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가. 의회사무국 소관
- 2.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진주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 2.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현 의원 대표발의)(전종현ㆍ정용학ㆍ김형석ㆍ오경훈ㆍ최지원 의원 발의)
(15시08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들의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님들의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23억8,146만원으로 23억1,20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943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4,840만원으로 1억4,3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3,712만원으로 1,800만원을 전액 전용받아서 1억4,366만원을 집행하여, 잠깐 죄송합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액으로 1억3,112만원으로 1,800만원을 전액 전용받아서 1억3,506만원을 집행하여 집액잔액은 3,865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076만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03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생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836만원으로 8,14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9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780만원으로 1,800만원을 감액 전용하고 2,44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다양화입니다.
예산액은 2억4,290만원으로 2억3,99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7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4,795만원으로 3억4,6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9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2,393만원으로 1억1,4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3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23억8,146만원으로 23억1,20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943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4,840만원으로 1억4,3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3,712만원으로 1,800만원을 전액 전용받아서 1억4,366만원을 집행하여, 잠깐 죄송합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액으로 1억3,112만원으로 1,800만원을 전액 전용받아서 1억3,506만원을 집행하여 집액잔액은 3,865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076만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03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생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836만원으로 8,14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9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780만원으로 1,800만원을 감액 전용하고 2,44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다양화입니다.
예산액은 2억4,290만원으로 2억3,99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7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4,795만원으로 3억4,67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9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2,393만원으로 1억1,4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3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의원교류사업에 있어 가지고 1,800만원을 감액하고 전용했다는데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게 전용을 원래 돈이 있던 곳, 전용은 해당 그곳은 의원들 해외여비입니다. 1억원 있던 걸 거기에서 1,800만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교류사업 중에 의원국외여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1,800만원을 삭감 전용해서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로 증액 편성한 것이고, 이 돈은 그때 3회 추경을 우리 국외연수를 삭감 반납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반납하면서 여기에 6,8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여기 1,800은 삭감한 그것을 국내에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하자 그래 가지고 세 군데를 나눠 가지고 간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교류사업 중에 의원국외여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1,800만원을 삭감 전용해서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로 증액 편성한 것이고, 이 돈은 그때 3회 추경을 우리 국외연수를 삭감 반납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반납하면서 여기에 6,8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여기 1,800은 삭감한 그것을 국내에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하자 그래 가지고 세 군데를 나눠 가지고 간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의원교류사업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위에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에 나와 있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실적, 그다음 국외연수 플러스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 그 외에 교류횟수, 지금 횟수가 1회로 나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처음 계획했던 거에 그대로 지금 집행을 했는데 국외연수는 안 갔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여기 1회는 뭐죠?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 순천시하고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순천시가 자매도시가 됐기 때문에 쭉 교류사업을 해 왔지만 시의회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천시하고 우리시하고 업무정책 서로 상호교류, 지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1억을 추가됐기 때문에 1회 달성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천시하고 우리시하고 업무정책 서로 상호교류, 지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1억을 추가됐기 때문에 1회 달성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교류사업 여기에 1,8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전용을 한 게 결국은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으로 이게 들어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1,800만원은 세 군데 하반기 팀별로 의원님 역량강화를 해 가지고 제주도하고 여수하고 이리 간 그 사업을 전용해 가지고 1,800만원을 썼고, 아까 실적에 대한 문제…….
○이규섭 위원 원래 그건 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의원들 역량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원래는 우리가 예산 그때 계획 잡기로 1년에 1번 정도 위탁사업비가 있었거든요.
○이규섭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걸 기준으로 잡았는데, 상반기에 위탁사업을 한번 사용했고, 그래서 우리가 국외연수를 저번에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외연수를 삭감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소상공인 힘든 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삭감하면서 대신 역량강화를, 꼭 국외보다는 국내에서도 역량강화를 할 필요가 않있겠나 해서 그때 팀이 나눠져 가지고 실시한…….
