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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8일(금)

장소  보사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답변추진상황
  3.   2.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3.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5.   4.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답변추진상황
  3.   가. 사회환경국소관
  4.   나. 보건소소관
  5.   2.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진주시장제출)
  6.   3.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희망의 계절 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의정생활이 바쁘신줄 압니다.
  우리 진주시 대외적으로는 둔철 골프장 설치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또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진주시 안으로는 대기오염전광판이라든지 노면 청소차 구입을 통해서 시민 복리증진을 가일층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하고 앞서가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세로서 임해주시고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광명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보사위원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4월 17일 개의된 제2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위원회별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5일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안이 3월31일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었으며, 4월2일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4월10일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10일 개회된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의 요구로 금번 회기중 집행부로부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 시정질문.답변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보사위원회 활동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진주시 제2대 원구성이후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답변추진상황 
  가. 사회환경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14시08분)

○위원장 강면중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답변추진상황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진사항 보고의 진행방법은 진주시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사항이 있는 사회환경국. 보건소순으로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사회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0회 보사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화장장 사용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현재 부지가 14.780평이고 건평이 146평인데 수수료가 15세 이상은 3만원. 15세 미만은 2만5,700원 단, 진주시외에서 오는 분들은 여기에서 100%를 더 받습니다.
황원상 위원  현재 이것가지고 화장장 관리에 몇 %정도 충당이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58%정도 됩니다.
황원상 위원  실제 한 사람을 화장하는데 공식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사회환경국장 김용윤  그것까지는 경제분석을 못해 뫘습니다.
황원상 위원  1기를 화장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1기를 화장하는데 두시간 정도 걸립니다.
황원상 위원  월별 기준으로 하루 몇 명이나 이용률이 생깁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작년 1년 동안 실적을 봤는데 총 1,302건인데. 그 중에서 대인이 750건, 소인이 60건, 사산 60건, 개장유골 111건, 적출물 298건으로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황원상 위원   앞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모든 것이 앞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낮게 되어야 되는데...
황원상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충혼탑 이전이 나오는데 국장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문산읍에 과거의 충혼탑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장소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 당시 전체 위원들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문산읍 그 위치에 해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공원묘지 관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내동공원묘지를 말합니다.
황원상 위원   그 다음 14페이지, 민간단체지원에 년간 6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분기별정산서를 받고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황원상 위원   그런데 사실상 분기별 정산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긴 어려운데 실제 어느 단체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도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돈가지고는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20페이지. 영세민 선정 및 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활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융자를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만원이라도 실제 보증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생활안정 자금이 지금 현재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도하고 타시군에 알아봤더니 이왕에 도와줄 바에야 500만원은 적다 1,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할려고 입법 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원상 위원  그 다음 건의사항에 들어가 가지고 심야퇴폐·변태 영업 단속입니다.
  현재 이발소에 가면 요금이 게재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발요금은 1만원인데 2만원을 받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실제 퇴폐이발소가 몇개소가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퇴폐이발업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황원상 위원  계속 단속을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33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전광판 설치는 어떤 곳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우리가 어떻게 구상을 했느냐 하면 전광판은 어느곳에 있어도 괜찮다. 우리 진주지역에 세군데를 보자.
  공업지역 한군데하고 공업지역은 상평공단에 아직 안했습니다만. 금년에 1억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상업지역을 한군데 보자.
  상업지역은 현재 중앙로타리 부근 중소기업은행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주거지역을 한군데 보자. 그것이 상봉동사무소 위에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교 옆에는 비교적 공해가 적은 곳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저것은 공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세군데서 들어온 것은 전부다 모아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황원상 위원    36페이지, 재활용품관리가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수집차가 아침으로 순시를 하죠?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황원상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것도 무슨 큰 벼슬인가 차가 와가지고 재활용품이 있어도 잘 안 실어가고 제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죄송합니다.
황원상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차도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차도 잘 안실어 간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예. 박용대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용대 위원   방금 내용은 지난번에 물어가지고 답변을 다 들은 사항입니다.
황원상 위원  그 때 본 위원은 보사위원회에 없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44페이지, 여성단체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읍면동에 가면 여성단체들이 너무 난립이 되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개인적인 시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모든 불화가 조성이 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여성단체를 좀 합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사람이 봉사대도 들어있고., 새마을에도 들어 있고, 부녀회에도 들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서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어린이집 관리에 보면 '98년도에 진주. 상봉. 칠암, 수정. 상평 어린이집을 교체토록 예산확보하여 어린이 놀이터 시설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음 되어 있는데 이 진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어린이집 옥호입니다.
