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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3.    가.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4.    나. 교통환경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3.    가.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4.    나. 교통환경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나. 교통환경국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예산현액은 24억2,300만원으로 16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5억5,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9,400만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지역 빈집 철거 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200만원이며 17개동 정비하는데 1,140만원 지출하였고 1개동 포기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도시빈집 정비사업으로 100% 시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4,000만원이며, 도시 빈집 철거지원으로 20개동, 빈집정비사업 안전조치 및 관리로 4개동을 지원하여 총 2억9,000만원 지출하고 2개동 사업포기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관리는 예산액 1억5,8000만원이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수당, 각종 책자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1억4,800만원 지출하고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7,400만원이고 22개소 지원으로 100%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2,1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3,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90만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비 및 시설비로 5,800만원 지출하는 등 총 9,700만원 지출 후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7,900만원이며 13개소 지원에 지출액은 3억2,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5억5,50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액 2억5,700만원이며 공공건축가 자문수당이 1억200만원, 진주시 공공건축물 기록화사업을 위한 건축사진촬영 용역 1,800만원, 공공건축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원, 진주시 우수공공건축물 사진 달력 제작 용역 1,500만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 400만원, 공공건축가 제도 성과책자 인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4,100만원으로 총2억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 빈집정비계획 부분입니다.
  2021년으로부터 명시이월된 진주시 도시빈집 정비 계획수립 위탁용역비 1,600만원은 2022년 4월 사업 완료로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계획입니다.
  2021년으로부터 명시이월된 진주시 농촌빈집정비계획 수립 위탁용역비 3,200만원은 2022년 12월 사업 완료하여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문화제입니다.
  제1회 건축문화제 운영 대행 용역비로 예산액 9,800만원 중 9,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나눔주택 사업입니다.
  빈집 등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으로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취약계층의 방값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1,300만원 중 1개동 1,100만원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급식비,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4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월액여비 2,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지출하고, 총 예산액 1억1,400만원 중 7,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271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0만원 중 100만원 지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반환금기타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국도비 반환금이라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고지서가 도로부터 왔는데 저희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가지고 반납조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다시 한 번, 제일 마지막에……
○건축과장 박영대   반납할 고지서를 받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규섭 위원   시기를 놓쳐 가지고……
○건축과장 박영대   반납조치를 못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반납조치를 못했다?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반납조치를 못해 가지고 남아 있는 금액이다?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지출된 금액은요? 
  여기 반환금 기타에 보면 482만2,000원 중에서 일부 지출을 했죠, 그죠?
  160만원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160만원을 지출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남은 금액은 왜 남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건축과장 박영대   국고보조금은 반납을 못했고, 도비보조금은 반납을 했습니다.
  도비가 160만원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국비는 반납을 못했고……
○건축과장 박영대   예, 도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반납을 못하면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어떻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나중에 집행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올해 반납을 해야 되죠.
이규섭 위원   올해 반납을 한다고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외상이네요.
  지급해야 할 부분을 지급 못한 미지급 금액이네요,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주택나눔 사업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주택 환경정비하고 2군데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된 사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집행잔액입니다.
이규섭 위원   집행잔액인데 다 집행을 안 하고 남아 있는 사유가...
○건축과장 박영대   1동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규섭 위원   더불어나눔주택 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박영대   도 보조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도 보조사업인데 어떤 용도, 내용이 뭐냐는 거죠? 
○건축과장 박영대   빈집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영대   올해도 1동입니다 
이규섭 위원   농촌까지 확대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농촌 도시를 떠나서 사업 선정을 도에서 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중복된 부분이다, 다른 데서도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건축과장 박영대   예, 도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규섭 위원   다른 시군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서…… 
○건축과장 박영대   우리 빈집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농촌까지 확대가 안 됩니까? 
  도심에서 하던 게……
○건축과장 박영대   이거는 도 보조사업이고 우리 자체 시비로 하는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건 농촌 도시를 구분 안하고 올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사업은 중복사업이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중복은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빈집을 한다는 건 중복내용이 맞는데……
이규섭 위원   농촌주거환경정비하고 더불어나눔주택 사업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이 사업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규섭 위원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농어촌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포괄적으로 보면…… 
이규섭 위원   주택만 한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건축과장 박영대   주택개량사업도 있고 빈집정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주거환경사업은 주택 중심에 있는 환경 개선도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죠.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우리 농촌빈집 정비 철거사업 해가지고 목표 12건에 17건, 목표달성은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당초에 12건이었는데 추가로 해서 신청을 더 받은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한번 더……
신현국 위원   상단에 보시면 농촌빈집 철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가 작년 목표 12건이었는데 17건이 이렇게 시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전체 사업량이 18동입니다. 
신현국 위원   18동, 당시에 아마 12건에서 수요가 많아 가지고 17건, 하반기에 이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영대   연결된 내용은 모르겠고 진짜 전체 사업은 18동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18동, 그럼 이 예산이 밑에 보시면 빈집정비계획하고 농촌빈집정비계획하고 이 차이점이 어느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에 잡혀 있는 이 부분은 도 보조사업이고, 별도로 시비 전액으로 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하고 도시빈집정비사업을 2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제목은 빈집 철거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밑에 사업내용하고 빈집정비하고 농촌빈집하고 다른 겁니까, 내용이?
○건축과장 박영대   제일 처음 나오는 농촌빈집정비사업 이전재원은 도비보조사업이고 그 밑에 도시빈집정비 사업은 우리 시 사업예산입니다.
신현국 위원   위에 목표달성하신 것은 도예산으로 하신 거란 말씀이십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이건 목표라 하는 거는 당초 물량이 잡힌 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 잡을 때 12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
신현국 위원   목표 12건에 17건 실적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다 라는 게 좀 이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이거는 목표는 12개 잡고 18동을 받아서 17개를 진행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올해도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잠시만,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현액이 8억7,900에서 지출이 3억2,400만원 지출되고 5억5,500이 명시이월 됐는데 아까 13개소가 지원이 됐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강묘영 위원   그러면 1개소 지원되는데는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4,000만원 정도.
강묘영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된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이게 2022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인데 법령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법률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예산 이월해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강묘영 위원   아, 공문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조금 전에 강묘연 위원께서 하셨던, 여기서 공문이 내려 와서 명시이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은 뭡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보통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가 끝난 걸 지출 못할 때 이월하는 사업이 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에 성질상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판단될 때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오늘 건축과 때문에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조사 때문에 하려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가 모든 것이 끝이 났을 때 남았을 때 사고이월로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간혹 예를 들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쉽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여기에 대한 공사가 있는데 계약을 1억 주고 했는데 계약금을 20%만 주고 2,000만원 남았으면 8,000만원 넘어가는 걸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그건 사고이월이죠 
○위원장 강진철   사고이월이죠?
  사고이월 맞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오늘 한 개 배웠습니다. 
  다음에 내가 딴 데 또 얘기할 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규입니다.
  방금 앞서서 강묘영 위원 질의한 내용에 좀 덧붙여서 궁금한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앞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증은 해소가 되었고,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정부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안 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위험건물로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법이 생긴 건데 보통 보면 피난약자 이용시설,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그런 거…… 
박종규 위원   주로 상가건축물을……
○건축과장 박영대   상가건축물들 중에 용도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에, 이게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제를 사용하는 부분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된 부분,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최신에 지은 건물 말고…… 
○건축과장 박영대   옛날 건물입니다.
박종규 위원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은 불연재 판넬을 사용을 안하고 인화성 물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죠.
  신규사업 하는 건 다 보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신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다 불연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교체할 내용이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건물을 발굴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설치 안된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도 면적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건물에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지원하는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박종규 위원   아, 3층 이상 건물인데…… 
○건축과장 박영대   3층 이상으로서 의료시설…… 
박종규 위원   몇 헤베당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면 1개씩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아, 몇 미터 사이에 한다, 그건 법을 상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시에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그렇게 요청이 있으면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전적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활성화 되어 우리 시에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시 제가 한번 또, 조금 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더 자문을 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이거는 우리 집행 담당과에서 명시해서, 정해 가지고 올려주는 겁니까? 
  예산과에서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건축과장 박영대   그런 대상이 있으면 예산과로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니, 통보를 하는데 결산서에 책자를 할 때 정확하게 이것은 건축과 같으면 건축과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예산과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서류를 보내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국은 판단은 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영대   저희들이 판단,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저희들이 서류를…… 
○위원장 강진철   아니, 알고 있는 내용이 만약 변경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에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고,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를 들어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 같으면 공문 기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다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
○위원장 강진철   판단은 가능한데 제 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걸 정확하게 결산서 책자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결산서를 의회에 동의, 승인을 얻을 때는 최종적인 판단은…… 
○건축과장 박영대   저희 부서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예산서에는 취합해서 예산서에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됩니까? 
  그럼 예산과는 우리 부서에서 올려주는 그대로 활자만 시킨다는…… 
○건축과장 박영대   확인은 하겠죠.
  예를 들자면 지출원인행위 서류 같은 걸 확인하겠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나중에 타 부서 때문에 미리 제가 선제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역을 1억을 만약에 발주를 했는데, 계약을 1억을 했는데 2,000만원만 쓰고, 8,000만원이 남은 거에요. 남았으면 이게 넘어갈 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사고이월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사고이월이죠.
  근데 우리 진주에 보면 그런 게 1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개가 아니라 몇 개 찾았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결산서가 전부다 가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걸 결과적으로 집행하는 데서 하는 것인지 예산과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올려주니까, 했으니까 결국 이 부분은 제가 예산결산특위를 할 때 제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예산과에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내용에 연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있죠?
