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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16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섭 의원 대표 발의)(이규섭ㆍ임기향·정용학·김형석·오경훈·전종현·최지원 의원 발의)

(14시56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55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섭 의원 대표 발의)(이규섭ㆍ임기향·정용학·김형석·오경훈·전종현·최지원 의원 발의) 

(14시56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소식지에 원고료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함으로써 의회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누리소통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별첨 1을 신설하여 의회소식지에 원고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종례 띄워쓰기를 하던 ‘누리소통 지원단’을 ‘누리소통지원단’으로 붙여쓰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누리소통지원단의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활동성이 높은 누리소통지원단을 중심으로 향후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더하여 안 제16조를 개정하여 종례 '포상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던 것을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들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이규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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