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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5. 건강도시 공모사업 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3.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건강도시 공모사업 위탁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안심사와 건강도시 공모사업 위탁보고 1건의 위탁사무 보고를 받고,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현장을 포함한 2개소의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석하신 실국장님께서는 주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개회 중 관계공무원의 발언요청 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추가하고 감면율은 50%로 하는 것, 시장이 정한 이러한 수강료 감면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관계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통하여 진주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주무부서인 행정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를 거쳤으며, 조례안 예고는 3월 6일부터 5일간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시민 의견 1건과 행정과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민 의견 1건 내용은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감면율은 100%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출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언급한 독립유공자는 개정안에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 등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의원도 감면율 100%를 함이 이상적인 안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재원으로써 수강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롤 고려할 수밖에 없고, 실무부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감면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50% 감면율을 채택하였습니다. 
  결국 시민 제출의견이 궁극적으로는 본 조례안이 추구하는 방향인 것은 인정하나 현 단계에 현실여건 상 의견의 전부를 반영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 의견 1건은 일부개정조례안 신설 별표2에 50% 감면대상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의 의견들과 본 의원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충분한 검토 후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우리위원회에 접수 통보되어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존경하는 박미경 의원님,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범위에 관해서 애매한 부분이 일부 조금 있어서 담당과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개정하시면서 개정자로서 의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납득이?  
박미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실 능력개발원이나 비교를 하자면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주민자치 경우에는 주민자치 수강자들의 오롯이 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한 부분이라서 행정과 의견이나 건의를 했던 제안에 부합되는 부분을 취합을 해서 50% 감면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본 의원 생각에도 감면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조치, 안전장치 그런 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담당부서의 그런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83호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던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을 진주시 주요문화시설 사용료 및 타 시군구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100%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0% 감면을 확대하되 일부개정안에서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조항을 포함하여 명기된 수강료 감면대상 외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행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제4항 별표2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대상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정용학 위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기향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87호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설계 면적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의2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안제11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제18조의3에서4는 수의의 방법에 의한 대부 및 사용허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하는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제46조는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계면적 기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30일부터 2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진선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조항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정이 되는 거죠, 지금?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큰 다른 우리시의 의견이나 다른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공유재산법 개정이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저희가 개정이 안 된 부분이었고요. 그걸 경남도라든지 행안부에서 개정하라고 권고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개정내용입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88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에서 선발 배치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우리시 관내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해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선발하는 관광해설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제5조 문화관광해설가 위촉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원관한 사항, 제11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4항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289번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늘어나는 체육인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체육시설 균형배분을 위한 지역별 체육서비스 접근기회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서부권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체육시설로서 공공체육시설로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적합한 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진주시 신안동 1-5번지 일원이며, 총면적 27,031㎡이며, 주요시설은 테니스장 9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1면, 다목적구장 등입니다.
  위탁비는 독립채산제로 자체수입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것이며, 3월 중 모집공고하고, 4월 중 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실외체육시설에 테니스장,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다목적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정용학 위원   혹시 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중이고요.
  아, 용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정용학 위원   이렇게 되면 수탁기간이 3년인데 혹시 이 부분은 포함될 수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돌이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현재까지는 아직 공단설립에 대한 저희들 협의된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다목적실외체육센터 짓는데 그 공사기간이 2025년 12월말로 되어있어서 그때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다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진주시에서 장기플랜으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게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만일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 기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그런 셈입니다……. 
정용학 위원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협의해가지고 만일 이 위탁기간이 시설관리공단에 부담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잘 업무적으로 잘 협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고, 만약 그게 없다면 이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비가 없이 독립채산제로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임기향 위원   그런데 작은 그런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파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건 거기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큰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시에서 그런 게 있죠?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저희들이 진주스포츠클럽이나 서진주클럽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도 일정금액 이상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략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시에서 해줘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단순 수선공사라 해가지고 진주스포츠클럽하고 되어있는 게 300만원 기준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예.
임기향 위원   하여튼 제대로 된 기관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체육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계기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건강도시 공모사업 위탁 보고 

(10시2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5항 건강도시 공모사업 위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건강도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부터 온라인건강강좌 등 비대면 형식위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공동정책인 활동적 생활환경조성과 기후변화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공모사업을 재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물리적 사회적 건강 환경개선 및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한 2,000만원 예산사업으로 관내 기관이나 단체 등에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 타부문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건강도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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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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