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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5월 15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5.   4.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7.   6.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 발의)(정용학, 오경훈, 박종규, 전종현, 임기향, 최신용, 김형석, 박미경, 백승흥, 박재식, 강묘영, 황진선, 최지원 의원 발의)
  3.   2.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국 의원 발의)
  4.   3.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신현국 의원 발의)
  5.   4.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조도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은 관외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동의안,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대표 발의)(정용학, 오경훈, 박종규, 전종현, 임기향, 최신용, 김형석, 박미경, 백승흥, 박재식, 강묘영, 황진선, 최지원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 외 12인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공동 발의한 13명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시의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며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2023년 4월 기준 진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총 342,744명이고 그 중 관내 청년의 수는 88,115명으로 관내 인구의 25,7%가 청년입니다.
  위원회란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 협의 조정 등을 위해서 설치됩니다. 
  그러나 진주시에는 작년 말 기준 총 142개의 위원회가 있고 총 위원 수는 1,992명입니다.
  당연직 위원 481명과 위촉직 위원 1,5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11명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 위원의 수는 단지 65명으로 위촉직 위원의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전체 142개 위원회 중 위촉직 청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97개로 68.3%에 달합니다. 
  이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청년이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칙에는 기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후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개정 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집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전 주무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와 진주시 위원회를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관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 위원이 최소한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진주시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년 관련 위원회는 청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더 미래 지향적이고 젊은 진주를 만들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면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정용학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준비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고맙습니다.
김형석 위원   진주시 청년 만 18세에서 39세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 45세까지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에 45세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고령화 시대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본 조례안에 청년 나이에 대한 규정을 넣고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45세,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이 39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49세까지 늘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입법고문이라든지 정책지원관님 그 다음에 전문위원과 검토한 결과 진주시에서는 14개 정도의 청년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전월세 지원사업이라든지 일자리센터 운영 금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14가지 정도 되는데 결국은 청년의 나이를 상향하게 되면 8만8,000원이 아니고 십 몇 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 전월세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진주시에서 재정부담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 한정되어 있는 금액의 재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부담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39세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내용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같이 공동 발의도 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고맙습니다.
최지원 위원   20분의 1을 전체 위원회에 포함하는 것 뿐만 아니라 10분의 3에 해당하는 진짜 청년들을 위한 위원회는 청년들을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께서 45세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전체 경남권으로 따져 봤을 때 마지막으로 산청군이 35세에서 49세로 상향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의원   서울 도봉구도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해서 진주가 사실 서부경남에서는 그렇게 남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했던대로 연령이 높아지면 대상 범위가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4개 정도의 청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일정 예산을 가지고 확대가 되게 되면 지원 범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세하고 45세 차이는 연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되느냐 안 그러면 사회초년생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지원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번에 그 부분은 연령은 제외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답변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원사업이 14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원사업마다 사실 지원해 주는 연령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용학 의원   예.
최지원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연령을 상향시켰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깊이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도봉구 같은 데서 49세를 하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지원범위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언론 상에도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최지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나이, 그 다음에 김형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이 관계는 8대 때 청년조례 만들 때 35세까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때 나이를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주장해서 얼마 전에 나이 바꿨습니다. 
  바꾼지 얼마 안 되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되려고 했으면 이번에 나이 바꿀 때, 몇 달 안 됐어요, 바뀐 지가.
