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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_최지원 의원
최지원
최지원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48회 제1차 정례회
일자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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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진주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자!

 

경제복지위원회 최 지 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98년생 대학생 시의원이자

최소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2022년 12월 이민정책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외국인력 유입체계 연구”에서

OECD 주요국들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였던

1980년부터 인구감소를 우려하여 생산연령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외국인을 적극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한국도 노동 인력 확보 중심에서 이민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외국인이 밀집된 수도권 도시지역과 광·제조업 부문에서

뚜렷하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고 지역특성과 산업별 수요에 맞게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2022년 말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 체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여

이민정책 전담 조직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소멸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진주시도 국가 단위 이민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청사진 제안 2호로

크게 변화하는 국가 이민정책에 호응하여

진주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 정비를 제안합니다.

 

 

진주시 다문화 가족 현황은 2021년 11월 1일 기준 6,262명이며

19세 미만 다문화 청소년은 1,922명입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말 기준 진주시 거주 외국인은 5,196명이며

19세 미만 외국인 청소년은 189명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하대·상평지구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진행 예정인 동부가족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우선 필요합니다.

 

다문화 교육거점학교인 도동초등학교의 경우

2천 5백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서부경남 다문화 특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담 매니저가 없어, 운영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주시 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다문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동초등학교 등에서 시행되는 다문화 프로그램과

진주시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적 관점에서 다문화정책 정착의 큰 장벽은

바로 언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문화 가정, 이민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파파고”, “말하는 번역기” 등 다양한 번역 어플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제안합니다.

 

이상의 방법들을 포함하여

다문화 지원 정책을 더욱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외국인과 이민자들이 지역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면

전국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 중에서도

단연 효율적이고 특화된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이민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미비한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조례의 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고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민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주시가 더욱 선제적으로

다문화 정책과 제도들을 정비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지자체 특성에 맞는 더욱 모범적인 인구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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