  반환금기타에 보니까 세출결산 사업조서를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이 국고보조금 이거는 최초에 어떤 항목으로 들어온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좀전에 이야기했던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 위에 보면 재무활동 해가지고 금액이 48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전에 그 사업이 재무활동에 들어가는 영역입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재무활동……
이규섭 위원   271페이지 보면 이게 재무활동 건축과 해가지고 482만2,000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이규섭 위원   재무활동이라 함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도 재무활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재무활동 밑에 반환금이 예산서 항목 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국비가 내려 온 내용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위해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항목이 뭐냐면 재무활동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전체가.
 국비하고 시도비가……
○건축과장 박영대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좀 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그러면 재무활동에 들어가는 영역이냐고요? 
○건축과장 박영대   아니, 재무활동 이거는 반환금이나 이렇게 남은 것 이런 부분이 항목에 들어가는 예산서 상의……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 게 국도비라든지 이걸 반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재무활동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하셔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은 나중에 결산검사위원회 때 남았으니까 그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건축가 운용 지원에 관해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당초 예산은 2억5,700만원 편성해서……
  질의드릴까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오경훈 위원   지금 집행잔액은 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세부사항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건축가…… 
○건축과장 박영대   잠깐만요,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집행내역…… 
○건축과장 박영대   집행내역에 보면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있고
오경훈 위원   자문수당이 1억2,000이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건축물 기록화 사업을 위한 건축 사진 촬영 용역이 있고
오경훈 위원   사진촬영 용역이 1,800만원이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 다음에 워크숍……
오경훈 위원   워크숍이 2,000만원이고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2,000이고 사진 달력 제작 1,400 
오경훈 위원   사진달력
○건축과장 박영대   예, 심의수당이 42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책자인쇄 사무용품 구입이 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사무용품 구입 자체만 4,200만원이 들었다는……
○건축과장 박영대   성과책자 그런 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보다는 금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건축과장 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금액 남은 사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건축과장 박영대   이거는 원래 당초에는 공공건축가 인원을 추가로 해서 많이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증액했는데 사실은 자문 횟수가 동일해서 그대로 남은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   자문위원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그러면 이건 오실 때 마다 지급을 하는……
○건축과장 박영대   우리가 자문을 한 번씩 필요에 의해서 받거든요 
  그럴 때 마다 자문수당을 지급합니다. 
오경훈 위원   아직 인원은 잘 정확히 모르시고요?
○건축과장 박영대   예,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워크숍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사진 인쇄비용에 1,2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리고 또 뒤에 책자비용 자체 4,200만원을 소요하신 것이 중복된 내용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판단은 한번 해 보셨을까요?
○건축과장 박영대   이건 제가 상세한 건 위원님한테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측가능 해야 되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 우리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은 것도 남은 거지만 이중적인 예산들이 집행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고, 그 내용 자체가 나오면 상세 사항들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2페이지, 주택경관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254억9,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8,000
만원을 포함하여 총 256억7,600만원이며, 244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7억8,500만원을 다음연
도로 이월, 보조금 반납금 1억8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억2,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6,500만원으로 154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7억8,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보조금 반납금 9,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주거급여 지원 300만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110만원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상단 주택관리 예산현액은 10억200만원으로 9억6,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건설 1,2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300만원, 주택 재건축 사업 52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경관관리 예산현액은 73억2,000만원으로 70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1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억6,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도시경관유지관리 900만원, 가좌동 근린공원, 유니버설디자인사업 500만원, 폐철도 진치령터널 경관개선사업 200만원, 경관조명 유지관리 1억800만원,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원도시 유지 2,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1억800만원, 안전한 마을 만들기 500만원, 상봉동 보안등 LED 교체 사업 70만원, 중앙동 보안등 LED 교체 사업 100만원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하단 광고물관리 예산현액은 1억8,2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274페이지, 기본경비 집행잔액 70만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2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 7억3,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4,400만원 중 3억9,3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2억4,9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8,8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29, 530페이지를,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
자 542, 5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입니다.
  272페이지 하단을 보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있죠?
  그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 최대 월 20만원, 시비 2개월로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상당히 취지가 좋은 사업이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보니까 예산이 11억9,700만원 중에 다음연도 명시이월 금액이 7억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 사유로는 원래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진 관계로 원래는 4월에 접수해서 8월에 지급을 하는데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짐으로 인해 그때 8월에 접수해서 11월에 최초로 지급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서 늦어진 상황이 있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늦어졌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된 사업 실적하고, 진행된 사업 실적이 어떻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2022년부터 2023년 5월 지원 대상자수가 누적으로 하면 1,02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을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일단 국토부에서 이 공문이 시달이 되면 신청기간이 2022년 8월 22일부터 보통 8월말부터, 그 해 8월 21일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경상남도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우리 청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영끌투자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많이 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우리 청년층에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가지고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7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7억1,900만원이 잡혀 있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이규섭 위원   앞에 건축과 하고 비교하면 반환금이 되게 많은데 반환금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금액들입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2021년 주거급여 지원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자반납이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자를 어디로 반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자는 우리 시비를 제외한 국토부하고 경남도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자가 왜 발생합니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빌리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빌리는 게 아닌데 이자가 왜 발생하죠?
  이자를 오히려 통장에 꼽아 놓으면 이자가 더 우리 쪽으로 수입으로 잡히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걸 지출할 사유가 있는지……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예산을 받으면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부분은 일단 시로 들어와 가지고 이자가 발생했으면 반납하는 금액만큼의 이자를 원 금액이 저쪽 금액이기 때문에 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 27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들을 봤을 때 흐름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봤을 때 가로등 예산 자체는 변경이 없는 거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거의 비슷하게...
오경훈 위원   비슷하게 추세로 가는 거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오경훈 위원   지금 가로등 이 부분은 결국은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것 때문에 진행한다고 보십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일단 위원님,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어떤 범죄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또 기존에 가로등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메탈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하고 범죄도 예방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진주를 봤을 때 어둡거나 이런 지역들이 면 단위라든지 동 단위에서 올라오는 현황들이 많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수요 자체를 시에서 계속해서 그 금액을 유지한다는 건 좀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여하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예방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의 흐름으로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선제적으로 사각지대나 물론 AS도 필요하지만 좀 더 어두운 곳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경관과로 공문이 오면 이런 부분을 지연을 해서 설치를 해 드린 적은 없거든요.
  즉시 즉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 많이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것도 예산상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다 소화를……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오는 건 다 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 예산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반환금기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잉여가 발생해서 반납을 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항목별로 해가지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273페이지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이 비용이 48억 정도 들어갔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비용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높이 부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규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거든요.
  도로의 폭에 따라 높이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큰 폭이나 작은 폭이나 똑같은 가로등을 달아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왜냐하면 높이에 대한 얘기를 했나 하면 가로등의 순기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목적이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이규섭 위원   물론 도시경관을 생각해서 미적인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1차적인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경관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높이 떠 있다. 
  인도 쪽으로 나와 있는 가로등이나 아니면 도로를 향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그 폭도 너무 크고 그래서 규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좁은 도로를 보니까 좁은 도로도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이 저번에 이야기를 하신 게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도로 폭이 넓으면 높이 올라가고 폭이 작으면 좀 낮아져야 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해 놨으니까, 결국 쉽게 말해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폭에 의해 가로등 높이를 계산한 게 아니고 편의성에 의해 일률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이 조도기준이라는 거는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그에 맞게끔 해서 그러한 위치에 조도에 대한 룩스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그러면 좁은 가로등에 쉽게 말해 설치했던 높이나 넓은 도로에 설치했던 높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한쪽이 과부하, 쉽게 말해서 과잉생산된 조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기준치는 다 넘어섰으니까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잉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 하면 큰 도로에는 도로 기준에 의해 부합되어야 되겠지만 작은 도로는 일괄적으로 갈게 아니고 그 거리에, 그 도로에 맞게끔 다시 설계가 되어 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전기세를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저단형 현수막 설치율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결산할 적에 보니까 달성 성과 자체가 되게 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달성률이 아예 미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현국 위원   예.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게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실적을 입력 오류를 범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목표가 8조였었는데 전체 다 8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100% 전부 다 달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100개 중에 8개만 설치를 했다 해가지고 8%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입력 오류로 인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를 보면 대평면에 1개조를 비롯해 가지고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충무공동을 8개조로 1단 2열용으로 해서 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입력 오류로 봅니다.
신현국 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때 과장님 아니시고 다른 과장님이었는데 그때는 설치장소 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전년도에도 이 부분이 실적이 없었고 올해도 실적이 없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올라올 것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 질의드립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추후 입력 시에 입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입력 오류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택경관과 보니까 1년 예산 운용을 상당히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254억9,600만원입니다. 2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3억2,600만원이 남았다. 이건 운용을 아주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경관과에 정책사업들을 보면 주택정책지원 이 분야도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타이트하게 잘 했고 또 주택건설 운영 분야에서도 거의 다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잔액이 아주 적게 남고요. 
  주택경관 분야 취약지 개발 분야도 그렇고 행정운영경비에도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아주 적절하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정책사업들을 훑어봤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도 아주 다 쓴 분야도 있고, 또 일부 남았지만 그건 어떤 예산절감 효과로서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도 안 되고 안 남아도 안 되고 그런 분야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잔액을 보고 또 앞으로의 예산도 잡는데 크게 참고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결산서가 중요합니다. 
  이 결산을 보고 올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고 그리고 2024년도 예산을 우리가 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추이를 보고 이렇게 예산을 잘 잡기를 바라고, 또 타이트하게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꼈다는 분야도 눈에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주택경관과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시 전체에 큰 중심 과로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직제 순으로 교통행정과 다음 환경관리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환경관리과의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환경관리과 제안설명은 오늘 마지막 순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34억4,500만원 중 587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400만원을 명시이월, 1억8,900만원을 사고이월, 5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00만원과 집행잔액은 38억3,400만원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은 휠체어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위탁운영비 등으로 24억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4개 시내버스 업체에 297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은 저상버스 26대 구입 지원비로 23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2대분 사업비 1억8,4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비로 18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사업은 180억원 중 청구한 158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집행잔액은 2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제 교통대책입니다.
