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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7일(금)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6.   5.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진주시수질검사소설치조례안
  8.   7.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9.   8.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8.   17.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19.   18.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20.   19. 진주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수질검사소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2.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3.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4.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5.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16.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8.   17.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9.   18.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진주시장 제출)
  20.   19. 진주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윤식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6월23일 보사위원장으로부터 둔철골프장 건립반대에 관한 건의안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워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7년6월3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6월20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21일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 및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여 6월26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규모입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2,567억2,807만2,000원과 특별회계 936억7,02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0억2,82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2,823만2,000원이 증액된 총액 3,503억9,8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 세출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285억1,177만4,000원 중 3억3,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5억1,645만8,000원중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4억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수정이유로는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예산 과다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소모성 경비등 예산편성에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금회 추경분 285억1,177만4,000원중 사회단체보조금외 32건에 3억3,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235억1,645만8,000원중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비 등 4건에 4억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 특별회계 삭감액 7억7,585만원에 대하여는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위원회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이며 기타 상세한 항목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4일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의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수질검사소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5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수질검사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농산물도가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동구역개편에 따라 일부 동이 통합되거나 분동 또는 경계조정으로 인한 인구증가 등으로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통합동사무소는 통합대상 동사무소중 직원 수용이 가능하고 주민 이용이 편리한 곳에, 하대동에서 분동되는 하대2동은 경비절감을 위하여 현 하대동사무소2층에, 경계조정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판문동은 인구 밀집지역인 법정 평거동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신축 동사무소로 활용, 동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의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내용중 현행 본성동, 남성동을통합한 성지동사무소 소재지를 현 남성동소재지인 인사동 139의9번지로, 현행 대안동, 장대동을 통합한 중앙동사무소 소재지를 현 장대동 소재지인 장대동 104의 7번지로, 현행 중안동, 봉곡동을 통합한 봉안동사무소 소재지를 현 봉곡동 소재지인 봉곡동 12의 2번지로, 현행 봉래동, 수정동을 통합한 봉수동사무소 소재지를 현 봉래동소재지인 봉래동 216번지로, 현행 옥봉남동, 옥봉북동을 통합한 옥봉동사무소소재지를 현 옥봉남동소재지인 옥봉동 795의15번지로, 현행 하대동을 분동한 하대1동과 하대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 하대동소재지인 하대동344의 45번지로, 현행 초전동, 장재동을 통합한 초장동사무소 소재지를 현 초전동소재지인초전동 995번지로, 판문동사무소 소재지는 판문동 278의28번지에서 평거동 729의5번지로 개정하는 것이고 부칙에서 시행일 1997년 7월1일로 하고 다만 판문동은 새로운 사무소를 신축하여 업무개시할때까지 현 판문동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현안 추진과 새로운 행정과제의 수행에 있어 적시성 확보가 용이한 시정발전기획단을 부시장 직속하에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2에서 본청에 시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현행 제8조제3항 제8호의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 중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시정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편의도모등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계를확대 개편하여 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사업소는 진주시 상대동 248번지에 두고 안 제3조에서 사업소는 다음 즉 자동차등록에관한사항과 건설기계등록에관한사항을 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대처하기 위하여 수질검사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상수도 사업소 분장사무 일부 중 수질의시험 및 수질검사시험은 삭제하고 사업소장의직급과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3조 제6항 및 제10항의 사업소 업무중 수질의 시험 및 수질검사시험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사업소장의 직급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진주시수질검사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기본적 시민복지증진을 꾀함과 동시에 명실공히 서부경남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계를 확대 개편하여 수질검사소를 설치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검사소는 진주시 평거동 산 65-1번지에 두고 안 제3조에서 검사소는 다음 즉 수도법에 의한 원수·정수 수질검사 및 분석,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지하수법에 의한수질검사, 정수장 수질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6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사업인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현재 행정편의상 농정국 농정과에 도매시장건설담당관을 두어 이미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시장이 개설되어야 하므로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를 확대 개편하여 시장개설에 따른 모든 업무와 건설공사 둥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사업소는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에 두고 안 제3조에서 사업소는다음 즉 도매시장건설 관련 각종 공사관리 감독, 도매시장 개설허가준비, 도매시장 재산유지관리, 도매시장 개장준비 종합계획수립추진, 도매시장 법인설립 준비 및 정관제정, 승인, 도매시장 관련제도 및 규정제정, 도매시장 관계인 교육, 기타 도매시장개설 및 운영준비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현 단계에서 사업소설치가 꼭 필요하느냐에 대한 견해도 있었으나, 완전한 도매시장으로서 역할을 발휘할 때까지는 준비과정이 복잡하므로 사업소를 설치하자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진주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인구과 소동의 통·폐합 및 인구 과다동의 분리 등으로 조직을 감축함과 동시에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사업인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를 설치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및 수질검사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687명으로 하고 본청 585명, 의회사무국 23명, 직속기관 176명, 사업소 216명, 읍·면·동 687명으로 하고, 안 제2조 본문과 안 제3조에서 진주시 조직 구분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박태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조금전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본안 7건은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수질검사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4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김두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의원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입니다.