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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4월21일(금)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4 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계속)
  3.   2.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4.   3.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8.   7. 시정에 대한 질문
  9.     가. 류재수 의원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성환 의원)
  3.   1. 2014 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계속)
  4.   2.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서은애 의원 외 10인 발의)
  5.   3.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4.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6.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7. 시정에 대한 질문
  10.     가. 류재수 의원

(14시03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하승철 부시장은 경남도청부단체회의 참석으로 노종섭 환경교통국장은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4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으로부터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산업위원회에 부의된 진주시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되었으며 진주시 영구 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성환 의원)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성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의원   신안, 평거동 지역구 이성환 의원입니다.
  남정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양호 근린공원 내 농어촌 테마 공원 조성에 따른 진양호 근린공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진양호 공원은 최초 1976년 도시 자연 공원으로 지정된 후, 2010년 경남도로부터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 받아 그 간 관광 명소로 시민의 사랑을 받아 왔으며, 진양호 동물원, 전통 예술회관, 가족공원, 오광대 전수회관, 진주 랜드 등 공원시설이 보강되기도 하였으나, 판문동 477번지 일원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차 전용극장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 총 50억원의 예산으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된 사업들이 개발 여건 분석 미흡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금곡 삼베마을 27억, 농어촌테마공원 예정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극장 8억원 등 많은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진양호 근린공원내의 시설물 중에서 관광객과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진양호 동물원으로 최근 3년간 입장객 수를 보면, 2012년도에 33만3,000여명, 2013년도 35만7,000여명, 2014년도 29만5,000여명으로써, 연 평균 30만명 이상이 진양호 동물원을 찾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서부 경남에서 유일하게 동물원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여가활용과 놀이 문화를 찾아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금번에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농어촌 테마 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양호 동물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반영되는 특화된 컨텐츠가 도입되도록 조성하여 방문객 유치는 물론 수익창출 방안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현 여건으로는 진양호공원 이용시설 도로폭이 좁아 교행이 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기존시설과 연결한 농어촌 테마공원이 조성 되었을 경우, 엄청난 교통 문제가 발생 될 것입니다.
  공원 일주도로가 현 실정에서는 교통통제가 불가피 할 것입니다. 
  그 예방책으로 일명 코끼리 열차 등을 도입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면 해소되리라 보고, 그 효과도 극대화되게 될 것입니다.
  금번에 설치되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통해 진양호 근린공원 전체가 관광자원화 되고, 사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은 물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체험, 놀이시설,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예, 이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5분 자유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계속) 

(14시10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진주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진주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 검사 위원은 5명으로 진주시 의회 의원 1명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4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진주시의회 천효운 의원과 정대용 전 시의원 강석장, 전 공무원, 이진호 공인 회계사, 김유진 세무사를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서은애 의원 외 10인 발의) 
3.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4시11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의사일정 제2항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생물 산업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조현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 입니다.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유와 상생, 나눔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생물 산업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재단법인 바이오 21센터가 산업통상 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진주바이오 산업 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진주시 생물 산업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과, 진주바이오 21센터를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으로 지식 경제부 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반성면 마을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평촌리 소재 구. 정수초등학교의 폐교부지와 건물을 사업비 48억6,000만원으로 매입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정수 예술촌과 연계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체험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생물 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6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강민아   복지산업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자활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9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의사일정 제6항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행정 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 보고서입니다.
