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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9월12일(목)

장소  내무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민의날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민의날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하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4회 임시회가 끝난 이후 오늘까지 계속해서 언론으로부터 우리 진주시의회가 질타 내지 큰 오해를 받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시민사회에서 의회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집행부보다 의회가 크게 많은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가 그렇게 잘못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보도자체가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자성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는것 자체가 엄격히 따지면 우리 진주시의회 전체가 욕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무위원회 소관의 안건들 때문에 이루어졌다 생각할 때 위원장으로서 정말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가 이미 간담회에서도 의논했습니다만은 10월에 치뤄질 시민의 날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꼭 시민의 날을 제정해서 행사를 해보자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집행부를 부정적으로 보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곱지 못한 눈으로 보는 것 자체는 잘하는 의회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회가 오래간만에 시민들이나 언론이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형규   사무직원 김형규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하창식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1.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점근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와 감면대상 면적확대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기여 및 복지증진 도모에 이유가 있고 소규모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세목을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도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범위를 "해당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 및 자력으로 개량하는 대상자"까지 확대하도록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선정된자만 되었는데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
  종전의 85㎡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세번째는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부대 복리시설로 애매하게 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당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시킨 겁니다. 종전에는 감면대상세목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동일과세대상에 대하여 그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중복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미 유인물을 받아보시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이로 인해서 세수의 감소요인이 생기는데 그 금액이 얼마 될까요?
○세무과장 강점근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과세를 대충 산출해 보니까 세대수가 1,000세대정도 대상이 되는데 1,300만원정도 3,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하면 1,300만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   이 조례안에 모두 포함되는 감소요인으로 발생되는게 1,300만원이란 말이죠?
○세무과장 강점근   임대주택만 그렇습니다.
정남근 위원   임대주택뿐만 아니고......
○세무과장 강점근   농어촌 주택은 개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임대주택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주택개량은 물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크게 많이 차이는 안납니다.
정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에 해당되는 읍.면.동이 몇 곳이 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16개 읍.면입니다.
오상옥 위원   그러면 구 진주시에 해당되는 동이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장 강점근   농촌 동은 조합됩니다.
오상옥 위원   가령 상봉동동이나 봉래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있습니다. 진주 서부농협의 조합원도 되어있고 농민이 있는데 해당되는 농민이 농어촌 주택개량법에 의해서 만약에 주택개량을 하게되면 거기에 해당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신구대비조문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의 규정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포함될 경우하고, 농어촌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 정주개발사업,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 네개의 법에 해당되는 것은 다됩니다.
오상옥 위원   그 법이 해당되는 동은 어느 동이 되는지?
○세무과장 강점근   주로 농촌동.읍.면만......
오상옥 위원   주로가 아니고 정확하게 구분이 시내동에도 해당되는 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농어촌주택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로 농촌 읍.면만 해당될 것이고 영구임대주택은 시내에 해당될 것이고 그런 차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영구임대주택은 전부다 포함되고......
○위원장 하창식   시골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내에만 해당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세무과장 강점근   농어촌주택개량이기 때문에 시내변두리 동도 순수한 농가로서 농사를 짓는 곳은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법에만 맞으면......
오상옥 위원   전의 법을 보완하는 차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예.
오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농촌하고 임대주택, 못사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농민이나 영세민에게 감면혜택을 확대한다는 차원이죠?
○세무과장 강점근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은 감면을 확대하고 농촌은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정남근 위원, 오상옥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과장께서 더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야되겠어요. 감면세액의 조례를 다루면서 대략 개괄적인 포괄적인 감면액이 얼마나 나올 것이라고 하는지 그런것도 파악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액을 조정해주는 세액이 많은 것 같으면 다시한번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시면서 자료도 똑똑히 제시도 못하고, 그 다음에 도회지의 영세주택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의 복지에 해당하는 감면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 불분명스럽게 질의에 대해서 애매한 말씀이 나오시는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가 되면 안돼요. 좀더 검토를 깊이 하셔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생각이 안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1,300만원을 말씀드렸고, 농어촌주택개량은 주택개량물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은 변두리 동에도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주택개량촉진법이라든지 해당되는 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찬 위원.
