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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
  5.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4.   3.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다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민방위복을 입으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자 개인방역에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간부공무원 기획행정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진주시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크고 부강한 진주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장정오 공보관입니다.
  김병호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간부공무원입니다.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식 행정과장입니다.
  김성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임정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남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영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유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송환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향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은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남이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성원진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일정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6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서인력 직급상향 및 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정원 책정기준을 30% 이내에서 70% 이내로, 7급 상당 정원 책정기준을 35% 이내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고 9급 상당 정원 책정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비용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8일까지 7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에 보니까 6급 7급 9급, 결국 9급을 없애고 6급을 한 명 더 증원한다는 거다 거죠?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백승흥 위원   그게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우리가 청와대도 9급 하나 갖고 난리가 나있는데 하필 이때에 공무원 정원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유심히 한 번 더 봤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9급을 전부 삭제한다는 게 아니고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정원을 6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 9급은 그대로 정원이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별정직, 부속실에 직제 개편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만 되면 8급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5년 정도만 되면 7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이 직급은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도내에서도 9급이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별정직 이 부분에 대해서.
백승흥 위원   아, 경상남도 내에서는 9급이 현재 별정직 한 명도 안 계신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 관계입니다.
백승흥 위원   아, 그런 사항이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백승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 실질 이 상황을 이렇게 올리지만 말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인정이 되겠는데 아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다, 그리고 첨부를 보니까 실제 이리 되면 비용이 추계가 될 것 아닙니까? 올라갈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백승흥 위원   그런데 별표 보니까 비용은 미추계 이래 놨던데, 지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니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이래 가지고 ‘1억 미만’ ‘1억 미만’ 이래 놨는데 지금은 시대가 1억 미만 이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위원들에게 비용이 이만큼 첨가가 된다, 그래서 실제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라고 뭔가 제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우리가 통상적으로 1억 미만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기록을 섬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특히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적어도 우리위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었었고, 우리위원들에게 설명이 안 되었다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은 반드시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위원들에게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무가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서는 안 된다.
  이것 한 번 더 짚어보도록 그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사실 메모를 해왔는데 저하고 의견을 나누지 않았는데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되는 금액부분도 1억 미만이라고 해서 예산집행이 예견되고 그다음 금액이 어느 정도 보게 되면 직급별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예, 나옵니다. 
정용학 위원   예상가능 금액 같으면 위원들한테 이런 정도의 비용이 추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1억 미만이니까 그냥 얼렁뚱땅 이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3명이 근무를 부속실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2명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이건 현원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정용학 위원   아, 정원이요.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현원은 2명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직급을 상향하는 건 정말 그 업무량에 비해 가지고 직급이 너무 낮아 가지고 도대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그렇게 되면 직급을 상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급으로 가지고 도저히 부속실에서 전 집행기관에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속된 말로 하게 되면 말이 안 먹어줘 가지고 그리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시장님께서 정말 능력 있고 좋은 분을 모시고자, 그 직급에 맞추어 모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느 부분입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현실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직 9급이 들어오면 1년 6개월 만에 8급으로 승진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4년 5년 되어버리면 7급으로 승진합니다. 
  그러면 임금체계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9급 상당이 계속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임금차이가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급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재 직제에 있는 분을 6급으로 올리고 7급을 다시 채용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과장님 어떤 계획이시죠?  
○행정과장 김기식   정원을 채용하려면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원이 없으면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찾아봐도 9급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한 군데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7급 짜리도 있는데 왜 6급이죠?  
○행정과장 김기식   보통 도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인력을 6급하고 7급하고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보니까 뒤에 기획행정과장님 고재호 전임과장님 있을 때 아마 계획된 것 같은데 6급을 하든지 7급을 하든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청와대 윤석열 정부에서도 슬림하고 앞으로 확대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 그다음 청와대도 직제를 줄여가지고 슬림화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부속실이 너무 비대해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시장님의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어하는 말입니다.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   위원장님!
박미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백승흥 위원과 정용학 위원이 의견을 내셨고 기타토의가 없다 하는 건 저희가 따로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한 번 더 짚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장 황진선   아까 제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했을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럼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안 자체를 꼭 오늘 통과를 안 시켜도 우리가 다음에 통과를 시켜도 되니까 이 부분은, 정용학 위원님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보고 보류를 하자는 거죠?
정용학 위원   제 생각에는 행정과장님의 명백한 필요성이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게 되면, 저도 사실 국회보좌관을 했지만 보좌진에 있었지만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해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9급을 없애고 6급을 하는 그 부분이 정말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없이 그냥 턱 올라와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찬성을 하지만 행정과장님의 정확한 그게 있어야, 설득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하지, 그냥 단순하게 상임위에 올려가지고 이걸 조례안으로 발의해 달라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명확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내에서도 5급으로 채용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창원하고 양산 같은 경우는 5급을 별정을 한 명 두고 있습니다. 
  9급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현실하고 임금체계가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일반직들은 들어와도 5년 안에 7급을 바로 달아버립니다. 7급을.
  그러면 현재 별정직 6급ㆍ7급ㆍ9급 이리 되어있는데 9급 이 자체가 현실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백승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하셨다가 자세하게 과장님 설명을 듣고 속개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황진선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177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하수시설과의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대상부지 매입 건으로 정촌면 예하리 957-2번지에 소재해 있는 1필지 1,206㎡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9억8,400만원을 포함한 총 56억9,2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일 처리기준 130㎥ 규모의 처리장 증설과 관로정비 3.2㎞, 배수설비 356개소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8월 편입토지 협의보상과 2023년 5월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거쳐 2023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부서장이 답변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78호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 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진주시 성북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청년허브하우스 건립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신청을 위해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성북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고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7페이지에 보면 국비지원액 대비 기금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을 제외한다는 규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 국가는 보조하거나 융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관련법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 180억, 도비 36억, 시비 232억, 교육지원청 40억, 기금 18억으로 총 506억원입니다.
  기금 편성시기는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차입서는 주택도시기금이고 발행액은 18억원입니다.
  상환재원은 전액 진주시비이며, 상환방법은 2024년 사업준공 시까지 거치 후 일시 상환계획이며, 편성사업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인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입니다.
  건립의 위치는 본성동 5번지 구)진주시청 자리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 사업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7,964㎡입니다.
  주요내용은 숙박시설인 청소년생활관, 직업체험관, 진로설계관 등 도시재생 활성화 거점시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재원조달계획은 마중물 사업비가 506억원, 부처연계사업비가 90억원, 지자체 사업비41억원이며, 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은 총 637억원 중에서 2021년까지 174억원이 집행되었고, 2022년 241억, 2023년 146억7,000만원, 2024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성공적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0월에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1년 12월에 청년허브하우스와 창의문화센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8월에 청년허브하우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뉴딜사업 위치도와 구상도는 6페이지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18억을 가지고 내년에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9월부터 건립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다른 어려움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임기향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통해 우리진주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노후된 도심에 도시생활 환경개선을 통해서 우리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0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소장, 담당관, 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2년도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6건, 일반사항 281건, 전체 307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26건, 일반사항 281건, 전체 307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7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유등제작소 및 물빛나루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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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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