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3.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선정 동의안
  5.   4.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선정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 분위기가 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등 의안 11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위원 여러분, 이번 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추경안 심사를 합니다. 
  논의할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의를 삼가하셔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진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58호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초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규정 개정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진주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되어 「진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이 개정되어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1호에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계획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 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는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 공무국외출장심사가 조정위원회에서 있었는데 그 전에도 진주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아닙니다. 
  공무출장심사위원회는 없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진주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
정인후 위원   이제 구성해야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래서 2020년 4월 8일 기업통상과 소관 진주시 ……
  잠깐만요.
  진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없어서 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거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조정위원회 업무를 보던 것을 진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실제로 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왜 예산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어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우리 기능에서는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하고 실 국장님만 되어 있거든요.
허정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설치는 다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진주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되어 있고 실국장님 외 외부 위원이 2명 있습니다. 
  그건 기업통상과에.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통합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9호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모든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행안부 표준안에 의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탁 또는 융자와 관련한 사항으로 예탁 및 융자기간, 이자율, 신청절차,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이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예산 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는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제정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임기향 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행안부 표준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전국적으로 5군데 정도 제정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전국현황, 지금 완료가 된 자치단체 말입니까? 
임기향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 사항까지는 ……
임기향 위원   5군데 되어 있는데 조례는 간결하고 보기 좋고 핵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조례는 지금 22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은 9조, 임실은 14조, 영동 10조, 합천은 19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짧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이 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세밀하게 한다고 했겠지만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임기향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를 안 해 보셨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하고 융자에 관한 부분을 상세히 기록하는 ……
임기향 위원   제가 읽어 봐도 세밀하게 해 놓은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타 단체보다 유달리 긴 것 같아서, 그리고 유인물 7페이지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원과 용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이 10%를 초과한 이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임기향 위원   그런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20% 이상 초과분이 합천군 같은 경우는 초과분이 30% 이상 해당되는 금액 이렇게 다 다른데 우리 시가 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이체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아닙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조례가 당초에 있던 안, 지금 이것은 제정이고 당초에 있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런데 당초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우리 시가 조금 달라서, 물론 자치단체의 규모나 예산의 범위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르다 싶어서, 밑에 같은 경우는 3년 평균금액 110%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200% 초과했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 부분은 밑에 1, 2, 3호까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다른데 110%라고 정한 거는 적립률을 조금 더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이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한 겁니다. 
임기향 위원   아무튼 안정화기금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당초에 제정이유에 맞게 우리 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더더욱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조례안을 가져 오면서 아무리 행안부 표준안을 가져오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와 조례를 비교 검색을 안 했다는 말씀을 제가 볼 때 조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선정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3항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60호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금번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는 김영기님으로 1945년생으로 이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경남지역사회연구원장 겸 이사장, 진주포럼 상임대표, 네팔진주학교짓기 상임대표, 남명사랑창립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상내역을 보면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 제46회 경상남도 문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적내용으로는 첫 번째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인재양성에 힘쓰고 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퇴직금 1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반평생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점, 두 번째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2003년부터 진주포럼 상임대표로 진주발전과 지역사회 지도자양성에 노력했으며 2007년 공공기관 진주이전 촉구 및 진주 혁신도시 지키기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이성자 미술관 진주모임 공동대표 등 혁신도시 유치 및 성공을 위한 다양한 민간활동을 전개한 점, 세 번째 진주시민 1,500여명의 뜻을 모아 4년간 헌금 1억2,000여 만원을 모아 네팔 진주학교를 건립하여 진주의 가치와 문화를 전함으로써 세계 어린이에게 진주정신를 전파한 점, 네 번째 진주와 경남정신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남명에 대한 왜곡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도서를 저술해 판매수익은 전액 남명사랑 기금으로 적립하고 남명사랑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 한국의 남명이자 우리 민족의 스승의 자리에 올리고 진주시민 사회에 함께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남명 조식선생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 연구자에게 연구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진주 정신이라 할 수 있는 남명 조식 바르게 알기 길잡이에 선도적으로 나선다는 점, 인재양성 교육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가로서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진주의 명예를 높이고 진주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한 공로입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역대 수상자 현황과 진주시민상 조례, 후보자 증빙자료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민상 수상 후보자 선정에 자료를 보면 접수 결과 5명 접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허정림 위원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한 건가요?
