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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진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28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제1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5.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6.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웅 의원외 9인발의)
  5.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6.   5.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7.   6.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진주시장 제출)

(12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도 원만한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의 주체는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조례 및 일반안건처리가 이번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회기일정을 잘 검토하셔서 '96년 마지막 임시회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해용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김홍규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1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1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제18회 정기회시 '97년도 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이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안병웅 의원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996년 8월2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0월21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04분)

○위원장 김홍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기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제1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 사항으로는 '96년 11월4일 14시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서 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과 휴회결의가 있겠습니다.
  11월5일부터 11월7일 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으며, 11월7일 오후 5시 제2차 본회의와 휴회결의의건이 되겠으며, 11월8일부터 11월21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1월13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홍규   이상으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웅 의원외 9인발의) 

(12시08분)

○위원장 김홍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기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1996년 8월2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 및 '96년 12월22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68조입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을 '96년 11월4일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96년 11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 5일간으로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사계장한테 보고받은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김홍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노종섭   의정계장 노종섭입니다.
  실무자인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홍규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십시오.
○의정계장 노종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의회비는 총14억1,0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어서 11억8,600만원이 지출되고 2억2,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의사운영에 4,500만원, 50페이지 의정활동에 9,900만원, 51페이지 사무처 운영에 7,800만원해서 총 2억2,3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의회간행물 구입비, 홍보물, 방문기념품 제작해서 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700만원을 쓰고 316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49페이지, 임차료가 300만원 편성되어서 70만원 쓰고 23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편성 되어서 960만원 쓰고 30만원 남았습니다.
  보상금 520만원은 증인.참고인 출석여비, 안건심의시 출석하는 증인 수당인데 작년에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3,8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통합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실 개.보수 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400만원 편성에 810만원 쓰고 1,590만원 남았습니다.
  작년 상임위원장실 편성하기로 하였으나 통합하면서 각종 기자재를 쓰고 나니까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어서 1,59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두번째 일반수용비 7,800만원에서 6,100만원 쓰고 1,6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4억3,870만원 예산편성에 3억3,920만원 쓰고 9,9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7,500만원 예산편성 되어서 3,800만원 쓰고 3,6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회 기관운영 공통경비 다음 작년 통합하면서 양쪽 구 진주시와 진양군의 예산 통합으로 운영하다보니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수당, 여비, 의정활동비 기타 경비해서 3억5,800만원 편성해서 2억9,500만원 쓰고 6,3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사무처 운영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봉급에 2,200만원, 상여금에 1,300만원 이것도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통합하면서 당초 예산하고 인원관리가 줄다보니까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52페이지 일용인부임 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이것도 우리 사무처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복지후생비 1,3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직원 정액급식비하고 가계보조비 인원관리상 당초에 편성한것 하고 인원이 통합되면서 인원하고 차질이 있어서 1,30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통합이 되고난 이후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 돈이 처음에는 통합할때 돈이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통합하고나서는 어느정도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것인데 이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썼다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볼때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다룰때는 항상 이런 문제가 관건으로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일단 불용액 처분이 되는 것은 빨리빨리 처분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 시민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노종섭   잘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두번째 기념품 제작비가 상당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96년도 통합1주년에 보니까 다기세트를 했는데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전부 불평입니다.
  그래도 우리 생일날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해서 내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일반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더 성의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야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 혼자 이야기보다도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관심사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노종섭   지침에 보면 의원님들 선물구입은 1인당 얼마를 해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다기세트에 전의원 이름을 새긴다든지 하는, 결론적으로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의정계장 노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실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올리지 않아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노종섭   예.
오상옥 위원   불용액중에 업무추진비가 50%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노종섭   업무추진비가 7,500만원 편성에 3,600만원 남았는데 지금은 계상할 때 의회 의원님들 실비 나가고 하는 것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회의비, 식대비 이것을 전에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회기를 80일 다 못했습니다.
오상옥 위원   밥을 먹을 것인데 먹지 못했다든지 그런 뜻입니까?
○의정계장 노종섭   '94년 통합되기 전에는 각종 비공식 행사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으나 '95년 통합하면서 공식행사에만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업무추진비가 예산세울 때는 의원님들 숫자에 맞추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웠을 것인데 업무상 얼마든지 사무국에서 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의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돈을 반정도 아껴가니까 우리 사무국과 의회가 침체되어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쓸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노종섭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다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상옥 위원   10%나 20% 남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의정계장 노종섭   작년 당초예산이 조금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지침에 의해서 되는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노종섭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지침을 벗어나서 편성이 되어 감사에 지적되어서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통합되기전에 구진주시와 진양군이 편성하면서 의회는 감사받지 않는다, 의원님들 대접을 한다해서 조금 방만하게 편성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상옥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조금 방만하게 했다 이 말입니까?
○의정계장 노종섭   예.
손태기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때 전혀 계획없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계획대로 했다면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텐데, 불용액이 최소화되면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솔직한 이야기는 의원님들 대접을 왜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정계장 노종섭   이 부분이 의회사무국에서 제일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오상옥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오상옥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2시28분)

○위원장 김홍규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노종섭   의정계장 노종섭입니다.
  '96년도 의회부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의회부분에 16억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회 추경 때 5,000만원을 보태서 현재 총 1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입니다.
  8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한분이 축소되고 사무국에 직원 한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직급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은 가족수당하고 자녀 학비 보조수당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 수당에 전문위원실 이재기 전문위원의 월 모범공무원 수당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표창 받으면 지급합니다. 그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133만5,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일용인부임을 축소하기 위해서 11개월분만 예산편성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나가고 나면 더 채용하지 않는 차원에서 11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 7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6급이하 대민활동비하고 직급 보조비하고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되어서 올렸고 다음에 전문위원실 부서업무추진비 6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도 다른 과에 가면 부서 책임자인데...... 해서 6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회의록 예산이 10% 절감되고 하니까, 회의록 인쇄비가 없어서 3,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직원들 정기회의시 특근할 때 급량비입니다.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우리 의회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하단에 시책추진업무 특수활동비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특수활동비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노종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현금화시킬 수 없는 돈이고 특수활동비는 현금화시킬 수 있는 돈을 특수활동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 인원이 부족했다 하는데 한사람 더 증원이 되었습니까?
○의정계장 노종섭   예, 8급이 왔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럼 T.O대로 다 된 것입니까?
○의정계장 노종섭   예, 됐습니다.
정영빈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 추경에 감은 봉급만 잡히고 나머지는 감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것도 다음에 불용액 처분해서 많이 남긴 돈은 없습니까?
○의정계장 노종섭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 추경 때 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영빈 위원   얼마나 감을 시킬 생각입니까?
  많으면 다른데 작은 곳으로 돌리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의정계장 노종섭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계수조정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삭감 증액 부분이 없기 때문에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주신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진주시장 제출) 

(12시40분)

○위원장 김홍규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요구의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회 정기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정기회의시 행정사무 감사와 '97년 예비심의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자는 담당관, 과.소장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부서는 1실, 7국, 2직속기관, 9사업소로 하였으며 보고내용은 기본현황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는 '96년 11월20일까지 의회에 도착하도록 하여 전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위원장님 설명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97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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