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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9월13일(금) 오후6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5. 진주시민의날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5. 진주시민의날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시00분 개의)

○의장 양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9월1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민의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1.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시02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상공센타는 1985년3월6일 진주상공회의소 신축 준공 당시 상공회의소 재정 형편상 진주시로부터 6,500만원의 건축비를 보조받고, 신축회관 1층 일부, 즉 168.60㎡를 상공센타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주시 소유로 지분등기를 마친후 상공회의소가 전시업체를 선정하여 내부시설을 한후 전시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상공센타가 진주시 상대동 314-3번지로 상평공단내 위치하여 내방객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현재 진주시 본성동 10-4번지 소재 진주문화관광센타내에 진주특산품 전시장이 1995년10월25일 개장 운영되고 있어 전시품목 또한 진주상공센타 전시품목과 유사하고 외래 관광객의 경우 대부분 특산품 전시장에서 관람 및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주시상공센타와 특산품 전시장의 이중관리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현 진주 특산품 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상공센타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진주시 특산품 전시장이 진주시문화관광센타내에 설치됨에 따라 특산품 전시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 문화관광센타의 업무중 "공예품 전시"를 "특산품 전시"로 개정하고, 특산품 전시장의 관리책임자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에서 특산품 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시장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설하여 전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상공관계 법인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시장의 상품전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 전시로 퇴색 또는 변질된 제품은 상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전시장에서 수탁판매의 경우 1백분의 10이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전시장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안 부칙 제2항에서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상공센타설치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 및 감면대상 면적확대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 기여 및 복지증진 도모와 소규모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세목을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1조에서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해당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자력으로 개량하는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하며 안 제12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로 제한하며, 동조 제2항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대상 세목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24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건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 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2건 모두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시10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입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회계의 자금 출납명령관을 "건설과장"에서 "지역개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와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8시14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4항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입니다.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있는 호탄동 남강제방(가좌제) 폐천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에 따라 진주, 문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심사 의견은 진주시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진주∼문산 도시계획변경의건은 진주시 장기발전계획과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진주시장 제출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건설위원회 간사 서광오 의원으로부터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들으신 바와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주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회의견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민의날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시16분)

○의장 양윤식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진주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추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1월1일 종전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으로 인하여 서로 달리하던 시민의날과 군민의날은 통합 진주시민의 날로서는 부적합하여 새로운 진주시민의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2월20일 상징물 제정 기본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95년2월24일 전체 간담회때 2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1안은 양 시.군의 상징물을 선별 채택하는 방안과 전면 재검토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때 각종 직능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약 30명 정도의 상징물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심의기능을 부여해서 상징물을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3월6일 각계 각층의 위원추천을 의뢰하여 당시 시의회의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6명을 포함한 학계 3명, 언론계 4명, 문화예술계 2명, 단체 3명, 행정3명 총 21명으로 추천 받아서 2월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 동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역시 작년 4월4일 제2차 상징물제정추진위원회에 초중고 교사 6명을 추가 영입해서 27명의 위원을 구성, 시민의 날을 비롯한 열 종의 상징물을 제정키로 하였습니다.
  '95년4월28일 3차 회의에서 시민의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종전 진주시민의 날인 4월1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날씨가 행사를 치르기에는 다소 춥고 도청이 이전해 간 날이고 또 서양 풍속이지만 만우절로서 통합 시민의날로서는 맞지않다는 의견이었으며, 진주가 도청 소재지가 되고 진주목이 진주군으로 제정된 날로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 5월28일을 집중논의하였으나, 5월은 일기가 불순하여 제날짜에 행사를 치르기는 어려운 점이 많고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달이며, 매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시기와 겹쳐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여 결정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또 진주성대첩 승전일인 10월10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의원 의견일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1일, 5월26일 통합시점 100일이 되는 날, 그리고 10월10일, 이 4가지 안이 나왔으나 모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사학자에게 의뢰해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날을 찾아 보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후 '95년12월21일 제4차 회의때와 '96년1월31일 제5차 회의때 1592년 진주성대첩 승전일 즉 10월10일이 호국과 빛나는 진주성을 기념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의의 깊은 날일뿐더러 풍성한 결실의 계절로 시민 모두가 여유와 풍요속에서 시민대화합 행사를 치르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해서 10월10일을 재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견으로서는 중국의 쌍십절, 농번기 등 10월10일이 어렵지 않느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쌍십절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추수기이기는 하나 요즘 기계화 영농으로 별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결정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10월10일의 의미를 살려 시민의날로 제정하자는 의견으로 집약 되었습니다.
  '95년3월6일부터 '96년1월31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96년1월31일 제5차 시 상징물제정추진위원회에서 10월10일로 의견의 일치를 보게된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앞서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96년2월12일 내무위원회 간담회 때 시민의날을 포함해서 상징물 제정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96년3월26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별도 이의가 없었고 반응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95년5월22일 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도 보고된바 있습니다.
