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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6월 2일(수)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한센병 관리사업 재위탁(재계약)보고
  5.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가. 보건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한센병 관리사업 재위탁(재계약)보고
  5.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6.    가.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록의 계절 6월이자 여름의 문턱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 심사와 1건의 재위탁보고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사정 상 보건소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첫 순서로 변경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고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행정과장 고재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90호 진주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중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을 기존 공납금 지원에서 정액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글맞춤법 적용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였으며 장학생 선발기준과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공납금 지급방식을 정액 지급방식에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상의 비용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4,200만원을 기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장학금액을 정액제를 해 가지고 대학생까지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과장 고재호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학기별로 매학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아니면 매학기별로 계속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 한 번만 지급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고재호   학년별로 지급하는데 ……
허정림 위원   그러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자녀의 경우는 4학년까지니까 4회 지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보통?
○행정과장 고재호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성적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허정림 위원   성적 기준으로 1인이 중복으로 만약에 4년을 다니잖아요, 대학생이?
  그러면 4년을 계속 받을 수 있냐고요?
  그 뜻인가요?
○행정과장 고재호   계속 신청 대상은 되는데 수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
허정림 위원   만약에 없다면 그럴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행정과장 고재호   예, 많이 없으면 혼자만 신청할 경우는 4년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기는 됩니다. 
허정림 위원   맞습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예.
허정림 위원   보통 장학금은 학년에 한 번인 걸로, 보통 다른 장학재단이나 이런 것도 대학생이면 대학생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보통 이통장님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분한테 4년 가기는 사실상은 힘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사실상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황진선 위원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중학생에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한 분기별로 20만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지금은 물론 무상교육으로 분기라는 게 없었지만 옛날에 우리는 등록금을 낼 때 분기별로 등록금을 냈으니까 분기별로 20만원이라는 겁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연 20만원입니다.
황진선 위원   이 장학금 이전에는 등록금을 줬잖아요?
○행정과장 고재호   전에는 공납금 기준 해 가지고……
황진선 위원   기준을 주면 1년으로는 20만원 더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예, 더 많을 수 있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혜택이 완전 축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혜택은 축소되지는 않고 지금은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공납금의 개념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고등학생까지는요.
  그래서 공납금 개념보다도 장학금 개념으로 1년에 20만원 주는 걸로 ……
황진선 위원   전에는 1년에 100만원 가까이 통장 자녀에게 혜택이 간 거 아닙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보다는 많이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연 공납금이 100만원까지는 안 되고 분기마다 내더라도 거의 이 삼십만원 수준에서 전체 합해 가지고 ……
황진선 위원   분기별로가 이 삼십만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아니, 전체 합해 가지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
황진선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면 고등학생도?
○행정과장 고재호   고등학생은 더 많아지고요.
황진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축소된 거고.
○행정과장 고재호   예, 고등학생은 금액이 달라 지니까.
황진선 위원   그러면서 그 금액 가지고 대학생까지 확대를 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예.
황진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게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금액적으로는 전체 인원 수가 많이 줄어 들기 때문에 총 금액적으로는 거의 비등한 정도로 됩니다. 
황진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이통장 재직기간이 4년이지요?
○행정과장 고재호   예, 보통 연임했을 경우에 4년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지만 면 단위로 가면 인구가 없으니까 몇 십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예.
정인후 위원   그 분들이 노력하시는데 더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허정림 위원이 이야기하는 바와 맥락이 같은데요.
  고등학생 때 받았어요.
  또 이장 근무 기간에 대학생이 된단 말이에요.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고재호   그러니까 통장 이장 1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1회만?
○행정과장 고재호   예, 계속 통장을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간다고 그 사람이 또 신청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인후 위원   그러면 1회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고재호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선 위원   예, 하나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통장님들이 2년에 한 번 연임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예.