  10월 축제 등 대규모 축제 교통대책 사업비로 9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오목내 유원지내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 예정이며 2025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5억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230억7,8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177억9,300만원입니다.
  먼저 3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191억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1억5,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32억6,000만원입니다.
  379억9,100만원은 징수결정하고 232억9,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8,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44억3,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87억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1억5,1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29억1,800만원으로 174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사고이월 45억1,2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700만원, 집행잔액은 8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은 지역 공항 활성화와 노선 안정을 위해 1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700만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 사업은 3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7,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의와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위하여 택시운행 개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12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지원비로 5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운수업체 종사자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반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소득안정지원 사업비로 6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택시감차보상 사업은 법인택시 16대 감차 보상 지원비로 3억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27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비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업은 6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비 8,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개사업 23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공영주차장 사업비 30억원을 명시이월, 9억6,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등으로 5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275페이지, 저상버스 구입 지원 2대분 금액을 명시이월 했다, 그죠?
  올해 구입할 수도 었을텐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 2대분은 수소저상버스였습니다.
  수소저상버스 지원이 안돼 가지고 금년에 전기저상버스로 변경을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수소분이었는데 이건 안 되고,그게 왜 안 됩니까? 
  출고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자동차 업체에서 출고가 어려워 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구입 지원비를 주는데 교통회사에서 구입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전기저상버스로 전환을 해 달라고 해서 전환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올해로 추가가 되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올해 8월쯤에 구입을 하는 걸로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안에 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대분.
이규섭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활용도가 되게 높으니까, 특히 교통약자들, 어린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턱이 낮으니까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전환이 되겠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지금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계속해서 저희가 한해 30대 가까이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전체 저상버스로 만약 확대가 된다면 이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금년에 70대 정도 되면 나머지 하면 5년 안에는 거의 전기저상버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5년 안에 되면 우리 노선에 저상버스 좀 넣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없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1년 2년 차이가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거의 대부분 전기저상버스나 수소저상버스가 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어린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시는 노선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타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위에 두 칸에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사고이월 해가지고 1억8,9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출결의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사업이 정리가 안되서 그랬던 겁니까,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 사업은 원래 당초에 특정지역에 횡단보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 설치하지 마라’ 해가지고 딴 곳으로 옮기면서 사고이월 되어 금년 초에 옮긴 자리에 준공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준공은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결국은 현재로서는 집행이 된 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 당시에, 사업하는 당시에 ‘그 동네는 하지 마라’달라 해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그때 이걸 처음에 하기 전에 그때 동네 주민분들하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주민하고 학부형하고 각각 의견이 좀 틀리다 보니 그리 됐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됐다니까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두 번째, 광역환승 할인손실보상 이거는 지금 우리 시내도 그렇고 사천하고도 환승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우리가 환승하면 몇 번까지 환승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회지요.
이규섭 위원   1회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회 1,450원
이규섭 위원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고 그 금액 그대로 한번은 환승이 가능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 두 번이 환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번은 되죠, 상행 하행.
  사천서 진주로 올 때, 진주에서 사천으로 갈 때. 
이규섭 위원   물론 사천도 그렇는데 사천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내에서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내환승은 얼마든지 됩니다, 광역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광역이니까 우리 진주시가 아니고 타 지역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니고 시내에서 환승을 할 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얼마든지 됩니다.
이규섭 위원   횟수에 관계없이 30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30분 안에 일 겁니다, 타고 나서, 내리고 나서.
이규섭 위원   타고 나서 30분 안에 환승했을 경우 1회든 2회든 추가 비용 없이 환승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환승을 하면 환승금액이 붙어요,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처럼 1회에 1,450원이다라고 하면은 환승 한번 할 때 100원인가 200원인가 더 붙어 가지고 그렇게 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주는 아니다, 다 전체 환승할 때는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아닐 걸, 저도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실제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장 정대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현액 301억7,100만원 중 292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00만원과 집행잔액은 8억800만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주요사업으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업무 위탁운영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사업 등 260억4,100만원의 예산에서 253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차량출고 지연으로 인해 7,5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는 폐기물사업장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2,80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폐기물자원화 관련 주요사업으로는 나눔장터 운영, 농촌폐비닐 수거, 제로웨이스트 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이며, 예산현액 13억6,600만원에서 6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1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에 예산현액 8,800만원 중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3,6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없습니다.
  47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5,200만원으로 2억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22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오늘 두 번째인데 교통행정과, 청소과인데 비교적 보면 교통환경국에 있는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다른 부서들보다 민원이 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달성률에 보면 거의 다 교통환경국 소관에, 특히 청소과는 전부 다 100%를 넘어선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쓰레기라든지 전체적으로 폐기물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께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도 덧붙여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울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때 477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서 맨 밑에 보면 내부거래 있죠, 1억6,0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4,200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부거래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부거래를 하셨습니까? 
  477페이지.
○청소과장 정대성   477페이지 세입인데 쓴 게 아니라 이자를……
○위원장 강진철   이자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쓴 게 아니고 이자, 우리가 폐기물처리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쪽으로 수입처리하는 겁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참고로 이 관련해서는 집행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참고로 혁신도시하고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신도시가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기금이?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앞으로 소각장을 설치한다든지 쓰레기장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가 쓰레기 발생률에 비해서 그걸 부과하게 되는 그게 들어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들이 내부거래로 해서 적립 적립해 나가면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 쓰레기 정책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했을 때 그걸 쓸 때하고, 지금도 아마 쓰레기 기금 자체가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냄새가 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그때 방문하셨을 때 건의한 것처럼 그런 걸 할 때 그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이건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규입니다. 
  285페이지 중간쯤 약간 하단에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있죠?
  여기에 보니까 영농 폐비닐 수거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589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농촌 폐비닐 수거관련 해가지고 이거는 국비, 도비 각각 6,000만원 하고 우리 시비 3억 해서 4억2,000만원 예산입니다.
  사실 폐비닐 수거와 관련 해가지고 2000년부터 약간씩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국비, 도비가 예산이 3,000만원 줄었다가 다시 6,000만원씩 증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종의 집행잔액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올해 금년을 지켜보고 이게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할 경우 예산을 줄여보는 방법도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줄여 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 할 내용을 선제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남으면, 잉여가 남으면 사업을 조금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이 관련해 가지고 폐비닐집하장이 읍면에 총 15개동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읍면에 어떤 곳은 2곳이 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내 동네 내 집 근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을 공모를 했는데도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 순회해 가지고 수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이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반납을 하기 보다는 집하해서 집하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지정해 가지고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지정날짜를 정해 가지고 요일별로 수거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수거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반기 때 지정수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후반기 때 순회해 가지고 수거하는 이런 방법도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반납을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비용이 좀 들더라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다섯 번째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은 보니까 4억9,000, 거의 5억 정도 되는데,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처리를 한다는데 이걸 매각장 가지고 와서 매립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정대성   그것 관련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농폐자재 수거처리 위탁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했는데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에, 추경했는데 집행잔액 때문에 그렇지, 사실 쓰레기 그뿐 아니고 종량제 봉투 구입도 마찬가지고 농폐자재 수거장, 농폐자재 수거 임차료 이런 게 합해서, 다양하게 묶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집행잔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 285페이지 다섯 번째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항목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대성   쓰레기 종류에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남강 부유물 처리사업도 있고요, 진양호에.
  부유물처리사업도 있고, 농폐자재 수거 장비 임차도 있고 이런 걸 다 묶어서 불법쓰레기 투기지 사실은 그 관련 안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마대봉투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도 있고요.
  생산하는 비용 그런 게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고 해서……
  284페이지에 청소업무 위탁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금액이 222억8,600만원 정도에서 잔액이 4억1,500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사실상 지출액이 218억7,00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지출률이 쉽게 얘기해서 예산과 지출을 보면 약 98%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 전체 원인행위에서 98%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아, 98%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물론 작년 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금으로부터 만 2년 전에, 만 2년 5개월 전에 2년짜리 계약을 했겠죠. 
  그래 가지고 했고 작년에 끝이 나고 올해 다시 3년짜리 계약을 했죠?
○청소과장 정대성   3년짜리 계약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청소업무위탁이……
○청소과장 정대성   2년입니다. 계속 2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2년입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청소업무 위탁운영이 내나 4개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청소과장 정대성   4개 회사가 있고……
○위원장 강진철   4개 회사에 4개의 구역,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대형폐기물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얼핏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좀 방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 말고 제가 이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루에 463만원이라는 돈을 따가지고 입찰금액을 다운시키니까 환경부에서 정해진 금액을 왜 다운시키느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 5% 차이가 나다 보니까 1인당 평균 이십 몇 만원 정도 다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입찰이 자꾸 더 다운되면 결국 환경부 인건비가 계속 낮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입찰과정에서 하는 건 회계과에서 물론 하지만도 입찰금액이 상당히 높다는 건 인지를 하는데 반면에 우리 경남에 살펴봐도 입찰률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입찰률이 꼭 높다고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왜냐 하면 구역이 4개인데 회사는 4개다, 이걸 제가 이야기 할 수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왠지 모르게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사를 1개 더 늘린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누구든지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입찰조건을 보면 약 작게는 3년치 많게는 5년치 실적이 있어야만 입찰에 응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 제가 얼핏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 업체가 하나가 새로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업체는 여기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 된다는 보장도 못하지만 그때까지 몇 년 동안 상당히 손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그리되면 실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왜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 경쟁력 제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독과점 사업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독과점 사업도 경쟁력을 불러일으키라고 정부에서 독과점사업 못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사업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올해 이미 지나갔지만 충분히 저는 이걸 재고를 해가지고 내년 최소한 이때쯤 되어서 사업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용역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물론 진주에서 4개 업체가 있고 하나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봐도.
