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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2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진주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홍보활동의 원칙과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11조는 홍보매체의 운영과 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 14조는 누리소통 지원단의 운영, 자격, 해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5조에서 16조는 경비의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자료의 관리 및 공모전·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누리 소통망 지원단을 누리소통 지원단으로 순화하였으며, 안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와 안 제20조 시행규칙에 대해 법규의 통합성 및 입법 체계상 삭제 의견이 있어 수용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예산비용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진주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
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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