황진선 위원   연임할 때 심사를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물론 이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또 이런 장학금수혜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으로 치면 사실 보잘 것 없지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가적인 것도 있지만 또 통장님들의 봉사정신을 강화해 가지고 좀 더 책임감 있는 2년에 한번 더 연임을 자동으로 하는 제도를 하지 말고 거기가 지금 일선에서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하는데 좀 더 이 자격심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
○행정과장 고재호   저도 동장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통장을 도시지역에는 많이 하려고 하고 이장 같은 경우는 면지역에는 힘드니까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면지역에 연임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놨고 동 지역에는 한번 연임만 가능하도록 해 놨거든요.
황진선 위원   2년에도 좀 더 물론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좀 더 책임도 강화해서 책임감 있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좀 심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알겠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연임 할 적에 한번 더 심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장들은 별로 안 하려고 한다는데, 아닙니다. 
  이장 서로 하려고, 그런데 제가 저번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한 이장이 10년씩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또 차기 이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또 시골 같은 데는 어른들은 같은 값이면 보던 얼굴로 계속 해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장들 좀, 수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능한한 한동네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좋고 나쁜 것도 보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알겠습니다. 
  장려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꼭 권장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고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이장은 한 번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장학금 혜택을?
  허정림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는 같은 대학생이면 4년 다 받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연임기간 동안 자녀 한 명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인후 위원   1명은 반복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고재호   자녀 두 명 세 명이 있는데 두 명 세 명이 안 되고 한 명에 한해서만.
정인후 위원   한 명은 반복 받을 수 있다?
○행정과장 고재호   연임 기간 중에 ……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자녀가 세 명인데 세 명 중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에는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명에 한해서는?
○행정과장 고재호   한 명에 한해서는 중학교 있다가 고등학교 올라간다든지 신청은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인원 제한을 하거든요.
  총 이장 15% 정도만 수혜 인원이 되는데 그 인원에 사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자녀 한 명이 계속 세 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명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반복적으로 신청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고재호   기간 자체가 연임이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
○위원장 박철홍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고재호   예?
○위원장 박철홍   이통장을 오래 할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고재호   이장은 오래 할 수 있지요.
○위원장 박철홍   그러면 그 자녀 한 명이 계속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학교 마찬가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행정과장 고재호   잠깐만요.
  기준이 재임기간 4년 동안 한 번 하는 게 원칙이고 면 같은 경우는 계속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한번 신청할 수 있고 계속할 경우에는 동일 1회에 한해서 ……
정인후 위원   동일인이 반복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장을 오래 할 경우에는?
○행정과장 고재호   신청은 할 수 있는데 ……
정인후 위원   신청해서 그 대상이 되면 반복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고재호   반복은 가능한데 선정하는 과정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
정인후 위원   어찌 됐든 큰틀은 동일인이 오래 이장직을 겸할 때는 동일인이 반복 받을 수 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이 올라오면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가지고 충분히 학습까지 해서 오십시오.
  이건 제가 볼 때 약간 혼선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1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추진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683명에서 1,708명으로 25명 증가했는데 집행기관 정원이 1,658명에서 1,683명으로 25명 증가하였고 의회사무국 기구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직종 별로는 6급 이하 25명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는데 연간 7억에서 15억원 정도로 향후 5년간 총 66억원 정도 소요되며 기준인건비 범위 내 정원으로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원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한센병 관리사업 재위탁(재계약)보고 

(10시17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3항 한센병 관리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보건행정과장 전정탁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한센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장애예방 재활치료 등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령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4조의 제4조 제2항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의 일부입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의 기관명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지부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은 한센병 예방 및 치료가 주내용입니다.
  한센병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사업 난치성 한센병 환자의 입원치료사업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86만원입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기본경비 플러스 1인당 연 진료비 곱하기 대상자 수입니다.