  물론 뛰어들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 뛰어들어 가지고 기존 우리 4개 회사에 도전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뜻은 충분히 이해되고 하는데……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독과점으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반독과점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반독과점을 업체를 새로 신설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죠.
  그건 우리가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의회에서.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몇 개의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걸 그동안 약 10년 넘게 이렇게 그냥 해 온다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밖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아마 선뜻 선뜻 많이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노동자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잘못 와전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노동 인건비 문제는 환경부에서 내놓은 지침 아닙니까, 맞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저는 고려하지 안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위에 상위부서라 해서 그냥 지침만 내려놓고 나면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집행능력 제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환경미화원들에게 인건비는 무조건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해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지 이걸 100%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없고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지침을 따르라고.
○위원장 강진철   그래요?
○청소과장 정대성   예, 우리가 아예 권한이 없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건설노동자들의 인건비와 관련된 것인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금액을 적용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거기에 그 금액을 적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액을 우리가 80% 깎아서 100만원인데 80만원만 적용시키게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용역한 금액에 본래 370만원 정도, 46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한 90만원 정도가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가산정용역을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충분하죠. 그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독과점 그걸 줄여버리면, 결국은 제가 압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노동자들에게, 환경미화원들에게 인건비가 적다는 거는, 하지만 우리 예산은, 우리 행정은 절약에 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우연찮게 작년에 환경부 고시가, 지침이라고 해야 합니까? 
  지침입니까? 
  고시입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고시.
○위원장 강진철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어쩌면 무조건 상부기관에서 고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한다는 것이 지침에 다 따라, 고시에 다 따라 가려고 하면 조금 가랑이가 힘 안 들겠습니까. 
  예산적으로 봐줬을 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국가적으로 단가가 고시되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 안 시키기면 노동자들이 가만 있지는 않죠.
  우리가 용역하기를 떠나서……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우리가 조절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조절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고시금액 그대로 따라가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입찰로 하다 보니까 단가 20만원 줄어든다는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강진철   근무시간 조정하라고 하는 건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근무시간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48시간 했는데 그것도 48시간 다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금년부터는 40시간을 하라고 해 놨습니다, 용역 거기에다가.
○위원장 강진철   그걸 가지고 현재 우리 진주시 예산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그 말씀이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그런데도 월 90만원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제일 하단부 한번 봐 주실래요.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26억 정도 잡혀 있다,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일 건데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여기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대부분 환경공무직, 읍면동에 16명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 시 직영 청소차 차고지에 16명이 있습니다. 
  32명이 되어 있고 그 외에 120기동대에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규섭 위원   이건 인건비로 따로 집행하는 걸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빠져 ……
○청소과장 정대성   우리가 직접 집행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그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집행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우리가 과에서.
이규섭 위원   이걸 쭉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도로과는 1억4,000, 시민안전과 9,100, 건축과 1억, 교통과 같은 경우는 370만원, 환경관리과 1억8,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항목을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대우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근무조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 정대성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환경공무직은 16명은 읍면동에 나가 있기 때문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그대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아침 9시부터 환경 4사 업체에서 가지 않는 읍면지역에서 직접 수거하고, 9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이건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별도로 청소과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읍면동에 위탁업체에서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아니요.
  읍면에는 돈이 안 되니까 위탁업체에서 안 갑니다, 사실.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 동에는 물론 위탁업체에서 하지만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할 때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에 계신 분들이 주 역할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좀 전에……
이규섭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위탁업체가 못하는 일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대성   사실 동에 있는 담당자들은 엄청 힘들어 합니다. 
  왜 힘들어 하냐면 아침에 청소차들이 환경 4사에서 다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 담당자들한테.
  어쩔 수 없이 가서, 물론 봉투를 안에 속을 뒤지고 찾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없을 때 결국 우리가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동에 담당자들을 보면 참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까.
  위탁 4사에서 하고 난 일들 중에 시간적 편차라든지 아니면 다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보조라는 것은 좀 그렇고 별도로……
이규섭 위원   보조적인 역할은 아니고?
○청소과장 정대성   보조적인 건 아니고 별도로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위원장 강진철   보충답변 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게 사실상 읍면동에서 환경미화원을 한명씩 채용하게 해달라고 민원이 벌써 온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과장 할 때 일어난 일들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청소과장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읍면동에 사실상 정확하게 시간에만 내 주면, 또 정확하게 노란봉투에 넣어주면 천만다행이고, 다 환경 4사 보조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옆에 할머니들이 갖다 놨는데 그런 걸 담아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에, 불법쓰레기 투기할 때 무료로 배부되는, 읍면동에 불법쓰레기 처리용 노란봉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 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 환경 4사들이 가져가는 역할들을, 실제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하면서 신규로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넥타이 멜 줄 알았는데 청소만 담당하니까 그만두고,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 내에 담당공무원이 사직서를 쓰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앙동입니다, 들먹여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공무원의 역할이 청소도 해야 하는데 하루 내 청소만 해야 되는 걸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자기 담당구역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또 할머니들이 사실상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보면 공무원이 2명, 3명 못가고, 특히나 여직원이 지금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무직들은 전부다 남자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민원 해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쭉 듣고 있으니 청소업무의 효율적 관리로 우리 도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나눔장터 운영 1,950만원,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에, 제로웨이스트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었죠, 그죠?
  저희 아파트에도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홍보물 같은 게 많이 붙어있는 걸로 제가 확인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일사업으로 5,000만원을 깔끔하게 집행잔액 없이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이거는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진주시 YMCA 거기에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얼마 전에 완공이 되어 준공까지 다 끝났습니다. 
  안에 사실은 공사는 작년에 했다가 며칠 전에 안에 개관하면서 사람들 모아 놓고 쓰레기로 관련해 가지고 전시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YMCA에서 보조 나와 가지고 5,000만원 전체 다 집행된 겁니다. 
신현국 위원   보조금 나가 가지고 전부 집행된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환경단체에 보조 나가는 사업들이 좀 있죠?
○청소과장 정대성   우리 청소과는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청소과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나가는 것 있고 청소과에서는 없다,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혹시 요청 들어오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아직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직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저번에 제가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죠,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아마 이게 공포가 되고 나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또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달라 라는 요청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오늘 우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산림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02억7,800만원 중 352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58억9,100만원 명시이월, 14억6,700만원 사고이월, 63억2,200만원 계속비 이월, 2억3,400만원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하단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부터 288페이지 상단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중간 임도시설 전환사업과 바로 밑에 임도시설 간선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유림 관리사업부터 하단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사업까지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 땅밀림 복구사업은 9억원 중 6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복구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2억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 산불방지 대책 운영사업은 산림재해 일자리근로자 안전사고 미발생에 따라 기타보상금 및 운영비 집행잔액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자본사업은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 준공기한 미도래로 10억6,600만원 중 2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7억5,600만원 명시이월, 감리비 2,300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은 15억4,000만원 중 12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등산로변 정비사업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3억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290페이지 상단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4억8,300만원 중 3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미도래되어 1억5,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작가정원 조성관리사업은 5억2,000만원 중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월아산 작가정원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5,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밑에 정원박람회 사업은 정원박람회가 2023년 10월에 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1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 월아산 질매제 등산로 연결사업부터 하단 월아산 포레스트 슬라이드 설치사업까지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상단 월아산 산림레포츠 운영관리사업은 사업비 8억3,800만원 중 5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레포츠시설 정기점검 용역 및 체험계획 수송용 카트 등 차량납품 기한 미도래로 2억2,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중간 진성 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진성면 시유림 내 생활숲 산림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사업비 13억6,100만원 중 8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4억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산림과장님과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산불진화 체계구축, 사업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제가 명쾌하게 듣고 싶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7억5,600만원, 이거는 시설비라고 그랬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옆에 있는 사고이월은 2,300만원은 감리비라고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아까 저한테 말씀을 할 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임채용   원래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했는데 작년에 발주되고 올 7월에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2억 집행된 것은 선급금 지급으로 벌써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 7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요즘에는 자재라든지 원가상승이라든지 변경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확정한 금액으로 한 게 아니고 잔액 남는 것하고 예산 전체 남는 것을 명시이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게 7,000만원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 감리비는 확정금액이기 때문에 감리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산림과에서 용역을 용역비를 1억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 전체적인 사항이 도래가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역비 1억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하다 보면 낙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만일에 낙찰금액이 90% 되어 9,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선급금으로 예를 들어서 50%를 받았다, 그러면 4,500만원 받고 4,500만원 남은 것은 그걸 넘길 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것은 사업의 판단의 성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약간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전체 계약금액은 9,000만원이었고 선급금이 4,500만원이 남고 남은 잔액이 4,500만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판단을 했을 경우에 1,000만원까지 더 써야 되는, 1억까지 최대한 써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를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고 1,000만원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냥 사고이월을 시켜서 4,5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의 판단의 성향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전체 계획은 명시이월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예를 든다면 만약에 올해 3월에 계약을 했는데 올 9월이 계약완료다, 예를 든다면 하는 소리입니다.
  계약완료인데 올 9월에 뭔가가 설계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든지 또 다른 보완사유가 있어서 물론 1차 설계변경을 하겠죠. 
  금액은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는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설계변경을 할 때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는데 원칙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을 안하고 그 전년도 예산, 명시이월된 사항을 다시 또 넘길 때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건 여태까지 산림과에서는 그렇게 간다 그 말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걸 보통 사고이월로 보던데요.