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잘못 표기된 문산분관의 위치 및 명칭을 바로 잡고, 취학전 어린이 수탁보호 업무를 삭제하며, 문산분관의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게 하고, 부업위주의 특별강좌 및 단기교육과정의 교육수강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문산 분관위치를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955-1번지를 995-1번지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여성회관 업무중 6호의 취학전 어린이 수탁보호를 삭제하며 안 제6조에서 회관 사용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문산분관 사용시에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안별표의 여성회관 수가기준액표에서 1호의 시설사용료중 피아노 사용료를 삭제하여 강당과 예식장 사용료만 징수하고 2호의 취학전 어린이수탁을 삭제하며 3호의 주부, 숙녀학교를 2호 교양강좌로 하며,4호 기술교육 과정별 사용료 월 1인당 1만원을,3호 기술교육, 춰미, 전통문화 교실 과정별 월 l인당 1만원으로 하고, 5호 취미교실 과정별 월 1만원을 삭제하며, 4호에 특별강좌, 단기교육·기별 1인당 1만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융자자에게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생활보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고있는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 기금의 융자대상은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자활자립 의욕이 왕성한 자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기금의 융자대상중 4호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삭제하며, 안 제5조제1항에서 "기금의 융자금은 1가구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기금의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김두찬 의원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김두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2건을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2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창식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0년11월8일 제증명등수수료가 재조정된 이후 6년간 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현행 수수료가 현실에 부적합하여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의거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물가와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3단계의 연차별 현실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제1단계 현실화 추진계획으로 원가분석 자료를 근거로 원가보상률이 낮은 수수료는 인상하고, 원가보상률이 60%이상인 수수료 및 업무성질상 실적이 전무한 수수료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며, 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 및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역무대가에 대한 수수료는 조례에 명시하여 징수하려는 것이고, 개별법령에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있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법령에도 규정되어있지 않는 불필요한 수수료명은 삭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 1에서 현행 수수료 징수대상 123종 중 원가분석자료를 근거로 원가보상율이 60%미만 수수료를 60%수준으로 인상하는 수수료 26종, 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 65종,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역무대가에 대한 수수료 6종 등71종을 신설하고 개별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34종, 개별법령에서 폐지된 수수료5종, 법령에도 규정되지 않은 불필요한 수수료 39종 등 78종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로는 현 시정의 경제현실을 볼때 물가안정과 경제회생이 중요한 차제에 물가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수수료 인상이 바람직하지 못한면이 있으나 '90년이후 6년간 수수료 조정이 없었고, 각종관련법령이나 원가보상율의 적정수준 미달 등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이 많으므로 개정하자는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부분적으로 물가 및 다수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민 이용건수가 높은 수수료 및 타시·군과 비교, 타시·군보다 현격하게 높게 조정된 수수료 등 5개종을 하향 수정하여 의결하자는것이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여섯째, 수정안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현행 제증명등 수수료가 1990년이후 6년간 조정하지않아 법령 등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불가피하나 물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시민 이용건수가 높은 수수료 및 타시·군 비교 우리시가 현격하게 높게 조정한 부분은 하향조정하여 물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나마 완화코져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안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에서 인감증명은 개정안 500원을 400원으로 수정하고, 인감의 개인신고 개정안 400원을 300원으로,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원 개정안 2,500원을 500원으로, 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확인 개정안 2,000원을 500원으로, 급수공사 준공수수료 개정안 6,000원을 4,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2페이지 입니다.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방법과 정보공개운용상황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제3항에서 위원회의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안 제16조제1항에서 집행기관은 매년말에 정보공개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4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과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 읍·면·동 권한위임사무에 제42항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제43항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제44항 장애인증명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6페이지입니다.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통·폐합 동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현장민원실 근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하게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이외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조직의 명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사업소, 지소, 읍면동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하고 안 제2조제5항에서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시 담당계장 또는 현장민원실 근무공무원을 민원담당자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치된 공인을 사용하게하는 것이며, 안 별표1의 공인규격 내용에 시장의 공인란 신설과 용어정비 및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안 별표2에서 공인관리내용을 현실에 맞게 삭제 및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8페이지입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최근부도심 지역의 개발로 도심지역의 세대수 및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어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통·반을 적정규모로 재조정, 통·반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호에서 반의 구성세대수 20내지 30가구를 20가구내지 35가구로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2호에서 통의 구성반수 4내지 6개반을 4개반내지 7개반으로 하는 것이고 안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서 통·반장의 임무중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로는 현재 행정기구 및 행정구역도 자치행정의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광역화 하는 추세이며, 부분적으로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1개통의 구성 반 수를 확대하여 통 구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위해 부분수정 의결하자는것이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여섯째, 수정안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토론 요지와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호 "통은 4개반 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를 "통은 4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하창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조금전 내무위원장 하창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본안 5건은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의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16.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7.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진주시장 제출)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6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63페이지입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의거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분 및 교환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시청사 건립재원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신안동 411번지의 5필지 1만6.8㎡를 매각하고 구 망경동사무소, 하대동사무소 및 동부파출소의 국유지 3필지 868.8㎡와 평거, 상대파출소 및 상평동사무소의 시유지 3필지 826.6㎡를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남강변에 주변공간과 조화있는 야외무대를 건립,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순화에 기여코자 남강변 야외무대 540㎡를 신축하고 시청사 신축예정부지와 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진주산업대학교 실습부지를 학교측에서 편입부지에 상응하는 토지교환 요구로 내동 신율리 495번지 등 168필지 82만8,936㎡를 매입하고, 제2청사 부지에 새로운 진주시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7동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고 교환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시청사신축부지 및 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진주산업대학교 실습부지 4필지와 내동 신율리 대동지역 사유지 169필지 83만268㎡를 매입 상호등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7페이지입니다.
