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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2.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민간 위탁 동의안
  8.   7.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평산단 재생사업(1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  10.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재식 의원 대표발의)(박재식ㆍ박미경ㆍ황진선ㆍ백승흥ㆍ정용학ㆍ전종현ㆍ신서경ㆍ임기향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민간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상평산단 재생사업(1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기획행정국장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공무국외연수로, 보건소장은 재난의료지원교육 지도자과정 참석으로 관외출장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달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햇빛이 부쩍 따가워지는 가정의 달 5월은 특별히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가족과 함께 여유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재식 의원 대표발의)(박재식ㆍ박미경ㆍ황진선ㆍ백승흥ㆍ정용학ㆍ전종현ㆍ신서경ㆍ임기향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식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박재식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   반갑습니다. 
  박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과 기획문화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합니다. 입
  8명의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조성을 통해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자 국정과제로서 열린관광 환경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관광이란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본 제안안의 제안이유는 이러한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에 따라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관광향유 기회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는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의견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관광진흥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진주시가 모두를 위해 열린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사실 관광산업활성화연구회에서도 장애인이나 이동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지원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연구회에서 민관 합동간담회와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현업에 계신 분들과 의견을 교류해오면서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안을 들었는데 특히 관광약자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연구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서와 협의를 통해 관광약자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접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번 조례안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안 발의를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신 덕에 연구회 단체활동에도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열린관광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공모사업인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은 평가항목에 열린관광지 개수, 무장애 관광 기본계획 수립여부,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관광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길 바라고, 공모사업과 연계도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 소관부서인 관광진흥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관광진흥과장 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14호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관광 조례와 관련하여 경남도내에서는 산청, 남해군이 관광진흥 조례에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남도, 김해시, 거제시가 열린관광 또는 관광약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 16개소, 기초 48개소가 관련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 규정에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규정이 있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관광진흥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경용   행정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520호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초장동 더샵 진주피에르테 공동주택 단지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진주시 초장동 더샵 진주피에르테 공동주택단지 내 2개의 법정동을 1개로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장대동 산 2-5번지 1필지를 초전동으로 편입 초전동 산 129번지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초장동 더샵 진주피에르테 공동주택단지는 장재동과 초전동 2개의 법정동으로 되어있어 장재동 1필지를 초전동에 편입하여 1개의 법정동으로 일원화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동부시립도서관 갔었을 때 잠깐 그쪽을 보고 왔는데 결국은 행정동은 장재동 초전동 그리 나누어졌습니까? 
○행정과장 장경용   지금 행정동은.
정용학 위원   초장동으로 되어있고 법정동이 장재동하고, 구)장재동하고 초전동하고.
○행정과장 장경용   장재하고 초전.
정용학 위원   예, 나누어졌는데 거기가 아마 경계지점이었나 보네요?
○행정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옛날에 장재공원 일부를?
○행정과장 장경용   예.
정용학 위원   그 단지를 하나의 법정동을 안 하게 되면 1단지는 초전동으로 되고 2단지는 장재동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장경용   예, 초전하고 장재하고.
정용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민원여권과장 정숙란입니다.
  의안번호 3521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유는 행앙안전부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특이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특이민원의 행위 중 폭언, 폭행 외 성희롱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특이민원 발생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보호조치, 지원사업 신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휴가 부여, 기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소송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8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 많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악성민원에 관한.
  지금도 요즘에도 그렇게 악성민원이 많은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얼마 전에 김포에서 안타까운 사례가 1건도 아니고 2건이 연달아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외도 많은 부분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악성민원에 대해서 TF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해서 얼마 전에 종합대책을 발표를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지금 세부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위해서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부분에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좀 더 민원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수고로움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악성민원이 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천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진주시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조례를 이리하는 부분도 개인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대책 같은 건 강구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저희들도 작년 7월에 상평동에서 민원인이 폭행을 행사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들 사실은 기본지침에 따라서 법정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있고 안전가림막이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CCTV를 설치하고 있다든지 또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지원센터도 저희들이 해오름이라고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진주경찰서와 업무협약도 추진을 했고, 그리고 피해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기부터 전담으로 지원을 해주고자 얼마 전에는 악성민원 TF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5월 10일자 언론을 보게 되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18명이 악성민원 TF팀을 구성했다 말입니다.
