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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가. 의회사무국 소관
  6.   3.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6.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5.     가. 의회사무국 소관
  6.   3.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7.   4.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8.   5.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9.   6.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15시46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의정 주요 업무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2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가. 의회사무국 소관 

(15시48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의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2022년도 의정주요 업무실적 및 2023년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의원현황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24억6,200만원으로 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본다면 560만원 증가된 것은 의원 정수 한 명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 지원이 6,700만원 감액된 것은 9대 의회 개원 소요 경비 2,840만원과 진주시의회 냉난방비 설치 공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방송 시스템 운영은 1,100만원 증가된 것은 이 앞에는 10개월분을 계약했었고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됨과 1년 치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식으로 12개월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정 활동 홍보가 3,900만원 증가된 것은 SNS홍보채널 활성화에 따른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영상 촬영장비 구입 및 유지 관리비 등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는 정책지원관 5명이 추가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 외 수당과 급량비 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위원회 소관 직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내실있는 의회 운영으로 총 8회 84일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의안 처리 현황은 총 예산안 조례 규칙안 등 총 96건을 접수하여 원안 86건, 수정 2건 보류 3건, 보고 4건 철회 1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 총 6건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은 10건 5분 자유발언은 23건,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및 기관 방문은 11회 2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사례 비교 견학을 이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회 7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총 4회에 걸쳐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의정 활동으로 의원님 교육은 연구단체 활성 상권 활성화 연구회와 역사 문화 자원 정책 개발 연구회가 있으며 역량 강화 워크솝을 남해에서 1박 2일 실시하였으며 하계합동 연수 청렴연수원 지방의회 청렴 연수 과정을 수료하였고 역량 강화 심화 교육을 9월 6일 서울시 의원님을 초청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독립 의회의 위상과 의원님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3회 의장단 전체 의원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 2회와 최근에 농촌 일손 돕기를 일반성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정 활동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언론매체 광고를 87회하였으며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을 75회 한 바 있습니다. 
  의정 현황 및 본회의 등 회의 생방송을 180회 실시하였고 유튜브 누리집 동시 송출하였습니다. 
  SNS 개설 및 시범 운영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을 시범 운영하여 대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대 전반기 출범 기념 기자 회견 및 언론회 간담회를 8월 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그리고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로 의회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적절한 회기 운영으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확대 운영 비교 견학 프로그램 내실화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며 SNS채널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활한 의사 운영 및 의안 처리 지원입니다.
  차질 없는 의사일정 준비와 운영으로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사 운영을 연간 회기 9회 90일을 운영하겠습니다. 
  본회의 운영은 업무보고는 2월에서 또 11월 12월 하며 예산 심의는 4월 9월, 그리고 11월에서 12월 행정사무 감사는 6월 결산 승인은 6월 그리고 전자 회의시스템의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신속하며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실시하며 직능단체 주요 사업별로 시민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외 계층 위문 방문과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모의 의회 프로그램 운영하여 중.고등학교에게 모의의회의 체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손 돕기를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회 소통 및 의원 역량 강화입니다.
  의원님 간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의원님의 연구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단 월례회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매월 1회 직원 정례 조회를 개최하며 의원역량 강화 교육 및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수시로 다양하게 실시하며 국외연수는 운영위원회와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공정하고 경쟁력있는 업체 선정과 5단계 여행 절차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의회 및 유관 기관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독립된 의회는 의원님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 또는 공공 위탁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서 보수 교육을 실시하며 비교 견학을 통한 우수 사례 벤치 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 과정 교육으로는 정책 지원관 전문위원 또는 속기 실무 등의 직무별 전문과정 교육과 또 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의회 환경 개선 및 의사 운영 모범 사례를 배워오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내실화입니다.
  입법 사항 및 쟁송 사건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의회 운영 전문가 및 지역 변호사를 입법 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이 위촉 중에 있으며 이분들 임기는 내년 2월28일까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 활동 우수 의원 우수 공무원 선행 시민 표창을 하겠습니다. 
  자치 입법 기관 위상을 제고하고 성실한 근무 자세로 의정 지원에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과 그리고 선행 시민에 대한 독립 의회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 시민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의정 활동 우수 의원님은 사업비 20만원, 그리고 의정 직원 우수공무원 20만원, 자원봉사 선행 시민은 총 120명에 대해서 반기별 60명, 60명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 활동 우수 의원 선정을 위해서는 2023년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의원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인원은 의원 정수별 2분의 1로서 11명입니다.
  올해 6명을 추가, 올해 말에 추가 확보하여 정책지원 기능과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1일부터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12일 정도 최종 합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진 의회 비교 견학 프로그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회기를 활용한 선진지 의회 비교 견학을 실시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적이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전개입니다.
  독립 의회의 위상에 걸 맞는 또 홍보의 여건 변화에 맞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언론 매체 유형별 맞춤형 홍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 송출이 의원님과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정 소식지 진주 의정을 연 4회분기 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 홍보 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책자형 리플렛형으로 제작 활용하여 해외방문이라든지 청소년 의회 견학올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SNS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홍보 강화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의정 활동 홍보물을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위해서 SNS를 통해서 널리 전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총 사업비는 4,6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SNS 4개 채널 개설 운영하고 영상 및 사진 촬영 장비 구입과 콘텐츠 공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형 누리 소통 지원단을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의회의 생방송인 녹화 방송으로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생방송은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티브이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행사 실시입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소통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년도 2월경에 사업비 600만원으로서 시민 초청 문화 행사를 본회의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정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훈 위원님.
