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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2월 17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3.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정림 의원 대표발의)(허정림,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의원 발의)
  5. 3.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진선 의원 대표발의)(황진선,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허정림 의원 발의)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조현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올해 제227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면서 알찬 의 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의 정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1항 202년도의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기본 방침을 열린 의회 바른 의정 구현에 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생방송 운영으로 열린 의정 구현과 시민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페이지 연간 회기 운영입니다.
  총 90일의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는 2회 43일, 임시회는 8회 47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연말 작성한 회기 운영 계획에서 1월과 2월에 회의 일수가 각각 1일 씩 증가됨에 따라서 3월과 5월 임시회 회의 일수를 1일씩 줄여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열린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소외 계층 위문과 의회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회 운영 활성화 및 의원 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예산이 대폭 삭감된 부분입니다.
  의장단 간담회는 수시로 개최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의원 역량 강화 교육과 연수실시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코로나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의원 연구 활동 활성화 지원은 기존에 의정운영 공통 경비를 통해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또 의원 연구 단체에 대한 정책 개발비가 신규로 6,300만원 편성됨에 따라서 입법과 정책 개발 관련 조사 연구 등 용역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 의회와 유관기관 교류 강화사업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회 입법 법률 고문 내실화입니다.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시 되었던 사항인데 시의회 운영 관련 입법과 법률 자문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은 3월부터 시작하고 입법 관련 전문가 또 지역 변호사 등 2명을 위촉하여 의정활동의 원활한 자문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제작, 시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의정 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의정 소식지를 연 4회 발행하여 의회운영과 의정 활동 사항을 읍면동과 유관기관등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회 생방송 운영입니다.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생방송 시스템 설치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회의와 상임위 특별위 생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2월 임시회부터는 본회의가 생방송되고 3월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본회의에서는 수화 통역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의회 홈 페이지 개편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정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한글과 영문 홈 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반응(?)웹 구축 등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의정 홍보 강화 사업에서 말씀해 드린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의회입법……. 
○위원장 조현신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앞으로 자리를 저쪽으로 앉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그게 맞겠는데……. 
    (국장님 옆자리로 자리 옮김)
김시정 위원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3년에 제정되었는데 그동안에 임명된 사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이 법률 고문은 이번에 처음 실질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시정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도의회는 활발히 활용하고 있고 다른 기초 의회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법률 고문의 경우에는 의회에 관련된, 소송 수행과 관련한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특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입법 고문의 경우에는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 일반을 담당하고 있어서 조례발의 권의 증가와 더불어 자문의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입니다.
  현재 관련 규정을 보면 진주시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7조에 보시면 월20만원 이하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되어있거든요.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 고문과 입법 고문의 자문량이 차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임명되면 현실을 파악한 후에 정액고문료를 건당고문료로 현실화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도의회나 다른 자치의회를 살펴보니까 입법고문료는 많은데 법률고문은 한 건도 없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 좀 해 주시고 3월달에 준비를 하신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다른 자치단체 상황들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현실에 맞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명예직으로도 충분히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지만 입법 고문의 경우에는 조례라든가 다양한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월 20만원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님.
류재수 위원   올해 8대 의회 들어서고 나서 의회운영활성화 및 의원 역량 강화 6페이지 보면 의장,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있죠?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한 사실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개최하고 나면 그 결과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 본 의원이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사실은 알았는데 의장실에서 의장단 모이고 부시장오고 그리고 케이호텔에서 와서 치수 증대 사업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 지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의장단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그 간담회 개최한 목적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알려져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단체 카톡방에 넣든지 아니면 문서화해서 각 의원실로 좀 돌리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신   저도 아까 그 보고를 받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치수증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 공사로부터 의장실에서 부시장님하고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단지 있는 게, 작년에 내동에 수해났을 때 그 이후에 그 관련 대책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진주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의장실에서 차 한 잔하면서 간담회를 한 줄, 그것 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치수증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장실에서 무슨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까? 
  부시장님 모시고, 제 기억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밝혔으니까 그거는 있었다고 봐야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단 회의를 했으면 꼭 전체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저희들이 회의했던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참고해야 되는 사항 공지 사항 같은 부분이 있으면 알리는 쪽으로……. 