  그때 원래는 바꾸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은 나이 바꾸는 것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이번에 핵심은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게 주 핵심인데 사실 위원회가 142개가 있는데 142개의 위원회에서 10분의 1 강제를 하게 되면 진주시에서 청년들 10분의 1을 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종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기는 하고 배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추측이 되고 그리고 위원회별로 강제성을 띠고 나면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좋은데 현실적인 감안을 하게 되면 조금 위원회별로 성격에 따라 전문성에 따라서 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용학 의원   예, 본 조례안을 하면서 규정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려고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142개의 위원회와 1,992명의 위원들이 있지만 노령복지기금설치위원회라든지 청년이 들어 갈 수 없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문구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유보적으로 해 놓으신 것 보고 그 부분을 고민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용학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실적인 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노력까지 세심하게 기울여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발의하신 의원님께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관외출장으로 경제통상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시의 각 위원회에 청년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흐름에 따라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의식을 반영하고 청년권익 향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 의견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국장님, 10분의 1을, 물론 142개 전체 위원회에서 다 위촉하는 건 아니겠지만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은 쓰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신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조례에 너무 맞추어 가지고 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아무런 검토 없이 청년을 위촉한다는 자체는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한 검토 후에 청년위원을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과연 인프라 구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쫓겨서 청년을 급하게 위촉한다는 불상사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을 보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이 대체로 생업에 종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종사하시는 분은 요즘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보다 위원회 출석하시라고 하면 출석률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청년이 참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억지로 위원들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잘 검토 후에 위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최신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청년기본법 제12조 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인용해서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시행령 제20조에서 보면 청년 위촉대상위원회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약간 상반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2개의 위원회가 작은 위원회가 아닌데 청년위원을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유보를 해 놓긴 해 놨는데 느낌은 강제 규정 쪽에 가깝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자구를 조금 편하게,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명시할 게 아니고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게끔 해 놓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청년들의 생각을 작게 반영하자 그런 뜻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심도 있게 저쪽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준비하신 위원들 계시니까 다음에 개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해 보고 개정을 준비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의할 때.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 기회에 운영 성과를 보면서 개정안을 내든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도 따라 줘야 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국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민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되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례 개정안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시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소망하면서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사람에게 감정이 풍부해 지고 교감하는 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사회가 변해 과거에 비해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 반려동물이 가족의 빈 자리를 채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부족으로 동물학대나 유기 등과 같은 생명 경시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진주 시민들께서 동물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봄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더 많은 동물보호교육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전부개정된 부분도 반영하여 대다수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조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정의에서 동물소유자 및 동물복지의 뜻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과 안제18조 동물생명존중 헌장을 신설하였고 안제19조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안제1조, 안제2조 일부, 안제5조, 안제7조, 안제8조, 안제12조, 안제14조, 안제16조, 안제22조 및 안제23조를 각각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 소관 부서인 농축산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민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타 조례에 비해서 조문이 24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안과 비교해서 특이점이 있는데 안제19조에 어린이나 학생 시민 상대의 교육 실시가 있는데 굳이 교육을 실시한다는 조문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민국 의원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민국 의원   예, 사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동물의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교육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의 내용을 담게 되었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진주시에서 관내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조기교육을 통해서  팻티켓이라든지 동물사랑 반려동물이 인간과 공존해야 된다는 정의를 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차원 나아가서는 진주시에 계신 성인들도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견해를 교육을 통해서 바꿔 보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유기견 발생 빈도도 줄여 보자는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최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동물복지 관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에 심혈을 기울이신 최민국 의원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8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위원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민간하고 전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누구를,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최민국 의원   위원회 구성 부분은 저보다도 나중에 집행부에서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농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감사합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최신용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특히 눈여겨 본 게 안제19조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도 전공도 교육이기도 하고요.
  교육에는 많은 목적하고 의미가 있는데 중추적 의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서 나아가서 나중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동물하고 사람이 친밀감을 느끼게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조항이 정말 저는 공감이 가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민국 의원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추가적으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동물보호하고 생명 존중에 관한 인식 형성, 그리고 인식이 태도와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최지원 위원님, 질문은 아니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 올 5월 중에 한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나 섭외를 해서 실제 시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의 반응, 그리고 어린이들 부모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청취를 해서 동물을 통한 예절교육 그리고 동물을 잘 알아 보자는 차원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민국 의원   그래서 오늘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아동보육과장님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민국 위원님, 이번에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는 동물보호법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되었거든요, 동물보호법이.
  쉽게 이야기하면 좀 늦었다,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고 방치시켜 놨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번에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조례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메모를 해 놓았는데 최민국 의원님한테 확인을 하니까 이중삼중으로 령이 바뀐 것들도 잘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민국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세심한 배려까지 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교육에 관련된 것은 눈에 띄었습니다. 
