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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9월12일(목)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모용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협의된데 따라서 건설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은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으로 두건을 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두건 모두 충실한 심사가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을 유지하면서 왕성한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진   사무직원 박진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9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9월12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6년8월1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8월29일 역시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순호   지역개발과장 송순호입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진주시조례 제196호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5조중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 건설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보고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방금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대로 본안에 대하여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건설과장이 지역개발과장으로 되었다는 이런 조례개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안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회계공무원인 건설과장이 지역개발과장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진주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모용조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호탄동 남강제방(가좌제) 폐천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과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에 따라 진주.문산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탄동 자연녹지 지역(가좌제 부근)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며, '94년 시행한 가좌제 축조 공사로 인한 남강 제내지측에 형성된 폐천부지로 저지대 방치에 따른 재해위험을 방지하고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연계, 개발토록 용도지역 변경코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진주, 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신설, 변경의건입니다.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는 당초 진주도시계획 구역에는 폭 25m로 문산도시계획구역에는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진주시 동서간 연결도로의 기능과 장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요 간선 산업도로의 역활 및 장래 도시계획상 도심과 부도심의 연결도로 기능이 기대되므로 장래의 교통수요를 감안하고 특히 교량2개소와 도로용지는 추후 증설과 부지확보가 곤란하므로 당초 폭 25m(대로 3류) 및 폭 12m(중로 3류)에서 폭 30m(대로 2류)로 변경 결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도로는 시.군통합 기념사업으로서 지역간 균형개발과 국도(2호,33호)연결 및 통과교통량 우회도로망 구축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수용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고 기존 상평공단의 물동량 수송 원활로 기업 경쟁력 강화효과가 기대되어, '96년 7월 12일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변경) 하고자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참조)

(보고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위원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에 톨게이트가 폐쇄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수톨게이트가 없어지고 바로 진입할때 돈을 낼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얼마전에 제가 도로공사 본사를 협의문제 때문에 방문을 해서 사업계획을 잠깐 보고 온적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측에서는 지수톨게이트에서 곤양톨게이트까지는 '97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98년도부터는 폐쇄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 본부에 있는 경남본부에 확인해본 결과 '98년말이 되면 폐쇄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지금은 요금을 안받기 때문에 진성까지 갔는데 또한 거의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돈을 받게 되면 국도로 갈 차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게 아직까지 공람화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 문제는 저도 방금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진주시가 현재 반경을 보면 그런 쪽에 해당되는 주민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시내에 왔다가 또다시 귀가할때 물론 자기부담도 부담이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일이 지급한다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니까 만약에 이 안이 확정되면 적어도 우리 시민전체는 구도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렇습니다.
  동부쪽하고 예상되는 것이 내동쪽 길이나 사천으로 가는 차들이 전부 가호동이나 정촌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호동 그 부분에 교통량 대책문제가 한번 거론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모용조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할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깊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리고 가좌동 용도지역 변경 결정할 땅이 직할하천이니까 건설부 재산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이것을 만약에 진주시에서 편입해서 했을때 땅에 대한 대가는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방법은 가능한 도에 무상양여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만일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감정까지 해놓았습니다.
  감정을 했을때 약 1억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는데 1억1,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도지사에 이관했을때에는 무상으로 양여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다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은 무상귀속 원칙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필 위원   금액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단지 우리 시가 시설결정만 하면 다른문제 즉 건설부나 다른 상이단체기관에 양여나 유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다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면 끝납니다.
유병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문산I.C의 도로망에 대해서 30m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12m에서 30m로 늘어나서 앞으로 교통량에 대해서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형편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떨런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금산교 다리도 상당한 시일을 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추세에 12m에서 30m로 확장한다고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전번에 문산I.C에 대한 예산이 267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증액시켰다가 삭감된 적이 있는데 재정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입니다.
  또 앞으로를 걱정하셔 가지고 재정적인 문제도 거론되는데 사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재정까지는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순명 위원   그런데 어떤 공사나 집을 짓는다든지 할때에는 기본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발상이 되어져야 되고 하는데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 그냥 막연하게 도시계획법상 세워가지고 앞으로 통합기념으로 세운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크게 세워놓고 착공이 되어가지고 빨리 완성이 안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한번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위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내용이고 사실 이런 문제는 양해하셔서 통합기념비적인 사업이니까 원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우리가 도와주고 협조는 얼마든지 하는데 가능성 있게 폭도 넓히고 크게도 하고 하면 좋지만 어느정도 예산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해야지 기초가 되지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금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2m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와서 갑자기 30m로 변경......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초 계획을 12m로 되어 있었던 것을 30m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정순명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을때에는 12m 자금에 대해서 267억원을 450억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관계가 없고 별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12m라는 것은 통합이전에 진양군 문산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12m로 되어있는데 통합되면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12m 폭을 30m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30m로 넓히고 더 넓힐수록 더 좋은데 그 당시에 12m로 책정했을때 267억원하고 30m로 넓힐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정순명 위원   관계가 없을 수 없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닙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정순명 위원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앞에 12m일때 267억원을 30m로 바꾸면서 450억원이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순명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12m로 되었다가 30m로 확장 되어지게 되면 자금소요가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과장의 견해만 가지고 12m에서 30m로 늘리려고 설치한다. 돈관계는 잘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잘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사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이 자리에 국비를 책임지고 얼마를 끌어 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길을 넓히고 할때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넓게 하고 싶고 좋게하고 싶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해봐도 효율성이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 위원   위원장 !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종수 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기 12m의 도로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문산도시계획상 12m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수 위원   현재 30m로 확장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8m가 더 늘어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유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사유지입니다.