○산림과장 임채용   사고이월은 통상적인 예산의 개념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나서 못할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그건 지출결의서 작성해 가지고 지출원인행위가 되었잖아요.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만약에 2023회계연도가 있으면 2023년도 안에 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하지 못할 때는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는 물론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었을 때 그건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저는 일부 다른 타 부서에서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정립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원래 명시는 말 그대로 기간을 확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명시된, 예견되어 할 수 있는 걸 명시이월이라 하고 그 다음 사고이월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한 예산을 가지고 다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부득이하게 당해연도 예산을 3년간 쓸 수 있을 경우에 판단했을 때 사고이월로 보시면 되고요.
  원 개념은 당초예산은 명시이월로 가고 그 다음 명시이월에서 어떤 사고의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 말 그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월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3년까지 보통 보시면……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명시이월이 많이 없는 게 좋은 거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유능하신 회계사님들, 세무사님들하고 여기 분석에 보면 명시이월이 과다하다고 되어 있어요. 
  산림과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진주시 전체가 명시이월이 많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임채용   원래 명시이월이 많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행정절차기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공고도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는 행정기간을 소요기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기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보시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제가 얼핏 보니까 산림과에서도, 물론 산림과장님 올해 1월에 오셨지만 저희들이 진주시의회에 9기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들어 왔을 때 3차, 4차 추경을 한 것 같은데 2차 추경은 저희들 안 한 것 같아요.
  지난 8대 시 의원들이 하신 것 같아요. 
  8대 2차 추경에 받은 것도 남아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산림과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해에 다 쓰지도 못할 걸, 전반기에 추경까지 받아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을 한다면 처음부터 추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 총괄적인 건 저희들도 한번 해 봤는데 지난번에 작가정원 조성 사업비는 원래 당초계획은 1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의 효율성에서 5억만 했다가 다시 또 당초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하는……
○위원장 강진철   아니지, 감리비라든지 용역비는 보통 추경으로 잘 안 올라오죠.
  공사 사업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라왔겠죠.
  2차 추경에서 와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다는 뜻이에요.
○산림과장 임채용   보통 그렇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총괄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나 이런 관계 때는 총괄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다 보니까 추경이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은 안하면 안할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나요?
○산림과장 임채용   사업의 긴급상황이라든지 효율성을 봤을 때 판단에 따라서……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사업의 긴급성과 효율성이지만 국민들이라든지 일반 의회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을 효율성을 못잡기 때문에 바로 다음연도에 들어오자 마자 추경에 편성, 저는 최소한 추경은 전반기는 지나고 나서 효율성이 안되었을 때 그때 7월이나 8월에 추경을 하는 게 맞다 싶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오자마자 4월에 추경을 했어요.
  왜냐 하면 작년도 2022년도 하고 나서, 이 집행 결산서 언제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3월 21일, 회계연도 80일 지나면 3월 21일 거예요.
  그때에 집행기관의 장은 이걸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수요원들을 거쳐 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결산검사도 다 안 끝났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아직까지 결산도 통과도 시켜주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2022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저희 의원들도 깊이 못 짚어 봤고 집행부에서도 깊이 솔직히 안 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위원장님의 의견도 일부 고려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속 신속집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바로 집행하기보다는 단계를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을 한번 더 봐서 추경 때 신속집행 관계를 집행을 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보통 저희들 사업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토지보상관계가 좀 있습니다. 
  토지보상관계는 언제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우리 산림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20일 동안 아주 노력 많이 하셨는데 여기 의견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너무 과다하다, 앞으로 지양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2024년도에 2023년 걸 할 때는 이런 일이 이 자리에서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되도록이면.
  그런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책자를 가리키며) 과장님 이 책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업별 조서 통계목, 노란책자 91페이지 보면 산림과 전반적인 정책목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의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산림휴양문화를 증진한다, 여기 예산이 229억, 결산액이 134억인데 결국은 229억 예산을 잡았다가 134억을 쓰고 나머지가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금액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 주요 요인이 뭡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휴양 레포츠에 관한 예산들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로 애시당초 편성을 해서 계속비는 5개년 단위로 당초에 확보해서 계속 이월되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220억 중에서 134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상관계 이런 것들 정리를 해 가면서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행정 소요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내용을 몰아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금액 편차가 너무 크면 사업계획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런데 이것은 계속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5개년 계획해 가지고 차수를 나누어 하는데 예산은 확보를 해 놨지만 그건 연차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너무 금액이 커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내나 그 페이지 보면 월아산 숲속의 진주 운영실적이 몇 프로까지 나왔냐 하면 월아산 숲속의 진주 방문객 수가 999%가 나왔어요.
  엄청난 성과죠,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방문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산림레포츠시설 일부 개장도 했고 그 다음 자연휴양림도 개장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드랜드만 있었던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뒤에 집행을 하면서 이런 결과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내년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거는 1년 후의 이야기기 때문에 수요예측이라든지 그나마 1년 후의 이야기들은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예측 수치가 너무 틀렸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지속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급박하게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거는 목표가 15,000명 인구에 대해서, 방문하는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000명이었고 이건 예산이 아니고……
이규섭 위원   아니,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산림과장 임채용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규섭 위원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뭔가 행위를 하면 그 행위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게 관광객이 되었든 진주시민이 되었든 쉽게 말해서 오시는 분들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잖아요.
○산림과장 임채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20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코로나가 있고 또 기반시설을 예정치를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을 기준을 해가지고 5년을 예측을 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내년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코로나가 풀릴 것이다, 안 풀릴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관람객이 몇 명이나 올지 유추가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편차가 999%가 나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 예측했던 숫자에 있어 100% 증가되었다 200% 증가되었다 그건 얼마든지 유추 가능하니까 그건 이해가 간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만큼 성과가 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00% 같으면 10배잖아요. 
  예측했던 숫자의 10배가, 물론 좋은 일이죠, 많이 왔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상을 한 상황에서 한 단계가 적용이 된 게 아니고 급박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다음부터는 방문객 목표치에 대한 거는 세밀하게 저희들도 운영실태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해서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유사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999% 증가되었으면 엄청난 성과인데 이건 괄목하는 성과고 이건 상은 받아도 열 번은 더 받아야 되는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근접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 하나를 보면 다른 걸 볼 수 있듯이 예측가능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설명하세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걸 가지고 예측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일을, 월아산 숲속의 진주라는 게 맨 처음에 들어설 때 연간 인원이 나오거든요, 5년간에 대해서, 5개년 계획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15,000명씩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국가정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림휴양문화가 갑자기 정착화 되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월아산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자, 맨처음에는 거기에 산림휴양관도 없었고 그냥 숲으로 이루어진 단순히 왔다 가는 곳으로, 와서 즐길 거리가 없는 곳으로 했는데 이게 실제로 올해 목표를 잡아 가지고 내년에 실적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월아산 숲속의 진주 계획을 잡을 때 그런 장기계획에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실적이 안 나왔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가 전혀 일에 관심 없이 그냥 대충 잡은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적들이 그만큼 시설의 투자라든지 사람이 오게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좋게 생각하면 예측이 수요가 좀 어려웠다 그런 상황은 충분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진주의 산림문화가 월아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책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을 하는데 산림이 최고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놓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건 5년 전에, 몇 년 전에 이걸 잡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정할 건데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됐고요. 
  2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테마등산로 조성, 테마가 네 군데 됩니까, 등산로? 
  290페이지 여덟 번째 보면 테마 등산로 조성 되어 있습니다. 
  예산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테마 등산로가 4개 정도됩니까? 
  290페이지 보면 여덟 번째 테마 등산로 조성, 예산이 14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등산로가 네 군데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전체 등산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14억 들어가는 게 몇 개 등산로 정도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일부는 읍면동에 풀베기사업도 했었고 대행사업도 있고 선학산, 비봉산, 가좌산 시 인근에 있는 산들하고 등산로들 전체적인 다, 여기 테마 등산로라는 개념은 그 예산 전체 총괄로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망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4개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사업 수가 좀 많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돈이 5억 정도 넘어갔는데 이 사업을 다 처음 계획했던 것만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3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 추경에서 돈을 편성했는데 다 못쓰고 또 넘겼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그 사업을 설계하고, 민원은 들어와 있고 그 민원 들어온 걸 저희들이 설계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그 사업비만큼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야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다 쓰지도 않는 돈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게 맞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편성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명시이월해 가지고 다음 해 쓰는 게 맞나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산림과장 임채용   그건 3회 추경에 저희들 넣은 거는 원래 당초예산도 있고 3회 추경에 민원이라든지 각종 들어온 부분들을 건의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사업계획 검토해서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은 통상 8월, 9월에 사업을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등산로 이런 부분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들입니다.
  그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넣어서 해소해 주기 위한 방법이고 만일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만일에 8월, 9월 해서 그 다음해 1월에 설계해서 하반기에 연말쯤 가까이 되어야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그런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 판단해서, 비록 3회 추경에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민원 해소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미리 그것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 한 부분들은 명시이월을 그렇게 시켜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와 3회 추경 시기가 편차가 얼마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길지가 않은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본사업을 집행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추경 편성하는 거는 추경에 맞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원칙대로 배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밑에 인력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291페이지 하단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이 인력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래요?
○산림과장 임채용   인력운영비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무직 부상치료비, 부상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비용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이 이번에 다행스럽게 사고가 없어 가지고 집행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반환금기타, 이 반환금기타는 결국 국도비를 반납한 금액이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국비는 얼마 정도 반납했고 도비는 얼마 반납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전체 반환액에서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 데 사업건수가 조림, 숲가꾸기, 산불진화 이런 부분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건 정도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통 50%, 국비는 50%, 도비는 15%, 총 65%를 반납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잔액이 발생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까지 해서 반환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국비를 보니까, 나누어 보니까 반환금기타가 지금 4억3,000만원 맞죠?
  그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2,000만원 정도되고……
○산림과장 임채용   3억1,900만원.