김두찬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했는데 이것은 한시법입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12월31일까지 된 것은 상위법이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는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두찬 위원   '97년12월31일까지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찬 위원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12월3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이것이 안되면 다시 기한연장을 해서 도세감면조례나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자체는 한시적인 조례다 이말입니다. 내년 12월31일 이후에 필요하면 다시 정하고 일단 한시 조례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예, 적용시한이 그렇습니다.
오상옥 위원   이것은 상위법 자체가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강점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난번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바 있는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는 1985년도에 진주상공회의소신축당시에 시비 6,500만원을 지원해서 상공회의소 1층 51평에서 상공센타를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시 소유 지분등기를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공센타의 조례 설치목적이 진주성관리사무소 2층에 개설한 특산품 전시장의 내용이나 목적이 같기 때문에 기존 상공센타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조례에 폐지되는 상공센타 조례의 일부를 필요한 내용을 보완, 삽입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조례는 13회임시회때 여기서 오래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장지석 위원께서 전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니까 다음에 재 상정이 되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상공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안설명을 듣고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황원상 위원   제안설명은 사실상 시간낭비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되어진 상태고 그리하면 좋겠다......
○위원장 하창식   위원여러분들도 황위원의 뜻과 같습니까?
오상옥 위원   조례안 내용이 전과 같으면 이중이면......
○위원장 하창식   나중에 질의할때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면 될것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예, 시간이 2분정도 더 안갈것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 특산품전시장이 진주시문화관광센타내에 설치됨에 따라 특산품전시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관광센타의 업무중 "공예품전시"를 "특산품 전시"로 개정하고 특산품 전시장의 관리책임자는 지역경제과장으로하여 특산품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에 전시장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상공관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수 있게 했으며 전시장의 상품전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기간 전시로 퇴색 또는 변질된 제품은 상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장에서 수탁판매의 경우 100분의10이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전시장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내지 제14조"를 "제8조내지 제15조"로 개정했으며 본 조례사항과 동시에 진주시상공센타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조금전에 황원상 위원께서 지난 제13회 임시회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 조례를 가지고 질의.토론도 거쳤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집행부보다는 상공회의소측의 책임성 있는 분으로부터 충분한 내용설명을 들어보자라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시각도 집행부보다는 상공회의소측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상옥 위원   사무국장보다도 집행부에게 한두가지만 물으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이것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가 정해져 있는데 그외 여기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게 위원여러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1항에 "전시장은 시에서 운영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상공관계 법인단체에서 그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했는데 상공관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놓았는데 개인에게도 되는 것인지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한가지 제6조3항에 보면 "전시장에서 상품을 수탁판매 하였을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10이내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는 시에서 받는 것인지, 그 앞에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상공단체 또는 개인 다 포함됩니다.
오상옥 위원   그앞에는 상공관계법인단체고, 개인이 빠져있더라고...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개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   수수료가 100분의10이면 10분의1을 시에서 받는다 이말인데 10분의1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열하는 기업체에서는 본전에는 못팔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매점모양으로 마진을 많이 붙인다면 거기에 홍보하는 PR의 뜻이 없을 것이고 시에 10% 줘버리고, 자기 수입 볼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상한선은 100분의10이내로 한것이기 때문에, 그 이내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규정을 우리시에서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상한선을 10%로 한것이지 수수료를 10%로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상옥 위원   수수료 같은 것은 탄력적으로 하지 말고 100분의5면 5로 정해놓아야 말썽의 소지도 없고 누구는 10%받고, 누구는 7%, 5% 받고 하면 안되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이것이 수수료를 징수해서 우리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소모가 많이 된다든지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하면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한 선으로 해서 부담도 덜되고 운영경비로 충당되는 선에서 집행부에서 운영규정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상옥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13회 임시회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주시 기구개편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기구개편되면 관리책임자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문화관광센타의 업무중 공예품 전시를 특산품 전시로 개정하고 특산품의 전시장 관리책임자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했는데 지역경제과가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중소기업지원과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한것입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제6조 3항에 보면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감면할 수 있다"했는데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운영이 잘되고 할때는 수수료를 운영경비에 충당한다 했는데 운영이 잘 될 경우에 상품을 진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경비가 판매수익에서 충당이 된다면 출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고, 또 사실상 이게 위원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진주에서 나는 특산품이 실크제품이라든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면 수수료가 판매수익에서 충당되면 감면해도 안되겠느냐 이래서 규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정남근 위원.
