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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8일(토)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97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진주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근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연가일수등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간담회시에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 많은 참고 자료도 보고 했을 겁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8조 연가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재직기간, 연가일수는 우리나라의 현 모법인 근로기준법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정지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직기간 중의 연가일수만 나와 있습니다. 휴가인데 이것은 유급휴가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유급휴가입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다면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근로기준법상에는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무원복무조례에는 전체 연가일수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호 위원   지난번의 예산서를 보면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차수당이라든가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분들에게도 전부다 휴가보상비로서 대입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정규직에 대해서는 연월차수당이 없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연월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정지호 위원   제18조 제일 끝에 보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여기에서는 1일을 더 가산해 준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4년이상 5년미만은 19일인데 자기가 그해 19일 휴가가야될 것을 전혀 가지 않았다. 여기에 나와있는 병가라는게 없고 충실히 근무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지 않았는데 그 분에게는 그 다음해에 가산할때 19일이니까 다음에는 20일로 휴가갈 수 있는 자격취득을 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수근   예.
정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정변경에 따라서 바뀌는데 거기에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바꾸어서 연가일수를 조정했는데 근속과 재직의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근속기간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근무한 것을 말하고 재직기간은 자기가 연금표상에 나와 있는데 예를들어 1년을 근무하다 그만뒀다가 1년후에 근무할때 근속기간을 뺀 그 다음해부터 계산되는데 재직기간은 앞의 기간까지 포함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오상옥 위원   통상적으로 생각할때 연가를 다줄때는 공무원이 계속해서 근무를 했을때에 하나의 보너스 차원에서 연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직기간으로 바꿔버리면 그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연가를 줄 수 있는 폭을 넓힌다는 차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공무원 후생차원에서 조금 혜택이 가게될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무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만뒀다가 다시 했을때 앞에 했던것 까지 포함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근속기간을 재직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근   예.
오상옥 위원   원래뜻은 공무원 후생차원의 폭을 넓힌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김수근   그렇습니다.
오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4일 본 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해 주신데로 지난 18회 진주시의회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시 보류의결했던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0시47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8회 14차 내무위원회시 제안설명은 다 들었을줄 압니다만은 우리 내무위원회가 구성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기획담당관 박만택 입니다.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명예감독관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시공·준공검사등을 감독하게 하는 임무중 사실상 감독이 불가능한 책임감리하여야 하는 공사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사까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대한 감독을 제외시키며, 명예감독관의 자격대상자중 시의회의원을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감리책임하여야 하는 공사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는 공사의 감독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공사착공부터 적정 시공여부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 관할 읍·면·동장 또는 공사시공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등을 공사시행자에게 통보하여 명예감독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명예감독관 자격의 대상자중 시의회의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제도는 위원발의로 제정해서 개정안이 들어와 가지고 보류도 시켰고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연구도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모든 공사에 있어서 이미 의결된 명예감독관제도에 따라 시 의원이 위촉된게 있습니까?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의무는 그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명예 유효한 것이죠.
○기획담당관 박만택   현재 시행중인 공사에 위촉된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됨과 동시에 다시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지호 위원   그것을 한번 더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KBS방송국으로부터 진양호로 가는 완충녹지대 3개공구를 조경공사하고 있는데 하해석 의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받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집행부 요구대로 안이 가결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공사명예감독이 해촉이 되느냐, 존속이 되느냐, 그 공사가 끝날때까지.
○기획담당관 박만택   지금 위촉된 명예감독관은 현재 시행중인 각종 공사시민명예감독관조례에 의해서 위촉되었기 때문에 지금 개정된 조례안에다 단서 조항이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앞의 사항은 해촉된 것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그 공사가 끝날때까지 계속되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계속되지 못합니다.
  단서 조항을 넣지 않으면.
정지호 위원   단서조항을 넣어쥐야 된다 이말이죠?
○기획담당관 박만택   계속해서 감독하게 할려고 하면 단서조항을 넣든지…….
정지호 위원   할려고 하면이 아니지.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진행상태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진행상태인데 먼저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지호 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거든 진행된 일이 끊어지느냐, 그 공사가 끝날때까지 유효하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단서조항이 없으면 유효하지 않는 겁니다.
정지호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기획담당관 박만택   지금 노동법관계도 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시행을 안하고 개정이 되면 그 법에 의해시행하는 것이지 앞의 법을 일단 무효화되는 것으로 신법이 구법을 우선 하기 때문에.
정지호 위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장 훈령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두가지를 말씀드릴테니까 시장훈령 사항을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공사발주시에는 그 지역 해당 시의원에게 필히 공사에 대한 개요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군통합 이전에 시의회에서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래에 와서 이것이 어떤 과에는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어떤 공사라도 1,000만원짜리는 500만원짜리든 예를들어 정지호 같으면 정지호 다신 구역에 어떤 공사를 시작한다. 금액이 얼마고 설계금액이 얼마고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전부다 통보를 해주는데 어떤 시의원에게는 전혀 통보를 안하는 과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기획담당관 박만택   예.