이규섭 위원   예, 3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1,700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항목이 있다 했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항목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반갑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618억8,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8억9,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47억8,100만원이 편성되어 당해연도에 632억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에 198억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5,700만원입니다. 
  먼저, 녹지, 공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예산현액 51억8,000만원 중 47억2,2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기상상황에 따른 근무 미실시와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은 4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녹지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94억7,800만원 중 91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상상황에 따른 물놀이 시설 운영 일수 단축 및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은 2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2억400만원 중 10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 및 용역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원 중 3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중간입니다.
  비봉산, 선학산 제모습 찾기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원 중 5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동네길 화단 꽃길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주민참여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으로 이현동 능소화 꽃벽공사 및 화단조성에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이며, 200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공원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6,800만원으로 집현면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외 12개 읍면동에 공원 편의시설 정비 등에 2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둔티산 해맞이공원 정비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현액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성면 원동마을 정자목 쉼터 정비공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현액 2,500만원 중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원시설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54억5,500만원 중 39억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용역, 금호지 보행교 경관조성사업 등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15억2,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3,100만원 중 10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내동 정주마을 가로수 식재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 기한 미도래로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원 중 19억6,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고 2,200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전환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이고 1,700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으로 예산현액 6,000만원 중 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학공원 숲가꾸기 및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예산현액 7,600만원 중 4,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다음 와룡지구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원 중 5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금호지 산책로 조성 및 수목 식재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원 중 4억8,600만원을 지출하고,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중간입니다.
  비봉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비 및 감리용역 사업에 예산현액 46억5,200만원 중 25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3,9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금호지 수변테마공원 조성으로 예산현액 26억100만원 중 25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00만원이며, 900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공고 및 홍보비 등 예산현액 4,000만원 중 2,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선학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40억원 중 30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람덕정 궁도회와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9억2,2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녹지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전액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문산 대제곡 소류지 산책로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4억원 중 1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3,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가좌공원 공공화장실 설치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600만원 중 7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가좌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99억7,300만원 중 97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완료기한 미도래로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89억6,800만원 중 19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68억3,7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상위탁 계획 변동으로 위탁수수료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원입니다. 
  다음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은 예산현액 31억1,900만원 중 29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준공에 따른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41억7,700만원 중 26억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계속비 15억200만원, 명시이월 7,0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10억원 중 6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주요광장  및 가로화단 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5억2,400만원 중 5억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소망진산 청사초롱 설치 및 수목 식재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원 중 1,7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8,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상봉동 문화 역사 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4억9,700만원 중 4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9억7,2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08억2,800만원 중 69억2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39억2,6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중간입니다. 
  먼저, 진양호 시설물 관리로 예산현액 19억5,900만원 중 17억2,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1,2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로 예산현액 1억3,700만원 중 1억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운영으로 예산현액 7억400만원 중 5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1억원을 명시이월 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꿈키움동산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1,200만원 중 7억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귀곡동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예산현액 7,000만원 중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6,900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으로 예산현액 3억5,800만원 중 3억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4,700만원 중 1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예산현액 4,700만원 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3,100만원 중 14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2억6,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진양호동물원 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1억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 1억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진양호동물원 운영 전체 7억3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된 1억원은 동물원 노후시설 정비 공사하는 공사비가 전체 1억6,7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1억원을 용역완료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1억은 그 용역이 아닌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동물원 기본계획용역 1,7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집행하고 1억은 이월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7,000만원 집행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서류를 끝나고 나면 저한테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3월 8일 당초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9일까지 원래 당초계약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계약금액이 1억7,300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선급금을 8,200만원을 줍니다. 
  남은 금액이 9,1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2022년 9월 22일 1차 변경을 해서 올해 3월 9일까지 1차 변경을 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기본계획 수립용역.
○위원장 강진철   1억 명시이월된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께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16일부터 예산결산특위할 때 그때 제가 타 부서에 물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변경에 보면 2023년도 3월 23일 해가지고 23년 5월 8일까지 2차 변경을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 가지고 했는데 또 안 되어 가지고,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 2023년 4월 28일 변경을 해가지고 올 23년 7월 7일 납품을 완료해 달라고 3차 변경을 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왜냐 하면 조금씩 금액이 정리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여기에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261페이지 진양호동물원 운영 여기에 보면 내나 명시이월비 1억이 이 1억이에요.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왜, 2023년도 올해 예산 세입세출에 보면 명시이월을 작년에 우리가 1억을 해줬어요.
  올해 예산에 보면 1221페이지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당초 사업비가 2억에서 1억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1억이에요. 
  팀장님 잘 들으십시오.
  2억에서 1억이에요.
  거기에 보면 진양호동물원 운영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서 시설비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목에. 
  시설비가 예산액이 2억에서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죠?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결산서 첨부서류에 26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전체 예산이 진양호동물원 운영비 시설비 이 항목에 2억8,000이 되어 지출원인행위가 2억5,898만6,8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출액이 1억6,700에 746만7,800이고 명시이월이 1억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와 가지고 다시 이걸 본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2023년도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에 본예산 2억에서 명시이월 1억을 했는데 그 2억에서 1억은 무엇인지, 여기에 되어 있는 전체적인 예산 2억8,000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에 2억5,800만원 이것은 무엇이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진양호동물원 운영에 대한 시설비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행위에 숫자만 나와 있고 정확한 내용이 다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지출원인행위에 보면 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건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데 대해서 서류를 다 첨부해 가지고 저한테, 예산결산특위할 때 제가 꼭 필요한 자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똑같은 진양호동물원 운영에 관련 이야기입니다.
  시설비가 2억8,000 집행이 되었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진양호동물원 운영 말씀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2,800만원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시설비가?
  페이지수는 2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진양호동물원 운영 전체 예산이 7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죠?
  7억이 잡혔는데 그 중에 5억4,0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 집행된 5억4,000 중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2억8,000이 집행이 되었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2억8,000에 대한 시설비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규섭 위원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질문이 있어서 그렇는데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동물원 노후시설 정비하고 동물원 이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그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이 나올 줄 알고.
  동물원 노후시설 개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노후시설은 어떤 시설들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동물원 자체에 전체적인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으니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전할 계획이 있죠,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전을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사육사 관련이라든지 안전 관련 문제, 또 화장실이라든지 시급한 부분은 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2억8,000에 대한 시설물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 보낼 때 같이 추가로 해서 넣어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시다.
  준공과 완료의 뜻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용역 같은 경우에 주로 완료라는 용어를 쓰고……
○위원장 강진철   아, 시설물은 준공이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으로 쓰고.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과장님, 작년 7월 1일부로 공원관리과로 오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9대 의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했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용역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주를 한 거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용역이 무슨 용역인지 알고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동물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이야기하신 걸로.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납품 안되었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현재 계속 납품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인 것이 이 앞전에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2억을 확보해서……
○위원장 강진철   리멕.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러면 계속해서 리멕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또 내용이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리멕하고 계속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적하는 내용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하면 어떨까 싶어서 참고 있는데 아무튼 16일 결산할 때 그때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제일 마지막 반환금기타 있죠?
  반환금기타 나누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이 3,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200만원 이렇게 반환이 되었는데 물론 당연히 이자하고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 반환한 항목 있죠?
  이것 자료 추가로 요청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여쭈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1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정확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정의는 집행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적어 주면 예산과에서 이렇게 책자에 명시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잘못되었다 싶으면 예산과에서 수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걸 예산과에서 수정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되어야 될 공사에 대해서 연내에 집행이 안된 걸 발주를 했을 때 연내에 집행이 안되는데 이 상태로 바로 끝이 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 왔고, 그 다음 내년도로 공사자체가 좀 유동적이거나 시간적으로 빨리 끝이 안 날 그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하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비 이거는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조금 전에 그 용역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정확하게, 제가 봐도 헷갈리고 제가 예산관계자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물어봐도 지금 사고이월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많은데 여기 결산서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설사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작년에 예산을 결산할 때 충분히 이렇게 해서 1억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아까 제가 산림과 이야기할 때도 했다시피 당해연도가 끝이 나고 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 21일이에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분들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이 결산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결산서를 작성을 할 때 예산과에서는 이게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명시가 되어야만이, 정확하게 되어야 만이 서류가, 이 결산서가 여러 가지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만에 하나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나중에 판명이 된다면 이 서류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 개 보니까 있더라고요.
  도시환경위원회 말고 다른 사업부서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다만 제가 남의 사업부서를 말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인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같이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지하수.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서 2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1,049억9,600만원 중 678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5억7,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억3,800만원과 집행잔액 85억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활동입니다. 
  예산현액 2억400만원 중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7,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000만원을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에 전액 집행하였고 페이지 하단에 자연보호경진대회는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상단에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입니다. 
  비전 선포식에 1,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금 2,5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억1,5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정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관련 단체 육성,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3억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사업은 천연가스차량 공차운행 및 고정식 충전소의 연료비 보조금 1억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 하단에서 280페이지 중간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89억원 중 459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100억1,200만원, 명시이월 64억4,200만원과 집행잔액 64억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78페이지 하단의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으로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5,452세대에 대해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상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급사업은 예산현액 4억9,000만원을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 지원 포함하여 4,317가구에 4억4,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장의비 지급 등으로 9,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3,400만원,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1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8,200만원, 집행잔액 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해년도 신청차량의 제작사 출고 지연에 따라 2억6,6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전기 및 수소차량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73억800만원 중 353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7억2,100만원 보조금반납 57억9,900만원에 집행잔액은 4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수소차 충전소 운영입니다. 
  위탁운영비 1억6,900만원을 집행했으며 환경부 연료구입비 지원사업 공모선정 등에 따라 보조금 반납 1,000만원, 집행잔액 1억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하단부터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5억1,400만원으로 68억1,700만원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42억1,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8억1,300만원, 집행잔액 16억7,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차량수급 지연 및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 등입니다. 
