4분을 채택한다고 하면 일곱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사적인 말도, 아무리 시민들이 바라는 말도 여러 사람이 나와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해 버리면 이 내용이 희석이 되어 버립니다.
  그 발언의 어떤 의미가 뭔가에 가려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BC에서 하고 있는 비봉산의 메아리 이런 것은 한 내용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적게 하고 자극적인 이런 얘기가 되어야만 3분 발언제가 존립하는 뜻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국회법이나 도의 회의규칙, 우리시회의 규칙안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심의중인 각종 의안이나 청원 및 기타 주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심의중인 의안이라고 하면 각 위원회에서 한창 어떤 현안사항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타 위원회 소속된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리고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에는 반드시 소개된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개된 의원이 가령 그 청원을 맡았는데 또 다른 분이 그 청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발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 등에 우려는 됩니다만 이런 점을 잘 조화롭게 문맥을 만들어서 이 안을 결정 지웠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근본적으로 이 안을 채택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대는 국회에서 5분, 도에서 4분하는데 우리가 5분하면 많지 않느냐, 또 개의시로부터 30분이라고 했는데 30분 동안 여러 사람이 하다보면 혼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전하는 뜻이 강력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 희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20분으로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운영위원여러분들이 협의를 갈 하셔서 결정을 지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빈   모용조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5분은 너무 길다, 국회도 5분을 하고 도에서도 4분을 하는데 우리가 5분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울러서 개의시 30분이라는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핵심이 오히려 흐려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로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분에 대한 개념은 사실 그렇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분배를 한다고 하면 3분 같으면 열 분이 하게 되지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점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호 위원.
이병호 위원   본 위원 5분으로 하자 하는 것은 꼭 5분을 채워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3분 발언을 할 수도 있고 2분 발언을 할 수도 있는데 의원의 개성에 따라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5분으로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모 위원께서 국회는 5분이고 도에는 4분인데 우리 기초의회에서 5분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했는데 국회나 도나 보초의회나 기능과 권리는 똑같습니다.
  의회는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국회나 기초의회가 수직관계냐 수평관계냐 하는 것을 국회사무처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의당 수평관계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국회나 도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호근 위원   저는 3분 발언제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발언을 하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만 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결과를 받아서 발언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욕구라든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영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유 발언이라는 것은 답이 필요 없습니다. 심의중인 의안이나 혹은 청원에 대해서, 그 다음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기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지, 어느 누가 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발언제를 사실상 도입하기가 처음부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국회도 하고 있고 도에도 하고 있고 또 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회같은 데는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원들은 사실상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발언을 안하고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짧은 발언을 하는데서 바람직 하다는 것이지 일단 답을 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호근 위원   위원들이 자기의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발언을 한다고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참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왕왕 갈등을 빚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데 있어서 뭔가 목적이 뚜렷한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영빈   그것은 상당히 안 어렵겠습니까.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본회의 석상에서 할 기회가 잘 없으니까 이런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 사실상 결과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김두찬 위원   어찌 보면 의회를 활성화하는데 좋은 지름길이 된다고 봅니다.
○탁동직 위원   이것은 행정의 어떤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여 자극을 주는 것이죠?
○위원장 정영빈   예, 하나의 촉진제입니다.
모용조 위원   답을 받으려고 하면 시정질문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답을 받아내고 어떠한 결과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 3분 발언제는 하나의 의안이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뭔가 지지부진한 점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소" 하고 촉구하고 채찍질하는데 불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두찬 위원   그러면 3분하고 5분만 조정해서 이 의안을 통과시킵시다.
모용조 위원   이 위원님, 3분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3분도 긴 시간입니다. 도내 보니까 경상남도 의회가 4분, 울산시, 진해시, 통영시, 양산시 네 군데가 4분으로 하고 있고 5분하는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창원하고 ,마산이 3분을 하고 있습니다. 5분이면 너무 길어요. 사실 국회를 들먹이고 도를 들먹인 것은 어떤 그런 입장에서 들먹인 것이 아니고 사실 국회라고 하면 우리 국사를 논하는 곳 아닙니까, 범위가 그 만큼 넓은데도 5분을 하고 26개 시. 군인 경상남도도 방만한 기구에도 4분을 합니다. 물론 의원의 관계는 수평관계지만 규모가 있으니까 3분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   결국 1분 차이인데 4분이 어감이 안 좋으니까 3분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위원   우리 동양에서는 역술학상 "4"자를 매우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제 발언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모용조 위원   시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정영빈   30분 범위 안에서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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