  이상은 경위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날을 새로 제정해서 문화와 충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고장에서 살고있는 우리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본칙 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시민의날은 1592년 진주성대첩 승전일을 기려서 매년 10월10일로 하고 시민의날 행사를 의식, 문화, 체육, 민속행사 등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의날에 부득이 행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후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유동성 있게 하였습니다.
  시민의날 제정의 경위와 골자를 보고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시민의 날이 조례로 제정되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민대화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입니다.
  이 안이 상정된 시기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사실상 금년 1월에 시장에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때까지 늦추어 온 이유가 설명이 안되어졌습니다.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먼저번에 8월20일 임시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는데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10월10일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윤식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유병필 의원께서 2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은 5월에 이 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그동안 보류가 되었습니다.
  또 작년부터 시작한 상징물제정추진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여론과 많은 자료 수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정위원회에서 많은 사료와 또 찬반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1차부터 5차에 걸쳐서 진지하게 논의된 까닭에 상정이 좀 늦어졌고, 또 상정이 늦어진데다가 내무위에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더욱더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이 왜 없느냐, 그렇게 두번째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보고서에도 제안설명에도 내용이 밝혀졌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집행부, 즉 집행부의 의견이 여기에 가미된 것이 아닙니다.
  시 상징물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날이 좋다, 또 저희들이 20일간의 예고도 했고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민이 여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있었는데 시민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는 그날이 좋다고 하는 대다수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진주시민의날 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에 참여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난 8월20일 의회에서 부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글자만 몇자 바꾸어 다시 상정한 것 부터가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두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가 제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모름지기 논리가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공익을 전제로 한 현실에 부합되는 논리여야 합니다.
  의회가 논리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그 의사가 정당화 될 수 없고 그 의사가 공익에 배치되거나 실현성이 없으면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의회는 그 존립 가치마저 잃게 됩니다.
  지난 8월20일 시민의날 조례안이 부결되자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한 것은 의회가 최종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좀더 다양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타당한 결론을 내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데 대한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조례안 부결이 법률적으로나 의회규칙상 하자가 있거나 공익에 배치되거나 실현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의회가 스스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소신없이 의회 내부에서 조차 왈가왈부하는 엄청난 모순을 저질렀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실망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 또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이자리야말로 시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타당한 논리가 지배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무소신, 무성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날은 금년초에 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이미 보고 되었는데 5월에 가서야 비로소 의회에 상정되어 내무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채 미루어 오다가 8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되어 부결되고 오늘 다시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것입니다.
  시민의날을 10월10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부결되어 다른날짜로 변경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일년 365일중 어느 날짜에 정해져도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의결을 받아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8월 임시회까지 미룬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제와서 10월10일이 아니면 시간적으로 사실상 시민의날 행사를 치룰 수 없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사는 수학 공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시민의날과 같이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은 의안이 상정 되었을 당시의 상황과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통과를 수학 공식과 같이 기정 사실화하고 10월10일에 맞추어 모든 계획을 진행해 왔다면 이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원안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10월10일은 시민의날 제정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의날 제정 목적을 보면 "충절과 역사,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주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제정 목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의날은 단순히 상징적 기념일이 아닌 시민 화합을 위한 축제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이는 1억8,547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편성이나 읍.면.동별 약 1,000만원씩 자체경비가 소요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가 짐작이 갈 것이며 특히 시.군 통합으로 시민 화합이 최대 과제인 우리 시로서는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농촌지역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10월10일은 시민의 날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10월10일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진주성대첩 승전일로서 이날을 기념하고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날을 꼭 시민의 날로 정해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10월10일의 역사성이나 호국정신은 개천예술제 프로그램에 삽입하여 장엄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가 더 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10일에 농촌지역 주민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수확기를 말씀드리면 벼는 출수 후 40∼45일만에 수확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8월17∼20일 사이에 집중 출수 했으므로 10월초가 추수 적정기며 매년 2∼3일의 차이만 있을뿐 거의 일정합니다. 그리고 익은 벼는 하루라도 빨리 수확하는 것이 미질도 좋고 유리하므로 농기계 보급 형편을 고려한다면 10월5일∼15일 사이가 수확 절정기가 됩니다.
  다음 보리 파종기입니다.
  이모작 보리 파종시기는 벼 수확후 2, 3일 후부터 시작되므로 10월7일부터 10월20일까지가 절정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밤수확 시기는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배수확 시기는 10월초부터 10월 중순까지, 감수확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입니다.