  동물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인간과 같이 공존하는 그런 것들이 조기교육을 통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돋보였다, 그래서 이번에 더더욱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 이런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농축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은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농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도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실무자와 의견 조율도 하였습니다.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물학대 예방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동물생명 존중의 정책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최민국 의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되고 2023년 4월 27일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 2022년 4월 26일이면 1년이 넘었는데 위에 상위법이 바뀔 동안에 우리는 조례가 뒤따라 주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농축산과장 김선희   큰 흐름은 조례가 개정되긴 했지만 그렇게 바뀌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어떤 시기를 두고 조례를 손을 보려고 했었는데 최민국 의원님께서 먼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조례 제정이 그때 그때 상위법 바뀌면 우리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는데 못 되어 가지고 제가 우리 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반적인 과에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만약에 했더라면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이 발의 안 했으면 담지를 못했을 거라는 추측이 들던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 그때 조례가 뒷받침 되어 줘야 된다는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민국 의원   예.
○위원장 윤성관   본인이 발의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어요?
최민국 의원   아동보육과에서 또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위원장 윤성관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최민국 의원   최민국 의원입니다.
  조례안 전부개정안 발표에 있어서 담당 부서는 실제 농축산과이고 조기교육 내용이 있다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보니까 협조부서인 아동보육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그래도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발언 기회는 원래 없는데요.
  최민국 의원이 발의자로서 간곡히 부탁을 하시니까 아동보육과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민국 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최민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현재 199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의원님께서 시범사업으로 조기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목적사업에 맞게끔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부분은 농축산과와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199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 인식개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민국 의원님이 이번에 만드는 조례가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거기에 교육까지 넣었다는 건 남달라 보입니다.
  그래서는 저는 생각하는 게 정서함양이나 조기교육이나 생명존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민국 의원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돋보였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동보육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최민국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신 분들 퇴장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3.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신현국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장 신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 김형석 부위원장님, 신서경 위원님, 최민국 위원님, 최신용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그리고 최호연 위원님, 이렇게 경제복지위원님들 모시고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진주시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출소자의 3년 내 복역률은 지난 12년간 24%에 달하지만 숙식이나 주거지원 직업훈련이나 창업 취업 지원 등을 받은 출소자들이 재범률이 평균 0.3%에 불과합니다. 
  결국 출소자의 안정적인 자립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재범방지 준법의식 함양, 범죄 예방 주민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2조의 정의 규정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규정에서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발굴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추진사업 내용과 사업비 예산을 위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관련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2회의 포상규정과 비밀준수 의무조항을 6조와 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1항2호에 따라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협의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도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신현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신현국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는 보호관찰법 3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3개로 분류가 되고 첫 번째 보호관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가석방되거나 임시 퇴원한 사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2회의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한 사람이 있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는 형법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취업훈련 지원 보호 등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진주시 관내는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신현국 의원   서부지소에 따르면 1,400명 4월 27일 기준으로는 1,342명이 있고 현재 추세 자체는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신현국 의원님 설명에 따르면 재범률이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말씀을 ……
신현국 의원   주거복지라든지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0.3%에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년 내 24% 정도 다시 재범……
최민국 위원   이 부분이 물론 타 지자체도 갖추어진 조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시민 의견수렴 과정은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현국 의원   준법지원센터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고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인 서부지소에서도 충분한 의견 검토를 하고 집행부와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최민국 위원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번 지원조례를 통해서 사회에서 재도약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현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최민국 위원께서 짚어 주셨고 저는 4조에 보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타가 나오는데 3항에서 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라는 것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에 해당하는 겁니까? 
신현국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직업교육과 별개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요?
신현국 의원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그 홍보는 왜 붙었어요?
신현국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못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대상자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에게 사회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서경 위원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시민들이 말하자면 전과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편견이 있고 이것이 이들의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상대로 이 분들에 대한 뭔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홍보인 줄 알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군요. 
신현국 의원   대상자들을 위한 홍보입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국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신현국 의원님, 정말 보호관찰 대상자 좋은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정말 제가 공감이 갑니다. 
