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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4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3.   2. 시민정원사 양성 아카데미 교육 재계약 보고
  4.   3.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5.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서정인 의원 발의)
  3.   2. 시민정원사 양성 아카데미 교육 재계약 보고
  4.   3.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10월도 벌써 끝자락입니다.
  건강관리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의안 4건과 시민정원사 양성 아카데미 교육 재계약 위탁사무보고를 받고 천수교에서 약수간 구간 자전거도로와 하수처리장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서정인 의원 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입언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자인 서정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섭 부위원장님, 재선의원이신 강묘영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현재 임업인 단체와 임업인 등에 대하여 지원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배포해 드린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원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진주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와 지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의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업인, 그리고 산림관련단체, 그리고 민법 32조에 말하는 산림관련 비영리단체 법인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어떤 산림관련 단체, 또 산림조합법에 대한 내용,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진주시장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라는 시장의 책무를 제3조에 담았고요. 
  그리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의 범위,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준용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8조는 시행규칙입니다.
  관계법령은 뒤에 참고로 드렸습니다만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관계법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전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예고했고요.
  산림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관련단체분들과 의논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자문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남에는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다면 답변으로서 더 보충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원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안에 제2조3호의 임업 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진주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서정인 의원   지금 우리 진주 실태가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이런 게 약 400개 정도 설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업 분야와 농업 분야가 정확하게, 깨끗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분류할 수 없고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대표적으로는 진주시 산림조합 이런 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9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첫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었던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 안 제5조 제2호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규정에 따라서 유지보수 및 관리에도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서정인 의원   우리 조례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법 제18조11항 제2호에 의해서 보급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구입비는 지원이 가능하나 유지보수 관련된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지사 임업 기계화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는 어떤 상위법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도지사의 임업 기계화 계획에 포함된 어떤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임업인 및 산림관련 단체가 저희는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서정인 의원   진주 집행부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진주시 협회가 있고 그리고 산림과의 최근 5년간 지원된 단체는 한국양묘협회라든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산림보호협회, 한국숲사랑총연합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조례안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정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 중 63개 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11개 시군이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농림축산산업의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업인 또한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는 진주시 임업인과 산림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업 육성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산림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산림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서정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 63개 자치단체 경남은 11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있다는데 그동안 우리 진주에서는 조례 제정 없이 임업인 등과 산림협회에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저희들 산림소득사업으로 한 게 최근 3년 통계치를 보면 2000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지원금액은 8억1,7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원래 여기에는 자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금이 사업요율에 따라서 50%도 있고 40%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저희들이 14억3,8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제정 없이 이때까지 지원된 예산이 14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중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이거는 산림소득사업을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고, 임업인들이 소득사업 신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 있고 또 조례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서정인 의원님이 시 조례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자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례 제정이 결국은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지원하는데 대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진주시 임업인 단체들한테 힘도 되고 임업인들한테 자긍심을 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많은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민정원사 양성 아카데미 교육 재계약 보고 

(10시17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시민정원사 양성 아카데미 교육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아카데미 교육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정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정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일자리 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은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고 기초반 2개반, 심화반 2개반, 교육내용은 시민정원사 양성에 따른 이론교육과 현장학습, 현장실습 과정 등에 따른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희망 관내 시민, 도민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수탁자는 전문교육기관인 경상국립대학교와 계약체결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2,000만원으로 4개반 8,000만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에 시민정원사 교육생 홍보 및 모집을 할 계획이고 4월부터 7일 시민정원사 기초반 운영 2개를 할 계획이며 8월부터 12월까지 시민정원사 심화반 운영 2개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의안번호 3215번,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건축행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 제외대상으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정하여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문구 삭제 및 업무대행수수료 미지급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건축법 제13조 제27조,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건당 3만원으로서 총 예정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개선 대상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요내용이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제외대상으로 동물 및 식물 관련 1,000㎡ 이상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 달라 이 내용인데 제가 진주시 건축조례를 보니까, 이번에 같이 일부개정안 21조 제1항에 보니까 전에부터 있던 전용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이 있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물론 예치금이 제외대상이 되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혹 제가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나 창고용도 건축물 등은 건축을 하는 와중에 업자들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완공을 못하고 했었을 때 이런 것은 어떡할 것인가 싶어서 의문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안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진주를 비롯한 경남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이 조례안을 같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시단위에서는 창원시하고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가 현재 제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산업단지 안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금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공장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굉장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 창업자들의 어떤 경감을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장단지 안에는 아무래도 도시경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건축물의 구조 역시 철골이나 그런 조립식 구조로 공사하는 것이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자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쉽게 철거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도 그 부분이 빠져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와 같이 그건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주, 창원, 김해, 양산, 밀양, 경상남도에서 인구 수가 많은 도시 축에 든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쉽게 이야기해서 군지역이나 이런 데는 빠져 있는데 인근에 사천시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사항들을 빈번히 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건 우리 진주시에서 충분히 잘 활용하고 조례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4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업부서인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사회복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인사동 9-1번지 구 영남백화점과 원룸 3동을 추가매입한 부지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로 중복 변경 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동 9-1번지 구 영남백화점 부지는 2020년 12월 사회복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 영남백화점 5층 건물 철거과정에서 연접한 원룸건물 안전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또한 내년 초에 지하주차장 철거 시 건물의 균열과 붕괴위험으로 원룸 3동을 매입 후 사회복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대형사고 예방 및 민원 해결함과 동시에 부지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 현재 협소한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성북동행정복지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이전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복합용도로서의 기능 여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코자 인사동 9-1번지 외에 3필지 도시관리계획시설을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진우엔지니어링 박진영 이사가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안녕하십니까? 