  결국 예방차원도 있겠지만 법적인 대응까지도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진주시에도 명단은 하기는 그렇지만 악성민원인들 리스트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저희들이 악성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사실은 민원총괄과장이다 보니까 민원을 하시다가 항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신고하는 그런 전화를 하루에 여러 통 받습니다. 
  보통 잡으면 30분 정도는 최소 소요가 되거든요. 듣다 보면 저도 답답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분들이 대화가 되고 이런 분 같으면 될 텐데 사실은 대화자체가 안 되고 막무가내식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저한테까지 폭언이나 욕설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도 점점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서비스는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은 맞지만 그런 부분에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보호도 반드시 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의정생활하면서 저는 일반 민간인이었을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 편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친절하고 그다음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적인 걸 준수하면서 쭉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입장에서는 권리가 공무원은 다 해줘야 되는데 왜 안해 주느냐, 물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일단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따라서 하는 거고, 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는 집요하게 개인신상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을 괴롭힌다 말입니다.
  다른 데는 해주고 나는 안해주느냐 이런 식으로부터 해가지고 가만 안둔다면서 하는데 이왕 TF팀이 구성되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도저히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할 때는 팀장, 과장님이 해가지고 결국은 18명으로 TF팀을 구성했으니까 잘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집에서 업무를 보고 집에까지 가가지고 고심 안 하도록 그런 그걸 잘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가지고, 어차피 민원대응팀이 구성되었으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무원도 건전한 진주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낮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을 잘해 가지고,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악성민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 설득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되었을 때는 넘기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예,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4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문화예술과장 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522호 진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문화도시 조성, 지역문화 콘텐츠산업, 문화관광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원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중 이사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여 임원구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4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을 위해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임원구성을 15명에서 20명으로 5명을 더 늘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조금 전에 저희가 개정목적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5명보다는 20명 정도 전문가를 구성해서 체계화된 재단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백승흥 위원   기존에 15명인데 혹시 기존 15명의 구성원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저희가 당연직 진주시장, 대표이사, 저희 국장님 포함해서 당연직 3명하고 공개모집한 선임직 12명 해서 총 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당연직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들은, 현재 이분들만 해도 충분하게 되겠다 싶었는데 특별히 5명을 더 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이 만큼 가니까 필요해서 모집한다보다는 이런이런 사유에 의해서 특별하게 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는가 싶어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재단이 설립되어서 이사회가 구성된지 3년이 다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15명 정도로도 충분히 자문역할이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부분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방향이 점차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좀 더 영입해서 5명 정도 해서 제대로 된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5명을 더 늘려서 좋은 분들을 모셔서 좋은 의견을 들어서 잘해 나가면 좋겠는데 다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비용추계에 보니까 한 600만원 더 늘어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이 부분은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보수가 없이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출장 시 출장여비 실비 정도 지원, 거기에 따른 부분입니다.
백승흥 위원   수당 산출근거를 보니까 30만원 곱하기 20명 해가지고 4회를 하다 보니까 기존 15명이 하는 것보다는 한 600만원 증액이 된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백승흥 위원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증액되는 금액도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서 배려가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백승흥 위원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것만 대수가 아니다. 늘리시더라도 늘린다면 그 전문분야에 정말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 잘 선택하셔서 늘려가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15명에서 20명으로 이사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백승흥 위원   공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충분히 백승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20명을 구성했다 말입니까? 할 거라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조례 통과되고 나면.
정용학 위원   조례가 되어야,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주시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로 구성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청년 18세부터 35세……. 