정남근 위원   맨처음에 1985년도에 우리시가 6,500만원의 건축비를 줘가지고 1층 50평을 비워서 지역관리사무소로 오는 것 아닙니까. 개정 조례안 내용에 보면 그렇는데 나중에 비워 놓고나면 그부분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현재 51평만 우리시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빈공간상태에 있고 이미 그쪽에 있던 상품들을 이쪽에 옮긴 상태입니다. 그 공간을 상공회의소에 유상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정남근 위원   유상으로 세를 놓는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매각할 계획입니다.
정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 목적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바꿔야 할 원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연간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면 판매실적이 나온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문화관광센타가 상공회의소보다는 월등히 이용객도 많고 한 것 같은데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상공센타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 전시하는 것도 없고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성지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특산품 전시장에는 저희들이 월간 매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이용객수는 월평균 1,000명 전후인데 사실은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품이라든지가 개발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실크텍스 제안전도 개시하고 있는데 실크상품은 전국에 대대적으로 소개도 하고 소품을 개발해서 판매에다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와 같은 제품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홍보나 세일즈단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상공회의소보다는 문화관광센타를 이용하는 것이 월등히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저쪽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엄격히 따지면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자체를, 예를 들어서 공예품전시실을 특산품 전시실로 한다든지, 담당부서를 다루면 되는 것이지 장소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은 참고삼아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   성지관리사무소에서 관장을 하면 안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전시장을 운영할때 시로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현재 그런식으로 할때, 어떤식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6조3항에 100분의10 이내의 수수료를 받는다 해놓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감면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감면이라고 하면 수수료 감면인데 100분의10이내로 한다 했으니까 수수료는 0.01%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0.01%도 못낼 형편이 될 수 있겠죠. 감면을 꼭 해준다고 하면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아예 그냥 줄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조금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센타설치조례는 성지관리사무소가 집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국에서 상공센타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중 일부를 성지관리사무소 2층에 특산품 전시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있는 전시장은 이용이 안되고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폐지되는 조례의 필요한 내용을 문화관광센타설치조례에다가 보완을 해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이 결국 상공센타내의 관리는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을 지고 한다. 보완을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수수료 징수하는 10%이내와 감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수수료를 상한선 10%까지 한것이고 하위원께서 0.01%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수수료는 상위 법규나 통상관례로 10%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감면하는 경우는 이것이 우리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아서 상공센타 특산품 전시장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시수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판매성이 좋다고 하면 잘된다고 하면 출품한 업체에게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시에서 운영할 계획은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앞으로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1층의 공예품전시장 일부를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층까지도 확대를 해서 판매량의 규모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법인단체에 줄것이냐 개인에게 줄 계획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앞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층의 실크특산품 전시장 판매를 한국견직연구원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층이 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문화관광센타의 전시품이 기계제품도 전시되어 있습니까. 경운기라든지 신흥고무의 고무제품이라든지.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실크중심으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상산업부에서 '97년도 직물 합리화 계획이 '96년도말로 끝납니다. 