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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5월 7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상희 의원 외 7인 발의)

(15시30분 개의)

○위원장 조현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면서 알찬 의정 활동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진주시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를 위해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1.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상희 의원 외 7인 발의) 

(15시31분)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의원   제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지난 3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첨예한 대립을 앞두고 뜻을 모아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구요.
  기명 투표가 필요했던 여러 상황과 국면을 맞이했던 만큼 특히 의회운영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표결방식 변경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1조 회의 규칙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각 지방의회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 회의규칙 역시 동일하게 위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실현에 선도적인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대의 민주주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진주시의회가 타지방자치의 모범이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적인 표결 원칙을 이의 유무나 반대토론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전자 표결로 시행하는 것이구요.
  현행은 지금 비 기록으로 해서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변경시에는 기록으로 기명으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참고 사항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내용을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5시45분까지 정회를 하고 의견 개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고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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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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