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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4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국 의원 대표발의)(최민국ㆍ박종규ㆍ강진철ㆍ김형석ㆍ박미경ㆍ임기향ㆍ최호연 의원 발의)
  3.   2.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최신용 의원 발의)

(14시39분 개의)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59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국 의원 대표발의)(최민국ㆍ박종규ㆍ강진철ㆍ김형석ㆍ박미경ㆍ임기향ㆍ최호연 의원 발의) 

(14시39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2조에서 특이민원 행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특이민원 발생시 누구든지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장의 책무,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6조는 특이민원 발생 시에 민원처리 공무원 등을 민원인과 분리하고 업무조정 및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특이민원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최민국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최신용 의원 발의) 

(14시 43분)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의원   반갑습니다.
  최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 및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예방교육과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을 지정하는 것과 피해직원 등에게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피해직원 등과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하였으며 거짓신고에 대한 조치와 실태조사,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의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칙에서 타 조례 개정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3일에서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진주시의회가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규   최신용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최신용 의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은 조례가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만든 부분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많이 피폐해져 간다는 걸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직장 내 아닌 곳에서 괴롭힘하는 건 조례에 부응하지 않는가요?
최신용 의원   그렇죠. 이번 조례는 우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례입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지자체나 의회에 보면 갑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리되면 갑질 부분하고 직장 내 괴롭힘하고 구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잠깐 구분되는 내용을 좀 설명드릴까요?
김형석 위원   예.
최신용 의원   우리 보면 대체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둘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갑질은 괴롭힘 보다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용어로 부당한 권한남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76조2에서 정의된 법률용어로서 조직 내부, 글자 그대로 조직 내부 저희들 이번에 조례안에 있는 조직 내부구성원 간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리 봅니다. 
김형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
최민국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페이지 6조를 한 번 봐주시면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상담원이라고 하는, 상담원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회 내에 두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접수형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신용 의원   예, 지금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담당직원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인데 우리 사무국 직원 중에 한 분을, 한 분 이상인데 한 명 정도를 두고 상담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시는 또 2명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어느 급에서 이 상담 역할을…….
최신용 의원   급이라면 급수를 말하는 겁니까?
최민국 위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최신용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6급.
최민국 위원   6급.
최신용 의원   6급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최신용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이나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거 종합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건 사실 없어야 되죠, 그죠?
  있어선 안되죠. 
  하지만 혹시 우리 진주시의회 말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직장 괴롭힘이라고 하는 조례가 지금 있나요? 
최신용 의원   예,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보면 55개, 8월 20일 기준입니다. 
  약 한 55개 타 의회에서 조례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4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혹시 조례를 발의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서 여기 조례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일어난 선례가 있나요? 현재까지?
최신용 의원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최민국 위원   김해에 있지 않습니까? 
  김해인가 밀양인가 9대 의회 들어 가지고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최신용 의원   그건 제가 아직 못 들었고, 전국에 보면 갑질에 관한 조례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대해서 최초로 2019년도에 몇 군데의 의회에서 했는데 이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도 후반부터 2023년도에 작년까지 타 지자체에서 많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갑질에 대한 조례와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제가 참 궁금한 게, 제가 괴롭힘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한 번 찾아 봤어요.
  괴롭힘이란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상대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학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는 의원을 빼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과의 관계는 저는 이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지만도 특히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을 잘못시키면 상당하게 이런 것이 다반사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뭐라 해야 됩니까,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물론 보면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는데 정책지원관을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열 한 분의 정책지원관에서 지금 한 분은 퇴직해서 다시 채용할 거지만 상임위 별로 배분을 시켜 놨단 말입니다.
  꼭 그게 명시화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편의상 해 놨는데 이걸 간혹 예를 들어서 A 상임위원회에서 B 상임위원회에 있는 정책지원관을 이거 만약에 업무지원을 위해서 과다하게 활용을 했다, 이 건에 대해서 직장 괴롭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얘기했다시피 의회사무국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처럼 갑질, 괴롭힘은 충분히 아까 노동법에 의해서 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되지만, 과연 우리 의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밤늦게라도 가령 본 강진철 의원이 밤늦게 생각이 났다. 이걸 밤에 전화하지 않으면 까먹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긴급하게 자료를 써 먹을 것 같은데 혹시 밤에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자료를 좀 찾아보자.
  과연 이게 잘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싶은 생각까지도 제가 들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니까 의원은 의장이 상담을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피해직원은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이 있는데 과연 우리 의회의 좁은 공간에서 근무장소 변경을 어디로 할까? 
  유급휴가 명령은 항상 공무원들 집행법에 의해서 일수가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께서는 잘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조례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 라인도 있고 또 KICQ 라는 한국대인갈등 설문조직위에서 나온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 해외 매뉴얼을 토대로 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KICQ에서 보면 사례가 17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하겠지만 KICQ에서 나온 매뉴얼대로 보면 거진 17개 이내에 거의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작년에 2023년 8월 16일자에 시사저널 보도에 보면 인천시의회에서 이 조례의 의원을 뺀 조례를 갑질분야에서 사무국 직원들만 포함시키고 의원들 뺀 조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반쪽짜리 조례다” 해 가지고 시사저널에서도 아마 이슈가 된 2023년도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 각 지자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회에 조사를 해 보니 의원들을 포함한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대다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신용 의원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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