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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환경국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맑은물사업소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반갑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소관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미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진권희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강순옥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송재홍 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배정철 진양호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역사공원은 일반공원보다 더 세심한 환경정비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역사공원은 진주성, 남강선사 유적공원, 진주대첩기념공원, 초장1지구 역사공원, 뿌리산단 역사공원,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등 
6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공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정비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원 명칭 변경을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조사) 재정비용역 추진 시 설문조사 및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내 공원 명칭을 변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공원 내 점용허가 시 푸드 트럭 활성화 협업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 내 점용허가가 난 푸드 트럭은 3동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허가가 난 초전공원 1동과 2022년 추가적으로 물초울공원에 2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물초울공원 4동과 진양호공원 3동을 공개경쟁 입찰하려 하였으나 진양호공원은 매출 부진을 우려해 응찰자가 없었고 물초울 공원에 2동은 이용객이 많은 하절기에만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물놀이 시설 연중 사용 가능한 방안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8개소를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하여 초등학생, 영유아, 보호자 및 인솔자 등 51,60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난해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8개소 중 물놀이장은 4개소 물초울공원, 금호지수변테마공원, 도래새미공원, 진양호공원에 대해서 바닥이 탄성 고무칩 포장으로 되어 있어 물놀이 기간 종료 후에는 전문청소 후 물이 없는 상태로 개방하여 놀이터로 연중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 제거로 보행시민 불편해소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가 시민들의 보행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신안동 ~ 평거동, 상평동 ~ 하대동에 위치한 가로수에 은행나무 열매 결실제어제를 주입해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결실시기에 성과를 지켜보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양호 동물원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시민인식이 과거와 비교하여 많이 달라져 동물 복지에 대한 시급한 과제로 더 좋은 환경에서의 사육과 방문객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진양호 동물원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발전 방안을 진양호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산지형에 따른 이용여건 불리, 시설노후에 따른 개선 한계 등을 감안하여 진양호 후문 일원으로 이전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부경남 유일의 동물원으로 동물원의 교육적, 공익적 역할과 함께 주변 시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신안. 평거 녹지공원 내 산책로 흙콘크리트 포장 등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신안. 평거 녹지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주 산책로 구간에 흙길을 선호하는 이용자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흙 날림 먼지 저감을 위한 흙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구간도 순차적으로 의견 수렴하여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님께서 봉황의 전설을 품은 역사성을 지닌 오죽광장에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신데 대한 조치내용으로 오죽광장은 서진주 방향에서 시 진입 시 관문에 해당하고, 지역민의 관심 또한 많은 장소로서 우리 시 특색을 반영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광장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회전교차로의 특성을 감안한 교통안전 및 관련 법규 검토, 총괄계획가 자문, 경관심의와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준공기한 및 용역기한 미도래 등으로 2022년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 이월 3건 중 진양호 가족공원 숲가꾸기 등 5건은 완료하였고, 2023년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 이월 3건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 중간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55건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중간부터 313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으로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20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선학공원 화장실 설치 전기공사 외 37건, 2023년 진주시 가로수 전정공사 외 47건을 포함해서 총 8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망경공원 기반조성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해서 총 103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관급자재 수급지연 및 편입 사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 연장되었으며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외 4건에 대해 2022년에 국비 10억과 도비 4억원, 2023년은 국비 13억과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외 3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신안녹지대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외 1건으로 미집행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물초울공원 공중화장실 안내문 부착 요청을 포함해서 185건으로 처리결과 정비 및 완료처리 하였고, 일부 검토 중에 있으며, 366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중단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비봉공원 기반조성사업을 포함하여 6건의 사업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보상협의 독려와 수용재결 등을 통해 보상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 미협의에 대한 문제점, 대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7페이지, 23번 각종 소송사건 현황 행정심판 청구 포함 부터 376페이지까지의 37번 관외출장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공원관리과 부서현황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경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 전정 및 보식공사 19건에 사업비 3억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2023 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따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개선 등을 위해 51건에 10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0페이지, 공유재산 사용 점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충무공동 183번지를 포함하여 총 29건에 사용료 부과액은 1억1,900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마을쉼터 조성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마을 정자목 쉼터 도색 및 데크 교체 등으로 2022년에 87건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77개소에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4페이지, 조경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공원 녹지 시설물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도래세미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도색 등 정비공사로 14건에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수시로 현장출장을 통해 점검하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공원 등 설치 현황입니다.
  MBC ~ 가좌교 구간 조명 설치공사 외 3건에 1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원녹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은 선학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하단부터 392페이지까지 공원관리 분야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현황 분야와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분야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진양호공원 및 동물원 전정공사 및 시설비 정비 등으로 36개소에 2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진양호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중간 동물원 개보수 현황과 403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동물 입식, 기증 및 감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7페이지 동물원 입장료 및 진양호 매점 위탁 현황입니다.
  동물원 입장료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관람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2022년 유료 입장객 징수액이 1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 4월까지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진양호 공원 내 매점은 2022년 동물원 매점 외 2개소, 2023년에는 진양호 다이나믹 광장 푸드코트 2개소와 동물원, 카페 갤러리를 포함하여 4개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공원관리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주에 다른 지역에 비해 자랑할만한 여러 가지 여건 중에 하나가 진주에 녹지공원을 참 잘해 놨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자랑거리일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되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녹지공원 내 전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전정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가급적 활엽수 같은 경우는 잎이 떨어진 시기, 잎이 있는 시기보다는 잎이 떨어진 시기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시기가 조금 더 유동적인데 가급적이면 동절기나 춘기, 추기 이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는 좀 피하는 편이고요.
이규섭 위원   요즘에는 자연보호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이 고취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전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새싹이 나고 난 이후에 전정을 하면 어찌 보면 나무를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좀 해악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지금 평거동 녹지공원 쪽에 신안녹지공원하고 전정을 하는데 이 전정하는 시기가 늦어졌다, 최근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두 번째는 공원 내에서는 그늘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한 전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너무 과하게 자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안. 평거 녹지공원 그 사이에 흙길, 먼지가 많이 난다해서 고려해서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공사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연이어서 추가로 공사가 들어가면 시민불편이 좀 줄어들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구조물은 해체를 시켜놓고 공사가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도 있다는 것 이야기를 해주시고, 공원 내에서도 보면 그냥 단순하게 녹지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공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거기에 운동시설이 있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무그늘이 울창하게 있으면 그늘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 두 번째 공간들이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소풍 개념으로 접근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비움으로 인해서 또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걸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셨던 전정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가시나무 관련이 되는데 나무마다, 수종마다 전정에 대해서 강전정을 견딜 수 있는 수종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수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신안. 평거 전체적으로 녹지공원에 대해서 정원형으로 다듬는 작업을 쿨링포그 설치사업하고 연계해서 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물론 시기는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가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1년에 순이 두 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순이 나올 시기는 지적하신 것처럼 춘기에 지나가고 나서 잘라진 측면이 있는데 장마철이 되면 다시 또 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사실 전정을 심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중충하고 우거져 있어서 우범지역 같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김에 좀 강하게 전정을 했고 아마 장마철이 지나면 그늘 문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정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전정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종가시나무죠,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그 나무가, 유독 종가시나무만 가학적인, 너무 많이 잘라 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34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신안동 육교 옆 공중화장실 설치 반대, 주민 민원이 있었는데 이건 장소 선정 확정을 지었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어디로 확정을 지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육교 옆에 하고 신안녹지대의 특성이 녹지대하고 주택가하고 연접된 지역이 있고 또 녹지대하고 주택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쪽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대하고 연접된 곳은 주로 주택이고 그 다음 녹지대하고 인근 근린시설하고 사이에 도로가 있는 곳은 주로 장사를 하는, 상업 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던 육교 옆은 녹지대하고 중간에 주택하고 사이에 도로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 인근 주민분들께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동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또 같이 말씀도 들어보고 우리 입장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설득하는 말씀도 드려봤는데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좀 지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곧 6, 7월 중에 그런 부분 정리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제가 신안동에 육교 옆에 공중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민과 시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자고 해가지고 오히려 주민과 주민이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시발점은 뭐냐 하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안 하면서 반대를 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나누어져 가지고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일단은 주민이, 주민우선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시민우선주의고, 시민이 싫다고 얘기하는 거는 안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 없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시민 의견을 우선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 사업도 전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거부감이 좀 커져서 그렇게 갈등이 유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조선식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원이라 그럴까요, 공원 이런 게 우리 진주는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전통정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통정원인데 사실 전통정원이라 함은 전통적인 어떤 건축물에 부속된 공간,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근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전통적인 양식을 계승한 그런 공원,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찰에 주로 부속된 곳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향교라든지 서원 이런 데 부속된 그런 전통정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관리가 많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좀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가 역사도시도 되고 앞으로 관광 인프라도 만들어가야 하는 이런 시대에 정원 하면 녹지공원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업무분장 상은 산림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산림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국가정원하고……
서정인 위원   국가정원 산림과에서 해야 될까……
  참고로 드린다면 예를 들면 세계적인 정원들이 있거든. 
  베르사유의 정원도 프랑스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겨울궁전, 러시아 가면 모스크바 공원도 러시아 식에 참 기가 차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고시마 쪽에 가보면 옛날에 성주들 집들이 일본식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정원들을 볼 수 있고 막상 우리나라에 그런 거는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는 있을 곳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진주는, 그래서 잠시 드리는 말씀인데 공원을 만들고 있고 또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원들이 그야말로 거의 보면 천편일률적이라, 우리 공원들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60년 전에 썼던 책 ‘도시의 침묵’이라는 책을 요즘 제가 읽는데 그 책에 벌써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5, 60년 전에부터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도시의 침체를 당기는 게 무엇이냐 하면 천편일률적인 것이 결국은 도시의 침체를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도시에는 획일적인 옛날에 아파트 짓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하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시의 침체를 가져오고 그것을 도시재생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다양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이 똑바른 도심보다는 중간에 옛날 교회가 툭 튀어나와 있고 두우모가 툭 나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게 되고 더 좋아지고 그런 도시들이 대부분 살아 남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되는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우리 공원 부분도 뭔가 그 지역에 맞는 다양성이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옛날에 관공서 건물이라 하면 거의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까, 회색 건물에 사각짜리.
  그게 공공건축가 제도가 건축과에서는 도입되어 가지고 건축사들이 들어옴으로써 최근에 지었던 공공건축법은 상당히 예술성도 있고 또 예술성 뿐 아니라 내부에 있는 공간구조도 굉장히 활용적으로 쓰기 좋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 공원 만들 때도 다양성 있게 만드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공원 가면 거기도 그렇고 평거동도 비슷하고 초전동도 비슷하고 금산 가도 비슷하고 혁신도시 가도 비슷하고 이러면 안되고 뭔가 다양성 있는 쪽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힐스테이트 앞에 제 지역구고 동네입니다만 요즘 힐스테이트 앞 공원에 나무를 이식하고 하대요.
  몇 번 건의를 받았지만 제가 전하지는 않고 언제 되면 하겠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걸 나무도 보식을 하는데 그런 것도 다른 어떤 공원 쪽, 우리가 찾아가는 공원들의 모습하고 아파트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원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
  그런 쪽에는 오히려 아기자기한 꽃이라든지 아기자기한 그런 어떤, 아까 한국식 정원을 꾸미듯이 그런 것이 오히려 성격이 맞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참고해서 다양성 있는 공원을 꾸며 봅시다.
  그래서 전국 최고 가는 진주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하실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사실 2013년에 순천만 국가정원을 만들었고 올해 지금 정원박람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보고 이구동성으로 느끼고 있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순천의 어떤 도시 공간적인 구조나 이런 것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훨씬 우리가 뛰어난 경관과 어떤 도시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전통적인 공간이 있어야 전통적인 게 비롯될 수 있는데 유럽에 어떤 열거를 하신 그런 공원이니 도시들은 큰 전쟁이나 이런 걸로부터 공간이 살아남아서 그런 공간이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진주 같은 경우는 사실 6.25전쟁 때 진주시내 도시가 거의 전부 다 완파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부터 다 새롭게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도시 내에 그런 전통적인 공간이 별로 안 남아 있다, 그러면서도 살아남은 게 진주역에 있는 철도정비청이라든지 성당이 몇 개 남아 있고 사실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어떤 그런 역사적인 공간이 적다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는데 있어서 우수한 도시의 경관적인, 정원적인 구조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공원정책이나 정원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6.25때 물론 역사 이야기지만 팔로군들이 주둔하는 바람에 미군들이 부수어 가지고 어찌 보면 도시계획을 잡는데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서양처럼 공간, 광장 문화 같은 이런 게 전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6개 전통사찰도 있잖아요.
  문화과입니까, 거기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전통사찰에 보면 거기도 우리가 아주 섬세한 어떤 부분을 본다면 전통, 사람들 아주 많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종교시설이지만 그건 크게 보면 민족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고요.
