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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관ㆍ감사관ㆍ기획행정국ㆍ문화관광국ㆍ보건소ㆍ진주성관리사업소ㆍ읍면동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강남숙 관광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병가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질문도 지양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김기식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저희 읍면동 단체현황에서 중앙동에서는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도 한 장씩 현황을 살펴보십시오. 
  많은 단체들이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면 단위이나 읍면에서는 인구가 아무래도 적고 농사일에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동단위에서는 이렇게 살펴보면 면단위보다는 숫자는 사실 적지만 제 지역구를 거론해서, 그래도 다른 지역구보다 낫지 않을까,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신안ㆍ평거를 한번 보시면 중복이 어떻습니까? 
  동장님들의 노력인지 각 단체들의 노력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평거동은 4개 이상 중복이 제로입니다. 신안동은 4개 이상 중복이 72개입니다.
  이 동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봉사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중복이 되면 자기들도 정체성이 약해집니다. 
  어느 단체에서 내가 이 단체를 위한 그런, 새마을이면 새마을, 지사협이면 지사협, 여성자원봉사 거기에 전념할 수 있어야 봉사를 위한 자기의 보람도 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제로까지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지양이 되어서 각 단체들의, 그래야만 자원봉사자들의 다른 봉사자들 영입하는 계기도 될 것이고.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을 꼭 과장님 챙겨주셔서 각 읍면동에서도 지양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면부는 인구가 없고 60세 이상이 고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행정과에서 2016년도에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했는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일 아니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기존 있던 봉사단체원들이 중복으로 계속 가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당했고 이 계기를 해서 동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10개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 열 사람이 각자 한두 개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를 유도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조금이 아니고 72개하고 제로를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아무튼 꼭 면단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동 단위는 좀 더 많이 지양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과장님,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이걸 대충 과장님은 한 분이 몇 개 단체를 하면 좋겠다, 동장님도 해보시고 하셨으니까 좋겠다 싶을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못을 박아줘야 되지. 조금은 유도리를 두더라도 지금 그렇게 지양을 하겠습니다 해서 쭉 가는 것보다 혹시 과장님 견해는?
○행정과장 김기식   제 개인생각은 강제성은 둘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5개 6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데 왜 그걸 간섭을 하느냐, 강제를 두느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 너무 도가 지나치면 다른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통장 이건 단체로 보시면 안 되겠고. 그건 일종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가입했다 나가버리니까,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두세 개 정도는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도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읍면동장님들한테 우리도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걸 계기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받아보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면부고 저도 여기에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이상 단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주시봉사자단체가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보통……. 
정용학 위원   운영되고 있는 봉사단체가? 
○행정과장 김기식  많은 데는 24개 정도 되고 적게는 20개.
정용학 위원   진주시 전체에?
○행정과장 김기식   전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4개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할 겁니다. 
정용학 위원   24개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24개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격이 비슷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보면.
  지금 면부에 보게 되면 인구도 감소하고, 사실은 또 시대가 변해가지고 집에서 노시는 분보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라든지 어떤 진주시에서 지사협이라든지 무장애도시라든지 이런 단체가 생기게 되면 면부의 면장님이나 행정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면에 단체를 구성하는데 단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항시 단체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다시 단체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과에서 좀 중복되는 성격의 단체는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행정에 계시는 분들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자고 하게 되면 인원은 없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덜어주는 측면에서 지금 정도쯤에는 중복되는 성격의 단체는 통합을 해야, 통합을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한다면 실제적으로 개입되는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시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단체를 줄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기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단체협의회하고 각 실과에 단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실과하고 여러 가지 부서장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단체를 거명을 해서 죄송하지만 일단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보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장애도시라고 있습니다. 