정지호 위원   이것이 시장훈령 사항으로 들어와 있는지, 안들와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 조항도 넣어 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 또 하나는 명예감독관 3항에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관할 읍면동장 또는 공시시행부서의 장의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는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위촉하되 그 사업지역의 인사를 추천 및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삽입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토론시간에 서로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만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것도 시장훈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다면 구태여 삽입할 필요가 없는게 안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런것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왕 손질할 바에야 지금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생각 하셔가지고.
○기획담당관 박만택   진주시대형공사시민감시관운영규정이 시장훈령을 정해져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가 좀 부족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여유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57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명예감독관을 개정하는 문제점 돌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해득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송된 조례안이 통과되어 이의가 있을때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98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부터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57조, 제19조3항, 98조에 대해서는 조문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3항, 98조에 대해서는 조문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요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처음에 모든 공사에 직접 감독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라 하면 책임감리해야 될 공사와 전문지식, 전문기술을 필요로 한 공사, 기타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제조·기타도급계약, 모든 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예감독관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고, 두번째, 시장이 공사를 발주할때 그 성격에 따라서 공사착공전에 3명이내의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조2항에 보면 당해지역 출신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위촉하되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는 시의원 2명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 시공에 있어서 공사감독의 업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서 건실공사감독업무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4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에 의해 단체장이 행하는 사무의관리 및 집행권한임에도 각 공사의 전과정을 시의원 1명이상이 당연직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직접감독하게 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간섭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로서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하여 정책결정기구를 담당하는 의결기구와 정책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단체장과 분리시켜 양자간에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데 위반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라는 부분은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모든 공사와 당연직으로 의원을 위촉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진옥 위원   그러면 이송받는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건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20일이 넘었지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때는 재의신청을 하는데…….
제진옥 위원   20일이 넘으면 재의신청을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신청이나 조례개정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의신청은 2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진옥 위원   조례개정안도 이의가 있으면 5일이내로 해서 20일이내 경과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박만택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19조3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답변이 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집행부의 생각하고 의회의원이 생각하는것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시의원을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했을때 성실한 공사가 되지 않는가 라는 견해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득과실이 어느쪽이냐 과장의 개인적인 견해나 집행부의 견해 이런 조항이 만약에 다시 통과 되었을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들, 그냥 그 지역내의 유지나 덕망있는 인사, 이런 정의를 내린다면 그 속에 1순위라고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이 시의원 아닙니까. 구태여 이렇게 하면서 시의원들을 제외시킨다.
  담당관의 개인적인 견해도 좋고 집행부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먼저 시가 발주하는 공사집행기관의 장이 하는 각종정책사항에 대해서 모든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잘 되도록 하자는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두번째 그런 이의가 없을때, 왜 시의원을 배제하고 시의원을 제외시킬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관계법에 위배되어서도 안 될 부분이고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기관 대립주의 원칙에서 분리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꼭 해야된다는 의무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조, 4조에 보면 시민명예감독관의 위·해촉에 보면 명예감독관은 공사시행부서의 추천에 의하되 당해 지역출신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의원 2명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완전히 의무조항으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장이 하는 정책사항을 의회가 감독한다는 의무조항이 되어서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   먼저 조례 그대로 이것을 통과 안시켜주고 먼저 그대로 한다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하창식   이 조례를 부결시켜면 원래 조례가 살아나는 것이고.
제진옥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또…….
○위원장 하창식   자료 제진옥 위원의 설명이 이 조례를 부결시켜면 의원발의로 한 조례가 살아나는데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택   집행부에서 조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고.
○위원장 하창식   제위원은 그런 뜻이죠.
제진옥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규정도 빼보고 두어시간 연구를 해봤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답은 안 나올 것입니다.
  5일이 지났고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상급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못하는 근거도 찾아 봤습니다. 지난간 일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의회도 살릴것은 살리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   제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내놓은 안건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원만하게 조례가 통과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하창식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조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만 집행부에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는 이것만 하면 끝이 나지 않았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계속하면서 토론을 하실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을 의견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계속해 놓은 상태에서 회의를 하자하면 그 방법을 택할 것이고 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자 하면 정회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정회를 했다가 그동안 집행부에도 부족한 답변도 챙기고 일단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호 위원께서 정회를 해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토론으로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 된데로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과 4조3항으로 명예감독관은 사업부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당해지역 출신 시의원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 시민명예감독관의 자격에 있어 가지고 현행 1, 2, 3항에다가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 3항이 4항을 신설합니다. 당해공사 참관에 적격하다고 판단된 지식과 덕망을 갖춘자를 4항으로 신설 수정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 가지고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그 경과조치에 이 조례개정 공포시 기 착공하여 명예감독관에 위촉된 공사는 당해공사가 준공될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으로 넣습니다. 조금전에 읽어드린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서 합의된데로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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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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