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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전종현 의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도입해 시민 보호하자”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302

[5분 자유발언]

전종현 의원, “·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도입해 시민 보호하자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월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진주시에서 제도적 거래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진주시의회 전종현 의원은 21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진주시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말한다.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구민 또는 거주 예정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지원, 주거 정책안내, 주거 안심동행 등 4대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진주시가 선진 정책을 도입하면 급증하는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전 의원은 “힘들게 모아온 전 재산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의원실을 찾아 도움을 구하는 지역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면서 “사기 피해는 결코 먼 곳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낀다”고 전했다.

 

지난 2월 통과된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공인중개사를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우리 시 청년들이 더는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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