  보면 성격은 다른데 거의 동시대적인 구성을 하다보니까 회원들이 회장님만 집행부만 바뀌지, 가보면 그대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중복되는 봉사자의 그런 성격은 같이 모아가지고 그런 단체 통합을 위한 진주시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해봅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꼭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시 거론 안 되게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른 질의 없으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그 부분은 인지가 되었으리라 보고, 사실 단체에 명칭에 보면 위원장, 대장, 회장 여러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원들은 두세 개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이나 회장이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특히 반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물론 시협의회에 맡고 있으신 분이 지역에 그 부분은 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서 위원장, 회장 이렇게 각 다른 단체의 장을 맡고 있다는 건 조금 불편함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   이 부분도 동에 있을 때 동 회원들 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과에서 강제적인 사항으로 이행하기는 그렇고 동에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권고사항이라도 사실 지금 현재 그렇게 발생할 수 있고 현재,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그때 일전에 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추가질의드리는 거고요.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에 있어서 재판 결과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가 공익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주민들의 침해받는 사익이 현저히 크다라는 이유로 진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자회견 때 바로 집행부에서는 사업 지속추진 의지가 있다와 함께 항소의사를 밝혔는데, 향후 재판에서 공익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항소는 할 것이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항소하는 이유는 우리시 입장이 1심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소송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본 위원도 타당성 조사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타당성 조사 내역에서 보면 타 지역 문화예술과하고 비교했을 때 적자폭이 크다라는 이유로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근거자료를 보면 전국문화회관 평균 운영수지비율이라 해서 전국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운영수지비율이 21%, 그다음에 경상남도 소재 문화예술회관은 19.27%, 경남문화예술회관 진주에 있죠. 16.15%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 다목적문화센터에서 나온 운영수지비율은 13.31%입니다.
  현저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실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운영수지 부분도 우리가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계획을 조치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운영 수입 분야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지적부분에 대해서 수익분야라든지 면적관계라든지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그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한 사항도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이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연평균 20억 가량이 손해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자가 예상되고 만약 이걸 30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 잡았을 때 600억 가량 손해가 된다고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는데 엄청난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오로지 오백 몇 십억이 진주시민 세금으로 운영되어서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이걸 분명히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문화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공연장 같은 경우는 수지상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분야가 많습니다. 
  그게 시민들에게 주는 문화 향유권 제공이라든지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분야가 많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말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본 위원으로서 이 부분이 참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 어떤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공익성 있는 사업이니까 타당성조사가 낮더라도 향유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사업비 축소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수입사업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축소라든지 그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할 사항을 우리가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앞으로 하면서 이 앞에도 그 소통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방금 이 부분 질의드린 큰 요지는 이 부분입니다.
  아까 요약하자면 공익성이 부족하지만 시민들한테 사업추진의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공익성을 시 차원에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전종현 위원   두 번째 경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서 이번연도에 다목적문화센터에 예산이 한 77억원 정도 된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때까지 총 사용된 금액이 한 15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보상비 또는 용역비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 3심이 남아있지만 2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패소를 한다면 이 부분은 투입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사업비가 편성된 게 121억 정도 되고 집행이 114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전종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보상비인데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또 그게 재판중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감사를 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때까지 소요된 금액이고 그 금액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활용이라기보다는 투자가 된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지는 것 자체가 위원으로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혹시 모르니, 모든 사업이라는 게 안 그래도 예민한 사항이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조금 있으면 본예산이 11월에 있는데 이 사업은 그대로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시설계 그 두 개, 주가 두 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종현 위원   아무쪼록 큰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일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그 지역에 다목적문화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지,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우리가 항소를 한 사항이고 거기에 추진한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지금 공사를 완료되었든지 추진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남강프로젝트하고 구)역사까지 문화거리라든지 망진산 소망진산 공사를 완료되거나 이루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하고 있는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게, 또 거기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 문화예술시설입니다. 공연장입니다.