  동서 통합 남도 순례길 행정 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동서 통합 남도 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과 행정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안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서 남도순례길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동서 통합 남도 순례길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류재수 의원 

(14시21분)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는 의원님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이창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2014년 국제 농식품 박람회 부정 비리 주장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예산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까지 자체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2014년 국제 농식품 박람회 정산 자료 일체를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약속한 자체 감사 결과 보고도 하지 않고 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제 농식품 박람회 협약서에 최종 사업 정산 완료일을 2015년 1월 31일로 정하고 진주시는 20일 이내에 정산 검사 결과를 엠비씨 경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협약서에 따르면 이미 최종 사업 정산이 완료 되었고 정산 검사 결과 통보 시한도 넘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최종 정산이 아니다, 정산 검사 중이다, 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는 국제 농식품 박람회 일체의 정산 자료에 대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예, 우리 류재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좀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한 적도 없고 정산을 거부한 적도 없고, 지금 뭐냐, 자료 제출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줄 것은 다 주었어요.
  법에 정해진 것은 다 주었고, 그리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개적인 요구는 안 줘도 됩니다. 
  그 개적인 요구까지 줬어요.
  줬는데, 정산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2014년에 한 농업 박람회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엠비씨 경남에서 우리에게 제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2월20일까지 그 정산에 대해서 돈이 더 갔는지 덜 갔는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중이었어요.
  확인하는 중에 자료를 주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실수로 준 거예요.
  사실 안 줘도 되는 자료를,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트집을 잡으니까 정산 결과를 아직 우리가 확인도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정산 안 했다고 그럽니까? 
  정산이 뭐가 끝났다고 그렇습니까? 
  끝나긴, 정산중이에요.
  정산 중인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안 준 것도 하나도 없고 정산 안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예.
류재수 의원   정산 일시가 1월말로 저 쪽에서 이미 정산 결과는 받으셨죠?
○시장 이창희   예, 받았죠.
류재수 의원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2월20일까지는 완료가 된 거죠?
○시장 이창희   그렇죠.
류재수 의원   시기적으로 보면?
○시장 이창희   예.
류재수 의원   그런데 지금 4월하고도 21일입니다.
○시장 이창희   그러면 왜 그리 되었느냐 20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2월16일날 강민아 의원이 우리 농업센터에 자료 주라 해서 자료를 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아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한 게 아니고, 20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16일 날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20일까지 못했고 25일 날 우리 류 의원이 기자 회견도 하고 그래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류재수 의원   자료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시장 이창희   예, 없죠.
류재수 의원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3월16일자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정식 공문입니다.
  3월1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자체 감사 중이기 때문에3월30일까지 자료를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강민아 위원장님이 부시장님과 전화 통화해서 부시장님이 3월말까지는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까지 자료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거부한 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장 이창희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없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월16일날 강민아 의원이 요구한 자료 주니까 이제말썽을 일으켰고, 우리가 자체 감사를 3월18일부터 24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류재수 의원하고 야권 의원 몇 분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때 감사원에서 보조금 감사를 하러 내려와 있은 겁니다. 
  그래 이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는 동안에 4일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그것이 언제냐 하면 3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 감사장에 와서, 그리고 추후에, 이러다 보니까 3월30일까지 못 드린 거예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부한 게 있다고 그럽니까? 
  저것은 일방적인 류 의원의 의회의 일방적인 요구예요. 
  하고 있는데, 시비를 일으켜 버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결과를 줍니까? 
  거꾸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을 줄 수 있는지.
류재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트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군요.
○시장 이창희   생 트집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뻔히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이 생트집이죠.
  그것이 어떻게 문제점 지적입니까? 
류재수 의원   예, 둘째로 시 자체 감사는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발표는 언제 하실 것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그것, 우리가 수차 이야기 했어요.
  부시장이 이야기 했고 다 했어요.
  감사원에서 자료를 가져갔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 그리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진주시 자체 감사는 끝났죠?
○시장 이창희   우리 자체 감사는 했죠.
류재수 의원   그렇죠?
○시장 이창희   예.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3월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는 시 자체 감사 결과는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시장 이창희   그렇죠.
류재수 의원   그러면 환수 받아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지금 말 못합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면 우리 자체 감사 결과에서는 한 2억 정도 환수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1억 정도 환수해라 결정 나면 1억만 환수하고 이럴 생각이네요?