국외연수를 삭감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소상공인 힘든 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삭감하면서 대신 역량강화를, 꼭 국외보다는 국내에서도 역량강화를 할 필요가 않있겠나 해서 그때 팀이 나눠져 가지고 실시한…….
○이규섭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국외연수비용을 국내연수 내지 이런 부분으로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항목에 따라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국외연수비용을 국내연수 내지 이런 부분으로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항목에 따라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건 전용의 규정상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또 집행지침에 보면 정책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에 서로 교류는 가능합니다.
○이규섭 위원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그건 좀 명확하게 하셔야,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법적인 사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용을 하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집행부의 기획예산과에다가 승인을 받고 갑니다.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우리도 저쪽에 승인을 받고.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우리도 저쪽에 승인을 받고.
○이규섭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국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잡더라도 만약에 불가피하게 못가는 경우에는 의원들 교류예산이나 역량강화 쪽으로 이렇게 돌려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걸 관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게 관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처음부터 못한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한번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하는데 여기 예산이 1억4,8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식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규섭 위원 식대요? 식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식대요, 이게 총괄적으로 잡혀 있어 그렇지, 실제 안에 내역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 사무관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또 여러 사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 사무관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또 여러 사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의원들 식대비도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원님 식대요?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임기향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정공통경비 안에 들어갈 겁니다.
예, 들어갑니다.
예, 들어갑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같은 우리 의회 내에서 이렇게 결산을 하지만 과목에 사업별 조서 보면 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에 항목을 갖다가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계속해서 물어보면 시간 많이 걸리고 오늘 안으로 못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의회운영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안에 항목을 갖다가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계속해서 물어보면 시간 많이 걸리고 오늘 안으로 못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의회운영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지방의회 운영지원 말씀이지요?
○이규섭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저도 조금 그게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저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깨알같이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건 결산의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저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깨알같이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건 결산의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규섭 위원 아니, 결산의 서식이 이렇다 하더라도 용지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뒤에 백데이터를 첨부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아니 우리 아무리 같은 의회 내의 이야기지만 이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그건 첨부서류에 배부해 드린 책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규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기향 이거는 편의상 우리가…….
○위원장 임기향 저렇게 책을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지 말고 저 안에 있는 책을 이용하라 하면 되죠.
○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의회사무국은 분량이 작으니까 편의상 직원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온 거고, 저렇게 가지고 와서 세부사항은 위원님이 직접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책 가지고 와서 확인하면 되는데, 굳이 자료를 만들 것 같으면 적어도 항목 정도는 안 있습니까, 열거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어디 항목에 뭐가 들어간다는 정도는 편의상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시민들 다 보고 있는데 의회의 저 식구라고 그래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는 적어도 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을 저도 파악하고 있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자세하게 조금 백데이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 심의할 때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자세하게 조금 백데이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 심의할 때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질문을 해라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이해도가 높게끔 구성해 주고 그 이해도가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또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면 시간절감도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음에 예산할 때부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임기향 아주 잘못된 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 임기향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도 관련된 다른 자료도 같이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용학 위원 국장님,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수치 말고 위에 보면 정책목표예상액 결산금액 성과지표가 있다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는 목표가 80인데 실적이 253개 이리 되어 가지고 316%를 했는데, 결산검사 위원들 의견서를 보게 되면 이게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을 했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70% 이하 되는 부분은 무리하게 또 목표치를 설정을 했다 이런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정확한 수치로써 이렇게 설정한 건지 안 그러면 너무 과소하게 설정한 건지 문제가 따르는데, 지금까지는 의회의 독립이 202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이 물론 그 앞에 있었지만 본격적인 홍보팀의 기능이 강화되고 운영이 활성화 된 것은 작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개념은 주로 그냥 보도자료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홍보비를 주는 언론사 있죠. 주로 그 언론사들은 우리 보도자료가 나는 곳입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건수만 정하다 보니까 축소됐고요.
