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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28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79호,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 제2조의 제1항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포괄적 개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일자리창출을 높이고, 안 제4조 지역건설산업재해 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1항의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건설용역업 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 그리고 유통업’을 추가로 포함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안 제4조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사항인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 규정은 과다경쟁 방지와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큰 규제로서 지역업체간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조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규정으로 보고 공정거리위원회에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안 제2조의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령근거나 상부기관에 권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더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660개 업체에서 82개 증가한 742개 업체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업체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가로 더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서 진주시에 일을 한다, 그러면 당초에는 660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742개에 대해서 이 업체를 지역상생협력 차원에서 더 넣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대기업에서 진주에 어떤 일을 할 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660개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조례에서 더 확대해 가지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개념 바꾸어 가지고 확대해서 자기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예기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660개에서 742개로 80개 정도 늘어나네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82개 정도.
서정인 위원   사례 같은 걸 간단히 이해하기 좋게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업체, 어떤 그런 게 쉽게 생각하면, 660개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 조례를 확대 개념으로 잡아놓으면 이런 업체가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를 들면 건설자재, 그러니까 큰 항공이라든지 아파트 대규모 공사를 짓는데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자재를 지역에서 제조하는 자재로 써달라고 진주시장이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대로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 같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많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에서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서정인 위원   업체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좀 더 확대를 해 달라.
서정인 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4조에 공정거래 위반 요소 해소를 위하여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를 ‘건설부조리’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각종 부조리’를 ‘건설부조리’로 이렇게 자구를 2개를 삭제를 하고 만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큰 규제랍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간 담합이 우려되고, 조장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개선과제로 선정해서 각 지자체에 홍보한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각종’을 왜 뺐나요?
  개정안에는 ‘각종 건설부조리’를 ‘건설부조리’로 ‘각종’이라는 말을 뺐는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이 사항은 법무팀 검토를 다 받아 가지고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딱 이 문구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게 법무팀에서 ‘각종’을 빼고 그냥 ‘건설부조리’로 이렇게 줄인 거예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법적 안전성을 위해서는 자구들이 정확하게, 간결하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규제개선 권고내용이 왔다 아닙니까, 그죠? 
  권고는 공문이 왔겠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공문이 왔습니다.
  지자체 공문이 있는데……
서정인 위원   이게 언제쯤 왔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3월, 4월쯤 왔습니다. 
서정인 위원   3, 4월경에 왔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목록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작년에 온 것을 올해 만약에 개정을 한다고 했으면 왜 늦게 했냐고 제가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온 것을 지금 하니까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형회사에서 진주에 아파트공사나 토목공사를 할 때 지역에 있는 자금이 역외유출이 된다는 이런 부분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지역에 있는 자재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오늘 개정되는 이 조례 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이걸 확대 해석하고 범위를 넓혀서 강제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은 안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은 법무팀하고 다시 한번 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내용이 보면 건설자재 제조 유통업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아까 설명 중에 일자리창출에 관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 유통업에 어떤 차원에서 일자리가 그렇게 창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저희들이 만약에 자재를 납품한다 그러면 진주시에 관내 업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현국 위원   용역업에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 확장 영역에서 면허만 늘리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 자체 주민의견은 없었는데 우리 시에도 보면 전문건설업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신현국 위원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의견 되었고 공고도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분들이 제조유통에 대한 어떤, 기존에는 타지역에서 왔다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신기술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저희 진주 관내 신기술?
신현국 위원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있으면 대기업에 이런 신기술이 있다,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라든지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보낼 수가 없거든요.
신현국 위원   우리 시에 건설업체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에 큰 영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3180호,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수소충전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는 화물차 등을 위한 대규모 충전소로서 올해 4월에 환경부 민간자본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역 및 활용계획입니다.
  해당 공유재산의 소재지는 호탄동 440-2번지로 지목은 주차장이며 면적은 13,537㎡로 현재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활용계획으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중 일부 면적인 1,930㎡에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자는 코화이젠 주식회사입니다.
  상용차 수소충전소 관련 연구시설물을 구축함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 제1항에 의거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물 관련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으로 호탄동 440-2번지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위치하며 건축주는 코하이젠 주식회사입니다.
  사업예산은 80억원으로 국비 42억원, 민간 38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규모는 부지 약 1,930㎡로 사무동 1식, 충전동 1식, 1층 건축물로 충전동에는 압축패키지, 고압저장용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일정입니다.