정용학 위원   39세. 청년기본 조례법에 기존 35세에서 39세로 제가 조례 발의를 해가지고 바꾸었거든요. 39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구조는 60%를 한 성이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청년 조례에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진주시가 역동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럴 때 청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또 조례로 규정을 했었다 말입니다. 10% 이상으로 권고를, 원래 “하여야 한다”를 규정하려다 보니까 다른 향토위원회라든지 청년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위원회의 구성문제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이런 식으로 권고사항으로 넣어놨는데 이번 기회에, 청년 조례에 보면 청년정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해가지고 청년정책을 청년기본법에 해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성할 때 여기에서 20명 같으면 2명 정도는 18세에서 35세, 앞으로 진주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의 몫으로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구성해 가지고 기존적인 행태의 어르신들이 닦아놓은 그 문화의 향유에서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주시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 시켜 주십사하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추후에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회가 아니고 임원이 되어서 이걸 조례에 맞춰 하기는, 정관 고유권한이 있어서 위원회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지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하는데, 공개모집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황진선   모집이고, 임원하고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관에 따라 하는 게 되어서 꼭 그걸 같이 맞추기는 그렇지만 청년에 대한 부분도 고려는 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조례를 말씀드린 건 지금 이사회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의 그걸 담아달라는 거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이건 이사회 구성인데 그래도 할 때 청년에, 여기도 보게 되면 성별을 60%를 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그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그 부분 정관에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정용학 위원   정관에 되어있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정용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사회 구성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재단이사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를 거쳐서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의 뜻을 알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을 할 때 가점을 주든지 가산점을 주든지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고 공고를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잘 접목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과장님, 정용학 위원님의 취지를 잘 담아서 5명 임원을 늘릴 때도 잘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임원을 5명으로 늘리는 거에 있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께서 사유를 물어봐서 관광수요가 올라서 발맞춤해가지고 임원을 늘리겠다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본 위원이 예전부터 예술재단하고 관광재단하고 통합과정에서 우려되었던 내용을 많이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통합하게 되면 이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사를 늘리겠다, 5명 6명 정도를 이사를 포함시키겠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게 아닐지라 하더라도 현재 통합되는 과정이 협의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된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통합보다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3년 정도, 당초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15명 정도의 이사들이 있으면 충분히 재단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그 사이 진주시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 많이 사업이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5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전종현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 본 위원 걱정은 통합이 만약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또 조례가 개정되어 임원이 늘릴 수도 있다라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런데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메인으로 하는 건 문화예술재단이거든요. 여기 보면 글로벌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건 맞지만 사항이 비쳐지는 이미지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그런 우려를 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사회가 분명히 임원들께서 다들 역량이 되고 충분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는 데는 역부족이어서 늘린다 이 말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걸 했을 때 집행부가 추후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의회차원에서도 이게 걱정이 된다 싶어서 제가 짚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그런데 임기가 6월 정도 되면 3년 정도의 기간이 끝나고 그 시점에 즈음해서 확대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겠는데. 
전종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종현 위원께서 동 조례 개정안인 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2에 의거 거수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3명)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4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7명 중 찬성위원 박재식, 박미경, 전종현 3명, 반대위원은 황진선, 백승흥, 임기향, 정용학 4명입니다.
  표결결과 전종현 위원의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5항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23호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시 각종 공공시설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례로 일치하였으며, 목공예전수관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체험의 운영실적과 휴관일 선호도 조사결과 일요일은 실적과 선호도가 낮고 월요일 운영은 기관과 단체 등 문의로 휴관일을 기존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으며, 수강료 감면내용 중 정부출산정책을 반영하여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와 조례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 2건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추가와 자원봉사증 소지자 추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은 활성화 이벤트와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5조의2 운영시간 신설, 안제5조의3 휴관일 신설 및 1항1호 월요일 휴관을 일요일 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15조제1항의 수강료 등의 감면에서 제10호 다자녀가정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 제15호 보훈보상대상자 추가, 제16호 자원봉사증 소지자 추가, 안제16조의2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 2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15조 16조, 15조는 이해가 되는데 16조……. 
  15조16항인가, 15조16항 되는 건가, 이게요?
  15에 16 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건지?
  안 그러면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지?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자원봉사증은 200시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그게 나가기 때문에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다 가능합니다.
정용학 위원   자원봉사증을 소지하려면 1년에, 그러면 전년도 거를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전체 합쳐 가지고 200시간이……. 
정용학 위원   아, 200시간이 되면 신청 가능하네요?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민간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기4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6항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체육진흥과장 양성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524호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주스포츠파크 내 양궁장이 준공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양궁 종목특성 상 전문성과 안전을 고려해 양궁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입니다.
  위탁사무는 양궁장 운영, 인력시설 관리 등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위탁비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하게 됩니다. 
  향후 선정된 수탁기관과 6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양궁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양궁장이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도내 지자체에서 개장하는 양궁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26개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시에서는 양궁 동호인도 늘어나고 양궁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민원도 있었겠지만 희귀한 종목에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종목도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한 말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진주체육에 대해서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를 하지만 오늘 몇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례로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체육행정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역도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에는 또 국제배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시가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다 생각하는데 시설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예로 초전동에 수영장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레인이 25m?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25m.