황원상 위원  5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미수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현재 자동차는 그 동안에 폐차를 해 버렸다든지 소유권 이전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100% 완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에다가 2월말까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95%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5월말까지는 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제가 모르는 것도 물어봤고 그리고 문제점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국장께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30분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활용품 관계가 처리가 잘 안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종류가 처리가 잘 되고 어떤 종류가 잘 안되어집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재활용품은 현재 빈병류와 고철류. 플라스틱. 종이류가 있습니다만 특히, 패트병은 재활용 회사에 가져가면 도로 가져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패트병은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트병을 잘게 부수는 기계를 하나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레기장이 엄청나게 찹니다.
  그리고 종이류도 전에는 돈을 kg당 40원 정도 줬습니다만 지금은 kg당 20원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품 공장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어떤 형태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다른데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재활용품 처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사회환경국 소관에 각종 봉사단체 또는 사회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하해석 위원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여성단체 봉사대라 해가지고 1.592명 정도 뒵니다만 그것이 조직적인 측면에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단. 아까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하나의 법인체고 자원봉사자는 법인체가 아니고 순수한 자생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하나의 기구로 정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하나의 바램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 말이 아니고 단체를 몇 개나 활용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저희들은 자원봉사자자생조직단체 하나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청에서 안내하는 것도 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2청사에 가면 공직자 안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2청사에 있는 청경들은 사실상 주차관리 그것만해도 상당히 벅찹니다. 1청사에는 모르겠습니다만, 2청사는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적십자 봉사단체라는 것이 있죠?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하해석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적십자 봉사단체는 국제봉사기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할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혹시 우리 보건소에도 봉사단체가 나와서 안내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자체내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있어도 봉사단체는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청에서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건소 같은 의료시설이 있는데서 원칙적으로 봉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대학병원에 가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앞으로는 실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봉사관계의 활용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항은 45.4%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 시일내 약 50%를 해결했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54.6%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4.6%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정상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사항인지 혹은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까 재활용품 관리 이 부분하고 충혼탑 이전. 복지원 이전 이것이 조금 시일이 경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기에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가 끝난 과장께서는 귀청토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가 끝난 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시정질문·답변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0회 보사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정질문·답변에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보건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황원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보사 관계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을 사용 했을때 약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1차적으로 약의 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해석 위원  어떤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겠지요?
○보건소장 김병성  예. 인체에 해로운 것도 나와 질 수 있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각종 의약품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에도 유효기간 경과분이 없게끔 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 같은데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년 몇회 합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상반기는 자율감시를 하고 하반기는 합동감시를 하는데 년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효기간 경과분이 더러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일반 약국에서는 간혹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병의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병성  병의원에서는 아직까지 적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및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진주시장제출) 

(16시30분)

○위원장 강면중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되신다면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진주시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습니다.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서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하면. 8명되는데 그러면 어떤 의견 개진이 필요 없이 당연직 위원들로만 해도 될 수 있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했을 때
하해석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때는 잘해 보자고. 또 각종 사회단체의 여론도 수렴하고자 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집행부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다수결 원칙에 간다고 하면 될 수 있는 걸로 당연직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조직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위원회 구성관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포함해야 된다고 해서
하해석 위원  공무원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면 되지. 위원으로 꼭 활동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사회에서 경험이 있거나 학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별 해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해서 고견이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위에서 준칙이 내려오니까 한다는 이런 식이 아니고 내려와도 이것을 원활하게 하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해석 위원  기능에 보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조항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과 당연직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매는 누가 합니까?
  부위원장이 2명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명시는 안되었어도 그럴때는 뒤에 부위원장이 맡아야 안되겠습니까.
하해석 위원  그런 관계의 문안도 하나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위원회 조례는 전에부터 있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새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물론 진주시도 있겠지만 경찰서에도 있고 또 검찰청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자기네들 위원회에서 자비로 선도도 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 유독 우리시에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강면중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번호가 398호이고, 현재심사하고 있는 것은 의안번호 397호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그런데 여기 제3조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과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그리고 제10조에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선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금 얼마주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당 등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진주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로 되어 있고, 제정이유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조례하고 지금 개정코자 하는 조례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점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위축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에 말이 없더라도 그 시점으로 해서 해임되는 것 아닙니까?○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분이 이사를 간다든지 활동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할때는 임기가 3년이더라도 그전이라도 그만 둘 수 있다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라든지 조례에 그런 말을 안넣더라도 그렇게 해 왔는데 왜 중복해서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래도 위원회 임기에는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폐지코자 하는 운용조례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가지고 왔으면 공개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종전 조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전조례는 목적은 같은데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정한다.