  다음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635대에 20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은 지원신청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16대에 13억8,000만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130대를 지원하여 3억5,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제작 및 교체 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8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중간 남강수질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3,300만원원 중 3억3,20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600만원, 명시이월 2,000만원, 집액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상단에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사업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무상수리사업 근로자 인건비와 수리 부품 구입, 시민자전거보험 등으로 3억6,9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시설유지관리, 대여소 노후 자전거 교체비 등으로 1억9,90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전거교육입니다. 
  교육용 교재 구입, 강사수당 등으로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전거 타기 행사는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 등 5개 사업으로 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였으며 그 외 4개 사업은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중간에 자전거도로 기반 구축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25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9억8,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8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단부터 282페이지 중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동기박물관 ~ 내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외 7건으로 예산현액 186억4,000만원 중 83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94억9,0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연결로 개설입니다. 
  희망교 ~ 남강둔치 연결로 개설공사 외 3건으로 예산현액 14억5,000만원 중 8억6,700만원 집행하고 3억원 이월했으며 집행잔액 3,300만원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하단에 경전선 폐역사 활용 공원 조성은 구 반성역 등 3개소의 공원화 사업으로 19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00만원입니다.
  다음 남강둔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중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일반성면 자전거도로 가꾸기 외 1건입니다. 
  예산현액 6,200만원 중 5,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하단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7,7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하단의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42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11억1,9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107억400만원입니다.
  다음 42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103억7,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3,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11억1,800만원입니다.
  세입은 111억1,900만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1,800만원이며 107억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3,100만원, 집행잔액은 2억8,200만원입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수변구역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6억8,4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33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2,400만원과 집행잔액 2억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800만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에 1억10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하단에서 43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4억8,7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45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9,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입은 5억2,600만원 징수결정하여 4억8,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9,500만원이며 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자원수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8,600만원 중 보조지하수관측망 운영관리에 1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진주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 1억원을 집행하는 등 총 3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29억1,6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1억3,600만원입니다.
  48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 24억7,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26억4,000만원입니다.
  세입은 29억6,400만원 징수결정하여 29억1,6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정촌 및 사봉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미수납금입니다.
  다음, 49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4,000만원 중 2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4,900만원입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예산현액 15억6,900만원 중 13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은 예산현액 10억4,800만원 중 7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금산교하고 남강둔치 연결로 2억5,000만원 예산이 올해로 이월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8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산교 ∼남강둔치 연결로 설치.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금산교 ∼남강둔치 연결로 총 사업이 2억5,000인데……
서정인 위원   이월이 되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업 5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서정인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예사로 봤네요.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말이나 7월쯤에……
서정인 위원   바로 끌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완공될 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링크 식으로 연결되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관리과 예산이 848억,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200억하고 합치니까 예산현액이 1,000억이 넘어간다, 그죠?
  1,049억, 1,050억 돈이 된다, 그죠?
  적지 않는 돈이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굉장히 큰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출은 678억을 했고 이월이 185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억은 보조금 반납을 했고 집행잔액은 853억이 남았고 손만 대면 100억이고 200억이고 1,000이고 이렇습니다, 우리 과가.
  사업들이 다 큰 사업들이고, 사업이 보니까 많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예산 비중이 많고……
서정인 위원   인력은 충분히 돌아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인력은 좀 모자랍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들은 전부 다 모자란다 하는데,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환경국에 제가 가볍게, 예산현액하고 이월금 이런 걸 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당해예산과 집행잔액 비율을 대략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청소과는 2.6% 정도 되고 공원관리과 2.5%, 산림과 3%, 교통행정과 6% 정도, 환경관리과는 유독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집행잔액 비율이 10% 정도 되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물론 워낙 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된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특별히 그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 과 2022년도 총 예산현액이 1,050억 정도인데 집행액이 678억이고 대다수 사업비가 쾌적한 대기환경보존을 위한 사업,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사업이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이런 예산이 많은, 159억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사유가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안되어 가지고 차량 출고가 지연됨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이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고, 또 두 번째 자전거도로에 이월되는 게 80억.
서정인 위원   자전거도로 중에서도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 연결도로 그것이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게 80억이고 그리고 희망교나 남강둔치 연결하는 사업 7건에 40억 정도 준공시기가 아직 도달 안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고 그리고 자동차 신차 출고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62억 정도 이월해서 총 185억 정도가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잔액 비율이 높아지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반도체 수급이 안되어 가지고 출고가 안된다는 것은 우리 잘못은 아니다, 그죠.
  국제적인 흐름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세계 경제가, 자동차 반도체는 가격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IT 분야에 고부가가치 제품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서정인 위원   우리로서는 수급이 좀 불가피하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제작에는 좀……
서정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잡아놨는데 이것이 수급이 안되니까 이월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환경관리과에 예산집행, 예산잔액 이런 게 비율이 조금 높다,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밑에 보면 진주시 공영자전거 공유형 운영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억원인데 명시이월이 되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10억 이게 용역비라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용역비하고 시설비인데……
오경훈 위원   원래 도에서 그때 당시에 용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10억을 특별교부세로……
오경훈 위원   얼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0억 전체.
오경훈 위원   이게 전체가 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그러면 용역하고 시스템 구축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포함해서……
오경훈 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이 10억원 중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억이 용역비고 9억 정도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공유형 자전거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건데 아마……
오경훈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 용역을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용역은 긍정적으로, 전체 우리 시가지를 다 포함하기에는 좀 그렇고 무료 자전거대여소 네 군데 안 있습니까.
  그런 남강을 따라서 공유형자전거를 아마 운행……
오경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어느 정도 계속 피드백이나 콜백을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공유형 자전거라 하면 현재 창원에 있는 누비자 형태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우리가 자전거를 구입하고 그러면 자전거는 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용역을 주든지 일단……
오경훈 위원   그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시에서 하기에는 인력이나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는 1억원이고 시스템 구축비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스템 9억 정도.
오경훈 위원   9억 정도면 시스템만 구축하고 자전거하고 다 가능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다 포함해서.
오경훈 위원   자전거까지 다 해가지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흔히 말하는 ‘누비자’나 이런 공유형 자전거는 1대 100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 GPS도 있어야 되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9억원 가지고 터미널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자전거까지 다 한다, 우리 시비는 투입 안 돼도 되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면……
오경훈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화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답변으로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터미널은 어디에 둬야 되고 결국은 수요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일 건데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줄 건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그 모든 분야를 검토를 해가지고……
오경훈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진행을 하시는 걸로 가닥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주실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것은 아닙니다. 
오경훈 위원   그건 아직 수익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운영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그건 계속해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나올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유형 자전거나 이런 형태는 시작을 하면 끝이 없거든요.
  물론 그걸 주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복지정책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 자전거를 관에서 시행하고 또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까지 무료 버스까지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정확하게 설계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을 경우에 중단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지역구에는 다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수요나 터미널 수요나 나중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이걸 용역사에 맡겨서 우리가 예산 나오는 것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자전거 1대 진짜 100만원 합니다. 
  지금 대전에 가면 ‘타슈’, 서울 가면 ‘따릉이’, 창원 가면 ‘누비자’인데 1대당 100만원씩하고 터미널에 많이 차 있으면 또 옮겨줘야 되고 그러면 그 인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오경훈 위원   무조건 하지 말자, 하자 이런 뜻은 아닌데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조금만 드릴게요.
  상수도 식수관리 280페이지에 보면 항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남강수질관리, 가축분뇨관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상수도 식수관리 밑으로 들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세부사항들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29페이지 거기에도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관리 이행평가와 배출삭감모니터링 각 5,500만원 정도씩 소요를 하셨는데 산출근거하고 사용내역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를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 이야기했던 429페이지였죠.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429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우리 시가 당초에 4단계 기본계획에 할당 받은 BOD하고 TP 개발부하량이 많이 부족해서 일단 하수운영과에 하수처리시설 수질을 개선하면 BOD나 TP 확보가, 지금 우리 시에 민간개발사업 대규모 3건 정도가 할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3개 사업과 우리 시 공약사업이나 그런 대규모 사업은 할당 받는데 일단 승인을 받으면 문제 없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운영과에서 수질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갔었을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오염총량제를 하면 얼마까지, 예를 든다면 세대수가, 아니면 인구가 몇 명 정도 세대수를 지어야 만이 여기까지 확보가 되는 겁니까, 현재 남아 있는 데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데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현재 확보, BOD가 11km.
○위원장 강진철   11㎞,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위원장실에서 이야기할 때 이걸 세대수를 치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11,000명 정도.
○위원장 강진철   2,300명이라고 이야기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1km에 1,00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10,000명 봅시다.
  현재 하수운영과하고 거기에 수질오염총량제를 같이 수질개선하면 얼마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BOD가 42km, TP가 1.4km 정도 추가 확보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42㎞?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42㎞하면 42,000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42,000, 10,000 잡고 일단 50,000 잡고 지금 우리 진주 인구가 34만, 그러면 40만까지 가는데 별 지장없겠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40만까지 가는 겁니까?
  언제까지 확보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우리가 신청해 놨기 때문에 최대 두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두 달 하고 나면 내년에 또 신청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년에는 다른 추가 삭감을 해서 상평공단에 그린산단 조성한다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런 저감 삭감시설을 하면 추가 개발부하량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개발부하량 확보에……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40만까지 쭉쭉 되는데 그러면 아까 42㎞라 그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42㎞를 확보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BOD를 다시 활용하려고 하면 2, 3년 안 걸립니까? 
  몇 년 걸립니까, 정확하게? 
  바로 올해연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3년 정도.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시장님께서 이번에 시장 2기를 접해 가지고 부강시즌2 해가지고 지금 1년째 지났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앞으로 3년 지나면 시장님께서 임기가 현재로서는 말인데 또 다시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진주시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아주 고마운 현상이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전에도 얼핏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공약사업이라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보면 50만 부강진주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다해도 40만이 안되는데 10만은 어디 가서 확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님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시장님을 보필하는 게 좋다.