임기향 위원   거기서 대회를 못 치르죠?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임기향 위원   그래서 동호인들이 운동하고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학생수영장은 대회는 치를 수 있는데 거기도 몇 센치가 부족해서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50m 정규 경기장을 만들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엄청 들 것이고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든 대회를 목표로 안 두고 애초에 그렇게 했다면 이해는 되는데 자료의 사진을 보면 양궁장 정경이 나오는데 오른 쪽에 비어있는 그 칸이 무슨 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오른쪽 창고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니, 구장의 오른쪽.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정경 말씀입니까? 
임기향 위원   예. 경기장의 사대에서 보이는 오른쪽, 비어있는 그 칸은 제가 토요일 주말에 현장을 방문해봤는데 전국체전 여고부 선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남.
  그래서 보고 왔는데 그 부분이 비어있던데 왜 굳이 비어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아, 그 부분은 구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거 부분을 관로에 깔아서 위에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그쪽 관계자 이야기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면, 지금 이 상태로는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게 조금만 더 넓어졌으면 양궁전지훈련팀도 받을 수 있고 간단한 대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두 팀 세 팀이 들어가서 양궁을 쏘기는 좁은 공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애초에 설계 때 그런 걸 염두해 설계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단순히 양궁장 시설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지역경제하고 연관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단계 다음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날 가서 본 느낌이 휀스를 그물망으로 휀스를 쳐놨는데 양궁선수들도 잠깐의 오차로 인해 흔들릴 때 잘못 쏘게 되면 그밖에 벗어나는 범위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더라고요. 그 뒤에 농로가 있고 주민들 운동을 하고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기는 양궁장입니다하는 울타리 경계용으로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하는 그런 휀스가 되어서는 안 되고 화살이 경기장 밖을 벗어날 수 없도록 보이는 정경에 보면 저 맞은 편에 과녁 뒤에 있는 그 건물도 너무 낮아서 화살이 생활동호인들이 쏜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미흡하다.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이걸 당장 반영시켜서 할 수는 없겠지만 차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경기장을 위탁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국궁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인명살상이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전관리자나 아니면 정식 정규과정을 거친 지도자가 상주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양궁장을 운영을 하면서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올 7월 되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10월에 전국체전이 양궁종목이 진주 공군부대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임기향 위원   저는 공군부대 양궁대회를 유치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궁종목은 다른 종목과 달리 예선에서 끝났다고 가는 게 아니고 경기 마칠 때까지 경기 끝날 때까지 경기장 주변을 상주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유발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보니까 숙박업소들이 다 예약이 끝났고 우리시에서 유치하는데 예산은 들지 않지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비로 유치를 했죠. 그것도 잘 하신 것 같고, 양궁이 효도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걸 잘 이끌면 양궁의 도시 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올림픽에서도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지만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고.
  그래서 양궁에 대한 그게 있는데 우리가 조성한 양궁장이 어떤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우려하는 대로 내년에 도체도 있고 거기서 경기는 열리지는 않죠?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아니요. 저희들이 6월 7일 체육회장배 양궁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동호인.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임기향 위원   양궁장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운영적인 면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자, 그리고 아니면 전공한 지도자가 상주하면 좋겠다.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대처를 고민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시설적인 면에서 아쉬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시 체육행정은 정말 어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고 향후 우리시에서 하는 체육행정이 어느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단순한 체육행정이 아니고 지자체 체육 중에 가장 성공하고 모범적이고 표준화된 체육행정이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진주양궁장이 도내에서 최초로 건립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종목에 구장까지 우리시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까지 아주 좋았는데 조금 더 양궁인들과 소통해서, 종목마다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부분, 단순히 양궁장 지어달라니까 지어주고 그렇게 거칠 게 아니고 안전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한다면 양궁장이 더 폭이 넓어야 되는 게 맞죠. 아까 구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활용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지으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 했으면 쉬웠을 건데, 수영장이 짧다고 했으면 지금 더 늘릴 수 없지만 양궁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비해서 간단한 시설물이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525호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기반시설인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추가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으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4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쭉 훑어보다가 간단한 것 여쭤보는데, 거기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7조 이번에 개정되는 데 있죠?
