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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_서정인 의원
서정인
서정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31회
일자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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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직매립금지에 대비하여

소각방식보다는 증기열분해방식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초장, 금산, 집현, 미천, 대곡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정책으로

탈 탄소, 새로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 방식도

현재 단순 매립이나 소각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폐기물 처리를 통해 에너지를 대량 회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30(수도권 3개 시도는 2026)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8-9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이러한 매립방식은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 등 온실가스가 생성되며, 쓰레기 침출수는 지하수 오염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매립금지시기를 법이 정한 기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그 시기를 앞 당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매립방식 대안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소각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소각방식 역시

각로에 공기를 강제 투입하여 폐기물을 연소하는 방식으로, 연소과정에 미세먼지, 다이옥신 및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연소물질에 의한 소각로 고장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또한 에너지 회수율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져 각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운영비로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방식도 이제 단순 매립 또는 소각처리 방식에서 벗어

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그를 통해 대량의 에너지를 회수를 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증기열분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상업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이 증기열분해 방식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증기열분해 방식은 폐기물을 연소하지 않고, 산소가 없는 밀폐된 공간(열분해로)에서 열매체볼의

열을 폐기물에 달하여 유물분자구조를 끊어 열적 분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유기물을 열분해하여 발생되는 약 90%정도의 합성가스는 세정과정을 거쳐 전기, 수소, , 에탄

등 필요 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어서 시설 후 약 8년 정도면 투자비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어쨌든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이 방식을 도입한다면

우리시의 재정자립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 매립지에 종량제 봉투로 반입되 생활쓰레기가 년간 약46,848톤 정도이며, 그 외에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용기류, 플라스틱류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산업폐기물이 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혼합폐기물을 소각을 한다면 소각과정에서 많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증기열분해 방식은 소각방식과 달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어떤 유기폐기물도 혼합처리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리고 우리시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에 증기열분해방식에서 나오는 잉여 열과

이산화탄소, 전기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시 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621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톤에서 202531만톤,

2030년에는 9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

 

이러한 환경부 정책 추세에 따라 우리시가 적절히 대응한다면, 국비 확보 등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하고,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이동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녹색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이러한 증기열분해방식도입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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