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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17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행복드림센터 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신용 의원 대표 발의)(최신용・김형석・서정인・최호연・강묘영・박종규・임기향・황진선・강진철・백승흥 의원 발의)
  3.   2. 진주시 행복드림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성일 경제통상국장은 관내 출장으로 이병곤 토지 정보과장은 연가로 윤성용 농축산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5월 17일 20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행복드림센터 위탁 동의안,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개회할 때 김성일 경제통상국장 관내 출장으로 발표했는데 김성일 경제통상국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신용 의원 대표 발의)(최신용・김형석・서정인・최호연・강묘영・박종규・임기향・황진선・강진철・백승흥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신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셨는데 최신용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의원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 개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10명의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약 2,500여명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국가보훈부의 2022년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존경문화가 잘 정착되었다 라고 응답한 긍정의 비율은 31.9%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로 볼 때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훈문화의 확산과 보급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기리며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진주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1조는 보훈문화 확산과 진주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2조제4호 및 제5조제7호는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제8조제1항제2호 라목은 상위법의 법률명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제2조제4호 제7조 제9조제5항 제12조제2호는 용어를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제15조제2항은 보훈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깨우쳐 일상에서 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정체성과 애국심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에 제안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신용 의원님, 그동안 조례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내용도 많이 바뀌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 제1조에 개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용 의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크게 제1조하고 15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서 간단한 용어 변경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큰 개정안은 1조하고 15조 중에 방금 최지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조 개정안은 기존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는 단순한 표현을 예우 및 지원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나아가 보훈문화 확산과 진주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이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외에도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또 이를 통해 진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더 폭넓은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최지원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최신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조가 원래는 시장의 보훈문화 창달에 관해서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한 조항 뿐이었는데 2항을 추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보훈 관련 5조의 사업을 보훈 관련 공공기관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러면 5호의 사업이라 함은 뭐였지요 ?
최신용 의원   5호 사업은 총 8개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예우 및 공헌 선양사업 해 가지고 첫 번째 1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실시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의전 상의 예우를 실시하고 3항에는 지역 출신 희생 및 공헌자의 공적을 게재하고 제4항은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을 소개하고 또 5항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 때의 위문하는 사업이 있고요.
  다음 6항에는 보훈문화행사의 지원이 있고 7항에는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 재정적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 공헌자의 업적을 선양하는 예우 및 공헌의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런 사업들을 민간과 협력하여 할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하라 이런 걸 추가하셨는데 그러면 이 보훈사업 관련 공공기관단체를 상상해 볼 때 현재 진주시에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최신용 의원   단체는 현재 아홉 개의 보훈단체하고 한 개의 안보단체가 있습니다. 
  안보단체는 재향군인회가 있고요.
  아홉 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예산서에도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내역도 있고한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전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전우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광복회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들과 보훈사업을 같이 위탁하거나 협력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최신용 의원   구체적으로 이게 따지고 보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행,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여덟 가지 선양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15조2항이.
신서경 위원   관에서 주도해서 하던 것을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그리고 보훈 관련 단체 협력해서 하면 어떤 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최신용 의원   긍정적인 효과는 이 부분 뿐 아니라 전문기관하고 협력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는 보훈의 서비스 질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서경 위원   진주시에 존재하는 10개의 보훈단체 ……
최신용 의원   9개.
신서경 위원   9개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까지, 공공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공기관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신용 의원   법적으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단체나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재향군인회가 공공기관에 속하네요, 보훈단체가 아니라.
최신용 의원   향군법이라는 법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될 때는 기존에 법이 개정됐고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 해 오던 진주시의 보훈사업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기존에 아쉬움을 가지셨다면 어떤 것이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셨나요?
최신용 의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훈서비스란 말이 선양사업 여덟 개 중에 관에서 일방적인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같이 위임함으로 해서 아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또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하는 면에서 이번 조례안을 15조2항에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신용 의원님께서 재향군인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고 기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큰 관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계속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용 의원   예.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제15조 민간의 참여조성 2항에 시장은 제5조에 각호의 사업을 보훈 관련 공공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문맥이 좀 부드럽지 않다 그죠?
  협력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지금 현재? 
최신용 의원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단체, 공공기관, 단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향군인회……
○위원장 윤성관   단체 9개는 제가 봤고요.
  그 9개 단체가 있는데 공공기관에 아까 말하는 재향군인회 그러니까 수탁이나 위탁은 같은 말인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최신용 의원   기관이란 말은 공공기관 중에 예를 들어서 서부보훈지청 있지요.