  이상과 같이 10월은 초순부터 하순까지 농민에게는 정말 바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날 행사에는 1개 면당 약 4∼5백명이 참석하며, 행사 준비와 마무리를 위하여 면직원은 물론 부녀회원 10여명이 최소한 3일간은 매달려야 하는데 추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것은 노동력의 낭비이며, 미곡증산이 국가시책인 우리 여건상 한쪽에서는 미곡증산을 위하여 시한 영농을 외치고 한쪽에서는 시민의날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웃지못할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시민의날 행사는 시민화합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농사를 짓지않는 시민들에게도 불편하지 않고 농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날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라면 본 의원은 대안으로 10월1일을 제시합니다.
  10월1일은 1939년 진주읍이 진주시로 승격되면서 진주시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날이므로 명실상부한 진주시의 생일날이며 앞에서 살펴본대로 농민이 아닌 다른 시민에게는 별로 불편이 없으면서 농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어 공익에도 합치되고 시민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날이므로 목적과 부합된 이상적인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시행에 문제가 있다면 올해만큼은 10월10일에 시민의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수도 있을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유병필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지호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0월10일을 진주시민의 날로 제정한 집행부의 요지 설명과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유병필 의원의 반대의 뜻을 밝히는 말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유병필 의원 말씀 끝에 별도의 규정을 둔다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또한 제나름대로의 10월10일 찬성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무릇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자신의 소신을 발표하는 토론문학가 정착되므로서 의정과 의회의 꽃을 피우는 근간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에 본 의원도 찬성하는 저의 소신을 피력코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진주시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10월10일은 1592년 임란시 진주성 대첩 승전일이며 역사성과 명분이 뚜렷이 부합된 "날"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주시장이 위촉한 각계각층의 27분의 진주시 상징물제정 추진위원이 수차례에 걸친 진지한 연구, 검토 후에 마지막으로 10월10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는 기획실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로는 개천예술제의 문화행사와 연계하게 되면 저의 생각에는 예산절감의 효과와 뜻있는 화합잔치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은 인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통합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0,000$시대이라고 하지만 결식아동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태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연계하여 치루어질 행사의 예산절감액을 결식아동과 불우계층 및 열악한 농촌의 복지시설에 과감히 투자하고 도와드려야 한다고 사료되옵니다.
  셋째로는 우리 시는 누구나 다 잘아시다시피 충절의 고장입니다. 우리 의원이 발의한 칠만의총 조성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승전 대첩일인 10월10일과 부합하므로서 그 큰 뜻이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주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여 차려놓은 밥상을 먹어 보기도 전에 짜다, 맵다 맛이 없겠다고 하는 것 보다도 먹어본 후에 맛이 없으면 그때가서 알맞게 식성에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올해에는 10월10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여 행사를 치루어 본후에 보완토록 하는것도 좋을 것이며 집행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이번 행사가 보다 알차고 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심혈을 경주하셔야 될 것이며 문제가 도출되는 것은 과감히 시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 크라크씨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 라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대인답게 잠겨진 자물쇠를 열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군계일학의 의회가 되고 또한 의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찬성의 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정지호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십니까?
      (......)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빈 의원   예.
○의장 양윤식   예, 정영빈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의원   정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0월10일이 시민의 날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 성지는 대첩지로서 10월10일은 충절의 고장 진주의 역사성이 담겨진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10일이 역사성이 담겨진 날로서 제일 적합하다는 날로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 시 상징물제정추진위원회에서 몇개월을 두고두고 다섯 차례나 심의한 그 결과이며 특히 우리 동료의원도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참고사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개천예술제, 남인수 가요제와 더불어 시민의 한마당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때와 날이라고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번째 언론의 보도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10월10일이 시민의 날로는 최적일이라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10월10일에 대해 아무도 거부하는 날이 없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4월1일이나 10월1일은 통합전 시.군의 기념일로서 통합시의 상징이 될수는 없는 날이라고도 생각되어 집니다.
  여섯째 10월10일이 단지 농번기라서 농민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은 다소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조금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금년에 10월10일 행사를 한번 치루어보고 이날이 꼭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행사를 당기거나 늦추어서 시행해도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단 시민의 날은 10월10일로 정해 놓고 행사만 뒤에 늦추어서 하거나 당겨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10월10일이 시민의 날로 지정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윤식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양윤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김홍규 의원과 정대영 의원을 선임하겠사오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용윤   의사국장 김용윤입니다.
  진주시민의날 조례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호명순서는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게 되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명패 및 투표용지는 사무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며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기표한 후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표하게 하며, 감표위원은 모든 의원이 투표를 마친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뒷면 『가 부란』 표시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로만 기재하시고 그외 다른 것으로 쓰시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윤식   그러면 의정계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07분 투표개시)
      (의정계장 의원호명)
○의장 양윤식   투표 못하신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9시2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5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45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계표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5표 중 찬성 27표, 반대 16표 무효 2표로 진주시민의 날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시대정신과 향토애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꿈과 희망이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3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중에는 시민의 날 조례안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농정분야 당면 현황보고 및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의해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5회 임시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불우한 이웃과 함께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다같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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