○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기억은 못하지만 최근 이 삼년 간 중에서는 많이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민상 추천자에 대한 건 별 의견이 없습니다만 시민상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보시면 추진경과에 1차 2차 하셨다는데 1차에 위촉 회의 하시고 후보자가 정해진 뒤에는 위원회에서 한 번만 해서 다섯 분을 통으로 묶어서 투표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허정림 위원   물론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라 오셨을 때는 조금 더 1차 2차로 구분해서 한번 더 거르고 또 거르신 분 중에서 배수를 정해서 하는 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박홍종   과거에 많을 때는 열 분 이상도 신청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1차 회의를 거쳐서 3 내지 4배수를 추려서 했고 이번에는 다섯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 모여서 다섯 분을 가르느냐 전체 하느냐 해서 대부분 의견들이 전체 해 가지고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면 그 분이 선정되고 과반수가 안 나올 때 1차 2차 1등 2등한 분을 다시 한번 더, 두 분에 한 해서 투표를 해서 많은 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
허정림 위원   그래서 2차 첫 회의에서 과반이 나와서 선정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시민상추천위원회를 갔었는데 제가 크게 발언을 해 가지고 누구를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좌우지간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하는 걸 제가 직접 봤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의안번호 제2861호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액 등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 비용은 연간 2억1,7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진주시새마을회는 법령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추가 발생비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새마을에 보조금이라든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황진선 위원   그것하고 차이점을 다시 변경조례안에 대한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
○행정과장 박홍종   원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측에서 상세한 조례를 만들고 자기들 새마을운동 실적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지자체 관심도 이런 걸 높이는 방향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남도로 보면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조례를 합니다. 
  타 시군은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법령이 있어서 조례를 좀 미루어 왔는데 평가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달라 이겁니다. 
  안에 내용은 지원예산을 반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황진선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 상세하게 세분화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우리가 좀 늦은 편이지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정인후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다가 제정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잘 제정하셨고요.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꼭 여기에 시정발전이라는 단어가, 물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데 다른 조례를 보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는 게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발전보다는 지역사회발전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도 부담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정발전이 또 나쁘게 생각하면 관변단체로 편향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제일 첫 줄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봉사단체에 국민단체로서 시정에 당연히 봉사활동하면서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위에 지역발전 넣고 밑에 시정발전을 넣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조례 보면 시정발전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편향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도 타 시군 조례를 보고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정인후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다음에 상정되는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찬가지로 전부 다 타 지자체는 조례안에 근거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이번에 조례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박철홍   혹시 우리 과에서 이런 사항 외에도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안 올린 내용들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지금 요청을 안 한 부분은 있는데 국민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 주고 이렇게 안 되어서 공통적으로 바르게와 새마을에서 저희한테 요구해 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계속 추진하십시오.
  어차피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보조금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타 법령이 조금 상세히 되어 있는 법령은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안 만드는데 좀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상세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 목적에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조직에 대한 거고, 이 조직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문구를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홍   혹시 정인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라든지 찬반의견 계시면 개진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조직들은 국가에서부터 관변단체 지원을 해 주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나 국가에서 내려온 게 진주시 시정발전 아닙니까. 
  결국 진주시를 더 크게 하면 국가발전을 위한 도모잖아요.
  그러면 시정발전은 내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인후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은 시정발전보다는 지역사회발전이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때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마음에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선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발전은 위에 있고 ……
정인후 위원   그건 봉사하는 조직에 대한 관용어고 목적에.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저희도 봉사단체 있어 봐서 알지만 시정발전이나 내나 시에 다 통합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조례안이 행안부 권고안 기준해서 만드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박철홍   제가 볼 때 다른 데 비교하니까 큰 차이가 없던데, 다른 지자체하고. 
○행정과장 박홍종   없습니다. 
  문구가 1 목적은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저도 조례를 다른 데하고 중요시 안 해서 다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들이 없더라고요.