○시장 이창희   우리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를 거죠.
  우리 보다 훨씬 상위 기관이고 감사에서 가장 정확한 기관이고 최종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처리 결과에 따를 겁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만약에 우리 진주시 자체 감사로는 5억을 환수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1억만 감사하면 되겠다, 환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장 이창희   아,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만 감사원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도 국제농식품 박람회에 대한 감사인지 재정 건전성 감사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감사원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대한 감사는 아니었다, 그게 특정해서 감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있지도 않은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의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권한을 공공연히 침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창희   참 한심한 말씀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3월 31일 오후 5시40분, 이게 강민아 의원이 감사관하고 통화한 내역을 몰래 녹취해 가지고 뿌린 거예요.
  예? 그래, 시 의원이 이게 정당하고 잘 한 짓입니까?
  첫째, 통화한 걸 몰래 녹음해 가지고 이래뿌리는 게 법적인 책임은 고사하고 그게 시의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떳떳합니까? 
  내용은 차치하고.
류재수 의원   그것 말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창희   아, 들어 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특별 감사가 아니다  뭐 어쩐다 하는데 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법률적 검토는 논외로 하고 강민아 의원이 묻습니다. “진주시 말이 감사원 감사가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자료를 감사관님께 다 가지고 가셨다, 답변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확인 차 전화를 드렸어요.”
  감사관이 말합니다. 
  “아, 지금 감사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었거든요”
  강민아 의원, “아. 그럼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관, “예”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민아 의원이 물어요.
  “아, 그럼 혹시 계획은 언제까지 감사를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감사관이 “주말 정도까지 조금 저희들 일정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 의원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결과 발표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감사관에서, “결과 발표는 아무리 적어도 두세 달은 걸리죠.”
  그 다음에 이럽니다. 
  강민아 의원이 “아, 그러세요?”
  그리 쭉 하면서 “제가,” 감사관 답입니다.
  “제가 직접 감사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특정 감사 사항 안에 이것을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감사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조금 감사 때문에 감사관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가 우리 류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러니까 진주 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농업박람회 때문에 감사하러온 것은 아니지만 온 김에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그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농업박람회 감사가 아니네요?”
  지금 이야기가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자료를 안 주니까 거짓말하고 있다,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읽어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앞뒤 거두절미하고 류 의원은 지금 마치 우리가 의회의 권한을 침탈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명백히 여러 분이 뿌린 자료를 보시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만 아는 분이면 누구라도 읽어 보면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몰래 녹취해 가지고 그런 짓, 할라면 떳떳 하게 하세요.
  떳떳하게.
류재수 의원   지금 시장께서 하시는 말투들이 한심하다, 그런 짓, 이런 것은 너무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 아닙니까? 
○시장 이창희   아니,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한심한 짓이에요.
  그러면 우리 류 의원하고 겁이 나서 어디 통화하겠어요?
  전신에 녹음해서 녹취록 만들어서 뿌려 버리는데 누가 통화합니까? 
류재수 의원   좋습니다. 
○시장 이창희   그런 식으로 세상 살지 마세요.
류재수 의원   며칠 전 농정기획과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자료와 진주시의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감사원의 조속한 결과를 통보해 줄 것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 제출한 쟁점 사항 자료하고 진주시의 의견, 감사 처분 결과 통보 요청 공문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창희   우리가 감사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류재수 의원   그래서 진주시…….
○시장 이창희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그것 공포 못 합니다. 
류재수 의원   진주시 의견서하고…….
○시장 이창희   우리 의견서하고 다 있어요.
  여기 한 장에 다 있어요.
류재수 의원   의회에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창희   의회에 안 주죠. 왜 줍니까? 
  주면 녹취해서 뿌려버리고 없는 것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판인데 왜 줍니까? 
류재수 의원   그것을 안 주니까 자꾸 왜곡되는 거죠.
○시장 이창희   줄 걸 줘야죠.