  ② 위원은 지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청소년위원회의 위원과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의 중복 위촉을 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내용이 이번에는 공무원 이름을 명시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현재 조례 제정하는 것만 내놓고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없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미비점이 있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안되겠느냐 하는 자료 보완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청소년 운영을 몇회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사실 '93년도에 청소년법을 만들었는데 위원회가 특별하게 활동이 안되었습니다.
박명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활동이 전무한 상태인데 또 이렇게 위원회를 자꾸 만들 필요가 있다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비를 해 가지고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또 다같이 해야 되고.
박명식 위원  지금까지 3년동안 실제 운영이 잘 안되었는데 다시 또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조직적으로는 잘 안되어도
박명식 위원    진주시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예산쓰기 위한 조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것은 자기가 활동을 했을 때 주자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얼마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안하면 안줍니다.
박명식 위원   그러니까 여비나 수당을 주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금까지는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식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몇가지 문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없으면서 앞에 "위원의 임기"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가해야 될 것이 "위원의 임기" 가 아니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로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 회의 및 의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가 아니라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영 위원   그 다음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무대신 사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문안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황원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삭제를 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한다를 삽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대영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의 임기라는 것은 위원장 임기를 같이 총칭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으로 통일하면 되겠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무라는 것은 특별한 명목이 없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사무는 맡고 있는 직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고 처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대영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하해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구성에 당연직 위원이 8명이면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와도 의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실·국장 1∼2명 정도 빼고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도시개발국장을 빼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황원상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사람을 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직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기획실장이 무엇 때문에 들어가야 되며 총무국장이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기획실장은 시전체 기획에 관계가 되고, 총무국장은 전반적으로 각 부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해석 위원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은 예산 또는 업무만 주어지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명을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과반수 이상이니까 과반수 이상만 나오면 회의는 성립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직이 과반수가 안되게끔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밖의 의견도 수렴되어질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임기는 4년내지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굳이 3년으로 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했을 매 3년이 적합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하해석 위원  4년이나 2년으로 하면 준칙이나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위배는 안됩니다.
하해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3년이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당은 위원회를 할 때는 일반단체나 민간인들에게 당연히 줘야되죠.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일을 했을 때 준다는 말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것은 작업수당이 아니고 회의수당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제5조 2항 중에서 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두분다 유고시에는 민간인으로 선임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할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하해석 위원   그리고 제2조 3항에 당연직 위원도 몇 명 줄일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면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예.
○위원장 강면중   예. 하해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은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을 하되 제2조 구성에 가서 제3항 당연직 위원은 현재 공무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 도시개발국장 두분을 빼는 걸로 하고 제4조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로, 제6조 회의 및 의사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로 하고 제7조 간사에서  "위원회의 서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방금 하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방금 동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소관 부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면중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17시26분)

○위원장 강면중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정예화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하면 청소년 교육을 위한 일종의 봉사자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청소년을 선도도하고 도와 주기도 하고...
하해석 위원   지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제8조 필요경비등 지원에 보면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 여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수당. 여비는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을 때...
하해석 위원   지도위원의 의무가 청소년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젓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지도위원은 읍·면·동장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데서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를 안해 놓으면 꼭 합당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도 10원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화하자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상입니다.
탁동식 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장은 어떤 사람을 지칭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사회복지시설은 유아원이라든지 정신요양원이라든지 복지원.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장. 당해 읍.면.동장, 경찰관서의장, 학교장 등 각각 1명씩만 추천해도 5, 6명이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10명 내의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하해석 위원  10명 내외는 각 동에서…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동에서 10명이 협의회를 구성 해가지고 하자는 뜻입니다.
하해석 위원  시에서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읍면동 단위 10명씩해가지고 거기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 같으면 회장이 생기면 시에서는 42동이기 때문에
하해석 위원  그러면 시는 연합 협의회가 되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하해석 위원  이렇게 하고 또 연합협의회 만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김두찬 위원  이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선도지도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그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생활이 곤란하거나 또 돈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할 때만 우리 시에서 조금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해석 위원  이것이 읍면동에 설치 조례냐. 시에 설치 조례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것은 읍면동에 실제조례입니다.