  '97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추가승인 받은 진양호상수원보호사업, 대평면청사신축 및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사업의재원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구하는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에서 진양호 상수원 보호사업을 위해 경남도로부터 연리 7%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9억8,000만원을 차입하고 대평면청사신축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3억원을 차입하고 특별회계에서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을 위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연리 5.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조건으로 6억600만원을 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0페이지입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96년5월22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정비하였으나, 최근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구성자치단체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규약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이 규약안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칭을 서부권 행정협의로 정하는 것이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구성을 진주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 하동군수로 하고, 회장은 구성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안 제5조, 제10조에서 회의는 상·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고 사전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박태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조금전 내무위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본 안 3건은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97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주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17시53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9항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내용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입니다.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진주시는 1995년 1월 1일 구 진주시와 구 진양군이 통합되어 명실공히 서부경남의 핵심도시로 거듭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진주시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주변개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도시공간 구조개편을 위하고, 도·농통합시 출범에 따른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적 서비스와 농촌적 풍요로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에 대비하고 도·농통합으로 도시중추 기능강화 및 다핵구조의 도시개편과 진주권의 신 산업지역을 지원하는 배후 정보도시의 구축으로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지역간 연계성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정비 및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며, 주변 첨단산업지역과 연계한 교육·연구기능 활성화도모와 도심과밀화 방지 및 지역균형개발로서 토지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장기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할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심사의견으로 우리 진주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정립하게 될 진주도시기본계획안은시장제출안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진주의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도시 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것이나 심사결과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장유도축이 기존 도시계획과 똑같이 부산 마산쪽의 동남부 지역 위주로 되어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완공될시 여러가지 여건이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접근성이 용이한 서북부지역의 발전계획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통채로 누락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도시의 균형잡힌 발전을 도모하려면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상봉, 이현, 명석, 집현, 미천등 서북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검토조차 되지 않은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현재와 같이 여기저기 각각 떨어져 소재하고 있음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부담시키고 있는 시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세무서 등의 모든 행정기관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행정타운 조성이 요구되어 행정타운을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도시공원의 해제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 건의 또는 요청한 바도 있고 특히 우리 진주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G.B가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녹지 보전이나 환경보전 차원에서라면 공원지역을 계속 지정해 두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공원지역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수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없는 실정이므로 수년내 개발 개연성이 없는 지역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도시공원지역을 전격 해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행사등 각종 불이익에 따른 민원을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권용택 의원 수고했습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중에서는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이 대두될 때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의회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세기가 대의민주주의 시대라고 한다면 다가올 21세기는 시민적 참여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시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장은 무엇보다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장마철에 접어 들었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간과되었던 각종 건설현장을 하나하나 살펴서 주춧돌을 다시 쌓는 마음으로 기초를 착실하게 다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바와같이 각종 도시형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 각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해위험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의 재난예방을 위해 모든 재난으로 부터 완벽한 보호체제를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복지행정시책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노약자,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인정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시민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시민의 일상생활속에서 주민자치, 생활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많은 대안제시 및 견제 기능을 늦춰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바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의견을 집행기관에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성이 부합되도록 좋은 관행을 정립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조례제정권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단체나 시민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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