실제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건수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사 등이 육칠십 개 되는데 그분 다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앞에 말한 어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분 자유발언이 전에는 네 분에서 여섯 분으로 늘어났거든요. 5분 자유발언…….
이게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정확한 수치로써 이렇게 설정한 건지 안 그러면 너무 과소하게 설정한 건지 문제가 따르는데, 지금까지는 의회의 독립이 202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이 물론 그 앞에 있었지만 본격적인 홍보팀의 기능이 강화되고 운영이 활성화 된 것은 작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개념은 주로 그냥 보도자료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홍보비를 주는 언론사 있죠. 주로 그 언론사들은 우리 보도자료가 나는 곳입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건수만 정하다 보니까 축소됐고요.
실제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건수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사 등이 육칠십 개 되는데 그분 다 주고 있고, 그래서 그 앞에 말한 어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분 자유발언이 전에는 네 분에서 여섯 분으로 늘어났거든요. 5분 자유발언…….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 국장님 말씀하는데 끼어들었는데 지금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넓어지다 보면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그게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목표치를 작게 잡은 것이 아니냐, 위원님의 그런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보다 너무 과소평가를 해 가지고 작게 잡았다가 그래서 316%라는 어떤 이런 수치가 나온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316% 같으면 만약에 주식을 투자했으면 엄청난 큰 이익이거든요.
예상도 못할 정도의 건데, 이리하지 마시고 지금 정책지원관이 들어오셔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를 상황을, 다른데 보니까 500%도 있고, 450%도 있고, 저도 나중에 질의도 할 건데 이런 목표치는 달성하면 좋지만 너무 이렇게 목표치를 낮추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목표치를 작게 잡은 것이 아니냐, 위원님의 그런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보다 너무 과소평가를 해 가지고 작게 잡았다가 그래서 316%라는 어떤 이런 수치가 나온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316% 같으면 만약에 주식을 투자했으면 엄청난 큰 이익이거든요.
예상도 못할 정도의 건데, 이리하지 마시고 지금 정책지원관이 들어오셔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를 상황을, 다른데 보니까 500%도 있고, 450%도 있고, 저도 나중에 질의도 할 건데 이런 목표치는 달성하면 좋지만 너무 이렇게 목표치를 낮추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걸 제가 또 명확하게 파악하게 됐고, 또 말씀드리면 아까 정책지원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의정홍보활동이 사실은 활성화가 엄청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다는 것, 전에 비해 가지고 물론 목표치 설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아시다시피 또 우리 두 분이 보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실적은 상당하게 우리가 고무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걸 제가 또 명확하게 파악하게 됐고, 또 말씀드리면 아까 정책지원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의정홍보활동이 사실은 활성화가 엄청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다는 것, 전에 비해 가지고 물론 목표치 설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아시다시피 또 우리 두 분이 보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실적은 상당하게 우리가 고무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역량만큼 우리 의회에도 목표치를 상향해 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원들이나 우리 사무국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라, 70% 같으면 놀아도 70%가 되거든요.
그런 목표치가 아니고 좀 상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목표치가 아니고 좀 상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이 목표치를 언제 선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전 그대로 계속 쭉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쭉 다 하셨고 모든 여건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임기향 현실성 있는 목표치 설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우리 보통 보면 결산하기 전에 검수위원을 선임을 하죠.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올해도 했고, 근데 올해 한 건 결과에 반영이 안됐을 거고,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건데, 검수위원들에 대한 경비를 의회예산으로 줍니까?
아니면 시 예산으로 줍니까?
아니면 시 예산으로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시의 예산으로.
○이규섭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 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검수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의회에서 검수를 하는데 그 비용을 집행부에서 지급을 한다?
시의 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검수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의회에서 검수를 하는데 그 비용을 집행부에서 지급을 한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구조에서 시작이 됐는지가 한번 봐야 될 상황이다 싶고요.