  향후계획은 한센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신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감염원을 차단하고 장애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계속해서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센병 관리사업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센병 관리사업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10시21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보건행정과장 전정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현 예산액은 212억6,000만원으로 198억원을 집행하고 8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잔액은 보건행정 7,000만원 생활방역 100만원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4,700만원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 6억4,700만원 의약무 관리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0만원 반환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예산액이 100만원 이상 위주로 세부사업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의 예산현액은 18억1,000만원으로 13억원을 집행하고 4억3,0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 후 7,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상시선별진료소 신축비로 예산 교부가 늦어 전년도 3회추경에 예산 교부되어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운영은 4억원의 예산현액으로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발생사유는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서부청사 공유재산 사용관리비와 선별진료소 전기시설공사 및 환경개선공사 보건소 사무가구 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총 6억2,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약품 및 진료물품 구입감소와 보건지소 냉난방기 설치 및 전기공사 LED등 교체 공사 후 4,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방역의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사업은 총 1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생활방역지도원 인건비 지급 후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은 총 78억3,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76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방역소독사업은 20억6,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방역장비 및 해충유인 살충기 구입 후 잔액과 피해보상금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7,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성인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의료 소모품구입 집행잔액과 접종 후 이상반응자 미발생에 따른 보상금 잔액이 1,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예방접종사업은 55억5,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어린이와 성인 국가예방접종 백신구입 후 집행잔액과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위탁의료기관 백신 및 접종시행비 집행 후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은 31억8,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5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7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급 후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 생계비 지원은 2억7,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한센인 3명 감소로 인한 700만원 예산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은 7,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신광원, 광명원 간이양로시설 공사 및 보수 등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1억1,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후 한센인 3명 감소로 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생물테러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300만원 예산현액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미집행으로 잔액 전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1억8,000만원 예산현액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2명 미충원과 입원비 약제비 집단시설 역학조사 집행 후 4,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원은 4,600만원 예산현액으로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로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에이즈환자의 치료 요구도 감소로 2,2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3억7,000만원 예산현액으로 병리검사 시약구입 등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검사업무 축소로 6,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예방은 6억2,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진단검사비 지급 및 민간선별진료소 컨테이너 및 냉난방기 구입 후 1억2,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원은 1억7,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신규 간병인과 해외입국자 등 국비적용 제외대상 지원비로 집행하여 4,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3,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확진자 및 의사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비는 1,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후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은 3억원의 예산현액으로 2020년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무관리는 11억1,000만원 예산현액 중 11억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 운영은 코로나19로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이 어려워 5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6억8,000만원 중 3,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경비는 13억원 중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초과수당을 집행하고 1,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소 결홱환자 관리지원은 4,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간호사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1,0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3,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원 중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은 3,000만원 중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진주가 정상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마음도 좀 편안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확진자가 조금 줄어드니까 심적인 부담은 조금 줄어듭니다. 
정인후 위원   한숨 돌립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안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제 3명 나오고 그제는 0명 그 앞에 1명, 1명에서 오늘 3명은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최근에 3명은 많이 나왔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창원시하고 양산이나 우리보다 큰 도시에 비교하면 이게 정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나오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한 두명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여길만큼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감사합니다. 
정인후 위원   290페이지 코로나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코로나 관련 예산집행이 총 얼마던가요, 총계?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코로나 관련 예산집행이 군데 군데 있어 가지고 전체 코로나 집행이 팀에 전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계산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정인후 위원   그래도 보건소가 총괄하고 계시니까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 집행액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책자를 좀 보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인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288페이지 생활방역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 방역시설 1억8,640만원 감염병 관리사업 1억5,600만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비 700만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 ……
정인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의료진이라든지 모든 공무원이 정말 애썼습니다, 코로나 일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방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고생도 덜하고 예산도 덜 썼을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잠잠해졌으니까 더 이상 그런 고생과 예산집행이 정말 현격하게 줄어들게끔 더 최선을 다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자료는 총괄적으로 빼 가지고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 확진자 기조가 정말 안 나오고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정말 1년 넘게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정말 숨가쁘게 쉬는 시간도 없이 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어서 그동안 노고가,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288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 4,000만원 이상 남았어요.