류재수 위원   아니 그렇게 선별하시지 마시구요.
  의장단 회의를 했으면 분명히 그 회의를 한 목적이 있을 거고 안건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전체의원들한테.
  그게 의장단 회의를, 의장단들 친목 회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의원들이 알 수 없는 의장단 회의가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회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 공개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전체 카톡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공지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예,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정림 의원 대표발의)(허정림,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의원 발의) 
3.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진선 의원 대표발의)(황진선,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허정림 의원 발의) 

(15시15분)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의원   허정림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주시의회 생방송 시스템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개 방송과 관련하여 회의내용 촬영 및 중개 방송에 대한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방송 촬영 및 중개 방송에 대한 방법 대상 및 금지 사항 등을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녹음녹화 촬영 및 중개방송 허가 신청서 서식 추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정책 개발비 신설에 따른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칙안 제2조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연구 단체 등록 시 활동 계획서를 첨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 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연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연구 용역 제안, 제14조 연구단체해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해 주시고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진주시의회 위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회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 개정안 규칙안을 보시면 제1조 목적을 보십시오.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정 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의원의 입법 활동 및 정책 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입법 활동과 전체 개발 활성화 도모로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가 수단이 목적이 아닙니다. 
  의정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역량 강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신   일단 수정안을 제의해 보십시오.
김시정 위원   예, 수정안은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의원이 의정 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 개발 활성화를 통하여 의원의 의 정활동 역량 강화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14조를 보십시오.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찍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라니까…….
김시정 위원   예, 14조도 연구 단체의 해산 및 연구 단체는 연구결과 승인 시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중간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유로 해산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임의 해산 규정에도 들어 가야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 해산 된다가 아니고 중간에도 연구단체를 만들었다가 중간에 해산될 수 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을 안 해 놓으면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예산 낭비만 됩니다. 
  연구회를 중간에 해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위원장 조현신   그러니까 임의 해산 규정을 넣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시정 위원   예, 임의 해산 규정을 넣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예, 그것 두 개만 일단 그것 말고 다른 거 없죠?
김시정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에 88조 2항인데요.
  거기에서 3항에 보면 방송 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특정인의 정치 운동자료 또는……. 
○위원장 조현신   몇 페이지입니까? 
류재수 위원   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정치 운동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 지 제가 정확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제가 발언하는 내용이 녹화가 되어서 홈 페이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라가 있으면, 제가 필요해서 제 발언 부분을 따로 빼 가지고 편집을 해 가지 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허정림 의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류재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사무실 개소식할 때 사람들 초청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틀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특정인의 정치 운동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리되어 있으면 그거 못하는 것 아니예요?
허정림 의원   여기에 보시면 방송 내용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 운동자료 또는 중계 방송 중에,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이 걸하고 있는 중간에 상업성 광고를 한다든지 정치적 목적으로 다른 걸 한다든지 그때 안 된다 이 말씀이고 나중에 차후에 본인이 본인걸 쓰는 것은 저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자, 류 위원님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 내용 말고?
류재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조현신   그러면 토론할 때 우리가 토론 한 번 해 봅시다
류재수 위원   토론 아니고 질문이니까, 저도 이해를 정확히 못해서……. 
○위원장 조현신   본인은 관계없어……. 이걸…….
류재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 운동 자료로 쓸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
○위원장 조현신   중계 방송 중……. 
허정림 위원   중계방송중이 있잖아요.
류재수 위원   자료 또는 이기 때문에 자료도 쓸 수 없고 또는 중계방송도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표현대로 라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대로 통과되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조현신   무슨 말인 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구 수정이나 그런 거는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재수 의원님은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정 위원님.
  아까 그 목적…….
김시정 위원   예, 제1조 목적을 수정을 하면 읽어드릴까요?
  이 규칙은 진주시 의회 의원이 의정 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의원의 입법 활동 및 정책 개발 활성화를 통하여 의원의 의정 활동 역량 강화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목적이 입법 활동하고 정책 개발 활성화 도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의원의 의정 활동의 역량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제1조 목적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시면……. 
○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토론을 종결하고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제가 정회를 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과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필요로 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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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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