하해석 위원  이것하고 나면 시에서 연합회의 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박명식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읍.면.동 단위로 전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아닙니까. 시가 포함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읍면동 단위는 10명씩 해가지고 자기들이 협의회를 구성, 거기서 회장되는 사람이 시단위로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박명식 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비슷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보면 제24조 청소년 지도 위원이라 해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박명식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하고. 검찰청에서도 하고. 전에 도에서도 했습니다. 했는데, 해봐야 활동이 안됩니다.
  자금이 없이는 이 협의회 구성이 안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운영조례를 왜 자꾸 제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종전에는 없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데 사실 읍면동 단위 지도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  청소년 선도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즈음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는데 활동하지도 않는 조례를 예산을 수반시켜 가면서 자꾸 만들어 뭐 할 것입니까?
○위원장 강면중  박위원. 방금 내용은 나중에 토론하실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제4조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이렇게 해놓고 제9조에 가서 협의회 구성도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10명 정도만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면 되지 읍면동에 또 협의회를 구성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10명 중에서 회장을 한사람 뽑아 가지고 역할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청소년선도위원회가 저는 볼 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부터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례는 나중에 다소 예산이 뒷받침되더라도 구성이 되어져서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면 이 험한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원을 해주라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이런 단체는 위촉만 정확하게 한다면 절대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강면중  지금은 질의시간인데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제8조 필요경비 등 지원과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여기 두군데다 동일하게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8조에 관한 것은 지도위원 개인에게 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제8조에 관한 것은 읍면동의 지도위원이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10명에 관해서 쓰는 돈이고 제9조는 협의회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정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구성요건은 읍면동을 단위로 한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
정대영 위원  읍면동을 단위로 했다면 읍면동단위 협의회에 관하여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읍면동으로 한다고 해 놓고 그 다음 시 전체적으로 청소년 지도 협의회 구성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되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동 단위냐. 시 단위냐, 면 단위냐 이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4조에 보면"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 진주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읍면동 단위의 구성요건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정대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읍면동 단위의 구성 요건에서 어떻게 해서 시 전체적인 것이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느냐는 말입니다.
  분리가 안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읍면동 단위 지도위원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구분을 상세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대영 위원  이것을 본다면 읍면동 단위를 기준한 것이지 시 전체 진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되어지는데 차이가 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8조는 읍면동 단위의 지도위원 10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대영 위원   내용상으로 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제8조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고, 제9조는 읍면동단위의 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지면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예.
정대영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의 협의회냐. 진주시협의회냐 이 차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제9조에는 진주시하고 읍면동단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정대영 위원  진주시협의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다 포함이 되어진 총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문안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회환경이 변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임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놓았는데 6호에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소년가장 소녀가장 불우아동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또는 청소년 기본법이 우선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6항 같은 부분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법을 흡수를 할 것인지 이것을 우선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제6호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은 지도의원이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사회 구조법에서 불우학생을 도우는 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지. 어느 것이 우선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자기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청소년을 도와 주자는 이런 뜻입니다.
김은하 위원  일을 하다보면 지도위원이 어떤 불우한 아동을 찾았을 때는 시에 이야기하던지, 사회단체에 이야기 해가지고 불우이웃을 도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기존하고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을 우선을 두고 할 것이냐, 자비로 하는 그걸로서 범위를 축소를 시킬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추천이 되었을 때는 그 상황을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불우한 내용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앞에 이야기 한 것은 시 지도위원회에서 총간부 선출을 한 것이고,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각 동의 의원을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전과 사실이 없고 내가 남한테 이야기해도 그 사람 말이면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10명 정도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조직을 합한다면 협의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면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시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는 개인인 지도위원이 하는 그 사업도 뭐냐하면 지도 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9조에는 시를 위시해서 읍면동 단위 협의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이중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봐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잘될 때는 협의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서 또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도 애시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좀 잘해보자고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그런데 부칙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청소년 지도위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전에는 조례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의해서 지도위원이 있었습니다.
정대영 위원  그러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되어 있는데 종전의 조례가 아니라 청소년기본법 및 동시행령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이번에 조례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면중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면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조금전에 정회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삭제하고, 제8조 제9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면중   방금 황원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부칙 제2항 경과조치는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에 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소관 부서인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면중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보사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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