  설명하실 때 코로나 방역에 총력 대응하신다고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소홀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읍면 지역에 보건지소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물론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게 급박하게 돌아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래도 읍면 지역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코로나가 작년 11월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안에 내소인력으로서는 전체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 인력을 좀 불러들여 가지고 코로나에 대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소 진료소 약품비가 3,800만원 정도 남아서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 LED등 교체, 냉난방기 이런 공사로 인해서 23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4,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실제로 읍면동에 어르신들이 진주 보건지소에 의사도 없고 안 되니까 타 지역 보건소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 들었으니 올해 2021년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에서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290페이지 보시면 다시 5차로 다중이용시설 방역비지원 해 가지고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4,000만원 넘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202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방역소독을 하시고 다시 지원되어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코로나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다섯 번이 내려와 가지고 5차라고 적었습니다. 
  도비 100%인데요, 검사비 처음에 할 적에 신규 간병인들이 간병으로 입소할 때 국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자비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하다가 도비 지원 내려와 가지고 그걸 집행하고 또 검사물품하고 이런 것 사고 난 집행잔액이 4,200만원 발생됐습니다, 5차에. 
허정림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에 민간에서 사업신청이 안 들어와서 보조금 반납됐는데 그러면 이게 2020년도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2021년에도 예산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별도 진료구역에 호흡기전담클러닉을 설치하라니까 병원 공간은 한정적인데 그런 게 있어서 못했는데 올해는 그게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 군데 1억원씩 3억원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아마 조금 있으면 예산이 내려와서 할 것 같습니다.
허정림 위원   지금은 조건이 완화되어서 신청한 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그렇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세 군데 다 해 가지고 1억씩?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한 군데 1억씩입니다.
허정림 위원   1억씩 해서 2021년도에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과장님, 288페이지 결산서를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조금 제가 의문시되는 사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과목에 이게 사업비가 1억5,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졌는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이게 이전신축 건입니까? 
  아니면 각 농어촌 보건소 개보수 플러스 이전 신축건이 하나 있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사봉보건지소 관사하고 진료실하고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건이지요, 사봉에?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사봉에 한 건인데 전체 일괄설계를 해서 발주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일괄설계입니다.
조현신 위원   일괄설계 되어졌다면 1억5,856만원입니다, 예산이 그죠?
  지출액이 1억5,793만9,528원.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조현신 위원   이것도 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집행잔액이 62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어떻게 60만원이 남을 수가, 일괄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입찰을 했으면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야 되고 되고 집행잔액이니까, 안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한 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사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일억 오천 몇백만원은 시설비는 1억2,598만원이고요.
  자산취득비가 3,250만원 정도가 1억5,8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플러스 1억5,800만원이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자산취득비는 승합차 사고 자동혈압계 구입하고 그런 걸로 썼고요.
  자산취득비는 그런 게 목적이었고, 시설비만은 1억2,500만원 사봉보건지소 했는데 부분 설계변경도 있었는지 그건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위원님 모르겠는데 있었다면 제가 지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시설비 플러스 자산취득비 합계 금액이 1억5,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괄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봤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은 87%니까 1억5,000 자산취득비 빼면 천 이삼백 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설계변경이 되어졌는지 여부를 한번 저한테 ……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49페이지에 보면 진주시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시민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전 시민 독감무료예방접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9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대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 사업내용은, 우리 인구가 35만 되면 116,533명이 접종을 했거든요.
  총 접종대상이 몇 명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접종인구가 212,000명 정도입니다.
정인후 위원   50% 정도 독감을 맞은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55.5%였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43억이 되었는데 접종률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그 당시에 접종률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독감백신 사망사건이 생기고 나서부터 백신접종이 확 떨어졌습니다. 
정인후 위원   독감백신이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요.
  예전에도 사망사고는 있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지요.
