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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15일(화)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은 농촌으로 봐서는 굉장히 바쁜 철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분에게는 놀러 다니기에도 좋은 철입니다.
  이번 10월은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개천예술제 행사, 남인수가요제, 시민의 날 행사 등등해서 우리 전 시민들이 그동안 행사분위기에 젖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축제분위기에 들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께서 행사마무리를 해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지역민들과 나름대로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진주시의 축제가 거의 끝난 것 같고 10월이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정기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는 '97년도의 진주시 살림살이를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편성하고 우리는 심사해야될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회기는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11월, 12월 회의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에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형규   사무직원 김형규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15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0월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납세필증 발급 업무만이 위임되어 있으나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로 읍.면.동에서 시 본청에 조회후 발급하는 것을 팩스 조회없이 읍.면.동 창구 직결로 지방세 관련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단말기가 읍.면.동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 본 청에서 처리하던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업무를 민원인이 시 본청, 읍.면.동 어떠한 장소이든지 신청한 곳에서 즉시 발급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리도모와 행정낭비의 요인을 없애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재산세 납세 실적증명 1종만 위임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4개종류를 위임토록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5일 현재 지방세관련 제증명 민원 발급 총건수는 23,839통으로서 이중 시 본청에서 직접 발급한 것이 13,179통, 42개 읍.면.동에서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본 청 경유 발급한 민원이 10,660통으로서 시의 조회를 거쳐 발급한 것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에 있어 현실에 맞도록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일부를 개정, 행정의 능률과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고하시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위임이 되면 어느 동을 막론하고 시민들은 어느 동에 가든지 이 관계의 증명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만 가서 받게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평거동에서 문산것을 알려고 하면 알수도 있고 우리 관내 어디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어느 동이든지 받을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준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제증명 발급으로 인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한 관계로 하면 업무가 줄겠죠?
○징수과장 민영봉   예,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   시에서 인력은 안줄어들고 그대로 계속 됩니까?
  그 부서에 인력은 그대로 있고 움직여집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인력은 안줄어 듭니다.
하해석 위원   업무만 읍.면.동에 위임이 된다.
○징수과장 민영봉   예.
하해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에 이 관계를 취급하려면 인력이 부족할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10월5일까지 총 23,000건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한 것이 13,000건, 42개 동에서 한 것이 10,000건이므로 42개 동을 나눠도 몇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편리지, 그러나 우리가 큰집을 지으나 작은집을 지으나 목수는 목수가 필요하고 미장은 미장공이 필요합니다.
  저희 과에 이 일이 없어진다고 직원을 줄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한사람을 앉혀 놔야 됩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현재 기 동에서 13,170통을 발급했다고 했죠?
○징수과장 민영봉   예.
박명식 위원   현재 이 조례가 가결되기전에 발급을 했는데 왜 또 발급을 하려고 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10월 5일까지 이만큼 일을 했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   42개 읍.면.동에서 발급을 해줬다 이말 아닙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42개 읍.면.동에서 발급한 것은 결국에 10,000건을 했는데 다 시를 거쳐서, 문산읍에서 납세완납증명을 뗄려고 하면은 문산에서 하지만은 징수과에 팩스로 보내가지고 또 보내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 문산 사람이 그럴 필요 있느냐 문산에서 바로되는 것인데,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방금 하해석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인력문제는 현재까지 제증명 발급을 하는데 징수과에 인력이 몇 사람이 전담되어 있었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원상 위원   한사람으로 하루 몇건이나 처리됩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하루 몇건이라는 통계는 제가 못내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황원상 위원   한사람으로 처리가 가능했습니까?
○징수과장 민영봉   예,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황원상 위원   읍.면.동별로 몇건정도...
○징수과장 민영봉   다 다른데 제가 그 통계를 안가져 왔습니다.
황원상 위원   평균적으로...
○징수과장 민영봉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황원상 위원   그러면 대충 나오는 숫자인데, 그러면 전산망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말이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방세관련 제증명발급 민원업무는 사실상 읍.면.동에 위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15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정안을 작성하여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내용을 말씀드리고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성을 전문위원이 하셨습니까? 어디서...
○전문위원 문병민   사무국에서 작성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황원상 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작년 감사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문병민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황원상 위원   작년것하고 대비를 해봤는데 실제 피부로 느낄수 있는 착안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할때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는 여기에 사무국에서 지적이 되어서 감사를 해야된다 했는데 물론 위원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내용을 첨부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공통사항이라든지가 너무나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틀린게 없어요.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답습하는 형식밖에 안되는데 뭔가 의사국에서 감사자료를 내려고 하면 좀더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사항도 나타나야 될 것인데 일목요연하게 그대로 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내용이야 그런데 건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행정업무도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한 업무라도 '95년도에 추진했던 것하고 '96년도에 추진했던 것 집행사항, 추진실적은 해마다 다를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황원상 위원   내용자체를 건명을 낼때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네온싸인 부과요금 사용내력, 작년것하고 그대로인데 뭔가 발전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다. 120기동대라든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의사국에서 연구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고 이런 범주내에서 감사를 하는데 뭔가 위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의사국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을 공부시켜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의사국 직원들이나 사무위원들이나 전부다 의회에 있다가 저쪽에 가면 집행부 공무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나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해마다 하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해서 하면 되니까...
황원상 위원   좀더 의사국에서 소상하게 자료를 내놓으면 위원들이 알기 쉽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것만 내놓으면 그런가 싶다하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전에 황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만 가지고, 3일간하다가 7일간 기간 가지고 입체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제출한 이것외에 위원들께서 평소때 신문에 난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해보자 말씀하시면 추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과 위원 여러분들이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해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득한후에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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