류재수 의원   (웃음)
○시장 이창희   안 줘야 될 것은 못 줍니다. 
  안 주는게 아니고. 
류재수 의원   예.
○시장 이창희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는데 왜 줍니까? 
  자료를.
류재수 의원   비굴? 말 함부로 진짜 하실겁니까? 
○시장 이창희   뭐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류재수 의원   비굴이라니!
○시장 이창희   뭐가 비굴, 비열이라 했어요!
  비열!
류재수 의원   비열?
  그럼 더 나쁜 말이지 그게…….
○시장 이창희   비열하게 하니까 비열이죠.
  뭐가 더 그래요.
류재수 의원   참, 아이고…….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예, 시장님 우리 의원 인격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인격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인격이에요?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좀 존중해 주십시오.
류재수 의원   더 묻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지난 3월31일자 지역 모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농식품 박람회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진주시가 요구하는 내용의 성과만 내면 되는 것이고 이 같은 성과가 없을 때에만 제지를 가 할 수 있다는 요지의 시 의원 A씨의 인터뷰 기사가 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듣기로 시장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장 이창희   무엇을 내가 그랬어요!
류재수 의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시장 이창희   나는 없어요.
류재수 의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창희   내는 못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 이창희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류재수 의원   잘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산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성과만 내어 주면 돈을, 설사 업체들 좀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갔다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이창희   그것은 누가 말씀했는지는 모르겠고 그 분에게 물어 보세요. 지금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을 차치하고 지금 정산중입니다.
  이거한 엠비씨에서는 총 돈이, 예를 들어서100만원이 들었다 공인 회계사의 감사 결과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제출 했어요.
  1월 31일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돈이 더 갔는지 덜 갔는지 조사하고 있는 중에 터져 버렸고 성과가 있는 것은 회수한다, 못 한다 우리가 언급한 적도 없고 협약서에 어디에도 없고 누가 그 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그런 사실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류재수 의원   예, 그런데 진주시하고 엠비씨 경남이 체결한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업무 추진 협약서를 보면 방금 시장님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9조 규정 제10조를 통해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고 정산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했을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의 주장처럼 박람회 성과가 있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협약서와는 어긋나는 것이죠.
○시장 이창희   그것은 당연히 어긋나죠.
  그것은 협약서 있건 없건 당연히 어긋납니다. 
  왜냐, 부정 사유한 방법으로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그것은 기본입니다.
류재수 의원   그리고 미리 제가 시정 질의 서를 제출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주관사 제출 정산서는 작성 과정상 일부오류는 있지만 주관사가 허위 정산 보고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실무진 보고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아나?
류재수 의원   그렇죠.
○시장 이창희   오류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 하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야단을 쳤어요.
  사실은, 그것은 해 봐야 아는 겁니다. 
  거기서 오류가 있는지 거짓말했는지 잘못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것은 시장님 입장이 맞습니다. 
  저도 이것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시장 이창희   제가 야단을 쳤어요.
류재수 의원   전등이 635개만 설치되었는데 1,500개 설치되었다고 정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거기다 또 여기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품의서, 지출 결의서 다 첨부가 되어 가지고 회계사무소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럼 이것은 돈을 더 빼 먹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작성과정에서 일부 오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장님 입장에서도 틀린 이야기죠.
○시장 이창희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게 명백하게 잘못이고 거짓이 있으면 처벌해야 됩니다. 
  회수해야 됩니다. 
류재수 의원   그래서 그것은 담당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시장님이 책임을 좀 물으셔야…….
○시장 이창희   아, 책임을 물을 겁니다. 
  예.
류재수 의원   그리고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스 판매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협약서 제8조에 주관 사업자 부담금은 부스 판매비로 충당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서에는 부스 판매비 수입이 얼마인지 자부담 분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 인지 남은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제9조 2항에 보면 주관사 부담금도 포함하여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스판매비도 정산해야 됩니다. 
