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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_ 윤성관의원
윤성관
윤성관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05회
일자 2018-09-21

제목: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유지관리 전환 검토

복지산업위원회 윤 성 관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호천전성북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각종사고가 연일 언론기사를 도배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고의 전환과 정책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서울 등 수도권 도시는 80~90%, 소도시는 50~60%정도로 전국 평균 60%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단지 내의 교통사고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법에 의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수 천 가구가 모여 사는 대규모 단지에서는 입주민의 차량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의 차량이 단지 내를 통행하는 곳도 있으나 법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문제가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고쳐져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라도 방치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법상 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입니다.

지난 201511월 국회에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중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을 소유자 등과 협의해 도로로 지정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단지 내 도로로 지정된 곳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16529일 제337회 본회의 의결심사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 입장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는 일상사와 밀접해서인지 입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사안이며 6년째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뛰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단지내 도로에 대하여 입주민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단지 내 도로기능 유지를 포함한 보수에 관하여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20세대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보안등, 하수도시설,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부대시설 유지관리비를 유지보수비 50% 이내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고, 3년 내 재지원이 불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로 도로의 긴급보수나 안전사고 예방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도로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단지 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가 행정에서 이행되도록 전환하여 비현실적인 제도에서 교통사고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보장과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진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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