  그런 데 같이 할 수 있는 ……
○위원장 윤성관   우리 단체에서 그런 기관들을 위탁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거기는 국가공공기관이라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텐데 그죠?
최신용 의원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부족한 건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 명절위문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사업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제가 발표하신 최신용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다 말았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 기관은 공공기관이라 국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단체고 기관 그런 것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할 수는 없거든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문맥이 공공기관 단체들과 협력하거나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문맥이 안 맞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일단은 그러면 놔 두고 위탁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위탁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재향군인회도 될 수 있고요.
  보훈단체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떤 보훈단체를 위탁을 한단 말입니까?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법정 기관인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 하나만 들먹여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앞에 했던 예를 말씀드리면 학도병추모제를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실시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탁된 사례가 있는데 자기들이 힘에 부치니까 우리한테 다시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을.
○위원장 윤성관   그럼 공공기관에 수탁이나 위탁은 없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현재 보훈사업은 우리 시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을 협력해서 수탁을 줄 수 있다,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걸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넣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그걸 발의를 하신 거고 저촉 여부를 검토하니까 상위법이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그래서 동의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도 보니까 상위법령 등에 대한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던데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미리 조례를 개정해서 넣는 게 맞는데 제가 공공기관을 이해했을 때는 공공기관은 수탁받을 일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없는 거를 왜 넣는가 이 얘기거든요.
  과장님도 지금 뚜렷한 답변이 안 되시는 걸 보니까 서로 긴밀한 협조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위원장님 제가 보충 좀 ……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복지여성국장 최모석입니다.
  공공기관 단체가 있고 협력하고 위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는 협력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단체는 위탁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도 그렇게는 이해를 했는데 같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이 글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단순하게 시민들이 알아보기 좋게, 시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읽었을 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제가 문맥을 조정해서 오거든요, 읽기 편하게.
  존경하는 최신용 의원님께서 많이 고생해서 심혈을 기울이셨고 10명의 의원들이 고생하신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도 수정 가결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집행부 편의를 봐 드리는 차원에서 다음에 개정할 때 메모했다가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정해서 약간 오해 받거나 읽기가 헷갈리는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문구는 따로 정해 왔는데 아무튼 다음에 메모하셨다가 헷갈리지 않게끔 제가 볼 때는 단체위탁이라는 단어도 좀 애매하고 공공기관을 위탁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일반시민이 읽었을 때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하셨다가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내용이 좋은 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 법령도 조문에 따라 잘 정비를 했고 상위법령 규정 상 문제가 없더라 저도 조례 검토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정책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행복드림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복드림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의안번호 3531 행복드림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는 산단 내 입주기업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에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를 마련하고 남부권에 정주여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위치는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 내 총 사업비 232억원이며 건축연면적은 2,933㎡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입니다.
  시설은 북카페, 다목적공간, 놀이공간, 전망 카페, 건강증진실 등으로 구성되며 건강증진실은 진주시 보건소에서 별도 운영하게 되며 전망 카페는 별도 사용수익 허가 입찰할 예정입니다. 
  행복드림센터는 올해 7월 준공하여 9월 개소 예정이며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촌 뿌리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행복드림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드림센터가 8월 되면 마무리가 된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호연 위원   뿌리산단에서 자기가 위탁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위탁하겠다는 이 승인 자체는 산단은 도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정촌뿌리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해도 되는 조건이 자격이 된다는 사전협의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잘 됐네요.
  5년하고 또 한번 더 연장을 해서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호연 위원   정촌이나 산단에 직원들이나 정촌면 계시는 주민들이 정말 글자 그대로 행복드림센터에서 행복하게 사업도 잘 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복지를 누리고 하겠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호연 위원   마무리가 잘 되길 바라겠고 모든 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뿌리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계약을 곧 체결하실 건데 위탁료 산정을 용역을 주셔서 결과가 나왔는데 총 운영비가 2억8,800이고 그 중에서 역시나 인건비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1억9,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서경 위원   그 밑에 경비 7,000여만원 산정되었는데 어떻게 달라요?
  인건비하고 경비는 어떤 데 쓰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경비는 제세공과금이나 ……
신서경 위원   제세공과금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잠깐만요.
신서경 위원   지금은 자료가 없으시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자료를 안 가져 왔네요.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서경 위원   과장님, 그건 좀 기본적인 것 같거든요.
