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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2월26일(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2.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6.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10.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8.  17. 시정에 대한 질문
  19.      가. 강민아 의원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서정인, 남정만 의원)
  3.   1.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2.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3.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4.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7.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2.  10.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1.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2.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3.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4.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15.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1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9.  17. 시정에 대한 질문
  20.      가. 강민아 의원

(14시03분 개의)

○의장 이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서정인, 남정만 의원) 
○의장 이인기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과 남정만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초장, 금산, 집현, 미천, 대곡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예로부터 농업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역입니다.
  초전 금산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진주에서 가장 낙후된 곳, 잊혀진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적하고 발전하고는 거리 먼 동네입니다.
  자칫, 발전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짓거나 공단을 세우는 등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그 특징에 따라 균형적 발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 발전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중 한 곳의 도로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곳은 초전동, 진주 장례식장에서 대곡면 유곡 삼거리까지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1013호 지방도입니다.
  건설 된지 오래되어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좋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도로의 4차선 확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데, 공사가 2010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겨우 1.7Km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총 공사 구간 6.9Km중 1.7Km 공사를 하는데 8년이 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애기가 됩니다.
  잔여 구간이 5.2Km를 남기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살아생전에 4차선을, 4차선 확장을 못하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곡은 우리 진주의 대표적인 수출농산물 생산기지입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소재하고 있어 많은 면회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농공 단지가 입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지방도라는 이유로 도에 모든 것을 맡기고 방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방향을 찾아야만 합니다. 진주시가 나서서 찾아야 합니다.
  이 도로 확장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비에 목을 매고,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키는데, 우리시는 이 1013호 지방도를 승격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가 지정되면 공사비 설계비 등 약 70%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 도로 확장을 조기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 내에는 이미 지방도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된 곳이 있습니다. 
  이번 1013호 지방도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외된 진주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시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이 일을 꼭 성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남정만 의원입니다.
  오늘은 진주 시민이면 누구나 한번 쯤은 다녀본 적이 있는 원도심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시 팽창에 따른 주거 기능의 분산으로 원도심 지역의 상주 인구 감소와 각종 도심 기능의 쇠퇴 등 심각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 원도심 쇠퇴현상으로 원 도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관련 주최의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장기적 비젼으로 구체적인 수단과 선도 사업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도심재생을 위한 자발적인 민간 협력 추진 체계의 정비로 공공 부분이 도심 재생의 기틀을 조성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도심 관리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원도심의 핵심 상권지역의 진주교 사거리에서 평안광장 구간에 문화 거리 조성을 통한 활력 공간 재창출로 침체된 원도심 및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교 사거리에서 평안광장까지의 문화거리 조성은 주변 상권 변화에 영향을 줌으로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원도심 재생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상권중심으로 보지 말고 권역별 재생 및 활성화 방안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는 진주성이라는 천혜의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성 외곽 지역을 복원하려고 진주대첩 광장 조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주 대첩 광장과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성북동·중앙동·상봉동 등을 연계성 있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진주 대첩 광장 조성은 진주시와 문화재청의 발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문화재 발굴여부에 따라 진주 대첩 광장과 주변여건의 발전 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강당이나 앞마당에 주기적인 문화행사를 주관토록 하여 문화 예술인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 하면 그 또한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차 없는 거리를 더 확대하여 길거리 공연, 청소년 축제 등으로 항상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고 진주시 교육 지원청·경찰서 주변으로부터 상봉동까지 상시 등을 볼 수 있는 유등거리 조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행복등 거리, 소망등 거리 꽃등 거리 등 각 골목길마다 동네별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활용토록 하여 유등 축제 기간만 유등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365일 전국에서 진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낮에도 밤에도 사람들이 찾는 거리를 만들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진주문화원으로 가는 골목길을 인사동 골동품 거리로 연결하는 문화 거리로 조성하면 청소년과 문화예술 관계자, 외지 관광객 뿐만 아니라 진주시민들도 함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내용들이 충족한다면 원도심이 재생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상권도 좋아지고 주변도 발전을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더 발전 방안에 대한 검토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관 협의체 구성은 이익단체의 성격은 배제되어야 하며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활용하거나 담당 지역 동 책임 하에 운영이 되고 이를 시에서 총괄하는 개념의 민·관 협의체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관 협의체 관련 내용은 행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발전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백만 도시 진주를 향하여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역동적인 진주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남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4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 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목공예 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박미경   기획문화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시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동반자이자 지역의 리더인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신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촌면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행정리 2개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리장 정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와 출산 장려, 저소득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립 이성자 미술관 관람료 면제·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목공예 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 문화 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의 우수한 목공예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진주 목공예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 동주도시, 혁신도시 등 교류도시 주민들에게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관람료의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 동주도시, 혁신도시 등 교류도시 주민에게 진주성 관람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목공예 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2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서정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하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 1항의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에 “진주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산모 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진주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지정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진주시 판문동 241-1번지 일원 판문지구 도시 개발 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자연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회재난 지원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시책에 기여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업종 구분표 용어를 정리하고 간소화하여 법령 이해를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5호중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이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9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체육 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서은애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은애입니다.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월남 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참전 용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참전 명예 수당을 조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출산가정부터 확대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4시34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미경 의원이 기획문화위원장 직무에 충실코자 의회운영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미경 의원의 사임을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강민아 의원 

