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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1월5일(화)

장소 : 산업위원회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진주시장 제출)
  3.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진주시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은 11월5일부터 11월12일까지 8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현지확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기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진주시장 제출)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병호   의사일정 제1항 19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해당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의 제안설명시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이후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1995회계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의 세출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중 지역경제비 교통관리비와 공단조성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를 관리하고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지역경제비입니다. 결산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3억6,307만3,000원중 18억5,494만8,180원이 집행이 되고 14억4,635만9,830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공단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13억4,635만9,83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6,176만4,990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관리분야는 예산현액 1억5,196만7,000원중 1억4,507만2,120원이 집행이 되고 689만4,880원이 남았으며 상정관리분야는 예산현액 2,598만7,000원중 2,286만3,090원이 집행이 되고 312만3,9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분야는 예산현액 1,166만3,000원중1,120만 5,600원이 집행되고 45만7,400원이 남았으며 노정관리분야는 23억330만9,000원중 9억3,778만9,110원이 집행되고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건립비 13억4,635만9,830원이 사고이월 되고 1,880만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225페이지입니다.
  광공업관리에 있어서 광공업관리는 8억7,014만7,000원중 7억3,801만8,260원이 집행이 되고 지방공단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3,212만8,740원이 불용잔액으로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공업관리분야에 있어서 2억2,064만2,000원중 1억571만9,900원이 집행되고 지방공단조성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492만2,100원이 남았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진흥분야에 있어 6억4,950만5,000원중 6억3,229만8,360원이 집행되고 1,720만6,640원이 불용잔액으로 '96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예산현액 11억2,510만7,000원중 10억2,098만4,050원이 집행이 되고 1억412만2,95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관리비는 예산현액 5억1,831만7,000원중 4억2,225만7,360원이 집행되고 9,605만9,64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교통지도분야는 예산현액 3,306만2,000원중 2,665만6,000원이 집행이 되고 640만6,000원이 불용액처리 되었으며 운수지도 분야는 1,864만원중1,742만8,570원이 집행되고 121만1,4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비 1,082만3,000원중 814만3,890원이 집행되고 267만9,1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26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관리에있어서 예산현액 6억679만원중 5억9,872만6,690원이 집행이 되고 806만3,31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분야에있어 4억9,934만원중 4억9,760만1,520원이 집행되고 173만8,4조원이 남았으며 교통안전관리분야에서는 1억745만원중 1억112만5,170원이 집행되고 632만4,830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어 '96년도 예산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입니다.
  '95년도 공단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0억2,187만9,897원이며 세출결산은 1억7,376만1,1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억4,811만원이 발생하여 19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은 사업수입이 2억8,407만5,500원과 사업외수입 7억3,780만4,397원이며 세출부분 중 관리비 예산현액1,382만7,000원중 1,218만8,330원이 지출되고163만8,6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예산현액은 1억8,410만2,000원중 1억6,157만2,810원이 지출되고 2,252만9,190원이 남았으며 예비비가 7억7,534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96년도 예산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8억1,551만499원이며 세출결산총액 은 13억1,38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1,169만원으로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수입이 2,865만원과사업수입이 17억8,686만499원입니다.
  결산서 387페이지, 세출부분은 사업비의 예산현액이 11억8,828만5,950원중 10억4,926만6,960원이 지출되고 1억3,901만8,9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채 상환 2억5,455만원과 예비비가 3억5,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일동안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불용액이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예산후에도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에 조치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대로 방치를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시기가 미도래하여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정영빈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월된 금액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 시기미도래가되어 명시이월된 용역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00만원이하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문제는 국비와 관련이 된 것이고 또한 진주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중에 설계변경을 한차례했고 금년도에도 내실있는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사고이월된 내용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보편적으로 시기가 미도래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됩니다.