  거기 제7조 보면 위촉 위원 하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시행령 개정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이게 시행령 개정이 2022년 12월 6일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정안이 늦게 올라온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조금 미뤄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에 공동이용 시설범위라든가 사용료 면제라든가 위원회를 조정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2조하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그다음 진주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2조2호에 따라 사회적 경제기업, 그다음 관리수탁 이리 있는데, 이게 조례 때문에 바꾼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기업하고 도시재생이 잘 안 되어, 활성화가 안 되어 이렇게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이건 도시재생 사용료 면제에 관해 가지고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하면 도시재생을 정부에서 트렌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연속성이라든지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에 할 때 설립했는데 실제적으로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사무실 문제도 있고 임대료 주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옥봉루 같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어 부담이 되어가지고 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이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임대료도 주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도시재생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임대료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안하려 하고 그래서 깎아주는 이런 건 되어서는 안된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건 다른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도시재생의 목적이 잘 달성이 안 되어 하는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정용학 위원   하여튼 도시재생 이 부분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526호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공유재산의 제3자 전대조항을 삭제하고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대상자격을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4년 4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지하도 상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주체가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정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문화원사하고 서부보건소 이전관계에 임시청사 방문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가다가 지하도상가를 잠깐 갔는데 공실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공실률이 108개 점포 중에서 28개가 비어있습니다. 28개를 5월 27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볼 때, 28개 정확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정용학 위원   사실 보면 옛날에 지하도상가가 장사도 잘 되고 선망의 대상이고 했는데, 결국은 여름에는 시원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중앙시장까지 가기도 하고 촉석루에서 진주성에서 통로역할을 해 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통팔달로 연결해 주는 게 지하도상가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거치고 하면서 너무 중앙상권이 줄어 가지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진주성이나 진주대첩광장에 많은 외부사람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소비로 연결시키냐. 
  그러니까 공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지하도 통로하고 중앙, 로데오거리, 그다음 이런 상권하고 청과시장이라든지 논개시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꼭 과장님이 책임지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동선을 연결해달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평산단 재생사업(1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9항 상평산단 재생사업 (1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527호 상평산단 재생사업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2, 같은법 시행령 제18조5의 규정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100분의 5이상 범위에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신규조성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진주시민들에게 쾌적한 전기차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2대 설치하며, 민간사업자가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동의 및 5월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6월에 충전시설 설칭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평산단 재생사업(1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0항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28호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자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본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제18조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및 3조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액은 5,55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예술행사 추진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전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혹시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동의안이 그때 안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되어 한 그 예산이 다시 오늘 동의안이 올라와서 진행되는 겁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전종현 위원   일단 그때 당시에 충분한 소명을 하셨고한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 안 생기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잘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진선   백승흥 위원.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 별개인데 진주성의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94만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백승흥 위원   94만명요?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예.
백승흥 위원   얘.
백승흥 위원   100만이 안 된다 그죠?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예.
백승흥 위원   작년에 방문객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수입금이 3억6,000 정도 됩니다. 
백승흥 위원   3억6,000?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예.
백승흥 위원   그럼 현재 진주성특별회계에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특별회계 금액이라 말씀은?
백승흥 위원   사용수입금을 모아놓은 특별회계 별도로 안 되어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아, 지금 현재 올해 들어 수입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승흥 위원   총, 대충.
  작년도에 수입금 되어있는 것.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지금 총 수입금액이 4월까지 1억3,6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출연금을 5,550만원 하는데 특별하게 해야 될 진주성 조항에 이만큼 출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입장료의 10% 이상 하게 되어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2023년도 입장료의?
  올해 총 포함해서?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아닙니다. 연도별로 1월부터 12월 계산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 총 수입액의 10%입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23년도 총 금액의 10% 이상.
  작년도에 3억6,0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의 한 15% 정도 된다 그죠?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예.
백승흥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 알아보기 위해 한 겁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예.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생각난 김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진주시에서 10%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3억6,000 이상을 한다 그죠?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예.
정용학 위원   진주시에서 전향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부분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이 힘들어하니까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활성화 부분도 들어가 있을 거고, 5,500정도 되는 금액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작년에 수입금을 계산했을 때 3억6,000정도 나왔고 올해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한 3억7,000을 잡아 가지고 15% 수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정용학 위원   15% 수준으로.
  본 위원이 동의안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진주성에 가게 되면 제일 좋은 게 진주성 공북문이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잘 가꿔놓은 잔디밭이 정말 인상에 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논개제에 가보니까 잔디식재 되어있는 부분들이 누구 말대로 관리가 엉망인거예요. 다 죽고.
  왜 그렇죠?
  그런 데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그 부분은……. 
정용학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을 짚고자 기록도 남기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여쭈어보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려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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