오경훈 위원   예, 오경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 진주시의회는 8대 마지막과 9대 시작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의원 정수도 조정되고 정책지원관하고 뽑는 일들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나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저는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9번에 회기 운영 계획안 인데요.
  저도 초선으로서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행정사무 감사부터 일정을 같이 소요하다 보니까 이게 상임위 끝나고 바로 특위에 들어 가는데 있어 가지고 또 준비하는데 시간이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고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두 번할 수 있는데 50일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거라서 다음에 일정을 좀 짜실 때 6월달에 21일, 그 다음에 11월, 12월달에 22일인데 이를 좀 탄력적으로 하루 정도는 의원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상임위가 끝나고 특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씩만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개인적인 제 의견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들어봐 주시고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급하고 그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6월달이나 12월달은 중간까지만 조금 회기를 맞추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퇴직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 진행도 중요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말일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효율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말 12월말까지 잡아두면 잡아 둔다는 표현보다 질의를 하게 되면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불편함이 있는 그 말씀을 주셔서요.
  그런 것들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칙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의 여기서 결정짓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상의를 해서 회기 조정을 가능한 지 법적 사항이 없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4페이지에 의정 활동 우수 의원, 우수 공무원, 선행 시민 포상 관련해서 질의하나드릴건 데 보시면 의정 활동 우수 의원이라 해 가지고 23년도 신규로 반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떠한 기준으로 아까 조례를 새롭게  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선발을 하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지금 세부 사항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3일부로 우리 의회 위상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우수공무원과 선행 시민은 달라진 위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마련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우리 직원과 또 선행시민만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의원님이 제일 중요하신데 의원님이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간의 어떤 노력에 대한 어떤 치하, 이거는 사실은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5분 자유발언도 있고 시정 질문도 있고 또 조례 발의한 것도 있고 여러 사항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여튼 그런 다양한 의정 활동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걸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종현 위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진행되었으면 바람에서 질의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의회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하셨습니다. 맞죠?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도입이 많이 되면서 의원님들이 제가 8대 때는 없었지만 9대때 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보면 뒤에 앉으셔가지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정책지원관님들이 보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뒤에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정책지원관님들도 보면 자료를 똑같이 다 들고 계십니다. 
  다 들고 계시는데 저희는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뒤에 보시면 정말로 힘들어 보이실 때가 많거든요.
  작은 의자에 앉아 가지고 서류도 이 만큼들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 개선을 해서 정책지원관님들이 효율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자도 들어서면 이게 사실은 시스템이 전문위원 중심으로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리되면 조금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사항도 있을 수가 있겠다. 싶은데 그거는 타시라든지 다른데 상황 보고 좀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지 고민 해 보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우리 회의 자료 15페이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작년 22년 7월달에 다섯 분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을 이번 2023년 채용 예정 인원이 6명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처우와 그 다음에 계약 기간 이런 처우는 지금현재 2022년도 지금 정책지원관하고 같이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기준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정책지원관은 앞에 우리 다섯 분을 채용했고요.
  향후 여섯 분을 채용할 건데 처우 기준은 동일합니다. 
  단지 어떤 공공기관에 활동했을 때 경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만 따르지 왔을 때 기준은 똑같습니다. 
  7급으로서 지원 받고 있고요.
  단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저번에는 2년으로 했는데 올해는 1년으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운영해 보고 또 그걸 상황을 한 번 봐서 올해는 1년 정도로 운영하면서 상황을 한 번 보자 이렇게 해서 그게 좀 달라진 게 있지 처우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처우는 똑같고 기간은 좀 달리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5년 이내에 연장 가능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5년 뒤에는 다시 공개 경쟁을 해서 다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10년까지 가능하고요.
정용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김형석 위원님.
김형석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의회 입법 법률 고문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사업 해 봤자 720만원 큰 돈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고문을 위촉하는 대상 기준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조금 전에 보면 의회 운영 전문가 및 지역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변호사는 있는데 어느 누가 이 부분을 선임을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이거는 아무래도 최종 결정권자는 의장님이고요.
  그에 대한 후보 추천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2023년,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 보고 받은 거는 특별한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니 지금 보통 처음에 올해에 2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가능한 상황인데 내년에 연임할 것이냐 안 그러면 새로 뽑을 것이냐의 문제가 따릅니다. 
김형석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닙니다. 
  이거는 2월 28일까지고 3월 1일부터 재위촉할 것이냐 아니면 변경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운영위원회에 전달하시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김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6시11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26억1,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기로 한 경남 시군 의장 협의회를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 업무추진비 또한 코로나19 등 의 여파로 인하여 대면 모임 취소 등 축소로 인하여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 국외 연수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올해 1회 개최하였고 나머지 잔액이 생겨서 감액하였습니다. 
  국제 자매 우호 도시 방문단 초청도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 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용학   부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정용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16시16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전종현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증가 및 자문내용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고문료를 조정하여 의정 활동을 전문적이고 신속히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서 고문료 중 1인당 지급하는 정액 고문료의 기존 월 20만원 상한선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문료 지급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16시20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진주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이 2018년에서 2022년도까지 적용됨에 따라 2022년 10월 18일 진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에서 2026년까지의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금액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1 의정 활동비 및 월정 수당 지급 기준표 변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진주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6시22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의회사무국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신설 팀 조직의 사무처리에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 분야를 총무 분야로 명칭 변경하고 신설 의정 지원 분야는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과 의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 견학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의원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16시24분)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김형석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의회사무국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신설팀 조직의 세부사무명 구분 및 전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사항을 교체하므로 해당 단위업무는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관련, 의원 역량강화와  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일 제2차 본회의 후 개회하여 2023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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