전종현 위원   그럼 다목적문화센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지금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답으로 제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지금 물론 이 시설이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되어야 된다하는 부분이 인정을 하고,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항소준비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 관변단체나 주위에서 시민지지나 호소문이나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런 걸 들으신 게 있나 해서.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게 사실 서로 참 얼굴 붉히면서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잘 유하게,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진주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죠? 
  그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특히나 오랫 동안 그곳에서 살아오신 분들,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보상금 협의중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이주대책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여기 계시는 이분들도 진주시민입니다.
  이분들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셔서 그분들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개입을 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다른 내용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일전에 철거주택 청소를 부탁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오늘 철거할 계획입니다.
전종현 위원   아, 오늘 합니까?
  아직도 청소가 안 되었다…….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일전에 했던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에 관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총 투여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430여억원이지 않습니까, 맞죠?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든지 공모를 했는데 떨어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전액시비가 아니고 전환사업비 78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4억 추가적으로 되었습니다. 
전종현 위원   KBO나 이런 데 중간에 협력이 되면서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KBO에서는 진주에 와서 듣기론 2군이나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프로선수들이 와서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 2군 체육시설도 있고 2군 프로야구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확실히 확립을 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지금 한국KBO하고 MOU가 체결되어있거든요. 그 내용이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들, 야구전지훈련 장소제공하는 것들, 운영에 관한 사항들, 또 진주시 관광홍보, 특산품 판매홍보에 관한 사항, 양 기관의 발전,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들이 MOU 골자로 MOU가 체결되어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 부분을 질의드리 게 된 내용은 어쨌든 430억이 시에서 교부금도 있고 한다하지만 시비로 운영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립할 때 프로 2군을 활용하더라도 명확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추후계획을 확실하게 도출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용역이 정비되고 그렇게 컨설팅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종현 위원   완공 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활성화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방금 같은 그런 답변밖에 못 듣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전종현 위원   이 부분이 참 궁금하고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 명석지구 체육시설 참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활용도를 최대한 잘 접목시키고 활성화 방안을 잘 모색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같은 내용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을 수 것 같습니다. 잘 비껴 나가겠지만.
  여기 사실 이 사업이 미리 계획이 되어있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115억이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KBO총재 만나고 나서 지난 4월에 만나서 이렇게 급속도로 남해안벨트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7월에 MOU 체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나 상세하게 내용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회의가 있는 7월 22일자에 아침 간담회에서 잠깐 언급한 이 사업내용 말고는 저희가 세세한 사업내용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남강다목적사업 때문에 조금 치우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이건 업무내용하고 7월 22일 전체의회 간담회에서 우리가 보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7월 28일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업이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돼요.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해안벨트 MOU 체결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확대된 거거든요. 
박미경 위원   이게 일이 억도 아니고 일이십 억도 아니고 200억이 넘는 예산이 증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금방 그냥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체 430억에 대한 예산편성은 얼마까지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지금 2022년까지 21억 정도 됩니다. 
박미경 위원 21억?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부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박미경 위원   전년도 여기 내용에 보면 ′21년 11월부터 12월 보상협의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루어져 가지고 ′22년 1월부터 12월, 그러면 일찌감치 계획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아니, 보상은……. 