  우리 남편도 교화 위원을 했고 교도소에, 제가 봉사도 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직원으로 써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더욱더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교육하고 쓰고 하면 아까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공감대가 안 이루어지고 일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교육을 하고 내 보낸다는 것은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 의원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 이전에 진주교도소에서 7년간 직업훈련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그때는 직업훈련을 1년간 해서 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사회에서 어떠한 직업훈련을 참여해서 나가보면 사회 정착할 수 있는 안정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본인이 직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자립의지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발의하시는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조례안 제목은 이런데 실제 로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보면 산하조직들 봉사단체 조직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조직에 하나가 자기들 본인들이 사비를 내 가지고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사비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고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쪽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시초가 되는 거고 저는 법무부 복지보호공단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이 분들 출소자들이 기거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몸 담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회비를 가지고 리모델링도 해 드리고 해서 이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오랫동안 봐 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서도 청소년 기소유예자들 봉사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곳에서 요청도 받았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신현국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갱생보호대상자 사회봉사자 명령을 받은 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조례다 싶어서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좋은 생각이 들었고 신현국 의원님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흔적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5조에 협력체계구축에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그 다음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 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잘 하셨는데 제일 앞에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현국 의원   예.
○위원장 윤성관   보호관찰소가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진주보호관찰소 전국에 보호관찰소가 기초와 광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준법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도 다른 조례들은 다 보호관찰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지금 만들어 지니까 준법지원센터로 바뀌는 게 맞거든요.
  다음에 참고하셨다가 이런 것들은 개정될 때 준비하시는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예.
○위원장 윤성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이 조례안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현국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현국 의원님 발의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실무자와 의회의 충분한 상의를 거쳤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 조례 및 도내 6개 시군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신현국 의원님 준비하시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을 때 지원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수조치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은 조장하는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끔 지원하는 것이고 그걸 지원을 했다 해 가지고, 재발됐다고 다시 환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라는 게 계속 지원해 나가는 부분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원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환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복지차원에서 크게 접근하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지원하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업들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일 개인이 얼마 지원받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를 얼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개개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제4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법인과 단체 기관이 추측되는 걸, 업무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큰 틀은 기본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가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정신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이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업무를 파고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안에 민간자원봉사단체가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그 중에 여성위원회가 있고 보호관찰 분과위원회 무슨 위원회 상담위원회 또 상담하는 사람들은 갱생보호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통해서 정서함양도 해 주고 직장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 1 대 1로 만나서 상담하고 직장 취직도 시켜 줍니다. 
  그 중에 한 개 단체에 이 돈 지원을 일부 1년에 300이다 500이다, 많이도 안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들이 내는 회비에 보태 가지고 이 돈을 받아서 같이 그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만 가지고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오랫 동안 해 왔어요, 이 일들을. 해 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살짝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회비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도와 주는데 우리 세금을 조금 보태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분들이 쓴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 한 개 단 돈 십원짜리 한 개도 다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법인단체를 물어보는 이유가 이 법인이나 단체는 아까 말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민간협력단체에 지원되는 게 다입니다.
  다른 데는 현재 발굴되는 데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 플러스 다른 검찰청과 관련되어 있는 봉사단체에서도 이 기관에 저희들이 또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몸을 담고 있는데 저도 이 업무를 오랫동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정착이 필요한 조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사회봉사자들 명령자들을 지도 감독증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 위촉을 제가 받아서 사회봉사 명령자들 같이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해 오고 그런 일들도 오랫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잘 아는데, 나중에 지원해 줄 때 금액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테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333호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성장과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 됨에 따라 상생 임대인과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1조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됨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제11조의 3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제4조 5조 7조 9조 10조는 감면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안제4조 개정 관련해서 문화재 지정된 현황과 문화재 지정된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제4조에? 
○세무과장 송중섭   문화재가 되어 있는 게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진주시에 210개 정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문화재에 대해서 감면 현황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1년 해 가지고 900만원, 법에서도 일부 감면이 있는데 어쨌든 법하고 조례하고 합해서 900만원 정도, 감면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조례에 따라서 감면되는 건 반 정도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제10조 애매하더라고요.
  안제10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이 근거가 그 밑에 제26조에 따라서입니까?
  아니면 이 근거가 제14조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잠깐만요.