  진우엔지니어링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인사동 9-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고, 진주초등학교 옆에 붙어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최초 결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최초에 20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고 21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남백화점 부지보상 완료 및 건축물을 철거했습니다. 
  금번 확장하고자 하는 연접부지에 원룸 3동은 6월에 추가보상 완료한 사항이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주변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철거 현장입니다.
  구 영남백화점 철거현장 옆에 붙어 있는 이 건축물, 원룸부지 3동 현재 모습입니다.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봉곡동 6-2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협소한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4층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후 활용계획입니다.
  현재 성북동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내로 이전하고 나서 이 부지는 뉴실버 세대 일과 배움, 종합상담, 맞춤형 일자리 발굴, 뉴실버 세대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시설로 노유자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리모델링비용은 총 17억4,000만원 정도가 들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내용입니다.
  최초 결정되어 있던 당초 사회복지시설은 618.5㎡가 늘어나서 2,914.7㎡가 되고 중복해서 공공청사를 2,914.7㎡ 중복 결정하는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먼저, 지적도를 보시면 당초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을 3필지를 추가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택지 내에서 원룸부지를 빼고 결정되어 있었는데 파란색이 당초 선이고 이렇게 2필지를 다 넣어 가지고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를 중복해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지면적은 2,914.7㎡이고 노유자시설과 1층 행정복지센터를 중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과 지상5층으로 건축물 계획 중에 있으며 연면적은 7,170.05㎡가 되겠습니다. 
  층별 용도별 계획입니다.
  지하1, 2층은 변전실과 같은 시설과 주차장으로 계획 중에 있고 지상1층이 공무시설의 행정복지센터, 2층부터 5층까지가 노유자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들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전체 사업비용은 2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23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기존 현재 있는 이 도시계획도로에서부터 진출입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약간 8미터로 폭이 협소하지만 추후에는 이쪽 부지들을 어떻게 매입해서 진입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지매입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 계획도로를 그대로 활용해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조감도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룸 3동을 매입해서 다시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여기 주차면적이 정확하게 몇 면 정도됩니까?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지하 1, 2층 다 합해서 80대 가량 계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볼 때는 주차난이 될 것 같다, 그죠?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예.
○위원장 강진철   물론 전에 있는 구 영남백화점을 매입하고 그 옆에 이번에 새로 민원사항도 해결할 겸해서 원룸 3동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혹시 거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비좁습니다, 그죠?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옆에 상가들이 있어서 상당히 도시환경에도, 미관상에도 많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그리고 건설하천과에서 저희들에게 시의회에 협조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까지 들어서는데 주차면적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게 사실 우려가 좀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다른 주차면적을 그 주위에, 그 주위가 구 도심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구 도심은 주차면적이 좁은데 여기에 행정복지센터까지 옴으로써 주차면적이 좁아서, 그 주위에 골목들이 더 비좁지는 않을까 조금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당초 진행할 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 했었잖아요?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것하고 지금 변경되었을 때하고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42억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경훈 위원   지금 원룸부지 3동을 어떻게 보면 더 추가로 매입해서 병합하는 건데, 그러면 주차장이 처음에 면수는 몇 대였습니까?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주차면수는 그 때도 건축물은 똑같은 건축물인데……
오경훈 위원   동일하잖아요, 그죠?