정인후 위원   시정발전이나 지역사회발전이나 맥락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정보다 지역사회 발전이 더 포괄적이고 시민에게도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그럼 정인후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대다수 위원들께서 조례 원안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의안번호 제2862호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 비용은 연간 9,540만원이며 바르게살기 운동 진주시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추가 발생비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2부터 8월 11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의안번호 제2863호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진주시의 대행사무 범위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행기관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고 보조금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 비용은 연간 8,800만원 정도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진주시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추가 발생 비용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회장님하고 충분히 몇 번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의안번호 제2864호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이통반장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민과 행정의 가교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이통장의 종전 임무 외에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역사회 복지사업 지원활동을 추가하였고 이통장에게 지원하던 통신요금을 현장활동비로 변경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사기진작 지원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예산 상 비용은 이통장 현장활동비 지원에 따른 비용은 연간 5억7,100만원이며 진주시 지방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입법예고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월 통신비 2만원을 월 현장활동비로 매월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허정림 위원   3만원 더 인상해서 5만원으로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허정림 위원   현재 이통장에게 수당 명목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이통장에게 나가는 거는 매달 정액비 30만원에 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 2만원 그러니까 4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 연 2회 30만원, 그 다음에 단체보험하고 자녀학비, 선진지견학 1, 2회 정도 사기진작으로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7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실제로 행하고 있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까? 
  7조1항, 상해보험 ……
○행정과장 박홍종   복구활동이나 단체보험 이런 것들을 넣어야 통신비 외에 현장활동비는 순수한 통신비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 가지고 활동비를 조금 상향을 시킨 겁니다. 
허정림 위원   통신요금은 따로 지급 안 하신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포함해서 들어 갑니다. 
허정림 위원   그리고 7조1항 및 2항 보시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제가 이것 가지고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질의하는데 통신요금이 있는데 추가로 나간다는 얘깁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박홍종   통신요금을 5만원 이렇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요금을 없애고 현장활동비를 통신요금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월 2회 참석하는 이장수당 2만원은 그대로 나가는 거고 ……
○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장수당은 회의참석수당이고 이것은 통신요금을 없애고 현장활동비로 해 가지고 5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이장들한테는 조금 더 약간 인상효과가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박홍종   예, 3만원 정도 현장활동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의안번호 제2865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기계 교육 수리 전문경력관을 채용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 1,667명에서 1,669명으로 2명 증가하였는데 집행기관 정원이 1,642명에서 1,644명으로 2명 증가하였고, 의회사무국 기구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종 중 전문경력관 정원만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 상의 비용은 연간 7,000에서 8,000만원 정도로 향후 5년간 3억8,000여만원 정도 소요되며 기존 인건비 범위 내 정원 확보로 지방교육세에 인건비가 반영되므로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866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은 총 4건으로 유등보관소 건립사업, 진주시 건설기계기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입니다.
  2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유등보관소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691-15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25필지, 16,598㎡이며 건물신축 3동 5,000㎡로 총 사업비는 207억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체계적인 유등관리를 도모하고 천수교 인근 남강수변경관 정비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유등보관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여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21년 1월에 지장물 및 토지보상 실시하여 8월 실시설계용역 의뢰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진주시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촌동 580-1번지 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9필지 3,628㎡이며 건물신축 1동 21.25㎡이며 사업비는 17억8,2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건설기기의 무분별한 도심지 주기에 따른 불편 해소와 영세 건설기계사업자의 주기공간 확보를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당초 2018년 이현동 719-1번지 일원 국공유지에 공사비 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주민 민원으로 2019년 하촌동 580-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2020년 7월 기존 공사비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9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0월에 착공하고 21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517-1번지 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신축 2동 304.72㎡이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시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8년 10월 지방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19년 3월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4월에 설치부지 및 운영사업자 공개 모집을 하였으며 2020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9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에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재동 산 2번지 일원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토지 120필지 190,162㎡이며 공원시설 43,675㎡입니다.
  사업목적 및 기부채납 사유는 도시공원일몰제 2020년 7월 1일 도래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장재공원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공원 추진자가 매입한 토지와 공원을 조성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려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8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019년 4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하여 8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심의와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하여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9월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시행하고 2021년 6월 사업 착수하여 2023년 12월 사업 완료 및 재산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목록과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유등보관소, 주기장, 수소충전소, 장재공원 기부채납이 나왔는데 유등보관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이 25필지 16,598㎡에 건물 3동 5,000㎡에 총 사업비가 207억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207억 중에 토지보상금이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116억. 