  지역경제국뿐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면서 1년을 넘길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변경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불용액처리 된 것이 3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많이 소요될 경우도 있고 작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100% 달성하면서 예산이 남은것인지 아니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처리 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 불용액처리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중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금 중에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예산을 작게 편성해서 보상액을 적게 주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나치게 보상금을 많이 책정함으로써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듭니다. 보상금은 최소한의 규모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결산에 보고하는 내용은 "항"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세세항" "목"까지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오늘중으로 1,0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은 3건과 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1995년도 농정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의 세출은 일반회계의 산업경제비중 농수산비 및 임업비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농수산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예산현액 361억6,573만6,300원중 255억3,548만1,250원이 집행이 되고 91억4,059만139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14억8,966만4,911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농어촌관리비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35억8,556만9,300원중 233억9,752만2,340원이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 10억1,856만3,449원과 계속비 이월 78억9,102만6,690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7,845만6,821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농산물도매시장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농어촌 관리에 있어서 예산현액 178억3,020만6,000원중 96억3,686만7,930원이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 농업진흥지역도면 제작비 4,637만원, 계속비, 농산물 도매시장건립비 78억9,102만6,690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5,59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어촌관리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295만4,240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집행잔액 232만1,180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참석수당 집행잔액이 918만원, 가로등 설치집행잔액 104만원, 업무 추진비 예산절감 266만8,000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수당 집행잔액 172만5,000원, 농어민학자금 집행잔액 375만2,460원등 3,28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178페이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에 영농후계자 시·도대회 간담회 미참석자보상금 미지급액 1,213만8,600원 일반수용비 17만7,8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유통구조관리비,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 129만7,560원과 운영수당 연구개발비 14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잠업관리에 잠업약재 공급잔액 204만원, 잠업농가교육 보상금 집행잔액 55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특작물관리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67만5,000원, 서울직판장 개장에 따른 이벤트 행사 차량임차료 185만원, 이벤트행사 보상금 98만2,900원과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비집행 잔액513만원 태풍페이로 인한 시설하우스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1억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8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576만7,000원중 2,622만1,210원이 집행이 되고 954만5,79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954만5,790원은 비정규직 보수지급잔액 27만원과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 46만원, 쥐약 공급 집행잔액이 882만원이 남았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에 있어 예산현액 37억9,233만9,000원중 37억4,372만950원은 집행이 되고 4,861만8,05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4,861만8,050만원은 식량증산의 들쥐잡기 집행잔액 100만원, 콤바인 운전기사의 미사역으로 인한 131만원, 병충해방제비 집행잔액 205만원 논물가두기 시범지역 예비못자리설치비 집행잔액 275만원이 남았으며 농업기계화 사업의 보상금 집행잔액 50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0만원 일반농기계 지원4,050만원이 남았습니다.
  18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77억3,184만490원중 64억6,031만3,910원이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판문지구 농업용수개발, 소규모 지표수 개발비 3억5,083만3,149원이 이월되었고 9억2,069만3,431원이 남았습니다.
  남은잔액 9억2,069만3,431원은 지하수개발사업비 집행잔액, 경지정리 사업비 5억3,546만4,550원이 남았습니다.
  한해대책사업비 3억8,194만7,481원이 남았습니다.
  한해대책을 해나가다가 충분한 강우로 인해 한해가 해소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입니다.
  예산현액 41억9,541만6,810원중 35억3,039만8,340원은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 정주생활권사업 오지개발사업 2건에 6억2,136만원이 이월되고 4,365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잔액 4,365만원은 정주생활권사업에 915만원, 오지개발 사업비에 3,450만4,1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농축수산진흥비입니다.
  결산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억4,878만2,000원중 2억6,415만3,280원은 집행이 되고8,462만8,720원은 불용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행정에 있어 예산현액 3억4,731만8,000원중 2억6,268만9,280원이 집행이 되고 8,462만8,72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잔액 8,462만8,720원은 축산행정의 비정규직보수 집행잔액 55만1,990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99만8,050원 보상금 집행잔액33만8,000원, 축산분뇨처리 사업 포기로 인한7,323만원 답리작사료 작물 재배에 집행잔액219만원이 남았습니다.
  195페이지, 수의 행정에 가축사양관리 기술교육수당 집행잔액 220만5,000원과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집행잔액 86만8,180원과 소결핵병 미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이 125만원이 남았습니다.
  195페이지, 수산증식에 있어 예산현액 146만4,000원중 146만4,000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비의 공원녹지관리 항목예산에 4억297만7,000원중 3억8,085만4,600원은 집행이 되었으며 집행잔액이 2,212만2,400원입니다.