○진우엔지니어링이사 박진영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저걸 우리가 합쳐 가지고 넣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남백화점 5층 건물이었습니다. 
  당초 5층 건물인데 철거과정에서, 5층을 철거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바로 영남백화점하고 원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불과 이격거리 1미터 정도되기 때문에 5층 건물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향후 지하주차장 2층으로 팔려고 하면 가시설이라든지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일 박고 지하터파기 하면 분명히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대형사고 위험이 있죠. 3동에 대해서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입을 안 하면 우리가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동 32억을 주고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42억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32억, 추가로 철거비용하고 더 들죠.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 매입비용은 32억 들었는데 그걸 안전진단을 처음에 할 때 당초 계획에서 우리가 그걸 매입 안 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변경요소가 된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앞으로 활용성을 봤을 때 더 좋지 않았을까 해서 추가로 사업비 32억을 확보해 가지고……
오경훈 위원   다음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옆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걸 다 추가적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당초 계획하고 변경되면?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다른 데 하고는 좀 다르게 지하2층을 파기 때문에, 지하2층을 안 팠으면 일을 추진해도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2층을 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오경훈 위원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 자체가 원래 위험건물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지역민들이 굉장히 어두운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고 주민센터 들어가는 곳도 굉장히 지역사회에서는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왕 진행을 하고 수용을 더 했으면 면수라도 주차면수가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공감을 하거든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더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추가적으로 작은 금액이 아니고 매입비 32억에 추가로 철거비까지 해서 42억 정도 들어가면 총 사업비에 거의 십 몇 프로 이십 프로 가까운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인데 이게 국비 자체나 도비는 한정되어 있고 결국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차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면 주차면수와 그 주변에 환경들을 좀 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 걸 판단을 잘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가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오는 유동인구, 진입되는 차량이 억수로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박영수한의원 있는 데로 진입을 해서 들어오면 영남백화점 건립하려고 하는 시설은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바로 직진을 하면 오른쪽 편에 서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릴 거예요, 앞으로.
  많이 복합해질 건데 그에 대한 교통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건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출입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부시장 거기는 북쪽 편입니다, 북쪽 편.
  저희들의 출입구는 동쪽, 동쪽에서 학교 쪽에서 들어 와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거기에 보면 추가로 매입을 2필지 정도 더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상단가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진출입 관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시설 부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기본 시설인 도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이 더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진주시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미리 예견된 상황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도시과에서는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건설하천과에서 이 부분 해가지고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주민들에게, 그리고 진주시민 전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의안번호 제3216호,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계공모에 선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진주시 경관조례에 의거 건축 도시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복 심의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의 경우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 24조 1항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의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국토교통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조직 시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시장이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의 규정을 경관사업추진체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해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거의 우리 진주시 조례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위원장 강진철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다음 회의 때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 성별에만 비추지 말고 연령대도 조금 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보면 성별에만 하다 보니까 물론 경관조례나 이런 조례하고 다른 것도 많지만 연령대가 필요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게 좋겠다 싶은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제는 공무원들 나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청) 
서정인 위원   일상적으로 대하는 용어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항에 보면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지금까지는 ‘의견청취의 건’ 이렇게 항상 올라왔어요. 익숙해 있는데 ‘제시의 건’으로 바뀐 게, 이게 제시가 오히려 맞는 말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전문위원님 혹시나 여기에 대한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나요?
○전문위원 박경동   집행부 입장에서는 ……
서정인 위원   청취죠?
○전문위원 박경동   청취라고……
서정인 위원   청취가 맞는데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의회 중심으로 볼 때는 이게 제시가 맞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서 항상 의견청취를 해 왔거든요.
  그것도 의아해 했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칭찬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전문위원 박경동   의회운영 지침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언제, 이번에?
○전문위원 박경동   작년에.
서정인 위원   누가 의견을 이렇게 냈었어요?
○전문위원 박경동   의견이라기보다는 의회운영 책자에 보면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을 할 때는 ‘제시의 건’이 아니고 ‘청취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했는데 앞으로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내기로 했다?
○전문위원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동   업무편람에……
서정인 위원   의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의회가 능동태가 되어야 되지 수동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
  그랬을 때 임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심사, 그죠.
  우리가 심사한다,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 재계약을 보고 받는다,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의견제시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시가 정확하게 맞다, 아주 잘했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 이렇게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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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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