  이 또한 진주시의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스 판매비는 3억3,700여만원이고 자부담 분으로 사용한 금액이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의 수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엠비씨 경남 측 관계자는 부스판매비 수입은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남은 것으로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농식품 박람회 행사 수입이면 당연히 정산해서 우리시로 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엠비씨 주장하고 우리하고 아직 그것이 조사도 안 되었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엠비씨 말이 맞는지 우리말이 맞는지 아니면 두 개 다 고쳐야 되는지는 해 봐야 될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 박람회 사무국 운영비를 10원도 준적이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규정상.
류재수 의원   그렇죠.
○시장 이창희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 다음에 부스 판매 운영이라든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협약 사항의 불찰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발견한 허점 중의 하나입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3억4,100만원을 부스판매비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2억6,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시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이 2억6,000만원은 우리 진주시로 귀속되는 것 맞죠?  
○시장 이창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부담 부분하고 부스판매비 부분하고 이런 것 제반 해 가지고 제도의 미비입니다.
  협약서에 빠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엠비씨는 그리 주장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산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고 분명히 이것은 제도상의 잘못된 점이고 미비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으려 그럽니다. 
류재수 의원   그건 옳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약서를 보니까 업체의 자부담분은 부스판매비로 충당한다만 되어있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할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시장 이창희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류재수 의원   제가 그걸 지적을 했던 거고 시장님 입장도 옳아 보이고요.  
  대신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자부담 분으로 쓴 돈은 그렇게 협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대신 남은 돈은 반드시 진주시로 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이창희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류재수 의원   아니, 방금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시장 이창희   그거는 여기서, 내 마음대로,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오데, 다 그……. 
류재수 의원   아니, 법대로 하셔야지요.
○시장 이창희   법대로 할 겁니다. 
류재수 의원   법대로 하면 그 부스를 설치한 비용을 우리시 돈으로 대었어요.  
  우리 시비로 부스 설치를 했는데 판매비는 당연히 진주시 재산이 되어야지요.
○시장 이창희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순리대로 갈 겁니다. 
류재수 의원   그렇게 답변주시니까 조금 뭐, 제가 허탈하긴 합니다.
    (웃음) 
  대신에, 그리고 야외부스도 있었던 것 아십니까? 
○시장 이창희   야외부스는 잘 모르겠네요.
  뭐, 밥 팔고 이런 것 말입니까? 
류재수 의원   그렇죠.
○시장 이창희   예.
류재수 의원   그 야외부스도 우리 진주시 예산으로 몽골 텐트를 설치한 게 있거든요, 80개, 여기에 대한 80개 판매비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시장 이창희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산중이기 때문에…….
류재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야외 부스판매비가 박람회 사무국 국장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시장 이창희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류재수 의원   최모 국장입니다.
○시장 이창희   예, 개인 들어갔다?
류재수 의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 이건 본 의원이 볼 때는 횡령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거는 내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것도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몽골 텐트를 설치 해 놓고 그걸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렸다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무국의 공식적인 계좌로 돈이 들어왔으면, 돈이 남았으면 우리가 받고 썼으면 쓴 대로 정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사무국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써져 버렸어요. 그건 횡령이죠?  
○시장 이창희   글쎄, 그러니까 우리 류 의원이 조금 성급하셨던 게 1월 30일날 정산서를 거기서 내고 우리가 2월 20일까지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났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고 명백하게 판단이 되는데, 그 과정에 이게 터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니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얼마를 내라, 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횡령이다 아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도 말하기 힘들죠, 이 자리에서는. 
류재수 의원   일단 본 의원이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니까요.
○시장 이창희   그거는 얼마든지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류재수 의원   의혹을 제기한 거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사무국, 공식 사무국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불순합니다. 
○시장 이창희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개인 계좌가 있는 것도 처음 들었고 거기 들어간 것도 처음 들었고. 