  스님들도 지나가고 나면 후임자가 오게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도 작은 그런 공간에서도 전통적인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주에 조선식, 우리 한국식의 어떤 정원을 꾸미는데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큼직큼직한 이런 사업보다도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거는 작은 작은 이런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원회 현황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위원회 개최 현황이 도시공원위원회는 있는데 도시숲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 현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 기간 중에 개최사유가 사실 없어 가지고 개최한 실적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최근 몇 년간 실시 자체, 개최 자체를 안 했다라고,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제 재직기간인 작년 7월 이후에는 개최된 일이 없습니다. 개최된 일이 없고 그런데 이 위원회를 둔 사유가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또 지금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시행될 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치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진주시 전역에 가로수에 대한 기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가로수가 안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위원회의 어떤 설치 목적도 세워 나가면서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지난해 사무감사자료에도 이게 내용이 없고 올해도 없고 이럴 것 같으면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을 전환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앞으로의 수요나 이런 걸 점검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 지역구에 진양호 르네상스, 진양호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분들이나 시민들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도 바로 인근에 집이 있다 보니까 자주 올라가는 편입니다. 자주 올라가는 편이고, 진양호 호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전망 좋은 형태에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도 오후에 제가 올라가서 이용을 하고 했는데 진양호에 가면 아천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천북카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설립배경이라든지 취지라든지?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아천북카페 자리는 고 성계옥 선생님,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진주검무 기능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 과장님, 조금 말씀을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전에 삼락식당이라 해서 그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또 그 이전에는 삼현여고 설립자이신 고 아천 체조선생님께서도 김상옥이라든지 진주의 시조 시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교류를 하든 어떤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맥락하고도 비슷합니다만 저희들이 진주시에 근대에 보존해야 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장소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진양호공원 안에 그런 장소가, 더군다나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 그런 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되살리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현재 아천 북카페로 새롭게 단장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천 북카페에 대해서 아주 취지는 좋게 잘 설계가 되고 전망도 좋고 시민들 호응도 좋고 저도 갈 때마다 사실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성계옥 선생이나 고 아천 최재호 설립자나 이런 분들 지역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 장소가 보존되어야 된다, 정말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자주 가다 보니까 주민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그 장소를 고 최재우 선생으로부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장소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대지면적이 330㎡ 정도 되고 또 건물이 167㎡ 되는 건물도 있었습니다.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비도 1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가지고 시에서 매입한 내용입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시에서 그 건물을 매입비용 따로 리모델링 비용 따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신현국 위원   또 아천이라는 명칭은 고 최재우 선생의 호입니다.
  아천 북카페의 명칭은 어떻게 대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명칭 관련해서도 공모를 통해서 아무래도 그쪽이 삼현학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 그런 쪽에도 의뢰를 해보고 공모를 해서 명칭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15건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직원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천 북카페 입구에 보면 자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 그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1층 우측 편에 보면 고 최재우 선생에 대한 업적, 삼현여고의 설립배경, 삼현여고의 삼현 실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느낀 바로 진양호 내에 삼현여고 전시장이 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장소를 우리 진주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공으로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고 진주시에서 그 장소를 매입을 하고 고 최재우 선생에 대한 업적과 그 시설을 삼현여고에 대한 전시물을 갖다놓고 있는 것은 진양호공원 내의 취지에서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어떤 장소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가, 과연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북카페를 새롭게 만들었을 때는 거기 맞는 학생들이나 이분들이 와 가지고 북카페를 이용도 해야 됩니다. 이용도 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우선은 그렇게 출발을 해서 어떤 역사적인 것도 그것도 살려 나가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더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그때 그렇게 의사가 결정이 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전체 진주시에 이용객들에 대한 답변으로는 충분하신 것 같은데 그 자리를 기부채납이 아닌 진주시에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비 12억까지 들여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간 자리에 어떠한 기존에 그 자리에서 시 낭송을 하시던 그분의 고인의 자리로 다시 재리모델링한 것은 어떠한 형평성 기준에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것을 저 본 위원이 올라갈 때마다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과에서도 이런 민원이 사실 들어왔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공간에 대해서 또 진주의 문화계의 인사로서 그분께서 생전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기여한 바를 또 생각했다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 물론 여기가 삼현여고라고 사립학교 이사장의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신데 또 그런 걸 매개로 해서 첫출발이다.
  진양호 아천 북카페 주변에는 다양한 진양호 선착장 일원, 그러니까 해뜨는 집이라든지 오리하우스라든지 선착장 그 주변하고 전망대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의 어떤 맥락을 살려나가는 어떤 리모델링 내지는 완전 새롭게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장소도 어떤 역사적인 공간의 하나로서 충분한 가치를 시민들께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우리 진주 교육의 도시고, 또 사립학교가 많이 있고 지역에 또 그런 설립자들이 훌륭하신 분들의 어떠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율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진양호공원 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전통문화예술회관 요즘 많이 홍보되어 활성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신현국 위원   주말마다 공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서정인 위원 지지난주에 하시고 할 때도 살짝 보고 했었는데 거기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측 편에 성계옥 선생에 대한 어떠한 히스토리라든지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전통문화예술회관 설립배경도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진주 포구랑, 그 당시에 성계옥 선생이 진주시에 발굴 취지문인가 자필로 쓴 내용을 A4용지로 붙여 놓은 게 2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진주에 무용인들 이름이 김좌진이라는 선생님 한분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분이 강기래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선생님 성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보면 연도별로 진주시에서 예쁘게 디자인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960년도에 보면 똑같은 이름이 그렇게 세 분이 나오시는데 거기에는 김좌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계옥 선생 자필에는 앉을 좌 해가지고 김좌진 되어 있고 진주시에서 해 놓은 부분에는 자리할 때 김자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이거는 명분화해서 통일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밑에 수정분이라도 그런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 전통예술회관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달을 드려 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계옥 선생님이나 최재우 선생님께서 하셨던 업적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하지만 아천 북카페가 아천은 최재우 선생님의 아호를 딴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행위의 목적이 좋아서 그랬지만 사실 행위의 목적은 국가나 사회 일반단체 다수인의 이익에 꼭 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행위의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때는 공익적 목적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짚어주고 가겠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보면 진양호 썬셋플라자 조성공사, 여기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유가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 추진사업 등에 따라 공종별 물량 변동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당초계획보다 7,500만원 18% 정도 줄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늘어난 겁니다. 
강묘영 위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아 예, 줄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자료를 찾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하고 현장여건에 전망 데크 형태변경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보상 건축물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우수처리나 조경계획 수립을 위한 물량이 좀 감소된 게 있고 건축물 앞에 노후 측구 철거하고 재설치 그런 것 시행하는데 따른 물량감소가 발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사업계획 세울 때 과다계상된 부분은 아니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사업계획 세울 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것 하면서 기존 건축물 있는 장소에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착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3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진양호 썬셋플라자 조성공사 같은 사업이 있는데 준공기한 연장사유를 보면 연접지 리모델링공사 준공지연 등에 따른 공사기간 소요로 되어 있습니다. 
  90일이나 연기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 내용도 조금 전에 설계변경 사유하고 같은 맥락인데 밑에 카페 갤러리 쪽에 구조검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안전을 위한 구조검토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그것 하는 기간 동안만큼 연장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래도 다 감안해도 90일은 좀 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더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또 312페이지, 도래새미공원 시설정비사업,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유가 공원 내 방범초소 위치변경, 공원시설물 정비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당초계획보다 1억원이 늘었습니다. 
  공사 하다가 폭우가 내린 것도 아니고 방범초소 위치 정도는 기존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변경전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설계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공원 내 방범초소 위치 변경하는 내용하고 여기가 도래세미공원이 하대 현대아파트 바로 복개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할머니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용하고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주민들이 그 안에 그 지구 내에 유일한 공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처음에 동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반영해서 설계를 하긴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관계를 위치가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옮기게 된 내용하고 화장실도 규격이 계획보다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 평상이나 데크, 수목식재 초화류 이런 관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집수정 관련이나 우수처리시설도, 배수시설도 추가가 많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시민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양해 바라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374페이지, 관외출장 현황 중간 정도에 보면 업무 협의 및 벤치마킹 10월 19일, 또 맨 밑에 보면 공약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업무협의 및 벤치마킹은 참석자가 3명에 기간이 1일, 공약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은 참석자 4명에 기간 3일입니다.
  제가 다른 과를 감사자료 다 봐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무인지, 또 어떤 공약사업인지, 선진지는 또 어디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바로 자료가 없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끝난 다음에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에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개략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소하고 그렇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고하십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는 사실상 책자 두께만 보더라도 일이 많지만 실제로 현장에 일이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서정인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도시들을 선정할 때 제일 큰 조건이 공원 면적 비율입니다.
  1인당 공원 면적 비율이 좀 높은 데가 과천시, 경상남도에는 창원시인데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도 공원, 그리고 조경 이렇게 해서 도시에 대한 공원화를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정원을 가꾸어 주시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313페이지, 상평 송림공원 정비사업인데 이거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정작업이나 원래 문이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로 문 하고 있었는데 그 자체를 철거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지역민들께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다소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가 셋째 주 일요일마다 상평송림공원에서는 무료급식 자장면을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수도시설들을 원래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하고 옮겨 가지고 해주셨는데 거기에 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시설은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늘막이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여름철이라도 봉사하시거나 비가 오더라도, 그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상국립대 칠암 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부채납 형태였나요?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공원관리과에서 이걸 시설을 해 주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이 사업은 경상국립대하고 우리 시의 업무추진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건데 그 장소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 사후관리도 학교에서 하고 시에서는 조성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경훈 위원   그러면 재산은 누구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재산 관련해서는 진주시 소유입니다.
  땅은 그쪽이고, 그 자체는.
오경훈 위원   지금 그쪽에 교직원들이나 일부 목소리 나오는 걸 인지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현재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에 우리 진주시가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설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용허가가 국유재산에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5년으로, 지나고 나면 자체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MOU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한 거지 사용허가에 대한 그쪽 재무과와 그런 계약서나 사용허가서가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잠깐……
○위원장 강진철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왜냐 하면 그게 공원과장님한테 하는 질문은 맞는데 제가 평생학습원장을 하고 여기 오다 보니까 그게 평생학습과에서 맨 처음에 개방형 캠퍼스 관련이라고 해서 상생학교와 관과 학교가 상생발전사업으로 시작된 게 우리나라 전국에 아마 춘천시에서 처음 춘천대학하고 시작을 했는데 커다란 실적이 없어서 했고, 실제 여기서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2002년도 교통행정과 있을 때부터 실제로 거기 있는 버스 승강장 정비하는 게 더 우선시 사실상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분수대 공사로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여기에 사실상 지금까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거기를 하려고 제가 2002년도에 교통과 근무할 때부터 했는데 국유재산이라는 의미 하나로 이게 사실상 절대로 허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법들이 생기고 교육부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상생발전협의회 MOU를 하면 특별법의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고 책임지기로 하고 저희들은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시설 말고 운영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운영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공사만 해주는 것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승강장도 확보를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거기가 실제 울타리로 막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팔각정만 하나 있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휴식공간으로 랜드마크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대내적으로 당초에는 10억 이상의 돈이 예상되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학교의 입장이 100주년 기념관 마당이고 해서 저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협의가 되면서 총장님하고 시장님하고도 만났고 상생발전협의회도 네 다섯 번 해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고 오경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거는 5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도 저도 거기 있을 때도 들었고 시설을 하는 교통환경국장으로 와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학교에서 자기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기부채납의 형식이라기 보다는 시민에 대한 공간 확보의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때 당시 평생학습원장으로 계시면서 결국은 이제 대학이 어느 정도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그건 또 학생들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다 같이 쓰는 거고 한데 절차상의 문제들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분수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과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스포츠나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서류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는 임대차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분수대도, 괜히 우리가 인력이나 행정력이나 재정 자체를 다 투입하고 나서 자기들끼리의 분란에 우리가 소지가 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29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좀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 내 점용허가 시 푸드트럭 활성화 협업 건의인데 지금 응찰자가 많이 없고 이렇다는 게 1년마다 공고를 띄워서 하시는 겁니까, 진행 자체가?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최대 금호지공원 카페 일원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설정하게 되면 어떤 공공 공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로 도로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그게 안된다는 거는, 미달된다는 거는 사업주들 자체가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것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진철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공원과에서는 설치에 관한 건데 이게 위생과에서, 저도 체육과 있고 이쪽에 있을 때……
오경훈 위원   다방면으로……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푸드트럭 해 보면 푸드트럭이 업을 하는 청소년 창업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지금 지수 가는 데도 보면 없어지고 했는데 이 푸드트럭이 움직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서만 허가가 나는 거예요.
  종합경기장 안에도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종합경기장에 있던 푸드트럭이 진양호 가서 장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만 허가 나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종합경기장에 1년에 경기가 열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열 번 장사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말에 진양호 가서도 장사 하고 진주성에 가서 장사를 하는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 푸드트럭에 대한 그런, 지금 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그렇지 않느냐 그걸 위생과에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오경훈 위원   아, 좋은 말씀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그런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목적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월아산 숲속의 진주 푸드트럭 하나 있는 그런 경우는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노인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주말에만 해도 먹고 사는 것하고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상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위법 자체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시 지자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사업자를 1명을 주는데 지역까지도 정할 수밖에 없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1개 장소에만.
오경훈 위원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건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 진주시민들과 푸드트럭, 제가 왜 푸드트럭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소규모 창업들 자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공원, 그리고 특히 진주에서는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과 창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재 중인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채울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오경훈 위원   299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 제거 보행 시민 불편해소 건의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늘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들께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셨지만 망 자체보다는 수정을 통해 가지고 차라리 은행 자체를 제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은행도 떨어지지만 은행잎도 도로를 확 덮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이중 삼중의 우리가 업무들을, 일을 해왔고 비가 왔을 때 그 은행잎이 떨어지지 않고 보행자들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겠나 이런 뜻이긴 했는데 그건 검토 자체가 도저히 안 되겠던가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 보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고 낙엽수나 상록수도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내 가로수에 메타쉐콰이어 대표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런 사례를 못봤는데 도로변에 보면 먼지 빨아들이는 차량 이런 게 있는데 나뭇잎도 빨아들이는 그런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런 관계, 물론 그걸 저희 과에서 해야 될지 청소 부서에서 해야 될지 이런 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오경훈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일단 그렇게 해서 떨어진 잎을 수거하는데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찾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은행나무나 은행들이 떨어지는 걸 실질적으로 변경이 되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전을 기해야 된다, 특히 구 도심인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도로하고 인도 중간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은행나무라고 100%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 제거를 필요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위원장 강진철   예, 말씀하세요.