  위탁을 주는데 위탁료를 산정을 해 놨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건 조금 ……
  추후로 보여 주시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답변할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경비는 일반적으로 그 안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근로자들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소모품을 사거나 이런 데 쓰는 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기세 이런 건 일반관리비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건비가 1억9,000만원 넘게 책정되었는데 수탁기관이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알아서 필요한 근로자를 모집해서 고용을 한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서경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그 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할 때 4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원가산정용역에……
신서경 위원   인력은 어디 어디 필요해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시설관리하는데 2명 전체적으로 북카페라든지 하는데 2명 해서 4명 정도 ……
신서경 위원   그리고 식당도 있네요, 주방?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주방은 입주기업체협의회라든지 전체 면민들이 이 시설을 사용할 때 간단한 주방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놀이공간도 1층에 있는데 어린이 놀이공간인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아닙니다. 
신서경 위원   어른, 성인?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코인노래방하고 탁구장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
신서경 위원   그렇게 구상을 하셨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탁구장하고 코인노래방.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곧 준공이 되어서 돌아갈 거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서경 위원   지속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가산정용역 결과서가 팀장님 와 있습니까? 
○산단관리팀장 강성윤   있습니다. 
  바로 가지고 올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용역결과서에 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을텐데 아까 말한 경비가 24% 행사나 교육이나 세미나를 개최할 때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정확한 건 아니고 원가계산서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 기본적인 내용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게 아니고 이 정도 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소모품 전기세, 소모품도 경비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정도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인원도 체크가 되어야 되고 4명에 2억 정도 되면 한 사람당 5,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하게 잡힐 수가 있고 설명이 되면 과하다 안 하다 판단이 되는데 설명이 안 되면 지금 이것만 봐 가지고 인원이 4명에 2억이면 연봉이 엄청 센 겁니다, 한 사람당 5,000만원이면.  
  어차피 자료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을 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되면 통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위탁을 주는데 이 기관이 공정성을 기하는 기관인지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 입주기업협의체에 단독으로 우리가 주는 거고 다른 것하고 같이 경쟁 수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 군데를 정해 놓고 원래는 동의안을 받고 별도로 저 기관에 주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별도로 승인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편의상 올려서 같이 받는 거란 말입니다.
  절차가 원래는 동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 수탁기관에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 편의를 봐 주는 거거든요.
  편의를 봐 주면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모든 자료를 준비해 와서 질의하면 그때 바로 바로 답변이 되어 줘야 이 질의를 마치고 통과를 할지 안할 지 판단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 기관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고 만약에 오늘 질의가 다 끝나서 통과가 되어서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향후에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 지도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왜냐, 그냥 주고 나면 끝이에요.
  관리도 안 해요.
  대부분 그래요, 수위탁 주는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해 보면.
  그리고 중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질의를 하면 잘 나가 보지도 않고 관리가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워낙 바쁘니까 바로 바로 답변도 안 돼요.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데 알아보고 연락 온 것도 늦고 와도 시원시원하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입주기업협의회에 이 얘기를 하면, 입주기업협의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는데 단독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 나중에 답변 안 된 부분 가져 오시면 일곱 부를 주셔서 원래는 통과되기 전에 받아보고 질의 스톱했다가 보고 난 뒤에 진행해야 될 내용인데 잠깐 정회를 합시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정회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동의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예요.
  동의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질의에 답변이 되어야 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도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단체가.
  우리가 이 단체 불러서 확인하고 나가 보고 이 단체가 공정성을 기할 수 있구나 이 정도면 줘도 되겠구나 판단이 됐을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승인의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안 되거나 또 원가산정용역도 이렇게 줬을 때는 제가 볼 때 과하다는 말이에요.
  요즘 5,000만원 인건비가 얼마나 센 인건비인지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월급도 얼마 안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위탁주는데 4명 인건비가 2억이면 한 사람당 계산하면 5,000만원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공정하게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것도 의회에서 우리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지요.
  일단 정회를 했다가 위원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자료 오고 있습니까, 팀장님?
○산단관리팀장 강성윤   예.
○위원장 윤성관   정회하는 동안 자료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잠깐 나가셨다 우리한테 일곱 부 먼저 주세요.
  주시면 우리가 다시 의논할게요.
  복사해 오십시오.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협의 시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부분 질의를 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 운영 및 인건비 산출서에 보면 현재 안전관리사가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아직 채용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신서경 위원   기본급에 안전관리사 부분에 대한 자격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김형석 위원   운영 관리에 보면 체육지도사 헬스장 및 행정 해 놨는데 밑에 직종에 단순 노무종사원이다, 체육지도사라는 건 헬스트레이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할 것인지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저희가 원래 계획에 2층에 헬스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면 그쪽으로 헬스장은 가기로 하고 여기에 원래 들어 가려고 했던 장소에 보건소 건강증진실이 들어 가게 되는 사항이 되어서 여기 이 표에 있는 헬스지도사는 아니고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채용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3,600 연간 인건비가 ……
김형석 위원   단순 노무 종사자가 행정이나 일반을 보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김형석 위원   여기는 체육지도사가 아니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실제로 아닙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수영장 가는 쪽에?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수영장 건립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헬스장하고 건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 다시 원가산정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정용역할 때는 거기에 헬스장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건강증진실이 들어 가게 되면서 단순노무대상자가 이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건강증진실이면 ……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보건소, 보건지소의 개념입니다.