류재수 의원   시장님, 지금 그 뒤에 소장님한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알고 계신지?
○시장 이창희   (뒤를 돌아보고, 강계중 과장에게)알고 있나? 거기 개인 구좌로 들어간 것 알고 있어?
    (발언대에서)
  모른대요.
류재수 의원   전혀 모릅니까?
○시장 이창희   예, 모른대요.
류재수 의원   그래서 이게 관리부실이죠.
  그 몽골텐트가 설치된 것 아시고 계실 거고 그리고 거기서 17일간이나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판매수익금이 누락이 되어있으면 담당자들이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니까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실무자도 모르고 있고.
○시장 이창희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엠비씨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박람회를 했는데 그 돈이 우리는 엠비씨 측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엠비씨 측에서 그쪽에 개적으로 개인통장으로 가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그걸 뭐, 조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그래서 그런 제반 상황을 감사원에 올려놓은 겁니다.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올려놓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류재수 의원   사무국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감사 해 달라고 올렸겠습니까? 
○시장 이창희   아이, 우리 류 의원님이 아는데 왜 감사원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류재수 의원   감사원에도 모를 거예요.
○시장 이창희   감사원에서 이제 알겠죠, 그럼, 오늘 이후로는, 모를 리가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그리고 그 최모 국장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통장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역의 유력 정치인에도 돈이 들어갔어요. 계좌이체가 된 것도 확인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 이창희   얼마나 들어갔다는 겁니까? 
류재수 의원   그거는 여기서 제가 밝힐 순  없지만 그 개인, 최모 국장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난 그 다음날 지역 유력 정치인에게 돈이 송금이 된 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것이, 우리 어느 진주시의 누구한테라도 돈이 다시 흘러 갔을 개연성이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시장 이창희   아이, 우리 류 의원님, 그 개인계좌를 류 의원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예?  
류재수 의원   그건 뭐,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시장 이창희   어떤 거를 통해서요?  
류재수 의원   그거는 제가 지금 밝힐 수 없습니다. 
○시장 이창희   밝힐 수 없는데, 그런 걸 알면 어느 유력정치인에게 돈 흘러간 것, 엠비씨에서 최모 국장 개인 통장에 간 것 그거는 엄청난 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예, 그렇겠죠.
○시장 이창희   어떤 식으로 그것을 자료를 입수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소위 말해서 계좌추적 건이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류재수 의원   그거는 또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그거는 류 의원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류재수 의원   그거는 충분히 책임지죠.
○시장 이창희   예, 알았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래서 제가 무슨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냐하면, 지역의 유력 정치인에게 돈이 갔다면, 이거는 공식적인 후원계좌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런 박람회에서 남은 돈들이 이렇게 저렇게 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께서도 모르시고 국장, 계장, 담당과장도 이 개인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자체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시장 이창희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류재수 의원   왜, 몰라요, 그걸?
○시장 이창희   어떻게 알아요?  
류재수 의원   아니, 몽골텐트를 우리 시비를 들여 80개를 설치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시장 이창희   아니, 그게 그래, 설혹 했다 칩시다, 우리 시비를 갖고.
류재수 의원   그래요.
○시장 이창희   그 돈이 엠비씨가 가져갔는지 개인이 가져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류재수 의원   판매가 되었는데 돈이 어디갔냐 물어봐야죠. 의심을 해야죠!
  판매를 했는데, 그 돈 어디 갔냐 왜 못 물어봅니까? 
○시장 이창희   우리 직원들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류재수 의원   모르는 게 관리 부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장 이창희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유력정치인 그거는 진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류재수 의원   그걸 그래서, 저는 담당자한테 불러서 업체관계자 불러서 왜 야외부스 판매비 왜 없느냐 물으니까, 이렇다 이렇다, 라고 저한테 보여주길래 제가 본 겁니다. 
