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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7월24일(금)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강묘영 의원)
  3.   1.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정림 의원 외 6인 발의)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준석 부시장은 2020년 전국혁신도시 협의회 정례회 참석 관련 관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 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조규일 시장님께서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이상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진주시 인사 발령에 따라 승진한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섭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병무 맑은물 사업소장입니다.
  이미순 평생학습센터 소장입니다.
  새롭게 보직을 받은 간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영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허정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묘영 의원) 

(14시09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입니다.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차난은 현재 도시, 농촌, 공동주택단지, 공단지역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산업사회의 여건 변화로 차량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취락 구조, 택지개발 정책이 주거 위주로 개발되면서 차량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를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안지구, 평거 1, 2, 3지구, 가호동의 대학촌, 초전 장재지구 택지조성은 물론이고, 최근에 개발된 혁신도시도 주차 문제의 심각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월말 기준 진주시 세대수는 15만 1,151세대,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는 13만 994대입니다.
  주차면수 확보는 18만 138면으로 승용차 등록대수 대비 137%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용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일부 주택의 주차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한 단독주택의 대부분 차량이 불법 노상 주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생활과 산업 활동을 하면서 승용차가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그 소유자는 자동차세, 유류세 등 값비싼 세금을 부담하고도,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간선도로변 주차시설이나 택지개발지구의 일부 주차장도 당초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유 주차장이었으나 유료 공용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포화상태로 증가해 버린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인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 지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 역시, 단시일 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쌈지공원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대지 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하고 인접 대지의 공지와 공동으로 조성하거나 주요 보행로 주변에 조성하는 공원을 말합니다.
  쌈지공원 조성과 같은 방식으로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여 노상 주차되고 있는 차량을 공유주차장에 주차시키는 것입니다. 
  공원 같은 편의시설은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현실적인 불편은 왜 등한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시설은 부지확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주변의 가용자원을 활용함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지 내에 방치 또는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나 시설물이 없는 유휴지, 저출산 고령화로 폐가화되고 있는 민간소유의 주택부지 등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일본의 블록 단위 공동주차장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시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히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법주차가 늘어나면 놀이터와 골목의 기능이 상실되고, 화재나 재난 시 소방차, 구급차 등 시민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이제는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골칫거리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주차장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강묘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6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정림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7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허정림 의원, 황진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원들간의 불협화음과 의견충돌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대 진주시의회 후반기에서는 “의원 상호간에 존중과 화합”속에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제2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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