오경훈 위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미리 말씀을 주시면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진양호 동물원 발전방안 모색입니다.
  바로 그 장에 있습니다, 299쪽. 
  주요내용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현장까지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들이 변경이 된 게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동물원은 그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사실상 거의 마감이 되었으나 리멕 행안부 타당성 조사기관에 500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올리는 그런 단계라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진척되었다면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쪽 기관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0월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 관련 영향평가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최대한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지금 현재 타당성평가 리멕에서 하는 기간이 있고 그것 끝나고 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까지 만약에 투입되었다라고 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투입되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까지……
오경훈 위원   대략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계속 수년간 해온 그 사업하고 포함해서 700억원 이상은 현재 투입된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   투입된 게,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오경훈 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480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갈 예정이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현재 그것보다 동물원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 현재 진양호 선착장 부분이 있고 그 선착장을 어떤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전망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진주랜드 철거한 유원시설 부분 그쪽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동물원을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단계별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기존에 있는 동물원의 7배 규모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동물들도 사육하면서 오는 분들,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경남도에서 수목원 관광지 개발 관련 용역, 혹시 내용 인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동물원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건 발주가 되었던가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발주가 되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기들 초식동물 정도만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있는 현상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그 용역의 내용은 수목원의 발전 방안이지 수목원 법상에 수목원 안에 동물원 설치하는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공원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수목원 및 정원법 상에 그 맞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사항들은 아직까지 발생을 안했던 것 같고 현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 동물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칼럼을 하나 쓰긴 썼는데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는데 사실상 동물원이 지금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시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가 나중에 진주에서 시민들이나 평가를 주시겠지만 관 주도형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라도 콘텐츠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의원들이 많이 공부도 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양호동물원 발전방안 모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제 질의와 건의와 같이 방향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감했다고 말씀하셨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타당성조사는 의뢰를 지금 한 사항이고 리멕에.
  저희들이 가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설명도 했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봤을 때 맞는가 안 맞는가 정리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형식대로 해서……
○위원장 강진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리멕 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2억 돈을 예산에 편성된 것 말고 작년에 3월 며칟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계약을? 
  그 납품서류는 지금 받은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 관계를 저번에도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만 리멕이라는 국가적인 행안부 타당성 조사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피드백에 따라서 어떤 변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확정을 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받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변경연장을 해 놓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 그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 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동물원 이전 방안에 대해서, 물론 발전방안과 이전이죠.
  거기서 아까 토지비가 700억이라 했는데 우리가 동물원 때문에 그 자리를 토지를 보상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진양호 르네상스 일환으로 도시일몰제에 의해서 그 자리를 보상해 줬던 것 아니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7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 플러스 이때까지 3, 4년간 계속 공사비 집행되어 나온 금액이 그 정도 된다.
○위원장 강진철   동물원 이전할 그 부지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아닙니다.
  진양호공원 전체.
○위원장 강진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은 진양호 르네상스 전체 일원에 동물원만 가지고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지만  지금 이 자리는 동물원 이전방안 그 자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한정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동물원 이전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큰 투입비가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칠천 몇 백만원 설계비와 용역이 나간 걸 알고 있고 이번에 2억을 리멕에 설계비를 부탁해서 추경에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9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동물원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다고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299페이지 맨마지막 밑에 보면 서부경남 유일의 동물원으로 동물원의 교육적 공익적 역할과 함께 주변시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서부경남의 유일한 동물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에 얼핏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는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지사님께서 수목원에 산림임업연구원 거기에서 진양호 수목원 발전방안에 의해서 500억을 투입하는데 거기에 과업지시서에 수목원 동물원을 활용하는 방향이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좁은 진주에 동물원이 과연 2개가 된다는 것이 어쩌면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진주시와 경상남도와 시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관대 관으로서 어떤 상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이 멀리 나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서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반성 수목원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 주셨던 그 내용들은 관련 원장님하고 관련 담당과장 이렇게 해서 확인을 다해 봤습니다. 해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동물원 관련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거기 산림부서이기 때문에 동물원이 자기들 쪽에 과업에 포함될 이유도 없다.
  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소통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끝나고 나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도 아직까지 거기 과업지시서에 있는 자료를 사실은 죄송하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할 때는 도에서도 아직까지 확정이 사실은 되지도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수목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걸 확정을 지을지 안 지을지 했는데, 확정을 짓고 나서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면서 경상남도 관련 고위공직자가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되면, 5월이나 6월쯤에서 지시서가 확정되면 저한테 1부 주겠다 했는데 제가 사실상 6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위를 하다 보니까 그 뒤로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정되고 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두 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쪽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소통을 해서 그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그런 내용과 함께 만약에 진주시 안에 2개가 있을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진주시가 하든지 도가 하든지 간에, 되도록 도가 한다면 우리 진주시가 참 고마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동물원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됐습니다. 
  아무튼 이 동물원 부분은 제가 꼭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경훈 위원님 이야기를 이어 받아서 했던 제가 내용입니다.
  또 공원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휴식을 하고 매립장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할까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되도록 오전 중에 끝을, 점심이 조금 늦더라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 소장 윤영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매립장사업소 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요섭 관리팀장입니다.
  송수웅 시설팀입니다.
    (팀장 인사)
  2023년 매립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415페이지, 1번 항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장 민간위탁비 정산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0년, 2021년 2년간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쳐 3억9,400만원을 인건비 등 미집행금으로 환수 중에 있으며 현재 1억2,000만원을 환수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협약서상 임금지급 내역을 의무적으로 정산토록 하여 2022년에는 인건비 집행잔액, 보험료 집행잔액 포함 2,800만원을 정산하여 근로조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번부터 4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5번 항목 기금 관리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의 출연금과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중 처리 수수료의 10%,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 해당되는 금액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정기 및 일반예금으로 3억1,234만3,000원이 경남은행에 예치되고 있고 423페이지 잔고증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2022년 1억8,473만2,000원,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3,537만원으로 총 2억2,0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6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3년 1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미도래되어 각 5억8,687만원과 3억6,094만원을, 주민지원사업 또한 준공기한이 2023년 2월까지인 관계로 4,98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중 매립장 내 유지관리사업에서 매립시설 현황측량 용역 등 사업의 준공기한이 2023년 2월로 미도래 하여 3,818만원을,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에서 음식물 저장 호퍼 덮개 수선공사 등으로 7,54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사업 방향 변경으로 인한 총 사업비 변경으로 1억4,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2023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위탁운영 용역비로 2건에 대하여 8억7,965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주민지원사업은 2023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매립장 유지관리 사업과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으로 음식물 저장 호퍼 덮개 수선 및 퇴비후숙조 구동축 수선 공사에 대하여 1억1,138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은 2월 완료되어 1억2,189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1억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과 재활용품선별장 PET 압축기 교체공사는 2022년 9월,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사업은 2022년 11월에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사업 2차분에서 침출수 차수공 및 암판정 수량을 변경하여 4,494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설사업 3차분에서는 구조물공의 설계 누락분이 발견되어 그에 따른 설계 물량을 조정하여 침출수 처리 물량을 추가하게 되면서 당초보다 7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설사업 전기공사에서 설계서 오류분을 발견하여 배관. 배선 물량을 조정한 결과 9,0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PET 압축기 교체공사 중 기존 설비 철거 과정에서 신규 설비 기반 보강이 요구되어 관급자재 프레임 제작을 추가하면서 1,839만원이 증액되었고, 전기공사에서 선로 경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PET 압축기 교체 공사 외 15건 4억1,686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12번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음식물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28건 115억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13번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PET압축기 교체공사 30일,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PET압축기 교체 전기 공사 30일로 2건 모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일정 소요로 준공기한이 연장 되었습니다.
  14번, 15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6,5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국. 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7번부터 22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진주시 매립장사업소 내 설치된 LFG 발전시설 사업자인 누리에코넷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현재 1심 승소 후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번부터 27번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8번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2023년 기금운영계획 및 2022년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영 심의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부터 31번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매립장 사무실, 재활용품선별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 4명이 작년 5월30일부터 11월 6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서 근로하였습니다. 
  3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계약이며 관련 조례에 근거한 수의계약으로 진사재활용에 위탁 운영 중이며 용역비는 연간 23억7,429만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 계약이며 
공개입찰로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 공동도급으로 위탁운영 중이며 용역비는 연간 30억7,217만원입니다.
  다음은 36번 직원교육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7번 직원 관외 출장은 총 8건에 12명으로 출장 일자와 목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일반사항 1번 매립장 운영 관련 민원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내동면 가호, 정동, 유동마을 용배수로 정비 등 총 6건으로 사업비는 1억4,24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 현황으로는 2023년도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비로는 총 1억9,032만원으로 110세대에 총 1억1,084만원을 세대별로 지원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924만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2,8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3번 장비 보유현황과 4번 침출수 처리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 5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0억 7,217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은 2022년 월 2,300톤으로 1일 평균 75톤이며, 2023년 월 2,166톤에 1일 평균 72톤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전량 퇴비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6번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변동비가 12억6,799만원이 집행되었고, 고정비는 17억5,079만 원을 집행하여 총 30억1,8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4월말까지 변동비는 재료비 3,162만원 등 3억778만원이 집행되었고, 고정비로 인건비 2억8,552만원 등 4억5,129만원이 집행되었고, 총 7억5,90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7번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입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2020년, 2021년 민간위탁금은 연간 계약액 23억5,150만원에 인건비 등을 정산 완료하여 2020년 지급액은 21억3,801만원, 잔액 2억1,348만원이며 2021년 지급액은 21억1,439만원, 잔액 2억3,711만원입니다. 
  20, 21년 집행잔액 총 4억5,059만원 중 보험료 등 정산금액 5,600만원은 2022년 3월 정산. 환수되었으며 인건비 등 정산금액 3억9,456만원은 현재 환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2022년 민간위탁금은 연간 계약액 30억7,218만원에 인건비 등을 정산완료하여 30억1,878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33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인건비는 25만원으로 계약된 인건비는 대부분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매립장사업소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36번에 직원교육 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신현국 위원   여기에 말하는 직원교육 현황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중대재해나 국가에서 내시나 시달되는 어떤 교육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 교육하는 현황이 없다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자체 교육에 대한 현황?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외부 위탁 교육을 받은 겁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현장관리자로서 이런 법에 대해서 교육이, 이 현장 자체가 따지고 보면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되는 사업장인데 이런 교육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이게 위탁교육을 뺀 교육입니다.
  위탁은 직원들 매달 한번씩 하고 현장관리인들 대부분 소방서에서 오는 관리교육 이런 것 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직원 교육하는 현황이 없다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소장님, 4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 2월에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협약서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22년 1월에, 위원장님 저번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듯이 22년도에 첫 계약을 할 때 거기 계약서상에 인건비는 정산하기로 그렇게 명시적으로 협약서상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규섭 위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정산환수가 제대로 쉽게 말해서 협약서상 내용이 명시가 안됨으로 인해서 위탁업체에서 급여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에서 제대로 지급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걸 확인해 가지고 2020년, 21년 민간위탁금 정산을 해가지고 환수를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2022년도도 받았고 2022년에는 협약서상에 내용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명시를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추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여기 보면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다 판단, 결국 이거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다 이 개념으로 지금……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거는 확인했고요.
  임금이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향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대재해나 안전관리 때문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은 아마 향상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정산해 가지고 환수된 금액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일단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일반예산에 아마 편성될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 당시에 제대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일부 억울한 측면이 안 있겠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런 부분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일단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법률 검토도 다 해봤는데 그런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에서 내가 받아야 될 임금을 제때에 못받고 법적으로도 구제가 안되고 실제 내가 받아야 될 임금이 쉽게 말해서 추징 당해 가지고 시로 귀속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의적으로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으면 방법들을 강구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것 유념해 주십시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할 수 없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물론 2020년부터 21년 동안 했던 민간위탁 정산 환수금액 3억9,400여만원은 우리가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2022년 민간위탁 정산 환수 2,800만원은 어떤 뜻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2,800만원은 일단 25만원은 인건비 정산해서 미집행된 것 그건 우리가 환수를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2,800여만원 정도는 보험료하고 4대 보험 정산에 누락된 분을 우리가 환수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도 2022년도는 인건비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인건비는 전액 다 지급……
○위원장 강진철   보험료에서 2,800만원 정도가 잘못해서……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장 강진철   이게 보험료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보험료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건데 기타 수입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에 편성한다, 두 번째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가지고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그 지급 받는 민간인들은 누구한테 소송을 해야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그건 진주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좋은 해결방안을 서로 서로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오늘 보고가 마지막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공통사업 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차량 폐차 후 회수 번호판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번호판 회수 보관 폐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7번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2022년 3회 추경 예산편성 후 연내 집행 곤란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비 1,300만원입니다.
  8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방금 설명한 7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21번 민원접수 처리내역으로 미등록 이륜차 강력단속요구에 대해 진주시, 진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수시 합동 단속하고 있으며 배달대행업체에 단속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번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2명으로 재증명 발급업무 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8월 1일자 직원 정원으로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번 민간위탁 현황으로 시 건설하천과에서 조성 완료 후 공개모집하여 5년간 진주시 건설기계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 1월 1일자 저희 부서에서 인수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32번 관외출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2022년은 9,579건에 11억7,400만원을 부과하여 6,737건 5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2,842건 6억6,400만원입니다.
