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서정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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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192회 | |
일자 | 2017-02-17 | ||||
건설기계의 불법주차와 공영주기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장 서 정 인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과 이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지역구 경제도시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우리시에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로 인한 각종 민원과 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상존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굴삭기 2,300여대를 포함하여 총 20개 기종 5,3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건설기계는 작업현장이나 신고된 주기장에 주차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된 주기장은 건설기계 관리회사가 허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대부분이 시 외곽 지역에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지난 2012년 주차문제로 인하여 경찰서 상대지구대 굴삭기 침범 사건과 같이 단속의 실효성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의 필요성이 강력 하게 대두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과 작년에 제정된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경상남도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화순에서는 공영주기장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고, 인근 남해군의 경우에도 금년3월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공영주기장 설치가 확대되고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등록된 건설기계 대수를감안할 때 공영주기장의 설치가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제안을 드린다면 시 외곽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 하나의 대형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2∼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소규모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호탄동에 설립예정인 제2단계 화물차고지의 일부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건설기계사업자 단체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공영주기장의 설치를수차례에 요청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점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향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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