박종수 위원   그러면 민원은 야기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민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현재 진주.진양을 통합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줘놓고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가 도시시설 결정 사항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이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이 건만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도시기본계획용역이 어느 시점이 되면 납품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 의회까지 보고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 정도까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렇게 되면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것이고, 동부관통도로 도시시설결정은 생각을 안해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물론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만 올린것 같은데 앞으로 도시시설 결정변경 건이 굉장히 많다고 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용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광장히 안 많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로노선 변경, 지구지정변경등 상당히 많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의견 청취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강영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아까 호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비승인이 된 것이고 위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8,497㎡가 변경된다고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서광오 위원   거기에 대한 환지분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사업지구에 예산이 든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자기 땅 지분에 대한 환지를 받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진주시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8,497㎡의 주거지역에 대해서 환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집단 체비지로 합니다.
서광오 위원   받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 위원   이것을 받아서 호탄구획정리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착각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비지 면적을 매각해서 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는데 체비지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담 단가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부담단가가 높아지면 실질적으로 평당 100만원 밖에 안하는 것을 부담단가를 150만원, 200만원 해서 안팔리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것에 보증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광오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기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어서 승인이 되었으면 8,497㎡는 우리가 체비지로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나중에 체비지 매각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각 공매를 합니다.
서광오 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체비지로서 가지고 있겠다 하는 것은 불연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저희들 시 소유입니다.
서광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 사항은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나 관보률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이 부분은 설계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절차를 거치고 나면 설계변경도 해서 편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서광오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좌우지간 이 8,497㎡는 체비지로서 가지고 있겠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시 소유가 됩니다. 나중에 팔게되면......
서광오 위원   팔아가지고 이 사업지구에 충당한다는 이야기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충당도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대금이 높아지면 시 수입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충당을 해야 됩니다.
강영안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체비지 부분은 사업계획에 구획정리를 할때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땅만 가지고 관보율이 얼마다. 이 면적에 대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운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래서 서위원의 질의 취지는 체비지는 체비지대로 받아가지고 충당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당이 될수도 있습니다.
강영안 위원   사업계획 세울때는 체비지 이것은 제외해 놓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제가 설명을 조금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총 경비가 13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있는 체비지 계획면적이 7,500평정도 나옵니다. 그랬을때 체비지가 공사비에 들어가는 단가는 평당 180만원을 조금 상회해야 됩니다.
  연면적이 체비지에 포함되게 되면 7,500평에서 9,900평 정도 됩니다.
  9,900평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하면 부담단가가 약 140만원 정도 되는데 만일 감정을 해가지고 180만원에 팔리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모조리 수용이 되고 만일에 감정가격이 160만원 정도 나오게 되면 이 부분만큼은 거기에 충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강영안 위원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 부분을 우리 시가 현 시가대로 팔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충당할 것이냐, 여기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것이냐?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체비지 가격을 어떻게 매길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체비지 가격은 감정합니다.
강영안 위원   감정해 가지고 공매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렇습니다.
정용건 위원   그럴것 같으면 당초에 호탄지구구획정리를 할때 그때 완전히 포함시켜 가지고 하지......
○위원장 모용조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병필 위원   과장께서 당초에 설명하실 때 하천부지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 설명을 하실 때는 이것을 포함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요금은 한다고 했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데 절차를 안밟은 것은 중간에 사업 결정할 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제 또 다시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왜 그렇게 절차가 왔다갔다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당초의 계획은 가좌제방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이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좌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유병필 위원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가좌제는 이미 '94년도에 되었고 이 사업승인은 금년에 안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사업계획은 당초 승인이 된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 지울때의 설명하고는 차이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이 구획정리는 그 자체를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고 돈이 꼭 안남아도 일단 적자가 안나는 선에서 구획정리 사업확정을 지웁니다.
  만약에 시에서 재정부담을 안을것 같으면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승인을 잘 안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유병필 위원   구획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업을 확정지울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구역내의 공사비하고 토지매수 가격을 전부 합한 금액만큼 팔았을때 나와야만 일단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을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결정을 할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이제는 국유지를 양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업비에 보탤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점이 설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여건 변화가......