  2023년 6월말 기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은 64회 단속을 통해서 계도와 경고장 103건을 부착하였으며 내외근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으나 그래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민의 불편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69페이지, 건설기계사업 등록현황은 대여업 49개소, 매매업 17개소, 정비업 26개소, 해체 재활용업 3개소, 등록번호판 제작소 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현황으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2022년은 3,188건에 6억4,800만원을 압류하였고 2023년 6월말 기준 1,131건에 2억9,3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6월말 기준 자동차등록은 179,586대이며 이륜자동차는 11,86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소장님, 오늘 보고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을 좀 찡합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작년에 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 중간 중간마다 어떠한 질의들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감정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제2의 삶에 대해서 응원을, 말씀을 드린다라면, 감히 말씀을 좀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질의를 그때 해드려 가지고 차량폐차 후 회수된 번호판에 대한 폐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건 여기 처리결과내용에서는 봉인, 번호판 상태, 폐번호판 처리상태, 확인 절차들을 철저히 한다는데 혹시 내부규정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룰이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룰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한 것처럼 감시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파쇄하면 감시카메라에 바로 찍힙니다, 1개 1개 파기할 때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은 카메라에 찍었는데 서류상으로도 만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usb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usb에 보관하신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도 원래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예, 없다고 봐야죠.
오경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소장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저도 건의 하나 드리려고, 468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건설기계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도 해야 되고 사실 건설기계가 도로 우측 편에 서 있다 보면 되게 위험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단속횟수나 건수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행정에서는 이런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근절하는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나갈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낮에는 출장을 못갑니다, 업무상.
  왜냐 하면 민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낮에는 못가고 저희들이 저녁에 나갑니다. 
  저녁에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고 계도장을 부착을 하는 선이지 과태료를 만일에 부과를 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할 수 방안만 강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과태료나 위반단속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런 해결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마지막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긴 공무원 생활 마치고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이제는 곧 며칠 있으면 자랑스런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김윤혁 소장님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새로, 사업소 청사를 새로 지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실제 가상도면도 만들고 조감도도 만들고 또 타당성 용역의 예산도 편성하게끔 하고 이렇게 열렬하게 추진을 해 왔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도 언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완결하지 못하고 또 완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가 생각하는 방향과 소장님과의 방향이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크게 보는, 진주시를 위해서 큰 시각에서 이 일을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그동안에 언쟁도 하고 또 얼굴 붉히기도 하고 그래왔다는 점, 나가는 마당에 크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후배 소장님 오시면 이 일을 가장 잘 처리하고 원활하게 처리해서 그 청사가 아마 크게 머지않은 앞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건강하고 멋지게 사시고 또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 시민으로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갑자기 울컥하게 만드네요.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그동안 청사 신축에 온 힘을 바치고 온 정열을 바쳤다 것 인정하고 그리고 잘 될 겁니다. 잘되고 그것 또한 소장님께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던 그것도 하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번 6월 상반기 퇴임이신데 이 자리에서 퇴임인사 한말씀 해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짧게 제가 언변이 없어서 길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시원섭섭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사가 생각나는 게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 가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인데 또 나름대로 제 인생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박수)
○위원장 강진철   소장님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소장께서 못다한 업적은 충분히 그것 또한 우리 진주시의회에 한페이지를 남기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37년 공직생활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 후 제2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소장님의 멋진 새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도 이번 상반기 퇴임이시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예.
○위원장 강진철   퇴임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상임위원회에서 ‘교통환경국장 류완근입니다’ 말하는 거는 마지막이죠.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졸업 동시에 공직에 발을 디뎌서 오면서 그래도 집에 가면 불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벌어줘도 잘못했다 하는데 근데 다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고 일부 사람들은 국장까지 했으니까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느냐, 또 살아오면서 안 해 본 게 자네는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할 말 다할 수 있고 할 짓 다할 수 있는 게 최고로 많이 제한된 게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저를 위한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시를 위해서, 또 저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달려왔고 당초에 예를 들어서 바른길이 아니고 그냥 길을 가다가 생계라든지 가족이나 모든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옆길로 걸어서 오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7월 1일자 1일이 인생 1일차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김윤혁 소장님 정말 축하드리는데 노래가사가 생각난다 그러는데 저는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노년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백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자를 읽었고 어제 국장들끼리 퇴임행사를 하면서 부시장님이 저희들하고 열 몇 살 차이가 나는데 부시장이 책을 1권 선물하면서, 하필 그 책을 주더라고요.
  그 ‘백년을 살아보니’에 김형석 교수가 올해 103살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60부터 75살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러는데 다 늙어 가지고 인생의 황금기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건강관리 잘 관리하면서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내 길이 이런 길이구나 하는 걸 한번 살아보고, 위원님들이 의원님 되시기 전에 그 민간인으로 있었던 그 동등한 마음으로 7월 1일부터 같이 대화도 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제가 이걸 해 오면서 ‘쌔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또 그러지도 않았는데 사실 저만큼 부드러운 사람도 없긴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 보면 그렇게 쌔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과장들 다 고생하셨고, 위원님들 제가 떠나고 없지만 새롭게 된, 재선 의원님들도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새롭게 된 의원님들이 지금 진주시가 산적해 있는 크나큰 일들을 해결하고 못가는 게, 특히 환경관련 업무라든지 국가정원이라든지 진양호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걸 마무리 하지 못하고 떠나는 점 너무 미련도 남고 후회, 후회보다는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진짜 내가 6월 30일 되면 집에 가야 되나, 봉급 안 주고 그냥 나오면 안되나 이런 멍청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저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멍청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똑똑하게 7월 1일부터 한번 살아보려고, 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응원합니다.
  진주시와 협치를 잘해서 우리 진주시의회의 위상과 또 진주시의 발전적인 그런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
○위원장 강진철   답례로 서정인 위원님께서 한말씀 하시겠답니다.
서정인 위원   올해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나가시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 말이 좋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석별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보내는 이 마음도 떠나는 이 마음도’ 마지막에는 어떤 가사가 되냐 하면 ‘너만을 사랑했노라 진정코 사랑했노라’
  예,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고,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생각하겠다 했는데 끝까지 후배 집행부 공무원들 걱정하시고 또 우리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들과의 협치를 부탁하시는 것 보고 역시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쉼없이 달려온 공직생활 35년 잘 마치치고 이제 새롭게 걸어가실 것을 언제나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정무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조규정수도 과팀장입니다.
  정진석 급수팀장입니다.
  손정식 요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부터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 2023년 계속사업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1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외 3건이며,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노후 수도관 및 관망정비 외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고이월사업은 경상대 ~ 내동도로 확포장사업구간 내 상수관로 이설공사 외 1건이며,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8번 용역 후 미 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외 30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외 17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명석배수지 외 4개소 서지보호설비 보강공사 외 44건으로 주로 긴급 노후관 정비 및 계량기 이설, 교체 소규모 공사로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시설물 환경정비 용역 외 48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외 7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2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34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1번부터 47번까지 수도민원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LH에서 혁신도시 개발 당시 사업구역 내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하고, 그럼에도 진주시가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의거 급수공사 신청자 중흥에스클래스, 중흥건설에게 급수설비 설치비용에 시설분담금 부담시킨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된다고 창원지방법원 1심 판결되었습니다.
  최근 유사 사례 군산시 대법원 판결에서는 수도법 제70조 수도사업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수도시설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하고 있어 해당시설이 급수설비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 진행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위탁검침원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수도검침원 이경옥 외 27명 원고측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인, 근로자 지위인정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 불법 민간위탁에 대한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여 원고와 피고 각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진행했으나, 2023년 4월 1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지위 인정에 따른 법정수당 17억4,600만원 지급과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청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인은 패소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번부터 3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에 있는 배수지 보안을 위해 1개 업체 3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3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6명으로 계약기간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원격검침단말기 설치구역 위주로 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은 진주시 급수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17명의 검침원이 개인 위탁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3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37번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직원 관외출장은 총 34건으로 출장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169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부터 99페이지, 1번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수도관 파손 등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 대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진주시 대행업체에서 긴급 공사한 내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2번 상수도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규모로 수입은 792억9,400만원이고, 지출은 48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 규모로 평균원가는 톤당 879원이고 평균 사용료는 톤당 650원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기준으로 73.8%입니다.
  마지막 원수․정수 구입 톤당 원가는 2016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원수는 52.7원, 정수는 432.8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 3번 노후수 도관 정비 현황입니다.
  사업비 108억5,100만원이며 명석면 천수탕 주변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외 33건으로 총 25.26Km 노후 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이며 이 중 27개소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4번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동지역 35개 블록으로 총 사업비는 177억원이며, 2011년에 착공하여 2020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5번 상수도 계량기 관리 현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유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12건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6번 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률은 99.9% 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이반성면 외곡마을 8세대,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는 652,000건이며 징수는 258억6,6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2%입니다
  다음 2023년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부과는 226,000건이며 징수는 75억5,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3.3%입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상단, 상수도 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총 감면건수는 79,531건이며 총 감면액은 6억6,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8페이지, 학교 감면 92개소, 1억8,000만원, 113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에 45,872세대 1억300만원, 세 자녀 이상 감면 33,211세대 1억5,700만원, 14페이지, 상수도지하누수 감면 356명에 2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중간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50만원 이상 개인별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건수 651건이며 총 체납액은 12억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도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근로자 지위확인 등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걸 알기 쉽게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지위소송이 검침원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서 2020년 4월 20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수도검침원 27명이 들어와서 청구내용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확인, 근로자 지위인정에 대한 법정수당, 거기에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 1인당 100만원 소송을 하면 위자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결이 1심하고 2심이 끝나고 대법원까지 일단 상고가 되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종료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검침원들은 근로자 인정, 그 다음 수당,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근로자 지위에 대한 거는 끝난 상태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진주시에서 기존에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행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이행해야 될 부분은 다 종료가 되었는데 자기네들이 퇴직금 소송에 대한 거는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결과, 다른 지자체도 검토를 해 보면 검침원들이 상시 출근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 나오고 그 다음 계량기 검침할 때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로는 대법원에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 다음 나머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퇴직금하고 그 관계는 다시 소송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좀 쉽게 다시 여쭈어 볼게요. 
  수도 검침원이 근로자임이 확인되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자라고 결정이 된 거죠.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법정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불법 민간위탁에 대한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불법 민간위탁이라 함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자기들이 소송을 하면서 이 문구를 쓴 거고 사실은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명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탁을 했다는 거는 어떤 걸 위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계약서에 1년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게 영구적으로 계약을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네들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100만원 위자료 지급은 어떤 근거로 요구를 한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자기네들이 보통 보면 소송을 진행할 때 금액을 명시를 해야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소송법상.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검침원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은 지금 스마트검침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실은 검침원들이 현재 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연령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도 17명이지만 현재로는 스마트검침으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검침원들 자체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마트검침을 하면 자기네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내용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고 사실상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들어오면 얽매여야 된다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딱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임금협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안하는 걸로 일단 얘기된 상태고, 지금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스마트검침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반검침원의 일감이 줄어들 수도 있다, 주장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런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일정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검침하는 횟수에 따라서 상응해 가지고 임금이 지급되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전수에 따라서.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일감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우려인데 지금 일반검침원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충으로 스마트검침원을 고용을 하는 거죠, 지금?
○수도과장 박종한   맞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검침을 하면 전체적으로 검침이 아니고, 스마트검침이라고 해서 사람이 투입 안 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전자로 올라오지만 또 확인할 부분도 생기고 또 데이터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감이 줄어듦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 일단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진주시의 업무를 위탁 받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최대한 진주시의 구성원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들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도 임금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검침원에 대한 임금보전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시민들과 아니면 구성원들도 우리 시민들인데 여하튼 시민들과 관이 이렇게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진주시 건전성에 기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추가로 답변을 제가……
○위원장 강진철   소장님께서 추가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스마트검침 시스템으로 돌아간 게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몇 년 사이에 전체를 다 이렇게 교체를 할 수도 있는데 검침원들이 자동감소, 퇴직을 할 시기에 자동감소 시기에 맞추어서 2028년도까지 교체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일감이 줄어드는 그런 거는 없게끔 이렇게 계획을 해 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침원들의 어떤 지위 향상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 임금인상은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1점 몇 프로인가 됐지만 이번에 협상을 해서 5점 몇 프로로 굉장히 인상을 시켜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해 가지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차피 소송사건 관련 건이라서 같이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은 36페이지 네 번째 항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다 우리 진주시가 거의 지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맞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2건에서 진 거에 대해서는 LH에서 혁신도시 사업한 것 패소를 한 거고 나머지 1건이 계류 중인 것 다시 항소를 한 거는 중흥S클래스에서 한 사건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떡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2건은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묻는 이유는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진주시에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하고 같이 소송을 붙었던 겁니까? 
  이런 일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한번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LH하고 각 지자체 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LH에서 사업한 거는 전부 다 소송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 진주시 뿐만이 아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든다면 이것은 혁신도시 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손 치되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몇 군데서 큰 사업이 일어나겠죠. 일어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못지 않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첫 번째 거는 시설분담금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고 두 번째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무효확인 소송이거든요.