  160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160만260원은 녹지관리인부임 예산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451만7,000원은 사업계약시에 집행잔액과 공원내 전기시설 수선사유가 미발생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4499만1,770원은 석류공원, 가마못공원, 송림공원의 전기료 및수도료 절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임차료 240만5,000원은 가로수 조성관리 및 양묘장관리 장비 임차 계약시에 집행잔액이며161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의 재료비 103만9,000원은 사업계약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등 807만원은 각종사업시 입찰잔액 및 물품구입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산림관리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액은 22억117만원이며 집행액은 20억2,730만2,810원이며 1억7,386만7,190원이남았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산림보호 집행잔액 1억3,174만9,770원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미배치및 산불감시요원 인원감축사역에 따른 집행잔액 1억1,442만1,000원과 산불진화중 사고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300만원과 기타 사업시행 중에 집행잔액이 1,433만원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육림관리에 집행잔액이 1,234만3,580원이 남은 것은 사업계약시의 집행잔액이며 213페이지 병충해방제비의 집행잔액72만6,040원과 임도시설 사업집행잔액 2,904만7,800원은 사업계약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조림사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에 예산현액 3억3,719만원이며 집행은 3억1,916만1,940원으로써 1,802만8,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조림관리에 집행잔액 1,788만1,060원은 사업시의 계약잔액이며 216페이지의 사방관리 14만7,000원은 지방자치단체이전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5억500만원중 4억500만원은 집행이 되었으며 1억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95년도 예비비 결정액은 가뭄대책저소류지증설사업비 1억9,800만원, 가뭄대비수리시설개보수 및 양수사업비 2억3,700만원, 수해피해농가영농보상비 7,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뭄대책저소류지 증설사업비 1억9,800만원과 수해피해농가 영농보상비 7,000만원은 전액집행이 완료되었으며 가뭄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양수 사업비 2억3,700만원중 1억3,700만원은 집행이 되고 1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 및 예비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사업을 시행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가뭄대책에 따른 저·소류지 증설사업비 1억9,800만원은 당초예산 1억2,000만원과 합해서 1억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뒤 3월21일 예비비를 계상을 하면서 수리시설개보수와 저·소류지 양수사업비에 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1개소에 1억2,500만원과 논물가두기 1,200만원으로써 도합 1억3,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양수저류사업비는 강우로 인해서 해결이 됨으로써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해대책비는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한해가 해소가 되면 그날로 집행을 중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1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사업의 경우는 농촌지역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등에 많은 수리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일체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실 집행을 한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로써는 절차를 무시하는 내용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농촌지역에 해야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황경규 위원 질의 하십시요.
○황남규 위원   황남규 위원입니다.
  기반조성, 경지정리사업에서 4억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경지정리를 못한 곳이 많이 있는데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경지정리 사업비가 남은것은 당초보조내시 온 것과 확정내시 온 것이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 당시 계수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내시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것입니다.
  책정된 물량의 예산은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 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수립할때에는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수립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 위원   산업경제비에 17억원의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불용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정국장 심봉섭 저희들 소관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면 A면에서 농산물 집하장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연말이 되어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시기가 마무리되어갈때 사업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전 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타 지역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96년 사업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명석농협에서 간이집하장 사업을 신청 해놓고 연말이 되도록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서면상으로 이사회의결의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금산면으로 전배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2사분기가 지나가고 나면 재점검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한해대책비에보면 10%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억8,000만원이면 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물론 파트별로 나누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본다던지 하는 경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까지 많이 남을 수 없습니다.
  불용액이 2,3%정도 남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3억8,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불용액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축산진흥부분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많은 자금지원을 하고 관계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3억4,800만원을 세워서 불용액이 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의 비율이 24%입니다.
  축산진흥부분에서는 4분의1이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24%의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본이전부분에서도 30.4%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보상금의 경우는 125만원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201페이지 보상금의 경우도 512만원에서 33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필요없는 행사를 줄였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불필요한 행사를 계획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업비에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예산을 왜 이렇게 방만하게 세웠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5일 안으로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2억3,7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1억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1억 원이라면 농촌지역에 관정을 몇 개 더 착공할 수 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를 몇 개소 더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가뭄현장에 위원들께서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수리시설이 낡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해를 입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5억 원으로 3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에 책정되어있는 것도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는 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계는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실무국장이기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곡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7,000만원의 영농비를 보상을 했습니다.
  100% 전액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수해가 발생하여 하우스가 침수되었을 때 시장이 보상할 수 있습니까? 10농가에 7,00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관례가 되어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때 똑같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후계자 육성자금이 7,400만원인데 불용액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영농후계자육성자금에 있어 전체적으로 16%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영농후계자들께서 이것을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정예인력 아닙니까? 영농후계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우선 영농후계자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후계자관계는 '9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구 진양군과 구 진주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통합시로써 발족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후계자 부분은 구 진주시 부분에서 조금 방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후계자 사업은 주로 보상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삭감을 한다는 것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 손위원께서 수박피해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많은 금액을 집행을 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기 때문에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300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200명만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는 200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주로 보상금 부분에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전체를 위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사업비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면 좋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통합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그 다음, 수곡 비닐하우스 보상문제는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의 안정차원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위원께서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피해액만큼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을 해나가면서 각종 사업비를 계상을 하는데 그 당시 하천에 중장비를 구입해서수로를 내는 하천 굴착비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해갈이 되는 그날로써 중지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10억원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예비비의 집행에 있어 공무원들이 불이익처분을 받고 심지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해대책비의 예비비집행사항은 비가 와서 해갈이 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는 예산도 다음 기회에 정식으로 예산에 성립시켜해야 됩니다. 그 예비비로써는 계속 공사비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하천굴착비보다 수리시설 개·보수관계에 예산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손태기 위원   아니,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 사업을 하다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께 결제를 받아 놓으면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예산이 필요없게 될 경우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리시설개보수나 저수지 그라우팅사업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비가 오는 그 시점에 착공을 했으면 좋은데 착공절차도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금년에는 예비비를 집행을 하면서 선착공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그러한 지시가 없으면 예산회계법상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들께서 수리시설 개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올리면 되는데 당장 필요한 하천굴착비나 유류비만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읍·면에 시행지시를 내렸으면 이런 불용액이 남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금년에 2월13일자로 승인을 했는데 3월중순경에 비가 와서 해갈이 되었습니다.