○위원장 모용조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되시면 제가......
유병필 위원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자꾸 묻는데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산쪽에 구 진양군에서 도시계획을 세웠을때 12m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30m로 시설고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민원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고시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상가격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두가지 측면에서 아무 민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현재 공람공고를 했을때 이의 신청이 하나도 없었고 보상관계는 감정통과는 아직 안됐습니다.
유병필 위원   감정에 대한 민원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있을 수 있겠죠.
유병필 위원   30m로 하게되면 도로를 몇차선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6차선으로 할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   도로가 6차선으로 되면 사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과 일반통행인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나 30m와 포함이 안돼 있으면 농로확보문제나 이런것은 검토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농로부분은 밑에 4m 도로폭을 농로에 전체 연결해서 사업이 신설 됩니다.
유병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관련 없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 대신 도로와 부대해서 동시에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예.
유병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주시가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경영수입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남강제방이 형성되면 폐천부지가 저지되고 거기에 위협을 상당히 안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도시환경측면에서 볼때 상당히 저해요인이 있고 따라서 이 사업이 완성됨으로 해서 택지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께서 제방부분에 2,700평 정도가 우리 위원들은 그대로 해서 진주시가 확보할 수 있는 토지냐 이런 내용에 대하여는 이 토지를 확보를 하되 토지에 대한 분양단가를 낮추고 올리는데 자중을 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토지를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토지가가 낮아질 것이고 만약에 진주시가 이 토지를 별도로 확보한다고 보면 토지가격이 높아질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집없는 사람에게 택지를 공급할때 턱없이 비싸다고 할 것이냐 그래서 시가 적정한 선을 가지고 토지분양을 할때 기여를 할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병필 위원   그런데 호탄지구가 '92년도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못한 이유가 단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구획정리를 하고 나서 팔아먹을때 받는 돈하고 그 비용하고 계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미루어 오다가 이 제방이 건설부에서 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키면 분양이 가능하겠고, 수지계산도 맞겠고 그러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원래는 이것을 넣으려고 했는데 미처 상부의 적법한 절차를 안받아가지고 빠져 있다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돈을 거기에 넣으면 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답변해 달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영안 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과장, 체비지를 넣으면 토지단가가 140만원이 될 예정이고 안 넣으면 180만원 예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180만원이 되어야 수지계산이 맞다는 말입니다.
강영안 위원   맞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집없는 사람들에게 가격 조정을 해가지고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체비지를 넣어가지고 분양가가 140만원 되었다고 손칠때 집없는 사람에게 혜택가는 것은 좋은데 특정인한테 혜택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 못합니다.
  그리고 위치별로 단가가 달라집니다.
○위원장 모용조   우리 하해봉 위원이 그 지구 출신이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조금전 유병필 위원의 말씀처럼 '92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호탄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 무렵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그런것이 안좋아 가지고 한동안 뜸했었는데 늦게라도 지역개발측면에서 어차피 하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개발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또 진주시가 투자는 않더라도 개발된 측면만 보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될 것 아니냐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런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안 위원   이 사업 자체는 개발과 동시에 토지활용도도 높히고 또 우리 시비 안들이고 집없는 사람들에게 땅도 제공해주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현 땅값으로 보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160만원 내지 170만원 안하겠습니까.
강영안 위원   체비지를 잡아 넣으면 평균 140만원정도 한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계산상으로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박종수 위원   구획정리안에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순수한 주거지역입니다.
박종수 위원   땅값은 별로 차이가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주변개발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해봉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용조   예, 하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봉 위원   여기 앉아 가지고 사업 자체만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직접 그 문제를 체감하고 눈을 떠서 저녁까지 부딪히고 있는 본 위원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호탄동 구획정리 고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현태   사업인가는 '92년8월이고 도에서 고시한것은 '91년10월에 났습니다.
하해봉 위원   현재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체비지를 불하했을때 1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 6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사실상 구획정리지구 자체에 대해서 의회측에서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가서 불하가격에 대한 것은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냐하면 사업자체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사업은 시작되었는데 주민들 동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사업진도가 안나갑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 현재 이 지구가 생활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곳이 있는 반면에 감보율 50% 떨어져 나가버리면 나중에 자기 집도 못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무상양여를 받든 아니면 우리가 도로부터 매입을 하든지간에 사실상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에 특수한 가구들이 많습니다.
  어떻느냐 하면 구획정리가 속도전을 펼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려면 4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스레트로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감보율 50% 떨어지고 20평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짓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발생하느냐 하면 한집에 두가구가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생깁니다.
  20 대 20 합해서 1층은 내가 살고, 2층은 네가 살아라는 이런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체비지가 불하가격을 낮추므로 통해서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안심을 가지게끔 위원장 말씀처럼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해석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용조   다른 위원여러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아서 통보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시는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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