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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주키니 호박 농가에 신속히 피해 보상해야” 건의안 채택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3124

진주시의회, “주키니 호박 농가에 신속히 피해 보상해야건의안 채택

“농가 피해 보상 불충분…가격 급락 대응도 필요”

대정부 건의문,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

 

지난달 주키니 호박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 검출로 재배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시의회는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진주시 주키니 호박 LMO 검출에 따른 출하 금지 피해 농가 지원 건의안’을 상정해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주키니 호박의 가격은 3월 평균 kg당 1,994원이었으나 지난 3일 출하 재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외면으로 4월에는 1,047원에 거래되면서 농가는 생산 비용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진주시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는 105호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 ▲주키니 호박 등 농산물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날 최신용 의원은 제안설명에 나서 “LMO 검출로 출하 금지사태를 겪은 후 주키니 호박 가격이 1/2 수준으로 급락해 생산 농가는 생산비용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LMO 검출 작물은 전량 폐기 대상으로 보상되지만, LMO 음성 작물은 출하 연기 등에 따른 품질 저하를 평가한 후 실비지원만 예정돼 있어 가격 급락에 대한 대책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농가에 신속한 지원이 없다면 농가 이탈로 대체 작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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