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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진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8월9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1. 의사일정
  2.   1. 제1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의사일정협의의건
  4.   3.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호근의원외14인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삼복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 발의 의안 3건등 중요한 안건이 있는 임시회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회기일정을 잘 다듬어 주시고 삼복더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익한 의정활동을 하여 모든 일들이 우리 위원들이 뜻하신대로 되실 것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해용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호근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 및 의사일정협의의건 그리고, 안호근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5분)

○위원장 김홍규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기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96년 8월16일부터 8월20일까지 5일간입니다.
  세부일정사항으로는 8월16일 19시 1차 본회의를 열어서 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7만의 총조성사업,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 건이 되겠으며, 8월 17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조례안 심사, 직제 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18일은 일요일입니다.
  19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조례안심사, 신설부서 업무보고와 8월20일 2차 본회의에서 5일간의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조금전 의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14회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호근의원외14인발의) 

(11시20분)

○위원장 김홍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안호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행정기구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보사환경국이 사회환경국으로 도시계획국이 도시개발국으로 건설국이 지역개발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진주시행정기구 명칭과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와 일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안호근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얼마전에 진주시행정기구설치변경개정조례안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개정조례안이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합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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