(14시36분)

○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기획문화위원회 강민아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문화 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나와 주시......
○의장 이인기   잠깐만요.
  강민아 의원 질문에 대해 이성우 경제통상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우리 시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예, 경제통상국장 이성우입니다.
  강민아 의원님이 질문하신 진주시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부분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과 공공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해 8월부터 9월까지 우리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안 심의를 위해 지난 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양대 노총 변호사 노무사 등 총8명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월 현재 우리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별 의견 청취와 국별 사전 검토를 위해 국별 전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별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업무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별 심사 완료 후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범위, 전환 방식 채용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채용 등 향후 일정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견 용역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환 대상방식 및 시기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자치단체의 급격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며 여러 다양한 사항들이 얽혀있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기   추가 질문 있습니까?
강민아 의원   네.
○의장 이인기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국장님, 지난 해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어떨까요?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지난 해 8월에서 9월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7월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784명, 파견 용역 근로자가 354명해서 1,138명이 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 중에 혹시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율 같은 것은 산출 안 하셨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그게 지금 정확한 부분은 나중에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될  수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한 12%정도, 기간제 근로자 볼 때 한 12% 정도......
강민아 의원   기간제 근로자의 12%?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예.
강민아 의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타지자체하고는 너무 많은 비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서......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업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환 기준이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하는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부분은 전환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지금 내부 위원, 외부 위원 합해서 8명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고 그 안에는 변호사, 노무사, 양대 노총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 노무사 우리 시의 자문 변호사, 노무사입니까? 
  아니면 노동계가 추천한 전문가들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아직 그게 위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구성만 해 놓고......
강민아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노동계 추천 전문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명까지 구성 위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시는 8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만일 노동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걸 냉정하게 따져 보면 사측이 4명, 노동계가 2명 그리고 시가 자문하고 있는 전문가가 또 2명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다소 타 지자체와 비교 해 볼 때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동등하게 반영되기에는 다소부족하지 않은가, 이것이 4대 4까지는 아니 더라도 적어도 5대 3, 그것이 불가하다면 이 숫자를 10명까지 늘려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 하듯이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하셨듯이 전환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예, 그리고 지금 1차 심사를 진행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예.
강민아 의원   그러면 그 안에 전문가가 들어 오지는 않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일단 전환 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우리 국별로 심사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아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1차 심사에서 대상자가 걸러져서 그 제한된 숫자를 가지고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면 혹여 그 안에 전문가 없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하는 전환기준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지난 해 7월 20일 그 시점에 근로를 하고 있었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예, 원칙은 그리되어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부산의 경우 전환 심의위원회 참여한 노무사와 이렇게 상담을 해 봤는데요.
  이게 해석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7월 20일, 지난 해 7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일 그 노동자가 계약 해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상당 기간, 그러니까 9개월 이상, 근로한 기록이 확인이 된다면 전환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만일 이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게 법적인 문제로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판례도, 그런 근로 기록이 확인이 될 때에는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해석이 맞다 손 치더라도 지침이 법 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에 관한 것은 지자체의 시혜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는 이미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4월에 기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국장님 관할하시는 기업통상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물론 국장님께서 많은 업무로 인해서 모든 조례를 다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한 번 살펴보시고, 제4조 시장의 책무를 볼 것 같으면 꼭 이번에 내려온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정규직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또 세부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확인하고 이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예, 일단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부분은 저희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정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림 페이퍼 협력 업체가 4개사가 있습니다. 
  4개사에서 최근에 최저 임금 인상분 만회를 위해서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동의 절차가 없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취업 규칙 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진정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예, 저도 최근에 진정 민원을 접수를 했구요.
  관할 노동청에 아마 진정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는지 아닌지는 확인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들리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소개드린 우리 진주시 비정규직 지원조례 제11조 최저 임금 준수 항목에 의하면 우리시가 관내 사업장이 최저 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 고용 노동 관서와 협력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보, 그 다음에 위반 신고 접수, 그 다음 에 위반 사업이 있었을 때 신속한 처리 협조 그 밖의 사업으로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속히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통보토록 이렇게 우리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굳이 이 조례의 조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속된 노동자만 200여명이며 그들 모두는 진주 시민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관심을 반드시 기울여야할 문제로 판단하고 관내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예, 의원님 말씀하신부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확인하고 조례에 의해서 적극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성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의장 이인기   강민아 의원님, 그리고 이성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술년 새해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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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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