박미경 위원   그럼 전자에 그때부터 보상은?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계획된 부분에 대한 보상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보상된 금액이 21억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사이트에 추가로 확보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획했던 부분이 보상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3필지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3필지?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박미경 위원   전체 몇 필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필지는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21억에 올해까지의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그 다음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으로 예산이 배정될 사항입니까? 추진상황을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세세하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2023년도에 부지매입비 플러스 설계비 해가지고 본예산에 33억, 그다음 추경에 147억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내년 본예산에 33억을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한테 상임위에 특히나 좀 더 세세하게 그 사업진행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항상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잘 챙겨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는 훈련하는 걸로 오는 거잖아요. 동계훈련으로 할 사업장인데, 지금 현재 야구장이 시민을 위한 야구장이 금산와룡지구에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박미경 위원   우리시민을 위한 금산에 와룡지구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설치되어있고 얼마큼 활용도가 높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사실은 그게 남강 하천변에 국가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낮은 부분에서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박미경 위원   활용도가 미리 실시설계할 때 활용도를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저희시에서 주관해서 한 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리 된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도 위치는 진주시에서 선정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아닙니다. 국가하천사업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가 활용도가 낮다라고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원칙적으로 거기는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힘든 지역인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민원을 듣다보니 어떠한 활용도로 해서 어디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했는지를 잘 모르시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퇴근하고 나서 아무래도 동호인들이 가서 쓰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앞으로도 명석지구 이 부분은 그때마다 항상 저희 상임위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진행상황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업추진상황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 와룡지구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국회 있을 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한 건 아니고 와룡지구 체육시설하고 같이 산책로하고 하면서 조성되었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야구장이 약간 협소합니다. 협소한 부분은 그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낙동강 변에 둔치에 하기 때문에 조금 축소를 해 달라는 조건부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활용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야구라는 건 주말에 동호인들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도 가가지고 거기서 제 친구들이라든지 같이 어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축구장에 대해서는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덧붙여가지고 그 밑쪽에 와룡지구 쪽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정용학 위원   그라운드골프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료되어있는 걸로 저번에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 같이 업무협의가 잘 안 되어 그렇거든요.
  그것만 정리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진주시에서는 동호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충족해 주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낙동강유역환경청 내부의 사정으로 아마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와룡지구 체육시설할 때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진주시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어떤 허가부분을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예결위원에 강민국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치권, 즉 국회 쪽으로 마인드를 바꾸어 가지고 그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진주시로 내려오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내부업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진주시에서 아무리 가가지고 경험상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때 허가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위에서 국회에서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진주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니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렸고,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체육진흥과 발언했던 내용이 과장님 다소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중음악공연을 우리시 체육시설에 공연을 기획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입장료 수입의 10%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시 조례 조항을 대구광역시와 같은 경우 왜 5%를 받는지 그런 사례를 알아보시고 우리시는 왜 10%를 받아야만 되는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그걸 5% 낮췄을 때 생기는 이점을 충분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느 급 이상의 연예인이 공연을 하게 되면 국내팬뿐만 아니라 국외팬들이 아마 진주에서 열리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진주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음식점, 숙박업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멀리 다른 시에 가서 연예인들의 공연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고 우리시에서 우리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우리시만의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시에 많은 공연이 체육시설에 열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앞장서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일단은 대구에 5% 되어있다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편성되었는지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경남지역에서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그렇게 되어있고, 왜 10%에서 20%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그거라면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에서 차츰 없애겠다 했는데 실제로 없앤 지자체가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마 아직도 그대로 고수하는 지자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관광진흥과 차례입니다만 문화관광국장이 기업가정신수도 구축 협의체 MOU 참석관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상임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정회한 후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관광진흥과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국악경연대회가 붙어있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경연대회를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국악협회 게 붙어있었어요. 