그 계획안에 보면 우리 진주시가 통상산업부의 계획에 의하면 진주시에 실크전문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대구에는 섬유, 부산에는 신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그동안 한국견직연구원에 '94년도부터 도비, 시비를 합해서 27억3,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진주시는 이태리와 같은 특산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을 같이해서 특산품을 활성화해서 활성화하는 계획도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오늘 상공회의소에 있는 상공전시관은 폐지하고 문화관광센타에 대체를 하겠다하는 뜻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상공회의소의 상공장려관이라는 것은 국장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앞으로 실크제품을 중심으로 한 관광센타 전시장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는 그 전시관은 그야말로 물론 실크도 특산품이니까 전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진주의 특산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운기를 중심으로 한 고무제품이라든지, 선박엔진이라든지, 여러가지 기계제품이 동시에 진주의 특산품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센타내에 설치 하겠다는 관광센타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주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제지품, 기계제품, 고무제품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이런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확실히 나타나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상공센타가 현재 사장되어 있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 상공회의소가 위치적으로 공단안에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외에는 그쪽에 상품을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고객, 찾는 사람들은 극히 없습니다. 초기에는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1년이 흐른 오늘은 사실상 공간만 되어있기때문에 상공회의소도 운영할수 없고 우리시에서도 실효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상공인들의 건의도 있고 자기들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매각을 해준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공간을 활용하겠다.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와같은 유사한 성지관리사무소 2층에 매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폐지조례를 내고 그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문화관광센타조례안에 보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장지석 위원   이렇게 합시다. 기 이 조례를 다루는 마당에서 이번이 두번째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지역의 기계제품을 전시할 필요성이 느껴졌을때 다시 상공회의소측에서 요청이 있을때, 상공인들이 기계제품은 전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때 그 전시품도 이 자리 일부를 활용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공산품이 한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기계제품도 전시할 수 있다는 여백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   앞으로 1층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실크를 위주로 하지만은 그외의 특산품이 전시 필요성이 있다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것은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께서 집행부에 대한것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측의 이야기를 듣자했는데, 집행부가 나오면 이렇게 물을 것이 많습니다. 집행부측은 그만 묻기로 하고 상공관계문제에 대해서 운영의 관계는 상공회의소 강국장께서 상세히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은 그만듣기로 하고 상공회의소 강국장을 모셔가지고 특산품이라든지 기계류라든지를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이 되겠습니까?
장지석 위원   위원장 !
  이것은 진행상 우리가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순서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설명을 듣고 설명에 대한 것이라든지를 물을 수 있도록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강대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강대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에 걸쳐서 많은 검토가 계신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대충 보고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분야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위원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저희 회장께서 직접 말씀을 올려야 됩니다만은 실무적으로 제가 회장님보다 더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나가서 보고를 올리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상공장려관이 개관된지 11년째입니다만은 5년전까지만해도 상공장려관을 문을 열어 달라 진주지역의 상품이 과연 어떤 것이냐 외부에서 와서 보고가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년이후로는 주민들의 인식이 우리나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다알고,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진주지역의 상품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고 물어오는 경우라든지 직접와서 상공장려관을 방문을 하겠다든지 그런때가 완전히 없습니다. 전혀없고, 개천예술제기간에도 간간이 있었습니다만은 2, 3년전부터는 장려관을 찾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20개 부분을 진열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지가 수년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으로 계시는 손담당관이 그당시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때 우리가 목포 향토관을 보니까 우리 진주도 목포의 향토관과 같은 이러한 어떤 관광코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현재의 상공장려관을, 예를 들어서 목포의 향토관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장려관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서 시도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했던 것으로 듣기는 합니다만은 명쾌하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다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의회에, 저희들도 건의를 올리고 집행부에서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조금전에 장위원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게 쇼윈도우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20개 업체뿐 아니고 생산업체에서 중요부품같은 것 한두개라도 내가지고 기업체를 소개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해봤는데 조례가 폐지내지 개정되지 않고서는 행정재산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운영하더라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려관을 앞쪽에 입구쪽은 쇼윈도우화해서 외지사람들이 입구를 통과할때에 보면 눈으로 튀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봤으면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연간 5,000명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회의실에 교육 내지 회의를 위해서 다 왔다 가는데 그 대회의실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각 회사별 공간을 조금 축소를 해서 많은 업체를 대회의실쪽으로 변경해서 전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해본 