이게 어떤 생각의 차이점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자기 결산이 먼저니까 자기들이 경비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점검하고 검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줘야 될 입장이 아니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의 차이점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자기 결산이 먼저니까 자기들이 경비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점검하고 검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줘야 될 입장이 아니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시의회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갖고 돈을 받아와서 의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걸 떼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따로 집행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회 인사 독립, 의회의 예산 독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게 독립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독립이 아니고.
특히나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회 인사 독립, 의회의 예산 독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게 독립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독립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잠깐만요. 말씀 다 끝났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대충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 검수비를 통제하는 데서 줘야 되지 그게 정확한 통제가 안 되겠냐 그 뜻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왜 검수비를 통제하는 데서 줘야 되지 그게 정확한 통제가 안 되겠냐 그 뜻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의회예산에 그걸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서 지급을 해야 이게 의회검수가 되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제가…….
○이규섭 위원 국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지방회계법에 보면 제14조 결산의 수행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지방회계법에 보면 제14조 결산의 수행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규섭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게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주가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이 말입니다.
주가 지방자치단체 장이니까 그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담하는 걸로 해석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주가 지방자치단체 장이다’ 이 말입니다.
주가 지방자치단체 장이니까 그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담하는 걸로 해석된다 이 말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검수는 의회 주관이 아니고 집행부 주관이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검사보고서를 시장이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게 용어에 대한 이야기, 어쨌든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추천권은 의회가 2명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추천권 7명 다 있지요.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7명 검수위원을 추천하는데 의회에서 다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당연하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조금 전에 말했듯이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그 문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뢰한다는 사람이 경비를 낸다 그 뜻이지, 의뢰받는 사람이 경비까지 낸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뢰한다는 사람이 경비를 낸다 그 뜻이지, 의뢰받는 사람이 경비까지 낸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의뢰를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해 갖고 1건당 돈을 쥐고 지급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건 의회의 독립이 아니거든요. 전체의 예산을 갖다가 일괄로 넘겨놓고 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권한을 줘야만 그게 독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회의 독립과 이 부분에 대해 결부시켜 가지고 이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회의 독립과 이 부분에 대해 결부시켜 가지고 이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일단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이리저리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일을 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그리하시고.
이게 이 기준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의회 인사독립, 예산독립 이 부분에 같이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이 기준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의회 인사독립, 예산독립 이 부분에 같이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뭘요?
○위원장 임기향 뭐하시는 거죠?
○이규섭 위원 아니, 제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추임새를 넣으니까…….
○위원장 임기향 제가 발언을 못 합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생각만 이야기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추임새를 달고 말을 토를 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임기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주 그건 좀 검토해 볼 취지는 알겠으나 검토해 볼 가치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이규섭 위원 그걸 왜 결론을 내립니까, 본 위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결론이 나서…….
○위원장 임기향 아니, 회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위원장이 바로 잡을 그것도 있는 거죠!
○이규섭 위원 아니,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이야기가 끝이 나 가지고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끝을 냈는데 거기서 뭔 토를 달고 이야기에 추임새를 또 넣습니까!
○위원장 임기향 이규섭 위원님, 자제하시고.
○이규섭 위원 아니, 내가 뭘 자제를 해요?
○이규섭 위원 발언을 자제하라니요?
○위원장 임기향 제가 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까?
○이규섭 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요. 제 질의에 대한 부분은 끝을 낸 거잖아요?
○위원장 임기향 그래서 제 의견을 못 내고 다른 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못 냅니까?
○이규섭 위원 이야기를 토를 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기향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시라고요!
지금 우리 승인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한 예비심사 아닙니까?
예비심사 자료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전 단계 아니었습니까, 검수위원들이 한 건?
지금 우리 승인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한 예비심사 아닙니까?
예비심사 자료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전 단계 아니었습니까, 검수위원들이 한 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위원장 임기향 그 경비가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나가야 되는 그게 심적으로 이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심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왜 이상한 쪽으로 회의를 진행합니까?
○이규섭 위원 내가 뭘 이상한 쪽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퍼센트를 제가 따져보지 못했는데 한 3% 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집행액은 97.1%입니다.