○위원장 윤성관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감면에 대한 내용이 근거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몇 조에 따라서 근거가 잡혀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4조에 따른 지역에서 2조에 따른 첨단기술연구소 기업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긴 한데요.
  제가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시세감면 근거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특별법 몇 조에 따라서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이냐 이 질의입니다.
  몇 조에 따라서 감면을 시행하느냐, 16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26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특별한 몇 조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개발특구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감면을 해 주는 건 맞는데 일단은 26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제4조가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게 안 맞는 게 26조도 안 맞고 제가 어제 이 조례 판다고, 억수로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14조예요, 14조.
  그러니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보면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특례, 여기에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지원에 대한 감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된다면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세제지원 및 부담금감면에 대한 특례 제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 기업 및 첨단기술 기업에 대하여, 여기서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법에 대한 해석이 됩니까?
  어떤 세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면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거가 제14조에 근거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4라고 얘기하고 26조는 안 맞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려고 하면 이 설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면해 주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 제14조에 따라서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특혜에 따라서 하는데 1항에 마지막 후미 부분에 보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까지도 설명되어야 우리한테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승인을 해 드릴지 어떨지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혹시 지금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 오셨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관련 세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
○위원장 윤성관   찾으시는 동안에 제 얘기는 10조에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특구의 감면이 제가 말씀드리는 14조가 되어야 세제지원 및 부담금의 감면의 특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제가 분석한 게? 
○세무과장 송중섭   14조에 근거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는데 그 조항을 굳이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없어도 되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14조에 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까?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과장님이 다른 4조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얘기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송중섭   예.
○위원장 윤성관   세법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시기 힘들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송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 메모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감면 기준에 대해서 제가 대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무과장 송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내용이 나와야 제 질의의 취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그게 나와야 조례를 승인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안 하고 승인하려면 그 내용이 설명되면 좋겠는데 일단 차후에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걸로 말씀드려 보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보육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주시 어린이집 현황은 2023년 5월 기준으로 총 199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8개소로 현재 모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추가 신규위탁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칭 진주 고령자복지주택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평거동 35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동 140세대의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과 어린이집을 비롯한 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 위치한 판문동은 전체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5%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입니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 인근 판문 신안 평거 이현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으로 고령자복지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하여 지역민의 공공보육 수요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가칭 진주고령자 복지주택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 520㎡에 보육실 4개 유희실 1개 교사실 1개 원장실 1개 등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9명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9년 1월까지 5년이며 위탁조건은 보육교직원 공개채용, 취약보육 실시 등 7개 사항입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위탁사업비는 없으며 이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운영체가 원아모집을 통해 영유아를 보육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육료 등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보육료 등의 수입만으로 경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한 경비를 위탁체가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탁계약 시 위탁체계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8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11월 고령자복지주택 준공 이후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원아모집 등 개원준비를 거쳐 2024년 3월부터 개원할 예정입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비를 지원을 하나도 안 한다고요, 사업비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업비를 다른 국공립은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탁비에 대한 부분은 하지를 않고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보육교사하고 원장에 대한 인건비 80%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나머지는 자기들이 손해 보면 자기들이 채워야 되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하면 손익분기점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어린이집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동의안 자료 제출하신데 보면 3번 위탁사무 내용 가 번에 위탁대상 사무,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9조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위탁사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집행되는 거는 운영비 집행 및 결산에서는 인건비만 있다 그 말씀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공통적으로 국공립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건비하고 또 뭐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라든지 일부 차량기사 인건비……
○위원장 윤성관   농촌지역에는 차량기사들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1년에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를 차지한다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80% 지원해 주는 거고 이 부분도 내나 똑 같은 그 정도 지원이다 그 말씀인데 2페이지에 위탁사업비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습니까? 
  2페이지 마번에 위탁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일부 운영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은 ……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위탁사무 내용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사무 내용, 위탁사무 대상, 대상에 사무 그 밑에 있잖아요?
  운영비 집행 및 결산 이 안에 운영비는,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이 된다 그 말씀,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조금 전에 맞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뒤에 위탁사업비가 해당사항 없음이 맞느냐 이 질의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집행에 결산이나 이런 것들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면 맞는데 지금 우리한테 제출하는 동의안 그 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 문구들은 그냥 심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입법예고도 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거든요.
