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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_서정인 의원
서정인
서정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30회
일자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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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자치의 시작은 진주시의회의 올바른 역사 정립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4, 7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 보니

의회 1층 라운지 전문위원실 쪽 벽면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역대 선배 의원님들의

명판이 6개만 걸려 있었습니다.

진주시 진양군 통합 이후, 그러니까 1995년 출범한

의회를 1대로 해서 6대까지의 것이었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의 예결위원이었던 본의원은,

의회사무국 예결심의 때에, 의회 벽면 명판은

1592년 초대 의회부터 명판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

 

당시 의회 의장단과 정홍철 사무국장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1952년부터

19615·16쿠데타까지 1, 2, 3대 명판 3개와,

진주시와 진양군 통합 직전 의회 즉,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진주시는 4,

진양군은 1대가 됩니다만 이 명판 1개를 합쳐서

명판 4개를 추가해서 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내년 1월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역사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주시의회 대수 산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적인 제도로

지방자치제를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규정해

오고 있으며특히나 한국전쟁 와중인 1952년에

최초의 선거가 열릴 정도로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의지가 있었고 지방자치제는

국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초대 진주시의회는

의원 20명으로서 의장은 문해술 의원이,

초대 민선 진주시장에는 진주시의회의 간선에 따라

문우상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진주시의회의 출범은 당시 전국에 19개시에만

부여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권한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초자치단체 조직이, ··구이지만

당시는 시··면이었는데, ·면이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선 군수에 의해 통제받는 것과 달리

시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치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각책임제와 같이 시의회에서 시장을 의원 중에서

간선으로 선출하였기 때문 지금의 시의회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위와 권한이 막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던 19615·16쿠데타에 의해

당시 제2공화국 헌법이 정지되었고,

그로부터 30년간의 기나긴 휴지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76월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제6공화국 헌법

현재와 같이 시··구에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

1991년에 제4대 진주시의회(진양군은 초대의회)

다시 출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1995년 도·농 통합시로서

진주시가 새로이 출범하게 되면서 당시 통합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미명하에 이때 진주시의회 대수를 1대로 산정하였고,

지금까지 제8대 진주시의회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주시의회의 대수(代數) 산정방식은

초대부터 제4대까지의 진주시의회 역사를

깡그리 부정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역사를 망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가는 세상에 있는 것도 없애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7, 지방자치법 부활 30주년의 의미를 되살려서

올해 내로, 진주시의회 대수를 현재의 8대에서 12대로

환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시의회 역사관 설치도 함께 건의합니다.

 

시역(市歷)이 우리와 비슷한 수원이나 목포는 물론,

·농 통합시로 출발한 춘천이나 강릉 등

많은 시에서도 1952년 초대의회로 소급하여

현 의회 대수를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도 그렇게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

물을 마실 때 그 샘을 생각한다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말처럼 우리 진주시의회도

그 뿌리와 근본을 찾고 그 힘으로 앞으로

더욱 의회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통해)

진주시의회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제대로 복원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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