정인후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부작용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안 맞았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사망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접종율이 떨어져서 의회에 전에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인후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43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독감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생기는지 아니면 또 예방접종 안 하고도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랬을 때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든지 해명을 해서 많이 맞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독감인 경우에는요.
  십년 이상 거쳐서 증명된 거기 때문에 접종에 대한 권유는 저희가 사실은 홍보는 하고 있지만 ……
정인후 위원   전 시민 독감무료예방접종한다고 홍보는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그러니까 이건 증명이 됐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홍보는.
정인후 위원   홍보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민이 ……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인후 위원   예.
○보건소장 황혜경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민 독감예방접종에 관계된 거는 홍보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만큼 최선을 다 해서 저희 또 진주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 할 때는 진짜 접종이 밀려서 못할 정도로 접종율도 좋았고 그렇게 했는데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독감 약이 좀 모자랐던 상황이었는데 국가적으로 언론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사망사고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지금은 사실 화이자나 이런 것들 맞을 때 여러 가지 사망 사건이 생겨도 그건 혈전증이나 독감 접종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라고 국가적으로 좀 방어를 해 주시는데 그때 그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독감에 대한 안전성에 관계된 것을 수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사망사고가 계속 언론에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사실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55% 정도 했고 국가접종을 합하면 저희가 거의 75% 정도로 했기 때문에 독감접종은 거의 진주시에서는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로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대 여파로 독감은 줄었지요?
  독감환자들은 그죠?
  우리가 개인방역이라든지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하다보니까 독감환자는 줄었는데 그렇게 되면 꼭 주사를 맞아서 독감 예방하는 것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참고로 이백 오십 여덟 ……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위원장 박철홍   독감 관련해서 분명히 이 앞에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짚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   예.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이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 74억5,200만원으로 7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8,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100만원 이상 위주로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중간 시민건강수준 향상은 예산액 6,300만원으로 6,200만원집행하고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9억300만원으로 8억9,200만원집행하고 1,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 4억1,100만원으로 4억50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바일 건강생활실천어플 사용료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지도자 간담회 미실시 취약지역건강지도자 운영 중단에 따른 강사수당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 사업은 예산액 1억2,900만원으로 1억2,800만원 집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액 4,500만원으로 4,200만원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예산액 4,100만원으로 3,900만원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건강관리는 예산액 14억800만원으로 1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7,900만원으로 6,100만원 집행하고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 방사선 장비 미수선 후 1,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 9억3,200만원으로 9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사업은 예산액 1,300만원으로 1,100만원 집행하고 특수질병검진비 집행 후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암관리지원은 예산액 7억1,400만원으로 7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 질병관리는 예산액 4억9,100만원으로 4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암환자 통합관리는 예산액 7,400만원으로 6,5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견학, 재가암 자조모임 및 호스피스 간담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등을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실시하지 못했기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는 예산액 3억600만원으로 3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금연지도원 간담회 미실시로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간 모자보건사업은 예산액 31억4,600만원으로 29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모자건강사업은 예산액 10억5,800만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776명에게 8억9,000만원 집행하고 1억6,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3,000만원으로 181명에게 난임진단비 2,1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예산액 1,900만원으로 1,400만원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예산액 6,000만원으로 54명에게 의료비 4,9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예산액 2,800만원으로 38명에게 검사비 2,4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은 예산액 540만원으로 30만원을 집행하고 5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은 예산액 3,400만원으로 965명에게 풍진검사비 2,8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건강도시지원은 예산액 3,400만원으로 3,3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포럼 컨퍼런스 미실시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9,700만원으로 1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본경비 예산액 1억6,200만원으로 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직원들 관내 관외여비 집행 후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예산액 2억3,400만원으로 2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위에 보조설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는 집행이 잘 되었어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예산액이 545만원이었는데 30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선천성난청조기진단사업요?