  얼마든지 담당자들은 그 업체관계자 불러 갖고 야외부스 판매비가 왜 하나도 없냐, 물어보면 되죠.
○시장 이창희   그럼 우리직원들이 계좌를 보여 줬다는 겁니까? 통장을?  
류재수 의원 누가요?   
○시장 이창희   우리 직원들이 정치인에게 이체된 통장을 보여줬다는 겁니까? 
류재수 의원   아니, 우리시청 직원이 아닙니다. 
  업체 관계자입니다.
○시장 이창희   업체관계자한테 그걸 받았다고요?  
류재수 의원   예.
○시장 이창희 통장을?   
류재수 의원   예.
○시장 이창희   업체관계자가 보여줍디까?  
류재수 의원   예.
○시장 이창희   그럼 그 사람은 당사자가 아닌데 그 통장을 어떻게 보여 줍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그거는 따로 뒤에 알아보시고, 지금 시에서 제대로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사과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 이창희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류재수 의원   모르고 있었던 게 잘못이죠.
○시장 이창희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우리한테.
류재수 의원   시장님, 그걸 어떻게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이창희   아, 그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하고 엠비씨하고 계약해서 그쪽으로 돈이 간 것이고, 엠비씨 안에서 간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류재수 의원   시비를 들여 가지고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80개를 설치해서 17일간이나 영업하는 걸 다 보셨을 거예요.  
○시장 이창희   내가 알아볼게요, 우리 직원들한테.
류재수 의원   그리고 그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없으면 왜 돈이 어디 갔는지, 확인만 해 보면 대번에 다 나올 것을.
○시장 이창희   (뒤로 돌아보며)그것 어찌 된 거야? 몽골텐트 설치한 거, 그거 뭐야?
    (○농정기획과장 강계중, 시장님 옆에 서서 - 국화 전시회 할 때…….)
  이거 하고는 관계없나?
    (○농정기획과장 강계중, 시장님 옆에 서서 - 예, 이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국화전시회 할 때 친 거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데요.
  농업박람회하고는 관계없는 몽골텐트라는데 그러세요?  
류재수 의원   그럼 국화전시회에 설치한 몽골텐트는 우리 시비 안 들었어요? 
○시장 이창희   그러니까……. 
류재수 의원   내나 시비 들여 가지고 한 겁니다. 
○시장 이창희   우리 시비, 국화전시회는 우리가 하는 건데, 그거는 누구에게 계약을 해서 준 것도 아니고, 국화전시회에 친 몽골텐트라는데 왜 농업박람회까지 연관을 지우세요?  
류재수 의원   농업박람회하고 국화전시회텐트도 같이 이 박람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시장 이창희   그리했나? 
    (○농정기획과장 강계중, 시장님 옆에 서서 - 관리는 그리했습니다.)
류재수 의원   뒤에 과장님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시장 이창희   (강계중 과장에게)이야기 해 봐.
류재수 의원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류재수 의원님, 시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강계중 과장에게)이야기 해 봐.
○농정기획과장 강계중   거기 천막을 칠 때 70개 친거는 국화전시회 때문에 천막을 친 겁니다. 
  국화전시회 때문에 천막을 친 거고, 박람회사무국에서 천막을 관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 박람회가 국화 전시회하는데 큰 천막이 있습니다. 주제관 큰 천막을 따로 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박람회를 하면서 같이 좀 쳐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된 겁니다. 
류재수 의원   그래서, 어쨌든 박람회사무국에서 그걸 관리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게 뭐 중요합니까? 
    (시장님과 강계중과장 대화 - 청취불능)
  과장님, 박람회사무국에서 관리한 것 맞죠?  
○농정기획과장 강계중   박람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했죠.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박람회 예산을 정산할 때 그것도 보고가 되어야지…….
○시장 이창희   (강계중 과장에게) 별도로 관리했나?