  올해 8월 중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전기는 2기가 설치되며 시설용량은 시간당 300㎏로 시간당 버스 15대, 승용차6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LPG가스나 이런 충전소 보면 민가로부터 거리가 좀 떨어져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모양인데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민가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수소충전소가 20미터 이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위치 선정을 한번 봤는데 호탄동에 대로를 건너 바로 건너편에는 일반민가 주택이라든지 상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거리 폭을 충분히 감안을 한 겁니까, 20미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민간사업자가 지적측량이나 모든 걸 다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법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아무래도 뭐냐 하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되게 가깝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지금 부지 내에 그 장소, 지금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외에도 여분의 부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되어서 위치선정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수소차가 차고지에 들어와서 최적의 운행코스를 잡은 게 제일 안쪽 고속도로 진입되는 부분, 이 동의안 위치도를 보시면 인가하고도 제일 멀리 이격되어 있는 그런 거리를 저희들이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수소충전소 신축이 되고 나면 화물자동차 주차면수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되어 있는 데 안 하고 다른 쪽에 부지를 알아보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검토를 해봤는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도 생각을 해 봤고요.
  일단 그 부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화물차의 공영차고지가 가장 적합한 시설로……
서정인 위원   적합한 게 아니라 가장 편한 어떤 일이겠죠.
  행정상 가장 편한 어떤, 다른 데 구하지 않고 거기 있는 데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러니까 시 부지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하고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서정인 위원   넓이가 보니까 1,930㎡ 같으면 평수로는 거의 580평 정도, 600평에 가까운 부지면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보면. 
  600평이 보통 넓이가 아니라고요.
  이런 것이 공영차고지 한쪽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곳을 검토 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정했다니까 그렇다치고, 판문동 수소충전소는 지금 돌아가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임대료 관계가 그쪽하고 이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할 생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판문동 수소충전소는 부지가 사업자 부지입니다.
서정인 위원   이것하고 다른 걸 설명해 주세요.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지는 우리 진주시 건데 민간이 투자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가호동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서정인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누가 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42억이 국비로 투자하고 민간이 38억을 투자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주시하고 컨소시엄이 된다는 얘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MOU 체결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서정인 위원   그 이익을 진주시하고 민간업자하고 나누어 가진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감안해서 싸게 받는다는 얘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임대료는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시설물……
서정인 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 건물이 세워진다면 그 소유는 누가됩니까? 
  진주시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회사 것 되죠?
  회사 소유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땅은 우리 거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땅은 진주시 거고 건물은 회사 소유가 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국비 42억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업체에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지원되는 겁니다.
서정인 위원   무상 지원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무상 지원을 받아서 그 건물은 회사 소유가 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소위 이 업체는 앉아서 코 푸는 어떤 그런, 손 안 대고 코 푸는 아주 쉬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런데 이 수소가격이 워낙……
서정인 위원   채산성를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정부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 목적법인을 2개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코하이젠 주식회사하고 또 문산휴게소에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하이넷 주식회사라고, 이 2개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고요.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각 공기업하고 민간기업이 서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설치된 법인입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아까 어디죠?
  판문동 것, 현재 가호동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1개, 휴게소에 1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문산휴게소에 지금 설치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것도 내년도 3월 중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보다도 먼저 그쪽이 오픈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거의 같이 아마……
서정인 위원   내년 3월 정도 오픈될 계획이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건 아직까지 동의안을 올리지 않았죠, 그 부분?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거기는 부지가 도로공사부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우리가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건 동의안이 필요 없는 장소입니다.
서정인 위원   아, 거기는 동의안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부지가 진주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 과에 제가 드릴 얘기는 아닌데 관련법령에 보면 우리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자료 맞죠?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 맨뒤에 한번 봐보세요.
  맨 뒤에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4조 심의위원회 기능 해가지고 밑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이 조항에 의해서 이 동의안을 만든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밑에 3번,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이 부분을 글씨를 좀 두껍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이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게 아니고 제일 위에 법령 11조의3……
서정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법령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률도 있고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조례도 있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맨 밑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닌데 관리조례 담당부서에 이걸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는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의 이 조례는 임대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말이죠.
  임대료 부과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이건?
  이 조례 조항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임대료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하면 공유재산은 개인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최소의 국가 것 아닙니까.
서정인 위원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류완근   국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구 축조시설물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잘되면 괜찮은데 실제로 수소충전소라는 게 사실상 국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협약을 해서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전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안에 자기 재산권이 형성되는 영구축조시설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점사용료나 이런 것 할 때는 의회 동의안을 받지 않는데 거기에 영구적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설치되는, 재산권이 형성되는, 그런 축조물이 형성되는 걸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상대부냐, 사용료를 징구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거기에 영구건축물이 들어가니까 그 축조물을 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 그런 동의안입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을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준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줄 때 밑에 3번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이 부분을 1조나 2조나 3조나 4조나 똑같은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보내놓으면 3조에 의해서 이 조례가 근거로 하는 구나,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맞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런 어떤 관련법령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렇게 3번 해가지고 검은글씨로 진하게 해버리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해가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혹시 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유료로 대부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이규섭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를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유상이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유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생략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조금 전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서정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뭐냐 하면 빨간줄을 쳐놓았기 때문에 마치 이번 조례를, 그러니까 코아젠에서 하는 수소충전소를 무료로 하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재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1분)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9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 국. 소. 과장과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2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8건, 일반사항 254건, 전체 292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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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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