바가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일단 시가 관광코스화 하는 것은 시가 추진하고 현재 전시 되어있는 부분은 완전히 없애지 않고 좀 개정을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잘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조례를 개정내지 폐지관계는 행정재산에서 일단 면해져야만이 저희들도 손을 댈 수 있고 앞으로 상공업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하창식   수고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   오늘 이 자리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모시고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묻는다는 것이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기 나오셨으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공회의소에 전시되어있는 전시품 방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기업체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상품을 전시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서 오는, 특히 외국바이어들, 타지역에서 오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염가로 효과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오는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한 전시장, 한마디로 말하면 도매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매상에 출입하는 상공회의소 전시관, 그 다음에 진주시문화관광센타를 찾는 내방객은 뭐냐, 아시다시피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실소비자가 관광센타를 둘러보면서 소품을 넥타이면 넥타이가 마음에 들어서 한점 사가지고 간다든지, 이것은 일종의 실소비자가 가져가는 소비자다 이말입니다.
  상공회의소 전시관은 어떤 외국에서 상공회의소를 내방한 내빈이 와서 한번 둘러보면서 진주의 실크 몇백불 가져가겠습니다. 고무제품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도매상의 연결장소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래서 과연 이 상공회의소내에 전시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반문을 해봅니다.
  마산도 상공회의소안에 전시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새로운 면모로서 다시한번 재배치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상공회의소에서 시의 전시관이 장소에 따라서 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 조례가 대두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했든지 좋습니다만은 상공회의소 내부에서도 바이어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인 강대운   장위원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처럼 장려관안에 그렇게 전시하는 것을 전부 개선을 해가지고 대회의실 벽쪽으로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통로쪽으로 넓거나 로비쪽으로 넓은 곳은 그쪽으로 내가지고 전시를 한다든지, 마산도 바꿨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추세는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말씀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많은 업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구상을 해본 바는, 실크, 가계, 제기, 업종별로 있으니까 그 코너를 만들어서 많은 업체가 핵심분야를 내놓아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장위원 말씀대로 외지에서 바이어가 오고하면 회사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 분야들 보고 능히 알 수 있을 정도의 간편한 요점 전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대회의실하고 입구로비쪽 쇼윈도우하고 이런것을 활용하면 안쪽에 캄캄하게 많은 물품을 전시하지 못하면서 공간만 놓아두니까, 내방객이 없을때도 항상 밝은 불을 켜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원을 배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분의 인상이 조금은 흐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봤으면 하는 문제점이 있고,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하면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회관을 둘러보시면 앞쪽 전면쪽에 대형유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준공이래 약 7, 8회정도 그 대형유리가 전부 파손되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손을 봐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하나가 완전히 박살나 있는데 그것도 손을 봐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관리관계자라든지 이런 분야가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회의원께서 불하승인만 해주신다면 어차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전시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창식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상공센타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단계입니다.
  폐지를 하고 문화관광센타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서 진열하자는 것인데, 상공센타설치조례를 폐지해버리면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진주의 특산품하고 진주 상공인들의 기업체 특산품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센타에 전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주의 특산품, 실크라든지 그런것을 전시하는 것이고, 여러업체를 확대해서 진주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품은 거기에다 전시를 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하는데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의 모임의 장소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상공인들이 잘 되기 위한 협의의 장소인데,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노력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전시만 해놓고 보러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진주에서 상품을 선전안해도 될 것 같으면 전시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는 제품을 해놓고 좀 오라고 노력을 안했다, 그런 뜻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는 전시실을 없애 버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문화관광센타로 옮기자는 뜻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국장께서는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한다 이말입니다.
  단지 진주시에서 51평만 불하해주면 거기는 다른 방향으로 쓰고 2층 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전시실을 별도로 갖겠다는 그런뜻 아닙니까?