    (○농정기획과장 강계중, 시장님 옆에 서서 - 예, 별도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도 몰랐는데 지금 류 의원이 자꾸 갖다 붙이시는데, 그거는 내 말 들어보세요.    조금전에 우리 강 과장 이야기를 들었지만 농업박람회하고 국화전시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요. 토종 종자 전시회도 같이 열리고 있고, 그러니까 국화전시회 할 때 몽골텐트를 치는데 우리가 치면 돈이 들고 잘 모르니까 박람회에다 일임을 했다고 그래요.
류재수 의원   그렇죠.
○시장 이창희   그리했는데, 물론 돈을 관리는 했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관리했다고 그러는데 마치 그걸 우리 모르게 한 것처럼 그리 말씀하세요?  
류재수 의원   아니, 시에서 박람회사무국에 다가 이 텐트도 너희들이 치고 관리를 해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럼 그 몽골텐트를 칠 때 개당 11만원, 12만원 주고 설치를 했어요. 그럼 그걸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판매한 걸 뻔히 알았다는 이야기죠.
○시장 이창희   그래 얼마를 받았다는…….
 (강계중 과장에게)얼마 받았네?
  몽골텐트 그거 얼마야?
    (○농정기획과장 강계중, 시장님 옆에 서서 – 몽골텐트가 정확하게 돈이 들어온 것이 없어가지고 들어온 것은 일부 좀 들어온 모양인데 그 계좌를 어떻게 해서 추적을 해서 가져갔는지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맙니까?
  몽골텐트 그게?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 이창희   예?
류재수 의원   그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조사해 보십시오.
○시장 이창희   그러니까 우리 류 의원은 그런 걸 조사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조금 전에 1개 11만원이라 그랬죠? 예?  
류재수 의원   설치비가, 몽골텐트 설치비가 11만원, 12만원이고 그걸 받은 거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서에는 개당, 몽골텐트 개당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에 계약을 했고 그걸 대행을 해서 250만원씩 받아서, 하여튼 정산하는 계약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은 보는데 왜 담당자들이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걸 진짜 몰랐어요, 과장님?  
○시장 이창희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정말로, 시장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 좌우간에 그 국화전시회용의 몽골텐트를 쳤는데 그쪽 보고 치라고 해서 관리가 그쪽 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로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예, 시간관계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시장 이창희   뭐, 더 궁금한 것 있으면 좀 더 물어보세요.
류재수 의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시의회에서 제기하는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온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한 점도 남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예, 지금…….
류재수 의원   그리고 우리가 제기한다고 트집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장 이창희   내 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류 의원하고 강민아 의원 측에서 잘못한 게 두 가지에요.
  뭐냐, 정산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는, 중간에 이 문제가 터진 거에요, 솔직히.
  만일에 끝나고 나서 했으면 우리가 할 말도 없고 변명도 할 수도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래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되게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감사관하고 통화한 걸 몰래 녹음해 갖고,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녹취록을 그…….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류재수 의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시장 이창희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리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는데, 이리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는데 우리가 이 정도만 하고 마는 것만 해도 다행인줄 아세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류재수 의원   여기 시 의원…….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두 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어떻게 그래 자기 잘못은 한 번도 잘못했다 말씀 안 하시고……. 
○시장 이창희   뭘 잘못했어요, 내가?
류재수 의원   항상…….
○시장 이창희   나 잘못한 것 없어요.
류재수 의원   시장님이야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장 이창희   아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내 오늘 직원들 아침부터 내가 정말로 야단을 많이 치기는 쳤는데 직원들도 물론 고의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몽골텐트 문제라든지 자기들도 모를 수 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는데, 그걸 마치 자료를 준다, 안 준다, 은폐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아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뭐, 그 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 두 번도 아니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류재수 의원님, 시장님, 질의 답변을 종료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남정만   류재수 의원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안 받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꼭 해야 됩니다. 제 …….(청취불능))
  예, 오늘은 안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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