  그런 서류에 이런 걸 잘못 표기하거나, 오타가 아닌 걸 말씀드리는 거고 표기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다음에 이런 것 고민해서 한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어린이집이 평거동에 고령자복지주택을 먼저 준공하고 그 주변에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같이 지어서 내년 3월에 개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어린이집이고 그 주변에 신안동 일대에 고령자복지주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고령자복지주택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짓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규모가 크네요?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노령인구 중에서 소득 따져서 입주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요즘 행복주택이지요. 행복주택인데 여기에 신혼부부 가구도 15가구인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신혼부부 가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름이 고령자복지주택 내 어린이집 되어 있어서 저소득 고령층만 들어가는 복지주택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설 때 우선 조건이 기초수급대상자 5% 이상 저소득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혼가구 15가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고령자복지주택인데 수요조사는 이 분들은 자기 손자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옆에 별도의 부지를 구입을 마련을 못해서 현재 짓고 있는 여기에 하는데 평거동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할 지역은 판문동입니다. 그래서 판문동에 바로 인근에, 평거동 영구임대아파트가 바로 인근 150에서 200m 거리에 평거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아동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리 상 문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신서경 위원   어린이집 차를 운행하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수요조사는 물론 하셨겠지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수용 인원이 49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가, 원하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어린이들이?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11월에 준공되고 나면 12월 1월 2월 동안 원아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안 평거 이현 지역 같은 경우에 아동 수가 상당히 급감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동이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떨어지지만 특히 신안 평거지역은 예전에 도심 지역이다보니까 90년도에 형성되어 있던 층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건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나마 출산율이 떨어진데다가 젊은 층들은 혁신도시나 초전동으로 많이 빠져 나갔더라고요, 신안 평거에서.
  그리고 진주시 어린이집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되고 역사도 깊고 잘 운영되어 왔던 누구나 이름 대면 알만한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분들이 원아 수가 줄어드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측면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진주시에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진주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크게 크게 묶어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금 없는 지역이 신안 평거지역입니다.
신서경 위원   도동 쪽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도동 쪽은 하대라든지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제가 하대동 살면서 몰랐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하대어린이집이 있고 상평어린이집도 있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준공하셔서 앞으로 운영할 때 저희랑 같이 의논해 가면서 잘 하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주택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주택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140가구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500가구 이상이면 자동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500가구 이하면 주민동의를 80% 이상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당초에 짓고 있는 게 고령자복지주택이 LH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짓고 있는데 일부에 이 부분에 어린이집을 신안 평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 저희들이 하면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왜냐 하면 옆에 평거동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통합어린이집 유형으로 같이 ……
○위원장 윤성관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법으로 해서 80% 이상 안 받아도 됩니까? 
  보통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차려야 되고 그 이하가 되면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주민 주택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주택법에 따라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은 알아야 되니까, 500세대 이상은 여론조사 필요 없이 의무적으로 단지 내에 만들어야 되고 500세대 이하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특별법에 따라서 어떠 어떠한 법에 따라서 그런 절차가 필요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설명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주택법 제35조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5조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내용 중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차릴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시는 근거를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다른 지역도 상위법이면 취약계층이 있는 사항이면 다시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경우에 그 비율이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비율의 50% 이상인 지역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동 수가 계속 줄고 있고 어린이집은 계속 줄고 있고 인원을 모집해도 정수를 못 채우는 데가 많거든요.
  그 대신에 늘리고 있는 게 돌봄을 늘리고 있다고요.
  돌봄은 대기자가 남아 돌아 가지고 그래서 교육청도 그쪽대로 늘리고 교육청에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자체한테 계속 미루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우리 보고.
  그래서 그걸 지금 늘리고 이걸 줄이는 추세거든요. 
  내가 대략적으로 제목만 봤을 때는 500세대가 안 되는데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 관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35호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조2호 도서관의 자료정의와 제11조의 진주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한 변경된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지식산업센터 외 두 곳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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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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