  읍·면·동장이 요구할 때에 장기적인 면을 보고 요구를 하지 않고 당장 시급한 부분만 예산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가하면 부풀려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배정을 해놓고 보면 읍·면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집행을 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정영빈 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시급할때에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쓸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심봉섭   어떠한 행위가 종료가 되었을 때, 즉 비가 와서 가뭄이 해소가 되었을 때에는 가뭄해소가 된 그 시점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그대로 하고 예산이 책정은 되었지만 착수를 하지 않은 사업, 즉 발주를 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축산분야에서 8,4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잔액이 7,541만7,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말씀드리면 축협의 한우 경쟁력 사업과 관련한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써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이 6,020만원, 그리고 축산분뇨운반장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경남낙협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경남낙협이 사천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사천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답리작사료작물을 11월경되면 심는데 연말에 정산을 해본 결과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한 것이 219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진주에서 사천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업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피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페이로 그 당시 960호의 비닐하우스 시설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74㏊의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은복구비로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구한 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1518동에 74㏊가 피해를 입었는데 1483동에 71㏊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이 면에서 보고를 할 때에 단동하우스를 연동하우스로 계산을 해서보고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 결과 연동과 단동의 복구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이런 문제 때문에 형사문제로까지 발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한 피해복구를 하지 않은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6억원 중에서 14억원이 집행이 되고 1억9,6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마는 16억원 중에서  6억원이 집행이 되고 10억 원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구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보상을 한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되고 부정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피해 발생한 그 사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호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 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농정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목간유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시설비 부분에서는 입찰잔액으로 남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로 대농민지원사업으로써 50% 보조 30% 융자 20%자부담 사업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간 유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 질서 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손위원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재해가 있거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지 않고 그 항목 안에 있는 것은 예산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목간 유용을 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해대책에 관련된 불용액과 예비비관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한해는 해마다 거듭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3억8,0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사고 이월된 것이 8억3,000만원입니다. 사고 이월된 8억3,000만원은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해를 막을 수 있느냐 해서 조그마한 보라도 설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사고 이월된 8억3,000만원은 판문동 소류지 보수사업비와 경작로프장사업비로써 그 이듬해에 계속사업비로써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계속사업비면 명시이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되어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행사참석관계로 오시지 못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기술보급과장 장사문입니다.
  농촌지도소는 항목이 농촌진흥비로서 결산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 22억3,138만5,000원중 18억7,380만5,630원이 집행되고 2억3,1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1억2,657만9,370원이 불용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3억1,558만7,000원중 9억9,651만5,770원이 집행이 되고 농촌지도소 청사증축비 2억3,1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96년도 6월에 공사준공 집행이 되었으며 그중 8,807만1,230원이 불용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예산불용 내역은 기능직 및 기계직의 봉급집행잔액 208만 1,870원과 기준경비 및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668만원 그리고 각종 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잔액 5,14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비로써 결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7,662만8,000원중 6,975만6,680원이 집행이 되고 687만1,320원이 불용처리되어 '96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도소내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재료비등의 경상경비 집행잔액 164만원과 농가경영 진단분석에 따른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52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로써 결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3,917만원으로써 8억753만3,180원은 집행이 되고 3,163만6,82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농촌지도에 불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농민교육에 따른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658만원과 농민학습단체 육성에 따른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697만원 각종 벼농사 기술지도에 따른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57만원 경제작물 및 축산 지도 등 소득작목기술지도에 따른 경상적 경비잔액 484만원 및 농기계 공작실 증축에 따른 시설비입찰 잔액 2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전동에 위치한 꽃육묘장 운영에 따른 운영자재비 집행잔액 862만원과 각급 농촌여성 기술교육 및 생활개선육성에 따른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81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95회계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결산을 다루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불용액입니다.
  지도소 전체 불용액이 1억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추경에 반영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공사입찰에 따른 금액인데 그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모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농사시험연구비와 보상금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지난해 1월1일자로 시군 통합이 됨에 따라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된부분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 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350만원 전액이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제가 지도소에 근무를 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파악을 해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안호근 의원을 비롯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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