○최지원 위원 굉장히 알뜰하게 잘 돈을 사용한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예산부족해서 살림하기도 어려웠고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살림을 꾸려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의장님 인사말씀 할 때도 의회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독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또 두 분이 홍보팀에 새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의장님 인사말씀 할 때도 의회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독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또 두 분이 홍보팀에 새로 오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정용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알기로 언론매체하고 홍보, 의정소식지 아까 그 보도자료 주는 그것 말고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SNS 활동.
○최지원 위원 거기 보니까 굉장히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전국의회나 지자체 SNS를 다 살펴봤습니다, 몇 백 개를.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최지원 위원 근데 우리 의회가 또 전국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이 높은 그런 게시물이나, 근데 단지 팔로우 수가 2,000명 정도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인스타그램.
○최지원 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이렇게 힘들게 살림 꾸리느라 힘들었는데 이 정도 성과를 낼 정도면 이게 숫자로는 300% 되어 있는데 900% 한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앞으로도 잘 신경을 써주셔서 운영을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종현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및 2023년 7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3년 12월 공무원노동조합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직원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도 상위법과 중복 또는 모순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12조 및 별표 3을 개정하여 공무원 경력 외에 유사경력이 있는 민간경력자의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를 개정하여 일부 경조사에 대한 휴가를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배우자의 휴가를 10일로 하던 것을 15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로 하던 것을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안 제14조제5항을 개정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7항을 개정하여 종래 연간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구체적 사유로 정하여 해당 사유별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인 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제4항, 제8항을 삭제하였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1일 지정됨에 따라 제14조3항을 법률제명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현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및 2023년 7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3년 12월 공무원노동조합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직원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도 상위법과 중복 또는 모순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12조 및 별표 3을 개정하여 공무원 경력 외에 유사경력이 있는 민간경력자의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를 개정하여 일부 경조사에 대한 휴가를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배우자의 휴가를 10일로 하던 것을 15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로 하던 것을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안 제14조제5항을 개정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7항을 개정하여 종래 연간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구체적 사유로 정하여 해당 사유별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인 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제4항, 제8항을 삭제하였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1일 지정됨에 따라 제14조3항을 법률제명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 위원 제13조의 2 보면 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등 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시간외 근무했던 시간을 돈을 안 받으면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방법은 둘 중에 하나니까 시간외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일 했던 걸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사용 안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월해 가지고 저축한다는 건 조금 상식 밖의 이야기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상위규정이?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상위규정이?
○전종현 의원 예, 상위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저기 답변이 가능하신 직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상위법령에 제4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해 가지고 제14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종현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시간외 근무시간인데 일반 휴가를 갖다가 모아놨다가 다음에 이용한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걸 모아 갖고 연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고 그걸 이월해 갖고 저축한다?
이건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서 어떤 상위근거가 있는지?
이건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서 어떤 상위근거가 있는지?
○위원장 임기향 답변이 가능하신 직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종현 의원 가능하면 근거를 찾도록,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기향 예.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게 뭐냐 하면 이리 되어 버리면 연가가 좀 많아지거든요.
연가를 못 쓴다고요. 왜냐하면 시간외를 했는데 이게 연가 전환되면 연가가 자꾸 쌓이면 못 쓰는 연가를 왜 자꾸 이렇게 길을 터 놨냐, 그래서 못 쓰는 것들을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2의 대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연가를 못 쓴다고요. 왜냐하면 시간외를 했는데 이게 연가 전환되면 연가가 자꾸 쌓이면 못 쓰는 연가를 왜 자꾸 이렇게 길을 터 놨냐, 그래서 못 쓰는 것들을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2의 대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미사용한 연가일수에 대한 이월 저축 이 부분이 다른 근거법안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지방공무원 제19조의2 연가의 저축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연가의 저축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애초에 연가가 아니었고, 시간외 근무시간을 비축해 갖고 연가로 전환시킨 건데 이 연가로 전환시킨 걸 다시 이월하고 저축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근거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나중에 연가 근거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