  물론 공약은 공약일 뿐일지언정, 그래서 진주시가 50만이 되고 싶어도 가령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인구를 유입해도 환경오염총량제 때문에 인구를 확보할 수 없다면 그건 아주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은 시개발사업에……
○위원장 강진철   제동을 걸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차질 없도록 개발부하량 확보에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진주시 외곽에 현재 다시 개발사업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니까 환경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 현재 접수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민원까지 들어오는 걸 제가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접수를 할 수 없으니까 환경오염총량제 때문에.
  그래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항간에는 조금 더 크게 나아가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 경상남도에서 경남투자청이 신설했습니까? 
  오늘 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진주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제2의 혁신도시 같은 그런 어떤 공기업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진주시가 부강시즌2 해서 50만이 확보가 되려면 첫째 이것부터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건 허울 좋은 공약밖에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수운영과하고 수도과하고, 수도과가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한 적 있죠.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서로 회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했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때문에, 특히 환경관리과가 지금 명시이월을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명시이월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예산집행을 첫째 할 때는 당해연도로 잡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사업 말고는? 
  어떻게 잡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사업기간이 당해연도에 끝나면 이월이 없을 건데 2년이나 3년 정도가 소요되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1년 동안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당해 회계연도 지출을 다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이건 최소한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 의견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원인행위 없음) 후 전액 명시이월사업은 조금 지양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다 마무리 지우시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편성하고,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명시이월에서 본예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추경에서 잡혀 넘어오는 것이 명시이월이 많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되어서 거기까지 아직까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이때 쯤 되면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추경 부분을 잡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올해 안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때는 그 추경은 되도록이면 안 잡는 게 좋고,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다음 회계연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계획을 잡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지금 수질오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관심도가 높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277페이지 보면 수질오염 관련해 가지고 세 번째, 수질오염총량제 이것 때문에 비점오염저감사업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여기 보면 BOD 목표치를 2.1로 해 놨거든요.
  이게 2021년도 목표치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2022년도하고 2023년 목표치는 어떻게 됩니까? 
  2022년도 실행했을 거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게 2030년까지 2.1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2.1로 계속 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2030년까지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를 2.1로 잡았는데 달성실적을 2.1로 해 놨으면 거의 풀로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개념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달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규섭 위원   달성을 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기준이 2.1인데……
이규섭 위원   이게 여유가 있어 가지고 2.0이나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목표치 100% 달성은 했지만 조금 더 수치를 낮추어 가지고 초과달성하는 게, 비점오염 때문에 공문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 실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목표치를 좀 높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10년 동안 그대로 가는 거지만 매년 매년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환경단체 관련 육성하는데 지금 몇 군데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278페이지 보면 여덟 번째 환경단체 육성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5개 단체.
이규섭 위원   5대 단체에 1억8,000 정도 지금 지원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 5개 단체 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활성화 지원이라는 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거는 별도 용역사업입니다, 지속가능 기본계획 수립.
이규섭 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용역비입니다.
이규섭 위원   밑에 거는 용역비고 환경단체가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것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YMCA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특정 대학만 한 군데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래서 올해는……
이규섭 위원   그때 제가 계산을 부탁했는데 혹시 진행상황 이야기 좀 해주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올해는 교대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과기대가 통합이 되고 하니까 한 학교가 없어졌고 그래서 진주에 대학이 기능을 발휘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 있는 대학들이 같이 해가지고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78페이지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가정이나 공동주택, 그리고 상업시설에 가스나 전기, 물 사용량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몇 퍼센트 이상 절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해 가지고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는 유사한 게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도 실행하는 걸 저희들도 비교견학을 가서도 한번 봤고 국내에서도 실행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들려오는 데가 있는데 자판기에 페트병이든지 이런 걸 넣었을 때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모으면 그걸 탄소포인제로 전환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만한 장소가 없을 때 그런 걸 강변 쪽이나 둔치에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안동에 분수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페트병을 버리고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면서 재활용을 하고 탄소포인제로 전환해 줬을 때 이게 삼중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279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전기버스 구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시내버스에도 지원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시내버스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전기버스 구매지원을 하는 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 과는 대당 1억5,500이고 교통과는 9,200만원 정도 그렇게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대당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들은 국비 도비해서 하는 거고 교통과는 저상버스 해가지고 9,200만원……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대당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같은 차에 1억5,000하고 9,000을 같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당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 과에서 1억5,500, 교통과에서 9,200, 합치면 2억4,000.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교통행정과에 있는 시내버스 지원금 뿐만이 아니고 시내버스 지원되는 게 환경관리과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면 수목원역에서 함안 경계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지출된 금액이 12억이 지출되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4억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이 5억5,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또 1억이 남고, 언뜻해서 이게 잘 설명이 안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사고이월은 2021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다시 사업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사고이월되었고, 예산이 추가편성해 가지고 2021년도에 그게 이월되면서 또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에 있어서 절반 좀 넘게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 정도 남은 거에 22% 정도, 20% 정도를 명시이월 해가지고 다음 사업으로 또 넘기고 사고이월로 또 처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000만원이 남고, 명시이월은 이해가 가요.
  지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치는데 이 금액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당초 2020년도 예산편성된 부분이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이규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2021년도 것 예산을 결산을 하는 거니까 2022년도로 넘긴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 게 넘어왔다 이거는 설명이 안되는 이야기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사고이월이고 2021년도 게 18억 추경에 했는데 집행 안된 부분이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희망교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을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던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에 희망교에서 남강댐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낙동청에서 당초 2.8km인데 1.4km만 해라.
이규섭 위원   반만 한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반만.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46억이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총 처음에 100억이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여기 잡힌 예산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월된 게 46억.
이규섭 위원   46억 중에 41억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5억이 남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반만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 개설하려고 했던 도로에, 거리에 있어서 반만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시공을 했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금액이 잔액이 이것밖에 안 남고 거의 다 소진했다는 게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이게 반만 시공을 했는데 금액이 거의 다 소진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강진철   예, 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이게 당초에 반만 소진된 것 중에서 보면 전년도에 아까 말씀드리는 46억1,300만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총 100억이었거든요. 2.8㎞에.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한번에 2.8km 다간 게 아니라 당초에 46억만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만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영향평가를 하면서 1.4km니까 46억이 그 전년도 이월이되었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 돈에서 우리가 41억만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5억이 남는 거고 만약에 100억이 다 확보되었다면 2배니까 10억 정도 잔액이 남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셔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 차 드렸고, 4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진양호 부유쓰레기 운반비용, 그 다음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내부거래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로 돈이 넘어간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진양호 부유쓰레기 운반비용은 청소과로.
이규섭 위원   청소과로 넘어갔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아까 청소과에 결산할 때 청소과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러니까 이게 청소과로 전출되니까 청소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야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지금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기금은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금……
이규섭 위원   기금으로 사용했다는 얘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금 댐 옆에 보면 무지게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기금예산을 일반회계예산에 전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무지게동산에 구체적으로 무슨, 비점저감 장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거기 주차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잔디블록으로 해가지고 흡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하고 전체적으로 수목식재나 그런 걸 해서 초기 우수가 바로 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한번 걸러서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부분에 비가 와서 하수구로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이 강으로 바로 유입되는 걸 하여튼 흙이나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거기에서 땅으로 흡수가 되니까 그 물이 바로 하수구로 타고 안 내려 오니까 오염원이 조금 줄어든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1차적으로 한번 걸러서 하천으로 ……
이규섭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에 이런 오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차가 다니고 하면 차바퀴나 타이어 같은 그런 게 주차장 위에 쫙 깔릴 것 아닙니까, 평상 시에는.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그런 원인이 생기는 부분은 진주 도심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특정지역에서 과하게 발생한다 이건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전체적으로 그걸 할 수도 있는데……
이규섭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주차장마다 무지게동산도 주차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와 같은 규모에 있는 데는 이걸 다 해야 만이 조금 전에 비점오염에 있어서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효과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 이야기를, 이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바람에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 들어갔을 때 이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리라 싶어서 미리 선도적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238페이지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수목원 함안 경계 자전거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이게 아까 2021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다 그랬거든요, 돈이 이월금액 118억이.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사고이월이 5억5,700, 그리고 명시이월 4억8,900.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런데 사고이월이 넘어온 걸 또 사고이월로 넘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 올해는 준공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니, 아까 2021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되어 있는 걸……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때는 명시이월로 넘어왔고 이번에 사고이월해 가지고 올해 끝납니다.
○위원장 강진철   끝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위원장 강진철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내용을 나중에 16일부터 예산결산특위할 때 이야기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규섭 위원한테 갖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 물었던 것 희망교에서 남강댐, 당초는 100억이었는데 반만 하다 보니까 100억을 잡았다가 예산이 확보된 것은 46억 안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총 100억이었는데 39억은 불용처리를 시키고 나머지 사고이월된 게 46억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100억에서 36억 불용처리하고 46억 같으면 나머지 금액이 비지 않습니까? 
  당초 100억이었다면 비지 않습니까, 금액이? 
  불용처리가 아까 삼십 몇 억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39억.
○위원장 강진철   39억, 여기 46억, 그러면 금액이 당초 100억에 약 14억 정도 비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지출된 부분.
○위원장 강진철   이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이규섭 위원 1부, 저 1부, 아까 위에 것 그것하고 어차피 저도 들어가고 이규섭 위원도 이번에 들어가니까 3부 하면 좋습니다, 오경훈 위원님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날. 
  그렇게 해야 만이, 이 내용을 알아야 저희들이 환경관리과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돕도록 안해 주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비심사와 교통환경국 5개 부서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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