  조금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령 예를 든다면 곧 도시개발사업이 일어나야 될 초전 신도심이라든지 판문동에 1,300세대 가까이가 지금 인허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면 또 이런 소송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피고 담당자 7급 공무원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이 부분들이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이런 일이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제도적인 정비가 안되어서 공무원들이 선례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수도과장 박종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급수구역 내에서는 이런 게 계속 원인자부담금도 매기고 시설분담금도 매겨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은 혁신도시라는 거는 저희들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사천권, 광역상수도를 받아 와서 자기네들 혁신도시 아스란몰 위에 산에 배수지를 만들고 그렇게 공급을 하는 특수조건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스란몰 뒤에 보면 큰 물탱크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게 진주시 상수원을 쓰는 게 아니고 광역상수원을 가지고 왔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광역상수도에서 원수를 받는 게 아니고 정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LH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공사도 다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매기면 이중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LH에서 사업한 게 전국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다 패소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 번째 칸은 1심에서 종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현재 중흥S클래스 주식회사 중흥건설하고 붙었던 이 부분은 2심 항소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했습니까? 
  이거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건 다른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H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업시행으로 해가지고 관로를 깔고 배수지를 만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중흥S클래스에서는 분양 받아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게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면 중흥S클래스만 분양 받아 한 게 아니고 한림풀에버도 있고 여러 개인이 있습니다. 부흥도 있고.
  부흥에서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었고요.
  지금 S클래스 앞에 부흥이라고 임대주택 있는 그것도 내나 LH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개인아파트업자거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까지 가도 제가 볼 때는 판사에 따라서 법률을 적용하는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대법원에서 군산시 사례를 보면 다시 원인자분담금 매긴 게 타당하다고 파기환송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로 해서 저희들도 대응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걸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한다면 기존에 LH에서 사업 안한 구간도 다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1심에서 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2심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넌지시 그렇게 흘렸지만 이긴다는 보장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수도과장 박종한   제가 판단하는 거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LH에서 자기네들이 상수도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패소를 하는데 중흥S클래스처럼 분양 받아 들어간 거는 수도사업자가 승소하는 걸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수도관하고 이런 거는 누가 깔았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건 LH에서 깔았고 공사는 저희들이 했고, 마지막에 급수하는 공사는 했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제가 볼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상수도 공급하고 광역상수도 공급하고 매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퉈 볼 소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흥에서 들어왔을 때는 내나 똑같이 주장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1심에서 자기네들이 항소를 안하고 종결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에 할 때도 주장을 했는데 또 안 받아들여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심에 가고 2심에 다시 가봐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상수도시설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시설분담금은 구경별 요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100미리 들어가면 100미리된 요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미리 들어간다고 100미리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대수에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12만9,000원을 곱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계량기 통을 설치해야 된다,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택지개발할 때 다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계량기 보호통하고 이런 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설치하는 공사부담금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과장 박종한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시설분담금……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용어는 비슷한데 내용은 시설분담금이라고 얘기를 하면 구경별 요금, 한세대당 12만9,000원 시설분담금, 원인자분담금에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게 설명드리기가 그렇는데 조례가 2개 조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제가……
○위원장 강진철   예, 소장님께서 설명을……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시설분담금은 우리가 새로운 택지를 조성할 때 상하수도 부분을 기 설치를 해놔 놓으면 뒤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는 업체가 그 시설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 형태로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원인자부담금은 자기가 아무 것도 없는 맹지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상하수도를 설치할 때 우리 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그렇게 해서 2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머릿속에 퍼뜩 입력이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없는 데서 하는 것은 원인자고 기존적인 관로를 해놓고 거기에 다시 분양을 해서 하는 것은 시설분담금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흥S클래스와 중흥건설은 우리가 시설분담금을 가지고 지금 무효소송을 받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심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 대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을 쭉 보니까 도로 복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사로운 부분에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해도 될만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접수가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누수수선공사가 엄청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발생사유가 어떤 원인이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누수수선공사가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물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큰 관이 터지는 게 아니고 작은 관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수선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집행하고 계약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현국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게 우리 진주시 관내에 수도관이 2,260키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년 이상된 관로가 37.2% 그러니까 840키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한꺼번에 새 관으로 교체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신현국 위원   처리방법은……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만큼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오래된 관에서 이렇게 물이 새고 하면 2차 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하다 보니까 이런 건수가 좀 많게 된 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요금감면 현황에 학교 부분 10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연간 감면액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연간 감면액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학교 규모가 비슷한데도 조금 많이 나오는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는 게 급식소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급수 조례에 따라서 사용량 수도요금 30%를 감면하는 걸로……
신현국 위원   그런데 부과액 자체가 보면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도 1,000만원이 되는 학교가 있고 100 단위 초반에 있는 학교도 있고, 예를 들면 경해여고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인데 대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같으면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저희들도 미터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급식소하고 이런 부분, 그 다음 학교에도 보면 지하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순수 상수도를 다 안 쓰는 데도 있을 거고……
신현국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후반부 설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똑같이 학교 규모가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 학교 내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생기면 저희 검침원들이 얘기하고 고치면 누수 감면도 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이 나는 거는 순수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 쓰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누수 같은 경우에는 매달 검침을 하다 보니까 전 달하고 이번 달하고 차이 많이 나면 누수로 보통……
○수도과장 박종한   20% 이상 차이가 나면 검침원들이 있다고 옥내누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면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에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1번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보면 설계금액이 2억3,800에서 변경해 가지고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 사유가 서버 관련 프로그램 수량 조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면 서브 3개, 운영OS 4개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된 게 서버OS 1개, 운영OS 2개, 지금 감축된 게 개수를 통틀어서 보면 7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 이렇게 장비수량이 줄었는데 설계변경 감액자체가 너무 적지 않느냐,
○수도과장 박종한   이건 표현을 다 못해서 일부가 다른 게 있습니다. 
  순수하게 여기 표에 된 거는 그렇는데 사실 안에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수도과장 박종한   표에 한 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세부내용은 따로 변경내용이 많이 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있습니다.
  표에는 이 자리에서 다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장비수량만 봐서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많이 안 나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수도과장 박종한   그러니까 장비하고, 장비 안에도 프로그램하고 다른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OS포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내용이 상세적으로 다른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행감 때마다 질타를 하는 부분인데 128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을 보면 651개소에서 전체 체납 합계가 12억800여만원입니다.
  보면 업종이 대부분 가정용, 영업용, 대중탕용 이렇는데 체납사유는 영업부진, 고질체납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중탕이 엄청 많은 금액이 체납이, 많게는 5,000만원이 넘게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에 의지가 있는 건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목욕탕이 대중탕용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5,000만원 부분은 한 달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되는 목욕탕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두 달만 안 내면 3,000만원이 되는 이런 사정이고요.
  그래서 자기네들하고 저희들이 독려를 할 때 분납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현재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3,3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2,000만원 낸 상태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면 징수가 당해연도는 97% 되는데 과년도가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일단 현재 체납액이 12억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상수도가 6억9,200만원이고 하수도는 상수도에 부과되는 요금, 그 다음 지하수는 저희들이 징수위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6월부터 9월까지 체납기동반을 가동해서 단수하고 이렇게는 안되는 거니까 분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게 코로나 시국이라 해도 1,500만원씩 수도요금이 나온다는 거는 손님이, 고객이 많다 소리거든요.
  물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핑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원수는 가격이 톤당 얼마 정도됩니까? 
  자료 봐야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제가 숫자를……
  52.7원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건 어디서 사오는 겁니까, 수자원공사?
○수도과장 박종한   이건 수자원공사.
서정인 위원   그러면 정수는?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 정수는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 받는 정수 비용은 평균단가가 432.8원입니다.
서정인 위원   아니, 원수와 정수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진양호에서 올라온 물, 그러니까 여과하기 전에, 공급하기 전에를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수는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배수지를 통해서 가정에 급수되는 것은 정수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는 진양호의 물……
서정인 위원   그러면 원수 값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될 돈이고 정수 값은?
○수도과장 박종한   정수 값은……
서정인 위원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여기서 표현한 거는 정수단가는 시민한테 받는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톤당 요금은 평균적으로 얼마 받습니까, 시민들한테?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평균 사용료는 650원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생산원가는 톤당?
○수도과장 박종한   생산원가는 879원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880원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생산원가하고 소위 말해서 만들 때하고 팔 때하고 가격차이가 지금 230원 손해 보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왜 손해 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물가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도 올리고 싶지만……
서정인 위원   우리 진주시 전체로 보면 물 생산하기 위해서는 360원을 쓰고 있고 그건 물을 팔아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은 260억이라.
  그러면 해마다 약 100억 가까이, 정확하게 93억인데 100억 가까이 손해 보고 있어요.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그 돈을 어디서 메꿉니까?
  무슨 돈으로 메꿉니까?
  특별회계에서……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서정인 위원   전입을 받고 있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예산으로 막는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지금까지 올렸을 때, 단계적으로 올렸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전에 올렸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2010년에서 20……
서정인 위원   17년 정도 될 건데요.
○수도과장 박종한   16, 17년까지 올렸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것 안 올리면 인기 좋죠.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그것만 메꿔 나오면 되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그게……
서정인 위원   이런 악역을 누가 맡아도 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맡으십시오.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은 경상남도 평균을 하면 저희들이 좀 높은 편입니다.
서정인 위원   뭐가 높다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사용료 매기는 요금이 현실화율이 73.2% 되고 전체 경상남도 평균으로 보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고 내년부터 인상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는 1968년도 남강댐을 만들 때 우리 부담한 돈 때문에 원수값을 싸게 사오잖아요.  
  실제 52원 사오지만, 다른 데 같으면 52원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우리는 감면을 받고 있잖아요.
  전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문 나 있기로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싸다고 알고 있거든.
  그 이유는 남강댐 만들 때 우리가 미리 돈을 낸 부분, 공사비에 부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수를 싸게 사온다.
  그래서 진주시민들이 물에 한해서는 복 받은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싸게 먹고 있죠.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현실화률이 73%,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평균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평균 사용료가 경상남도 평균으로 하면 팔백 몇 십원 될 겁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파는 것도 팔백 정도 판다?
○수도과장 박종한   거기도 현실화율이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100% 안되고 그러면 손실이 거기도 100억 정도 나나요?
  보통 예를 들면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도시의 평균도 100억쯤 손해를 보나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김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보면 생산원가는 1,000원 정도 되고 받는 거는 879원 되고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보면 진주시가 요금이 ……
서정인 위원   과도한 건 아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과도한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는 그쪽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0, 300원 싸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화 손실률은 100억 정도로 항상 유지하고 있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그 정부에서 손을 잘 안 대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국가 상대로 본다면.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도 내 시장 때 수도요금을 올렸다 하면 인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 손 잘 안 대려고 그런다고요.
  그것 사실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물가라는 그 자체가 지자체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또 있습니다.
  국가에서 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으면 요금을 올리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리고 싶지만……
서정인 위원   그게 그야말로 적절한 선이 필요하겠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하고 또 그걸 올림으로써 어떤 리스크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조절해야 되겠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검토했을 때 현재로는 경상남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그렇고 조금 추이를 봐서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야 됩니다.
서정인 위원   검토를 해야 된다, 그죠.
  악역을 맡을 때는 맡아야 되지 않나……
○수도과장 박종한   올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한몫에 많이 올리면 충격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년이나 5년, 5%씩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
서정인 위원   소장님 말씀해 보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2016년도, 2017년도 해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40%를 올렸거든요. 
서정인 위원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은.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그래 가지고 현실화율이 거의 100% 수준에서 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75%까지 현실화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감면 지원을.
  이십 몇 억을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해 준 그걸 감안한다면 현실화율이 8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남도 평균이 65%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화율이 수도요금에 있어서는 높다고 보고 저번에 의회 결산검사 승인 때 하수도율이 사실은 25%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도 2015년도, 6년도, 7년도 해가지고 이때 3년간 걸쳐서 올렸고 그 뒤는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하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그건 이번 추경 때 타당성용역을 해서 내년도부터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때 용역비가 올라오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이것도 우리 의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요금 올리자는 의원한테 누가 좋아할 시민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물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크게 봤을 때 악역을 맡들 때는 맡고 악역이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5년이면 5년 그러면 별 저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내 때 팍 인심 써버렸다가 또 다음 때 이런 게 아니라 고정적인 어떤 인상률,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그런 건, 아니면 현실화율 예를 들면 85% 정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메꾸어 나간다는 이런 의미로 잡든지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그야말로 현실화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용역을 예상하고 있다, 그죠?
  준비하고 있다,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요금은 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하수도요금은 25%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국이 44%고 경남도 평균이 37%거든요.
  그래서 40%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서정인 위원   40% 정도는 우리도 현실화율을 시켜야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한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서정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서정인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 올리는 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아예 손 놓고 그냥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믿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마지막 질의로 이규섭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답니다.
이규섭 위원   19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염소가스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염소 관련해서 ……
○수도과장 박종한   그건 정수과……
이규섭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웃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과에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과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조금 나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내용에는 18건이고 그리고 또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도 8건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아까 조금 설명 미진하신 것 같아서 신현국 위원 질의에 있어서 여기 서류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고 저희가 그 내용 자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주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설명은 어려우신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내용을 설계서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준비를 하지만, 서류를 많이 해주셨지만 내용 자체 답변을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18건에 관해서 세부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관급자재 수급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3번에 상대동 대림아파트 서측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그죠.
  당초 22년 6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한 달 조금 넘게 지체되었습니다.
  거기 사유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지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된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도 도로굴착심의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연기를 하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굴착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굴착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신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아니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굴착은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은? 
