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강묘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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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45회 임시회 | |
일자 | 2023-03-15 | ||||
보다 더 안전한 진주를 바라며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새봄의 활기찬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3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더 안전한 진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우리 진주시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대동 상가건물 붕괴사고 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체작업을 강행하다가,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2021년, 광주광역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크게 다쳤으며,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까지도 큰 피해를 입혀, 전 국민이 놀란 바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대한민국 전체 건축물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 중 31.9%, 지방은 42.6%로, 지방의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노후 정도가 더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1.6%에 달합니다.
이는 수도권 대비 약 20%, 지방 평균 대비 약 10% 이상 높은 수치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향후 우리 진주시가 해체공사가 더 많이 예정되어 있고, 안전사고가 문젯거리로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20년이 지난 것이 전체 건축물 중 7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검토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진주시 관내의 건축물 해체공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일반 건축 공사와는 달리, 건축물 해체공사는 주 공사에 포함된 부대공사라는 인식과 함께, 목적물이 멸실 되면서 사후관리 등의 책임이 없어지므로, 작업 과정에 대한 공사 주체의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또한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사자성어를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더 안전한 진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주 장대동 상가건물 붕괴사고, 광주 학동 붕괴사고 등과 같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시민보호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해체공사관계자에게는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물론,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보다 더 안전한 진주를 위해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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