정인후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선천성난청조기진단사업은 난청검사지원비와 보청기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난청검사비지원은 당해연도에 출생아가 외래검사 선별 시에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기들을 요즘은 병원에서 다 낳고 입원 중에 있는 건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액 공단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예, 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정인후 위원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예, 원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인후 위원   요즘은 다 병원에서 낳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병원에서 다 낳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방금 두 가지 말씀 보청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청기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양쪽으로 한 쪽이 아닌 양쪽 귀 중에서 좋은 쪽의 평균에 청력역치가 40에서 59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두 개 다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 540만원 정도 되는 게 두 명분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인후 위원   양쪽 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두 명을 최소 잡았는데 양쪽 다 있을 경우는 드물어서 집행이 안 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방금 정인후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그러면 기준이 높아서 오히려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는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이건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에서 ……
황진선 위원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예, 정해져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하단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3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 대상자 감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혜숙   대상자 감소도 있고 처음에 저희가 2020년 5월까지는 순수 시비로 했었는데 이걸 도사업을 하게 되어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면서 1차추경에 되면서 공백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원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예산액 21억8,293만원으로 21억4,724만원을 집행하고 3,5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위주로 세부사업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사업 운영은 예산액 9억236만원 중 9억98만원 집행하고 137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안심센터 쉼터 집단교육을 비대면 교구대여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강사료 잔액입니다.
  296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 예산액 1억8,244만원 중 1억7,842만원 집행하고 4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4개월 미 운영분 강사료와 간식비 잔액입니다.
  아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8,144만원 중 7,713만원 집행하고 43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도 정신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4개월 미운영에 따른 중식비 잔액입니다.
  그 아래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복지수당은 예산액 1,462만원 중 190만원 집행하고 1,27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정신센터근무자 20명과 중독센터근무자 3명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예산으로 배정되었으나 정신센터근무자는 공무원 수당 기준에 따라서 중복지급 불가로 지출하지 못하고 위탁 운영하는 중독센터직원 3명분에 대한 지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은 예산액 2,641만원 중 1,823만원 집행하고 818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 시 치료비 지원 후 남은 잔액입니다.
  아래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은 예산액 1,750만원 중 1,575만원 집행하고 174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297페이지 맨 아래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예산액 2,550만원 중 2,363만원 집행하고 187만원은 보조금반납 후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액이 1,460만원 책정됐는데 190만원만 지출됐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정인후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중복지급이 불가해서 지급 안 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중복지급인 줄 몰랐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이건 도비지원으로 도에서 정신센터종사자 수하고 중독센터종사자 수를 일괄적으로 인원 수 곱하기 해서 수당을 12개월을 해서 배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정인후 위원   도에서 배분을 했는데 도에서 ……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모르셨지요.
정인후 위원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 ……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수당 중복이 되어서 공무원들은 지급을 못 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독센터직원들 3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도에서는 행정착오를 일으킨 거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정인후 위원   그럼 내려올 때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또 내려오고 나서 조건이 안 되어서 못할 경우에는 반환금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
정인후 위원   그래도 미리 내려올 때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눈에 ……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이게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배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조절해서 반환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배정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짧아서 못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치매 관련해서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하고 버스광고도 하는데 또 실제로 토탈해서 홍보용 광고비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홍보용 광고비는 대략적으로 거의 케이블방송이든 아니면 게시대 방송이든 홈플러스 등 여러 가지 하면 거의 1년에 삼 사천 정도는 나갈 겁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서경방송에 보니까 운동이나 요리나 실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직접 방문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이번에 방송되는 게 요리 한 가지 운동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그게 8회차까지 나갑니다. 
허정림 위원   그런데 계속 하나만 그렇게 제가 봐 가지고 다양하게 왜 안 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지금 3회차까지 촬영을 했고요.
허정림 위원   8회차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제 3회차 갔다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허정림 위원   3회차까지 방송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보건소 계시는 분들 정말 최일선에서 제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업무 로스가 생길까봐 직제 순서 변경해서 보건소를 제일 먼저 받았는데 조금 더 고생해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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