○수도과장 박종한   그러니까 허가가 나야 저희들이……
오경훈 위원   굴착심의위원회 자체가 열리고 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회의를 안 했고 코로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수도과장 박종한   서면으로 했는데 자기네들이 서면으로 할 때 우리 건만 가지고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것 당초예산 사업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오경훈 위원   이게 당초예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오경훈 위원   당초예산 사업이면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보이고 이 사업만 있었던 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노후 상수관로 사업들은 해마다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자체의 착공이 늦어졌다 이런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박종한   앞으로는 사전에 굴착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지연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원래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신뢰하는 이유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거고 우리 의회의 기능도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거기 여덟 번째 판문동 원조 교동짬뽕 앞인데 여기도 지하매설물 상태가 설계하고 조금 상이하다 이런 뜻인 거죠?
○수도과장 박종한   여기가 1정수장에서 내려오는 700미리 주 원수관로가 있습니다, 큰 관. 
  그걸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땅을 못 파기 때문에 추정, 그러니까 GIS 도면을 보고 설계를 했는데 파보니까 통과 높이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공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아시다시피 지하에 매설물을 파보면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추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경훈 위원   이런 일들은 우리가 20년전, 30년전 매립하다 보니까 내용을 다 모르실 수도 있고 이런 지형들이 많이 있을까요, 진주에도?
  거의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30년 전에 묻은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 것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준공기한은 연장이 되더라도 비용은 더 발생 안 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은 공사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접비가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한달 정도가 연기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두 달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간접비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수도과는 주민들의 식수원, 식수를 담당해 주시고 99% 정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오경훈 위원   그만큼 안전이나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또 일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개최 자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도 앞으로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정수과장 안성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4일 우리 팀장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자 정수행정팀장입니다.
  권태호 정수팀장입니다.
  조해구 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도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수감이 되겠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SNS 등을 통한 홍보강화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취.정수시설 운영과 유한수자원의 중요성 수돗물의 안전성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방문하는 기관 및 시민단체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나아가 SNS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진주 수돗물의 우수성을 전파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제고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하여도 SNS용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주의 캐릭터 하모가 안내하는 정수장 홍보영상도 현재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항목 2022, 2023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179페이지 8번 항목 용역 후 미 시행 사업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번 항목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제2정수장 약품투입동 내진보강공사 외 1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제2정수장 3호지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수선공사 외 22건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취수장 생물감시장치 유지관리용역 외 32건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 13번 항목 공사기한 연장사업현황부터 15번 항목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의 취수장 취수펌프 1호기 인버터 설치 공사 건으로 국비 1억8,000을 지원 받아 2022년에 집행하고 준공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184페이지 27번 항목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28번 항목 각종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우리 정수장에서는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민선 8기 출범과 제9회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지난해 7월 새로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는 11월에 대면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이번 6월 중 2023년 진양호 수원지의 조류를 주제로 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와 시설운영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오경훈 의원님과 수질전문기관, 학계, 사용자단체가 참여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29번 항목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서 186페이지 36번 항목 직원교육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7번 항목 관외출장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88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수돗물의 생산과 관련한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수돗물 생산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의 수돗물 총생산량은 배수량 기준 4,552만톤이며, 1일 평균으로는 124,70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이는 2021년 대비 약 0.9%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0페이지, 정수 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 처리에 있어 원수의 탁질은 전년에 비해 완화된 반면에 수질은 조류 등 비점에 의한 부영양화 등으로 유기물질의 함량이 늘어 슬러지의 무기성고형물 농도와 밀도가 줄어들면서 탈수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어 자-테스트를 통한 적정 약품투입으로 탈수효율향상을 기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효율이 약 4% 정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남부근해성 유기물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 원인으로 파악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비해 최종 처리단가가 6% 정도로 인상된 요인으로는 우리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한계 도달로 단가계약 입찰 시에 미참여로 인해서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됨에 따른 운반비 일부가 반영 낙찰됨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2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는 각종 정수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정수약품은 염소가스 외 5종으로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조달구입 품목이 아닌, 분말활성탄과 수산화나트륨은 단가계약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품별 사용량을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응집제와 염소용제, 분말활성탄의 사용량이 대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호소수의 특성적 요소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큰 비가 오지 않았으며 진양호에 유입된 각종 영양염류가 장기간 퇴적, 부식되면서 수온이 높은 여름철 조류 등 특이수질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특히 6월에서 10월까지는 조류증식에 의한 유기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활성탄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11월과 이듬해 1월까지는 망간 등 중금속을 산화처리하기 위한 중염소처리제 사용량 증가와 비활성화된 콜로이드 성분을 처리하기 위한 응집제의 사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 소요약품으로서는 품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월별 실 약품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전년과 같이 COD 기준 연평균 3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8월부터 10월까지는 월평균 5등급 이하까지 악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는 수질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입니다.
  전문인력 현황에서 현원은 연구직 2명과 정수처리 분야 자격을 보유한 공업직 2명 등 총 4명으로 수질검사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보유자 다수가 현장에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격현황 및 검사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상류수계의 수질검사는 양천강유역 3개소, 경호강유역 4개소, 덕천강유역 3개소 등 수계 유역별로 10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BOD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수질검사 결과에서 3개 유역 모두 연평균 수질이 최저 보통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미한 차이는 있으나마 수계별 우열을 가린다면, 덕천강→경호강→양천강 순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보다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상류수계에 대한 원수수면관리기관에 비점오염원 차단을 요구하고 경남도를 비롯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수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정수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염소가스 사용현황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 염소를 넣는 이유는 뭡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첫째는 원수에 대한 어떤 전염성, 그러니까 정수에 대한 오염예방을 위해 수인성 전염병을 위한 건데 일반적인 세균을 사멸, 소독하는 개념으로 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독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정수를 처리는 공정 내에서는 조류 유입,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어떤 중금속 유입이 되었을 때 산하작용을 하는 처리용제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류가 왔을 때는 조류를 태워서 없애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나 불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세균을 활성화 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 여기 보면 5, 6, 7, 8, 9, 10 정도 되었을 때는 취수장에 염소용재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남조류에 대한 산화작용을 하기 위해 들어간 전염소 사용량이 많았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그 다음해 1월까지 보면 정수장에 대한 염소용재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수에 대한 어떤 중금속, 중금속이 들어옴으로써, 이 중금속은 망간이라든지 구리, 아연 이런 등속이 때로는 아주 몸에 좋은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천연미네랄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는 적수나 흑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염소용재로서 산화처리하는데 처리공정에 하나의 촉매제로서 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에 염소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용을 안하면 수인성병이라든지 전염병인 바이러스 이런 데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정수과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독제의 내용은 이산화염소, 그 다음 CL2 일반염소, 차염소산나트륨, 오존, 그 다음 UV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도관망을 통해 가정급수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 12키로 정도에 잔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잔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존이나 UV 같은 경우에는 잔류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염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차염소산나트륨은 발생장치를 별도로 구비를 해야 됩니다.
  소음을 가지고 전기분해를 통해서 차염소산 용재를 생산합니다. 
  물론 톤백으로 해가지고 공급도 되기는 하지만 취급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기 수월한 CL2 가스를 가지고 소독제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염소용재 소독제는 관말에서 최소 0.1PPM 이상의 농도를 유지해야 만이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거리가 멀게 되면 정수지에서 배출할 때 농도를 0.7, 0.8 이상의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진주는 참고로 0.4PPM 정도의 염소농도를 해서 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먼 미천이라든지 동부 5개면, 물이 가는 데는 관말에서 보면 0.1PPM 정도됩니다. 
  그러면 왜 염소가 0.4 정도 보내는데 가면 0.1PPM 정도 되느냐, 관속에도 오염원들이 존재합니다. 관속에 석회일이라든지 또 가면서 관로에 있는 공기변, 이런 등속을 통해 에어포켓이 생성되면서 휘발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류염소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염소를 많이 넣으면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가요?
○정수과장 안성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은 심리적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소독냄새 많이 난다 하는 그런 것이 수돗물을 기피하는 첫째 사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수도법에 의해 물 공급하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4PPM 이하.
  그렇지만 4PPM까지 넣어 버리면 정말 코를 쏠 정도로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치로 해서 보통 0.7 ∼ 0.4 이렇게 해서 가면 최소한, 과거에는 수돗물 공급되면 수돗물 틀면 하얀 분말이 생기는 정도가, 이게 기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염소용재에 있어서도 하얗게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양질의 수돗물 때문에 맛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염소를 넣고 또 가다가 관말에 다른 오염원이 있다 싶으면 중간에 염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에 염소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분쟁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염소를 넣으면 암을 유발하는 독성 부산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2020년 1월 19일 연합뉴스에 보면 이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적정치의 염소를 이렇게 넣는 게 중요한데 과하면 시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줄이면 수돗물 본연의 바이러스 침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어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0.7∼0.4 정도로의 유지를 하는데 이걸 경험치로 가지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수과장 안성인   우리가 염소를 넣는 기능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특히나 순기능적인 측면, 이제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그런 것이 순기능 측면이고 역기능적인 측면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에서 발표했다시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속이 이렇게 부산물들이 6가지 7가지 나옵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마약 성분으로도 분류되는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수돗물 검사기준에서 인체에 무해한 정도 해가지고 농도로서 아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를 생산해서 공급할 때는 그 농도 이하로서 최소 100분의1, 1000분의1 미만으로서 생산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민감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걸 가지고 확대해서 침소봉대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서울 물연구원에서 하나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염소냄새가 없으면서도 수질 안전성이 뛰어난 수돗물을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수도꼭지 잔류염소 농도를 정밀 제어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염소 냄새 제어기술 자체 개발해서 특허등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경험치도 중요하지만 이걸 데이터화 해가지고 서울물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시스템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걸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우리가 병물산업을 보면 결합염소, 유리염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작용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염소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잔류염소 물속에 있는 소독기능을 유지하면서 염소용재 부분이 있는 부분을 쏙 뽑아낸 것이 병물이거든요.
  그러한 부분 시스템 하나 하나를 우리가 블록화사업을 수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록화해서 일반적인 블록화는 500전에서 5,000전 정도를 공급하는 소블록을 하고 있는데 그 소블록 단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것이 저도 향후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은 단순여과 등 염소소독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긴 하지만 여하튼 염소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과한 염소일 때 물맛이 저하되어 오히려 수돗물에 대한 기피현상이 생기는 부분을 진주시 차원에서만 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시민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 분말활성탄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 긴급으로 추경에 요청을 한 적이 있었죠?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면 7, 8월 취수장에서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정수과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9월에 좀 줄어들었다가 10월에는 많이 늘어났고 올해 분말활성탄 사용에 대한 어떤 추인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제가 사실은 일주일에 상류수질를 딱 두 번 갑니다. 
  가는 이유가 조류 발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전염소를 어떻게, 활성탄을 어떻게, 우선에 육안으로 쳐다 보면 남조류 증식 현황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개체수가 220개 정도 개체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 4월까지는 분말활성탄을 투입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바닥에 침전되어서 위에 부상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취수에 조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분말활성탄을 굳이 쓸 이유는 없다 싶고 다행히 올해 봄부터 지난 업무보고 시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한발기 관련해서, 가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때 4, 5월 가뭄이 예상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고 보니 오히려 강우량이 작년 대비 140미리 정도인데 올해는 190미리 정도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수량이 늘어 가지고 진양호에 수위가 작년보다 1미터 정도 더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적으로 좀 늘고 또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류 발현이 작년보다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적게 발현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월에 온도가 급격히 상승되고 또 상류수계 비가 많이 안 오고 가뭄현상이 쭉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진양호 호수에 담수되어 있던 조류의 어떤 인자들이 한꺼번에,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 전체 배수로를 통해서 바다라든지 다른 데 없어져야 되는데 총량적인 개념에서는 개최수의 수량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축척되고 있다, 그게 온도하고 어떤 현상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염록소의 수량이 좀 더 늘어나고 해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성탄 투입이 작년보다 더 많이 넣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희망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넣어도 안되겠느냐, 7월 한 달 내내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희망적으로 좀 적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규섭 위원   194페이지 보면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분말활성탄 입찰단가 변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건 금액이 이만큼 오른 이유는 27%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종류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품목인데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전국적인 현상적으로 해가지고 낙동강수계, 영천강수계, 한강수계 조류가 생기니까 분말활성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에요. 
  단가가 비싸져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올해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추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안성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작년에는 예산이 좀 적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계약을 해놨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 다른 예산을 가지고 추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넉넉하게 활성탄 구입비를 해놨기 때문에 단가변동은 올해는 거의 없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설명을 쭉 듣고 나면 정말 한번씩 진주 우리 지역 수돗물에 대한 맑음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진주시 수돗물 홍보대사를 다음에 위촉한다면 꼭 한번 자리를 지원해야 될 정도로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전년도에 보면 SNS 홍보영상을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또 이번에도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데 대구경기장에서 모니터에 지나가는 이름이 보니까 청라수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저는 그게 생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대구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만든 수돗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동안에 인터넷 검색을 보니 인천에 하늘수, 단양. 청주 등 우리 지역에 맑은 수돗물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산뜻하고 부르기 쉬운 느낌의 우리 진주만의 특색 있는 수돗물이 아닌 이름을 하나 붙여서 공모를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너무 좋은 제안인데 우리도 보면 아리수, 병물산업 쪽에, 광역상수도권에서 보면 병물을 하면서 다 수돗물이 있습니다. 수돗물 별도로 이름이 있고 진주도 예쁜 이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진양호 꽃동실부터 해가지고 쭈루루 있는데 우리도 병물산업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물을 붙여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규섭 위원님이라든지 두 분 위원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웃음)
  수돗물을 수도과에서 하면 정수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 진주시는 수돗물이 아니고 진주시만의 수돗물에 맑고 깨끗하고 기억하기 쉬운 진주만의 특색 있는 수돗물 이름을 꼭 하나 붙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우선에 6월에 오경훈 위원님을 위시를 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조류를 주제로 한 수돗물평가위원를, 그렇게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사실 못되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교수님의 입장에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조류가 왔을 때 심리적 영향이 뭐가 있느냐,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가면 위원님들도 SNS를 통해 진주 수돗물 공모해 가지고 진주시에 오히려 건의를 해 주시면 그게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만 수돗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정수과에 있는 42명 전체 직원들이 사실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시간에 보니까 ‘직원 교육현황이 왜 없습니까’ 직원 교육현황을 여기 책에 서 너 권은 만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징계를 통해 반드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에 대해서는 현황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그리고 SNS도 지난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2,000만원을 추경에 주셨습니다. 