○참고인 강대운   저희들이 별도 전시실을 두지 않고 공간활용을 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상옥 위원   진주의 경제라든지를 봐도 저기는 특산품이고, 별도로 상공회의소에서 전시실을 만들어서 진주의 생산품을 전시해서 외국바이어든지, 국내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안오는 사람도 연락해서 오도록 선전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별도 유지를 한다고 그런 뜻으로......
○참고인 강대운   그것은 아닙니다.
오상옥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완전히 없애버리고 거기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주의 상공인들을 위해서 문화관광센타에 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볼거리를 장만하는 것이다. 장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는 소매상으로 진주특산품 사가져가는 것이지,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대량으로 가져가는 장소가 아니거든,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인 강대운   오위원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 같은데 저희들 바램으로는 실질적으로 공간에 저희들이 아무리 전시를 잘하더라도 진주지역에 2차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연중 몇명이나 되느냐, 저희 진주뿐아니고 전국 상공회의소에 다 물어봐도 관람하러 오지 않는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은 각 회사마다 전반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와서 전시한 상품을 보고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상공계의 바램 같으면 상공회의소 전체 건물이라도 상공장려관화하든지, 판매장화하든지간에 목포의 향토관 비슷한 형태로 발전해가지고 거기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면 진주에 이러 이러한 제품들이 나오는 구나, 쉽게 염가로 구입해 갈 수 있는 길도 있구나. 그러한 센타로 발전했으면, 우리 상공회의소에 외진곳에 두는 것보다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품목을 간편하게 공간활용을 잘해 가지고 상공회의소를 들리는 교육자, 회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충분한 답변도 해주셨는데 상공장려관의 위치가 건물중에서도 위치가 진주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보지도 않는 곳에 전시하는 것은 아깝다. 아깝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맞는 용도로 쓰고, 또 그외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하다면 다른 위치에 충분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전시할 장소를 마련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참고인 강대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고 장지석 위원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우리 진주에서 나오는 공산품이 상공회의소 어느 부분이든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인데 단지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그 건물의 위치가 그런 것을 해서 사장해 놓을 위치가 아니다.
  그에 맞는 용도로 쓰고 그런 차원이겠죠. 그런 것을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많은 시간을 질의를 해야 그 질의이고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주시 의회를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만은 일반인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오늘 사무국장께서는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오늘 시민의 모임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만은 이것이 시민이 의회에 참여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자리에 계시는 위원여러분들이나 강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강대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창식   질의를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강대운   선처를 빌겠습니다.
○위원장 하창식   집행부에 대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민의날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하창식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위원여러분들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은 지난 4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지난 8월19일 제1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안건과 그 내용과 현실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았고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해서 적정한 방법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상옥 위원   동의합니다.
김두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보다는 동의합니다.
제진옥 위원   결국 포기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하창식   포기가 아니고 심사를 하지말자, 간담회에서 이야기도 있었고 대충되었습니다. 의장에게 중간보고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합시다.
제진옥 위원   절차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창식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하해석 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의 인사말씀에서도 어떻게 들으면 내무위원들이 잘못 결정해서 다른 의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의 일부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내무위원들이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결의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안되어 질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무위원들 스스로 판단에 옳다고 결의한 것을 우리가 질책을 받는 것은 물론 전체 의원은 아니겠고 몇몇 의원일런지 또 한사람의 의원일런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재발안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 하창식   위원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은 자제해 주시고 간담회때 이미 합의되었고 조금전에 여러 위원께서 찬성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안은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지 않고 의장에게 현상태로 중간보고 해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 역시도 앞으로 가능한 내무위원회에서 처리과정이 원만하게 시민이나 언론에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해 놓아야지.
○위원장 하창식   그러면 진주시민의 날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본 사항을 의장에게 중간보고 하기로 하고 심사를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만은 위원장이 여러가지로 의사진행에 미숙함도 많고 부족함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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