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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10일(월) 오후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5. 진주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3.   2.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4.   3.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5.   4. 19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진주시장제출)
  6.   5. 진주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윤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4시03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개정이유는1996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국내여비의 현지교통비, 숙박비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1항의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며, 안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의장, 부의장, 의원의 일비를 1인당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며, 의장, 부의장의 1야당 숙박료를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숙박료는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동일하게 조례중 일부를 개정, 현실화하는 것으로 제반 법규정과 행정상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최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최화남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3.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4시08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5244호 '96년12월31일자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연가일수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 단서규정에서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정하고 안 제16의2에서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18조에서 연가일수내용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9조에서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0조에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하던 것을 질병,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개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허가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3조에서 특별휴가 내용중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고 풍해, 수해, 화재 등과 관련한 재해구호 휴가는 5일 이내로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명예감독관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시공·준공검사 등을 감독하게 하는 임무중 사실상 감독이 불가능한 책임감리하여야 하는 공사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사까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제외시키며, 명예감독관의 자격 대상자중 시의회의원을 제외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감리책임하여야 하는 공사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는 공사의 감독은 제외하고 안 제3조에서 공사착공부터 적정시공여부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안 제4조제3항에서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 관할 읍·면·동장 또는 공사시공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4조 제5항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등을 공사시행자에게 통보하여 명예감독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며 안 제5조제1항에서 시민명예감독판 자격의 대상자중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로는 현행 조례상 시의원당연직 위촉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으나 시의원을 완전 제외하는 것은 당초 의원발의 취지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일부 개정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것이 전체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 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조례가 진주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시의원들이 솔선 참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으므로 집행기관의 권한이 침해되는 부분등 현행 조례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의원들의 참여 기회도 일부 유지하여 시민명예감독관제도에 보다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3항의 내용중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 관할 읍·면·동장 또는 공사시행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를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 관할 읍·면·동장 또는 공사시행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당해 지역출신 시의원을 우선 추천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제1호, 2호, 3호를 현행대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5조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하는 것이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개정 공포시 기 착공하여 명예감독관이 위촉된 공사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수정안내용과 원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인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진주시장제출) 

(14시19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4항 '97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의원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 제안이유는 지역보전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보건기관의 정비사업으로 시 보건소 및 대평보건지소의이전 신축계획과 다음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이동검진차량구입 운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무원, 산업체 종사자 및 성인병 검진사업을 확대실시하며 저소득층 거동 불능자진료 및 재활사업을위한방문 보전사업을 확충하며, 순회진료 확대 실시로 의료 취약지를 해소하며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심장병, 유방암, 자궁암, 백혈병 등의 무료검진 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모자보전, 학생보전사업, 의약무 관리등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대학병원과의 연계사업으로 간흡충, 하우스병 등 풍토병에 대한 조사 연구와 보건교육교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휴일응급 진료외에 의원급 순번제 응급진료실시를 유도하고 약사회 등 의료단체와 연계 오·벽지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소수의견 요지로는 보건진료소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어 앞으로 시 재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건진료소를 확충, 건전하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일곱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김두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사위원회 간사인 김두찬 의원으로부터 '97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들으신바와 같이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고 또 충분한 의안심사도 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사위원회 간사의 보고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제출) 

(14시24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5항 진주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의원   건설위원회 권용택 의원입니다.
  진주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변경)된 진주시 호탄동 남강제방(가좌제)내 폐천부지를 호탄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로 편입개발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의견은 진주시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은 호탄동 남강 제방내 폐천부지를 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재해위험방지와 도시환경저해요인해소 및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필요 불가결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진주시장 제출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권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건설위원회 간사인 권용택 의원으로부터 진주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관한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충분한 의안심사도 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 간사의 보고대로 진주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과 김계현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과 시의회발전을 위해 언제나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다운 의미는 시정에 대한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이며, 이를 차원 높게 정착시키는 일 또한 우리 모두의 소망스러운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한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영역을 열고, 그 외에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전제와 협조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합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하여 지방행정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다양한 연수등으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대안제시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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