김형석 위원   뒤에 보면 미화원이 있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김형석 위원   단순종사원에 미화원이 연장수당 휴일수당하고 일요일 휴장한다고 해 놨는데 휴장에 대해서 주휴 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은 안 맞잖아요?
  휴일에 쉬는데 주는 것도 있나요?
최신용 위원   일요일은 휴관이고 법적인 공휴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휴일수당은 공무직 기준에 보면 일주일 만근을 하면 근무를 안 해도 하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휴일수당입니다. 
김형석 위원   연장을, 보통 오픈하는 시간이 몇 시 정도부터 시작됩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연장수당을 주는데 미화원은 사실 시간 별로 하루 종일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파트로 해도 요즘 인력 구인하는 부분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파트로 시간별로 해서 하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의 반 정도만 돼도 충분히 가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설이고 본 위원이 상가에 운영하는 부분에 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느냐 이 부분하고 단순 노무 종사원에 대한 급여도 조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이 부분 어차피 추경에 위탁비를 산정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여기 급여명세서를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잖아요, 그죠?
  네 분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입주자협의회에서 수탁기관이 자기들이 근로자를 고용할 건데 그 형태에 대해서 어쨌건 시에서는 이걸 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일단 1년 이상의 계약직이든 뭐든 한정을, 미리 틀을 지우신 거잖아요?
  이것은 민간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서 11개월 계약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재계약하거든요.
  그것을 금지한 것이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저희들은 계속 1년 이상 근무한다고 보고 ……○신서경 위원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고용을 해라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준 것이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네 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하게 되면 채용을 하게 될텐데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오늘은 위탁 동의안 위탁만하고 다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하시는 데 추후에 이 분들을 모실 때 채용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나중에 위탁을 주면 공개채용 할 겁니다. 
최지원 위원   어디서 주관을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탁을 받은 입주자협의회에서 공개채용을 할 겁니다. 
최지원 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공개채용을 하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진주시에서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뽑는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기간제 공고를 내는 것이 조례에 의한 것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그건 조례는 아니고 우리가 기준을 정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입주자협의회에서 받았지만 그걸 정할 데가 없으니까 공무원 공무직이나 이런 걸 뽑는 걸 준용해서 하는 겁니다. 
최지원 위원   그것을 준용해서 입주자협의회에서 채용을 하는 거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수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사에서 자기들이 뽑는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요즘에 공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슈인데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지도를 당연히 해야지요.
최지원 위원   그 부분을 면밀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헬스장을 빼고 주면 헬스장 돈은 따로 들어 가겠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헬스장은 지금 돈이, 헬스장 안 하고 보건소가 들어 오니까 ……
○위원장 윤성관   필요가 없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헬스장 운영 안 된다고 보면 되네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헬스장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영장은 들어올 거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수영장에 헬스장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통과시키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수탁사한테 수탁되고 난 뒤에 예산을 잡을 때 용역결과에 대한 예산이 좀 과하다 나중에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 조정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위원들 의견이 나온 게 일반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 안에 있는 기관이 입주기업협의체에서 하면 보통 그 안에 배려할 확률이 높다 외지에 있는 기업들 홍보가 작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 동네에 있는 일반 주민들이 오더라도 입주기업이 오는 사람들하고 똑 같이 친절하게 맞이해 줘야 된다, 나중에 직원을 채용할 때 일반인들이 오게끔 홍보도 해 주고 왔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진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하고 나서 만전을 기해서 자격조건을 그런 쪽으로 정하든지 제대로 홍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인 운영비와 인건비는 과하니까 나중에 예산 잡을 때 이 금액에서 수정되어서 우리한테 올라올 수 있도록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조건으로 해서 동의안은 보류나 부결되면 이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버리니까 아까 8월에 한다고 했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8월까지 마무리가 ……
○위원장 윤성관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부결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행복드림센터 동의를 해 드리는 조건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반영해 주시는 조건으로 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반영시켜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복드림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님, 김성일 경제통상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외 2곳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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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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