경연대회가 있다고 10월 1~2인가하고 3일 이렇게 붙어있어서 전 지부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원래 이렇게 미리 공연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도 그게 취지에, 개천예술제가 10월말에 열리는데 미리 해버리면 개천예술제는 껍질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미리 경연대회 다 해 버리면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그렇게 추진되어도 괜찮은 건지, 개선할 부분이 없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일단 예선 말고 결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8개 지부에 19개 행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진주에 우리소유의 공연장이나 경연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7월부터 개천예술제는 모집해서 그 이전에 경연대회를 마치고 기간 중에는 저희들 거기서 시상하신 분들을 우수한 경연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본선 부분은 우리가 축제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유등축제기간이나, 꼭 개천예술제 기간 일주일 아니더라도 축제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지. 너무 미리 해버리면 축제의 분위기 안뜰 것 같고,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사전에 해버리고 앵콜공연으로 대신한다? 우승자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게 예술제 성격하고 맞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 드렸는데, 물론 고충사항은 국악지부만 해도 한 네 파트로 나누어서 경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연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는 여러 단체들에서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다는 부분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등축제부터 시작해서 축제기간이 기니까 그 속이라도 들어서 한목에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하모가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을 받으신 걸 축하드리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유등축제가 국장님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시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등축제고 개천예술제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기존 10월 1일부터 우리가 유등축제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10월 10일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정용학 위원   그러면서 태풍이라든지 우리시민의 날 의미하고 합쳐져 가지고 10월 10일로 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 홍수기라 해가지고 태풍 때문에 홍수기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게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홍수기 기간입니다. 홍수기 기간인데 그 기간 내에 허가기간이, 낙동강유역청에서 좀 그 기간은 제외하고 유등축제를 해주면 안 좋겠나 남강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10월 10일은 시민의 날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부터는 시작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낙동강유역청하고 그 부분이 협의가 되어 10월 10일부터 시작하고요. 또 길게 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민속비엔날레나 루시 이런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국제행사에 맞추어 하니까 어차피 지금 유등은 국제농업박람회 11월 6일까지 합니다. 그때까지는 유등을 남강이나 전체에 그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아쉬움에 질의를 드렸는데, 10월 축제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정한 건가요. 올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날짜는 기본적인 제안은 개천예술제는 예총에서, 그다음 유등축제는 재단에서 제안을 하지만 제전위원회에서 두 개 다 결정해갖고 정합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건 달력을 보게 되면 10월에 두 번의 연휴가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2일 3일, 그다음에 8일부터 9일 10일 이래 가지고 연휴가 있는데, 만약 1일부터 1, 2, 3을 안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10월 마지막 대체근무지에 10일이 아니고 8일이라든지 주말 연휴 시작되는 시점에 만약 시작했으면, 어차피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면 많은 관광객들한테 진주의 이런 유등축제를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민들도 즐기고.
  그래서 이 날짜자체를 혹시 10일이 아니었다면, 본 위원이 만약 그랬다면 8일로 잡아 가지고 연휴기간에 우리진주에 글로벌 축제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날짜 잡은 게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저희들도 당초에 연휴를 다 체크를 했고요, 협의하면서.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자에 말씀드렸던 홍수기간에 낙동강유역청 입장이 있기 때문에 10월 15일 이후로 하라는 것도 저희들 기준을 세운 게 10월 10일이 시민의 날 명분이 있었기 때문 에 낙동강유역청에서 동의를 해줬고 만약 그게 없었다면 10월 15일 이후로 하라 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연휴기간을 충분히 체크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0월 10일부터 그 대신 11월 3일까지 잘 준비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진주시에서도 그렇고 축제위원회에서도 깊은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고, 이 부분이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10월 축제가 정말 진주시민과 모든 분들로부터 환영받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에 철저를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축제준비에 3년 만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전 직원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하모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전체가 도와주시고 여기 의회에서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모가 4개 분야 중에 3개 분야 일반부 대상, 특별부에서 1개 빠지고 2개의 특별상을 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이번 축제가 세계축제협회에서 축제도시 선정된 걸 다시 한번 위원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맡은 업무도 바쁘신데 불구하고 연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실시한 진주시행정사무감사에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진주성관리사업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읍면동을 포함하여 17개 관.과.소, 11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의 희망찬 미래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묵묵히 맡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 공감하는 열린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머무르고 싶은 문화도시 진주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정시책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감사지적사항 이후 다시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지연, 상봉지역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미시행,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실태점검 시 부실한 장비로 관리하는 것,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근거 없는 것, 예산 중 불용예산이 10%에 육박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정 소송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타당성조사 시 공익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관한 전통예술회관은 접근성 문제가 있어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일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었고, 동료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에는 성실하게 답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감사에는 좀 더 알차고 충실한 자료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시민을 대변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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