  사실은 5,000만원 정도 확대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정수장 통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외부 인력을 현장견학을 통해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진주가 하고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3분 스팟용으로 하나 만들고 1분짜리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만만치 않고 어린이들이 왔을 때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보고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진주는 하모를 캐릭터로 한 수돗물 정수처리과정에 대한 하모가 설명하는 그런 영상도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쁜 소식은 수돗물안심확인제를 2022년도에 비해서 올해 위원님 지적한 이후에 작년에 210건 정도 안심확인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87% 정도 줄었습니다. 
  29건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SNS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국 위원   저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 과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단적으로 말해서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우리가 원수가 3등급이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안성인   예.
서정인 위원   7, 8, 9월에는 SS 총대장균수가 한시적으로 5등급까지 급등을 하고 또 이게 요근래에 올 4월에 비가 좀 와 가지고 좋았지만 그전에는 원수 파이프 주위에 활성탄을 넣는다, 어쩐다 또 추경을 통해서 그 구입비를 갖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고 항상 긴장상태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과연 우리가 만족하고 있을 때인가 이런 어떤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수도 관련해서 또 사고가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감을 늦추질 않길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예.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집행부에서 아마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서정인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통합 정수장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고 또 고도 처리 개념으로 설계 수도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망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관망관리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하수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상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3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변 맨홀 거름방은 우리 시 초전동, 평거동, 문산읍  일부구간에 80개소 정도 설치하였으나, 퇴적된 쓰레기와 낙엽 등으로 집중호우 시에 주변지역 침수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지금은 대부분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거름망 설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집수정 배수기능 저하와 거름망 청소를 위한 별도 인력이 필요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은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좋은 제품이 개발되면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2022년,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마철 도로변 빗물받이의 각종 쓰레기 등으로 침수 및 역류현상 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그물망 설치와 스마트 빗물받이 시범사업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스마트 빗물받이인 경우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도심지에 인구 밀집지역에 악취저감 효과와 쓰레기 투입을 방지하는 효가가 있으며 단점으로는 일반형 대비 고가의 가격으로 향후에 설치물량이 증가되고 가격조정 등이 이루어지면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천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예방을 위하여 침수예상지역에 가로변 청소를 청소과와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우기 전에는 준설 대상지 조사와 준설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 사업과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5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2023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7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혁신도시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1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였으나, 지난 5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2023년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용역 후 미 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0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하수관로설치공사 등 7건으로 설계변경사유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관급자재대 정산에 따른 감액, 정기안전 점검비 반영, 외부 점검로 및 안전시설물 설치, 관급자재대 인상에 따른 인상분 반영, 비상벨 및 블랙박스 2개소 화장실에 추가설치, 시공물량 정산에 따른 감액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소방공사 등 29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시행 위탁사업입니다.
  금산면 청천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20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60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하수관로설치공사 등 4건으로 연장사유는 국도 점용 허가 협의지연, 사업량 증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14번,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7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18번, 19번,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하수관련 민원내역은 총 21건으로 진정 1건, 건의 20건입니다.
  전체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소송현황입니다.
  사유지에 매립된 수도관 및 우.오수관을 철거하는 방해배제 청구소송 건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24번, 25번, 26번 2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은 진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성과평가위원회 개최현황 및 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부터 30번, 31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내역입니다.
  33번, 34번, 35번, 3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 현황으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6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으로 진주시 하수관로 맨홀펌프장 준설공사 등 89건으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부과액 187억4,100만원으로 징수액 179억4,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8%입니다.
  2023년 상반기 사용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부과액 53억9,300만원으로 징수액 46억9,600만원으로 징수율은 87.1%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을 기존 7개 마을에서 신규로 9개 마을을 증가하고 진주교도소 생활하수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규모를 기존 1,900톤에서 2,850톤으로 1일 처리용량을 늘려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하수의 처리효율 제고하고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70%를 포함한 총 사업비 312억원을 투입하여 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로 17.4㎞를 설치하고 배수설비 608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65%로서 24년 6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하수관로를 분류화 사업을추진하여 생활오수를 공공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으로 국비 70%를 포함 총 사업비 28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6.1㎞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이 24%로서 2022년 착수한 1차 사업과 23년 착수한 2차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4년 착수계획인 3차 사업을 마지막으로 24년 6월 전체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256, 25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차 2단계사업과 2차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설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불량 하수관로 교체와 개보수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2020년부터 2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기금 83.5%가 포함되어 총사업비는 2개 사업을 합하여 557억을 들여서 노후하수관로 33㎞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차 2단계 사업은 22년 10월 착공하여 25년 5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12%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사업은 23년 5월부터 24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24년 7월 착공하여 26년 12월 공사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보수현황입니다.
  하수차집관거 준설, 하수관거 맨홀뚜껑 정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부터 26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를 위하여 하수시설과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진주시 하수관로 맨홀펌프장 준설공사 등 80건 사업니다.
  다음 268페이지 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읍면동 재배정시행 사업으로 금산면 청천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20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공공용시설, 관광.체육시설, 공원 등에 각각의 용도별, 소관 부서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총 4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으로는 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준설 추진현황은 하수관로 내 퇴적물로 인한 배수불량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진주시 하수관로 맨홀펌프장 준설공사 등 14건으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하수시설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39페이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맨홀 소음이라 함은 맨홀이 제대로 부착이 안되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맨홀 소음이 맨홀이 주로 철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오목한 부분하고 볼록한 부분하고 틈에서 마찰소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도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하고 맨홀 사이가 오래됨으로써 진동에 의해서 틈이 벌어지면서 차량이 통과하면 맨홀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주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많겠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혹시 다른 요인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보니까 또 지역구 사업이다, 그죠?
이규섭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진철   아닙니까?
  석갑로 158번지 되어 있길래 저는……
    (웃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PQ계약이 있고 제한계약이 있고, 물론 수의계약이나 입찰경쟁계약은 다 아는데 231페이지 첫 번째 1번과 232페이지 9번, 16번, 17번, 234페이지 33번을 보면 PQ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233페이지에 22번, 24번에는 제한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PQ계약은 무엇이고 제한계약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PQ계약은 사업수행능력평가입니다.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 기술인력, 여러 가지 교육, 업체에 재정건전성, 하여튼 사업수행 능력을 먼저 평가를 해서 순위에 들어오는 업체가 가격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계약평가방법 같이 들립니까? 
  사실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대부분 용역 부가세 포함해서 3억, 3,000만원 이상은 대부분 PQ를 통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만이 가격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경우는 운찰이 되고, 운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우리가 PQ를 통하면 1차적으로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가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좋은 입찰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이 PQ계약이 일반경쟁제한보다는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PQ계약에서 보통 보니까 낙찰률이 다른 일반이나 수의계약보다는 조금 낮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건 어떤 뜻으로 제가 읽히면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보통 공사나 용역이 기본적인 낙찰률은 87.74% 정도로 되어 있는데 PQ계약의 특성은 금액이 많은 20억, 10억 이상 되는 금액은 PQ금액이 70점, 가격금액이 30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2개 100점 만점에서 95점이 충족되어야 된다, 92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높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Q로 하는 부분이 일반 가격입찰보다는 낙찰률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33번 항목은 보니까 100%를 받았다, 이현. 신안지구 외 2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33번 234페이지.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기술진단용역 단가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만 선정을 하고 금액은 그대로 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입찰 붙인 금액하고 낙찰 받은 금액이 100%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PQ계약이 사급수행 능력평가에서 70%와 30% 간다고 그랬는데 비교적 다른 것은 보면 70% 말이나 80% 초반대인데 유독 이 기술진단용역만 100% 낙찰률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33페이지 22번, 24번 제한계약은 어떤 식으로, 제한계약이라 그럽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이 부분은 제한계약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할 때 얼마 이상의 설비라든가 용역을 계약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 것도 있고 진주시에 어떤 거기에 부합하지 못해 가지고 제한을 두는 게 있겠죠.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제한을 안 받겠습니까,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간에 몇 번 모 업체가 그런 일이 있다 보면 다음부터 이 업체는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 그런 뜻으로도 이해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게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제재를 해서 입찰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어느 기준을 통과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이건 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까 PQ계약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궁금해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징수과와 수도과 이야기할 때 아마 이 이야기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하수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GS DB 구축 용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간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232페이지 11번 항목에 보면 초전동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글자를 붙여서 그렇는데 GIS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등 공사를 하게 되면 지반 밑에 있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도면을 구축을 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또 다음에 지하굴착을 할 때 도로굴착위원회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도면을 이용해서 지장물이 없는 구역에 매설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보수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활용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서정인 위원   그게 낙찰금액이 3억9,500만원 정도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3억9,500만원. 
서정인 위원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네요, 이런 구축하는 사업들이.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이게 보면 4년 동안 업체에서 21년부터 25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계속 일을 해 줘야 됩니다, 용역계약기간이.
서정인 위원   그런데 똑같은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내용이 다른 겁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부분 12번?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12번은 낙찰금액이 1,2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장재1지구 말티고개 4차로 확장하면서 이중굴착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1,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런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고 이게 집단민원이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정화조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을 통해 가지고 하수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정리를 할 계획들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야 이게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이 있듯이 하수도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5년이 도래되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정보고 주변에는 기본계획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커피점도 있고 중국점도 있고 방법은 저희가 용역에서 기본계획을 일단 잡아놔야  되고 기본계획에 잡아 놓으면 2차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 70% 보조되기 때문에 사업이 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오경훈 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나면 5개년 계획안에 넣고 나면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또 다시 해야 되는……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다면 본인들이 자기들이 정화조 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배출에 대한 농도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개인이 상업을 할 때 배출하기 위해서 개인 정화조를 쓰고 있는데 유지관리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수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왜 그런가 하면 경영수입이 나면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본인이 자부담을 통해서……
오경훈 위원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 지금 과태료가 나가잖아요, 수질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초과를 하고 있다라고 봐지는 분들이 지금 민원들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기준상으로는 건축허가 나가면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수질기준에 맞게 되는데 간혹 여름철이라든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수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인이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물을 희석하는, 물을 농도를 낮추고 그러면 수치 안에 들어오는데 가끔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수질을 채수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결과통보 해주고 또 기준을 초과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불법 자체를 용인하자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화조 청소도 많이 하는데 그 기준자체가 전에 보다 조금 강화되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그쪽 민원인분들도 제가 상대를 해봤고 여기 담당자분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증설계획을 가져 가지고 정화조 설치를 만약에 자기들이 자부담을 할 경우에 금액 자체가 벌금이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차라리 벌금이 더 나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그리고 거기가 역세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또 고등학교 정보고도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올 계획들이 왜 수립이 미리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 안된 이유는 정보고가 있고 그전에 커피 전문점하고 중국집하고 그런 게 많이 느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빠진 것 같은데 이번 단계에서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시도 협조를 하겠지만 시설을 활용하는 업주 측에서 희석수를 많이 넣는다든가 또 정화조를 정상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수질기준 안쪽으로 맞출 수는 있거든요, 조금씩.
  완전히 안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것 안내를 좀 해주셔 가지고, 왜냐 하면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거기서 정착을 해서 7년, 10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알려질 정도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 불편한 부분들도 해소해 주면서도 행정에서 부담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뜻을 전달해 주시고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하수운영과장 박홍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하수운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복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하태영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하철호 수질분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하수운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6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실 설치 사업 등 2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한전 지중화 공사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며, 각각 2022년 5월말과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 명시이월사업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D 구조물 보수공사 외 2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소화조D 구조물 보수공사는 9월 준공목표로 안전사고 없는 공사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상부 돔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내부반송배관 개선공사는 6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초침슬러지 수집기 보수공사는 현재 슬러지 수집기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현장 시공을 통하여 8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용역후 미시행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실 소방설비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D 구조물 보수공사 외 2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사고 없이 준공기한 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동 내진보강 공사 1건이며, 변경사유는 H형강 단가상승에 따른 물가변동과 설계서와 상이한 전선관 이설, 천장재 마감, 벽체콘크리트 마감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2,495만원을 증액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집행현황으로 금산중계펌프장 펌프토출 배관 개선공사 외 89건으로 사업비 합계 1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상단입니다.
  12번 각종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총 38건으로 입찰 7건과 수의계약 31건으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외 15건은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2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에서 29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3번부터 34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진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 탄화시설은 2011년 준공 후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비 29억9,600만원으로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위탁 만료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위탁 중에 있으며 위탁비용은 3년간 3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번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입니다.
  37번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워크숍 참석 외 38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96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일반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1번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처리량과 수수료 현황으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말까지 총 처리량은 27,642㎘에 대해서 5,528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분뇨 1㎘에 대한 처리수수료 단가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은 2011년부터 가동하여 1일처리용량은 100톤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탄화분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 발전본부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2022년 수입금은 6,2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입니다.
  하수는 진주본처리장, 문산, 사봉, 대곡, 진성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는 전처리 후 진주본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4번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은 진주본처리장 외 4개소이고,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정검사로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검사 외 4건이며, 자체점검은 2건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중간입니다.
  5번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진주본처리장 외 4개소로 탄화 및 위탁처리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탄화처리 23,962톤, 위탁처리 12,439톤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6번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2022년도 일체입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은 고정비로 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비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매년 말 집행내역을 제출 받아 인건비 등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간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7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삼계마을 외 37개소로 합계 1일 처리용량은 2,289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300페이지 하단 2023년도 관리예산 및 집행내역은 예산액 3억6,375만원으로 4월말 현재 1억4,5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8번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수질검사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월별 검사결과로 모두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입니다.
  9번 약품 구입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응집약품은 진주본처리장, 문산, 사봉, 대곡, 진성 등 5곳에서 시설별 하수처리를 위해 조달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처리장별 약품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용 시약은 인산염인 외 6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하수운영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도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이게 마지막 이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민원 하나가,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서정인 의원님, 진주시정 일에 수고 많으십니다.
  푸르지오에 거주하는 입주민 정○○입니다.
  다름 아니라 어제밤 12일, 13일 새벽 0시쯤에 바람이 한 차례 아파트 쪽으로 가스냄새가 났어요. 결국 창문을 닫았습니다. 종말처리장 담당자께 말씀드려 주세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계속 했던 분이거든요. 
  0시 같으면 한참 잠 잘 때 아닙니까, 그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때 가스를 시민들 몰래 배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우리가 소하슬러지 가스가 배출되는데 그건 가스저장탱크에 모았다가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가 밖으로 분출되지는 않고요.
  단지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스가 아니고 악취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악취는 새벽이나 저녁에 약간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악취저감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당연하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아파트 쪽에서 먼거리, 1키로, 2키로 이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여름철에 한번씩 민원전화가 오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장출동 해가지고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처리장에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밑에 상평공단폐수처리장이 또 연접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거기서 처리하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서정인 위원   그건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합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아닙니다.
  그건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위탁처리하니까 민간에서 한다, 그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서정인 위원   거기에서는 혹시 그런 염려의 어떤 일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제가 오고 나서는 어떤 그런 민원사례 접한 사실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한번씩 거기에 하수처리장 냄새라고 민원을 넣어서 가보면 실제로는 폐수처리장 거기에서 나는 걸로 확인이 되어 이해도 시키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시고 악취제거, 이게 가스가 아니고 악취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아시고 항상 신경 써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좀 더 악취 저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악취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오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맨 위에 12번에 보면 2023년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박종규 위원   다른 부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 하수 관련과에서는 환경관련 업무라서 그런지 상당히 우리가 잘 모르는 생소한 전문용어들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TMS가 되어 있는데 TM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영어로 해놔서 조금 난해할지 모르겠는데 Tele-Monitoring System이라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방류수질을 위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BOD, TOC, SS, 총인, 대장균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가 TMS입니다.
  이게 낙동강환경유역까지 실시간으로 자료가 다 넘어갑니다. 
박종규 위원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비 이름입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TMS라는 거는, 장비는 고가이고 전문 어떤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관리하기 어렵고 시건장치를 해가지고 출입허가만 받아 유지관리를 하는 사람만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나 들어가서 기계를 만지면 오작동도 있을 수 있고 기계 조작을 해가지고 수질이 10 나가는 걸 8로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문용어인데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주석을 밑에 달아주시면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앞으로는 영문에 대해서는 밑에 주석을 달든지 아니면 비고난에 넣어 가지고 해석의 범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이건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3개에서 부산 경남 제안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가격입찰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낙찰률이 낮은 것은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2023년도분은 좀 낮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우리 제안서 평가 가지고 가격입찰을 하거든요.
박종규 위원   보니까 입찰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경험이나 실적, 공사금액, 이런 것 토털해 가지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제안서를 먼저 받아 가지고 평가 후에……
박종규 위원   그러면 아까 언급되었던 PQ 입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조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금액이 크지를 않기 때문에, 3억 이하기 때문에 PQ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박종규 위원   최저가 입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이 부분은 가격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제안서 평가 외 그 점수 범위 내 드는 사람이 가격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은 최저가 낙찰자가 가는 걸로, 가격하고 제안서 평가하고 점수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낙찰률이 보면 61%거든요.
  굉장히 좀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금액이 낮아서 혹시 부실이 생길 수도 있고 유지관리가 되나 싶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이 업체가 2022년도부터 공공진주하수처리장에 입찰되어 들어왔는데 올해 2년차를 하고 있는데 기술능력은 어느 정도 구비되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유지관리업체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가 낮은 비용에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혹시나 부실관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관리감독에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고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나중에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2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번 맨 위에 보면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에서 인건비 지급내역 비정산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작년에 매립장 어떤 사건 이후에 저희들도 매립장 자료도 받아보고 업체하고 상의도 구두적으로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저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기들은 매년 연말에 정산자료를 빈틈없이 제출하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받아본 결과 95% 이상 인건비하고 집행이 다 되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협약서를 제가 담당자 보고 수정을 할 일이 있지 않겠나 하니까 그 소장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을 믿고 맡기시면 되겠다, 굳이 협약서에 정산을 꼭 넣어 가지고 다시 개정을 안 해도 저희들이 응하겠다, 자료는 충분히 제공하겠다, 이런 확약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약서를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그 부분을 논의하자 하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환경부 2012년 5월에 따라 고정비(인건비, 복리후생비 등)는 비정상 대상임’ 이 문구가 틀리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서류를 작년 1월 1일 계약한 것은 그것은 계약대로 가시라고, 그리고 저도 알고 있기로는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는 진주시에서 계약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거의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2019년도 고용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올 때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인건비가 정산처리로 아마 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매립장사업소가 조금 곤혹을 본 위원한테 치렀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도 그 안에 분명히 포함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비정산 대상이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꼭 확인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바르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문구를 순간적으로 제가 못봐서 했는데 제가 봤으면 자료를 가져와서 대비를 했을 텐데 아마 고용노동부 2019년도 12월에 왔던 그 가이드라인 지침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혹시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수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료를……
○위원장 강진철   오늘 감사기간이거든요.
  꼭 이걸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다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고 모든 직원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특히 더 위험도 노출되어 있고 안전에도 힘든 부서라고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우리가 남강 D구역으로 수계가 수질오염총량제 4단계에 2021년부터 2030년도까지 수질오염총량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사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조정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수운영과에서 지금 하수 자체에 농도를 조금 강화를 시키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수질개선 농도를……
오경훈 위원   그게 원래 BOD 3.0에서……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원래 기준은 4.5입니다.
오경훈 위원   책에는 4.5인데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저희들 BOD는 책에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1이하로 거의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4.5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가장 문제는 TP 총인이 문제입니다, 사실.
  총인이 기준이 0.27인데 그것도 0.30에서 2021년부터 낙동강유역청 경남서부지역 지역고시를 해가지고 15%입니까, 0.27로 낮추었습니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꾸 수질 강화 쪽이 되니까 저희들 유지관리하기도 있고 방류수질 맞추기도 어려운데 또 오염총량제 문제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듯이 오염총량제 때문에 낙동강 수계법에 따라서 이게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5월 초에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고 또 교통환경국장실에서도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난색을 표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했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지역개발이 안된다는 그런 어떤 민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 우선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다른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기본계획에 우리 걸 먼저 낮추는 걸로 기본계획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매립장에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산단에 상평폐수처리장에 그린산업 한다든지 또 비점오염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량을 낮추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하수처리장 2029년까지 0.192로 갑니다, TP가.
  그러면 2030년부터 0.157로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BOD 2.7, 총인은 0.157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수질오염총량제에 우리가 지역개발부하량 때문에 이렇게 하수운영과에서 사실 하수운영과에서 오케이 안되었으면 이거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주셨는데 결국은 운영하시다가 장마철이나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만약에 한번이라도 발생했을 때 그걸 한번이라도 초과하면 저희가 징계를 받는 거죠, 과태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저희들 하수도법에서 방류수질 기준은 1일 3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만약에 총인이 0.27보다 계속 오래 3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는 TMS상에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을 채수를 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하수도법, 그 다음에 낙동강수계법 2개 법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하면 당장 개발이 안된다든지 인허가 안 떨어진다든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시 전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그 어떤 기준치 내에 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총인에 쓰는 약이 팩이라고 17%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고 예를 들면 인력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그런 부분은 총인처리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해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총인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1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오염총량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시설 자체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설점검을, 이번에 하수시설과인가 진주처리장 정밀안전진단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부분을 넣어 가지고 더 보강할 수 있으면 총인처리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총인이 절대 상승되지 않는 아주 더 저하로 떨어져 가지고 방류될 수 있게끔 그렇게도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지금도 계속 여쭈어 보는 게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 때문에 하수운영과가, 물론 진주시는 전체니까 그렇는데 저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 할 때 비용들이 더 발생하고 만약에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또 그런 제재들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걸 소화시키실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는 거고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총인은 여름철에 조금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오경훈 위원   장마철에 굉장히 ……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가지고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희가 축산비료를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에서도? 
  축산 분뇨.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분뇨는 전처리하고 찌꺼기만 분뇨처리장에서 제거 후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그걸 통합으로 해가지고 내동면에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그건 제가 알기로는 분뇨가 아니고 축산폐수.
오경훈 위원   폐수입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오경훈 위원   분뇨가 아니고요?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오경훈 위원   지역개발부하량 수질오염총량제가 예전에는 작은 정도의 그것 였는데 지금은 건축 자체를 제재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필수조건이 되어 버렸고 여기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4단계가 처음에는 다 5년 주기로 하다가 2021년도부터 10년 주기로 바뀌는데 진주시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건 18년도부터 관련 공문들을 환경관리과에서 여섯 차례 뿌렸거든요, 각 과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예전부터 한다는 사업들을 미리 넣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최후의 보류인 하수운역과에서 그 자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산출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추가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도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수질관리 방식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세심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약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해도 TP 방류수질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강진철   예.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개발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이걸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찾다 보니까 최고 가까이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아까 TP, BOD 부분을 완화를 시켜서 개발부하량을 늘리는 그걸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상당히 반대를 사실은 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미룰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불명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한데 사실은 이게 아니더라도 여름철에 장기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조금 과태료를 두드려 맞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까지 추가로 더 되면……
오경훈 위원   왜냐 하면 낮아졌으니까, 지킬 거라는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번 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그렇느냐 하면 예전에는 기존에 있던 거를 제재를 하든 초과를 하더라도 그건 어느 정도 평균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처음에 지역개발부하량 자체를 확보를 선제적으로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낮추었는데 그걸 초과한다, 그렇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비가 장기간 많이 왔을 때는 이것하고 관계 없이 사실은 불명수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해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걸 여기만 의지를 할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오경훈 위원   추가 확보……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비점오염시설들을 더 확충을 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축산분뇨시설 상당한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인정하는데 그런 걸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한테 부담을 좀 덜 되게 해달라 그런 조건을 달면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오경훈 위원   소장님,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간부회의 같은 데 가시면 지금 2021년도 12월자 기준으로 진주시에서 BOD가 13.3키로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인가 되었을 때 11키로 였거든요. 2키로를 또 어디 썼어요.
  지금 들어오는 것마다 계속해서 일단 쓰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측 못한 것도 사실 정말 그건 이해가 안되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18년도부터 6월부터 공문을 여섯 차례 보냈습니다, 각 과마다.
  그러니까 저는 일부 도시계획과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전체적인 과에서의 적극행정을 못했는데 지금 하수운영과에서 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오히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빨리 확보를 해서 우리 거는 다시 돌려 달라라는 표현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부담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월 안에 2키로를 또 썼습니다, 진주시에서.
  기존에 들어왔던 민원인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나갈 거고 또 조금 있다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참여하다 보면 다시 못찾는 결과가 발생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하수운영과에서는 농도 맞추기에 오히려 더 고민 고심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것들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비용이라든지 인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마지막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추가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시해 주시고 추가비용이 든다면 결과적으로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에서는 급한 나머지 상당히 관련부서에게 너무나 과중한 짐을 지우지 않느냐, 쉽게 우리 경상도 말로 깔끔하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아야 될 과태료도 부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 연석회의를 할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수운영과 뒤에 앉아 계시는 수질분석에 하철호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조금 조예가 있지 않나 싶은데 같이 박 과장님을 잘 도와서 그 부분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은 혹시 행정과에서도 아직까지 그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임금 가이드라인 지침을?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저번에 우리 실무자가 한번 출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출력을 했다는 소리는 행정과에서 각 산하 과에 업무협조 요청 배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환경부에 들어가서 했는지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과장님, 이런 내용입니다’하고 한번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5일쯤일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네 번을 내립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는 꼭 네 번 내리는 건 아니죠.
  마지막에 경상남도에서 2020년도 2월 3일 지침이 진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월 1일 매립장사업소에서는 작년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할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계약방법에서 6조2항을 긴급하게 수정해 넣어 가지고 공탁까지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리고 매립장에서 해가지고 공증까지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임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긴급하게 그걸 수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행정과에서 그렇게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산하 부서에 업무협조 요청 아직까지 임금 가이드라인 지침이 안 내려갔다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박홍영   예, 저희들도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면동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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