정인후 위원   기준 시가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기준 시가?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공시지가는 20만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공시지가 지장물 플러스 토지보상비가 포함된 겁니다.
정인후 위원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토지보상비하고 지장물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
정인후 위원   제 말은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로 계산한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보상배율이 16%.
정인후 위원   아니, 제 말은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토지보상비에 지장물은 측정을 공시지가 곱하기 토지보상비 곱하기 배상비율 16%를 계산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정인후 위원   과장님, 지장물은 논외로 하고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로 계산하신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공시지가 줄 테니까 팔라면 팔겠습니까? 
  금액이 123억이 공시지가인데 보상비하고 부담금 합해서 149억 약 150억인데 그 지주들이 공시지가 나오면 이대로 팔으라고 하면 팔겠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래서 감정도 다시 할 겁니다. 
정인후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온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나중에 금액이 폭등할 것 아닙니까? 
  어제 사업설명하실 때 이 금액이 물론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몇 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적게 적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중에 또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여기는 안 봐도 뻔히 보입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지주들이 몇 배로 부를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그 위치가 유원지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유원지는 우리가 공원일몰제와 달리 매입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용도지역만 남습니다.
정인후 위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그렇게 남으면 우리가 공적으로 유등보관소를 지으면 공적인 의미에서 조직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을, 남으면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그 지역에 자연녹지 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장례시설이라든지 묘지 관련 시설이라든지 또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위험물 시설 그런 걸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식품공장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높이 면적 시설 다 같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더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정인후 위원   물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면 묘지 관련 시설도 있는데 누가 강가에 묘지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유등보관소를 몇 번 변경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망진산 유등공원에 한다고 했다가 그게 좁아서 내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강변으로 온 거잖아요, 가장 비싼대로. 
  그리고 이 금액도 최저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사업을, 강변에 조망권도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있을 수 있지만 자연녹지라서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난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비가 너무 많고 우리 시가 앞장서서 거기에 창고를 지어 가지고 강변조망권을 선제적으로 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지금 보관소가 정촌하고 문산 지금 단목초등학교에 유등을 유등보관소 지을 때까지 임시로 보관할 계획이 있고요.
  이번 기회에 지금 타당성조사도 해 봤지만 지금 도시외곽지역 면 읍면 지역에 보관소를 지으려면 이동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지을 수도 없고요.
정인후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잠깐만요.
  이번 기회에 그 지역에 안 지으면, 제가 관내에 출장을 많이 가 봤습니다. 
  유등관계 때문에 보관장소 후보지가 선택을 하려니까 진짜 없어요. 없어서 이번 기회에 안 되면 진짜 유등축제발전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저해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물론 담당부서장으로서 애쓰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최소 금액이지, 이 금액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자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아까 우리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대신 국장님 답변 하십시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정인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시지가로만 계산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2페이지 보시면 16,598㎡에 대한 공시지가는 약 32억4,70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상가 116억원은 공시지가의 3.6배로 아까 과장이 공시지가에 보상배율을 곱해서 계산됐다는 말씀이 ……
정인후 위원   아니요. 
  여기 자료 공유재산 11페이지에 유등보관 건립사업 해 가지고 필지 별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시가가 123억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위원님, 우리가 보상비 책정할 때 공시지가 곱하기 보상비율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고 또 이용사항 내역 토지별 내역입니다.
  전인지 답인지 그래 가지고 토지용지 구입비가 산출됩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2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공시지가로 되어 있지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작게라든지 많게 한 게 아니고 산출공식대로 계산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11페이지 평거동 687-10번지 491㎡ 기준가격이 10억, 이게 공시지가로 그대로 계산한 거예요.
  이걸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요지가 뭐냐 하면요.
  이 가격으로 해도 거기가 강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기준가격보다 훨씬 더 든다는 것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제가 그렇게 계산하면 공시지가는 20만원 내외가 되는데 보상비율을 하면 오십만원 내지 육십만원 차이가, 그렇게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
정인후 위원   자료 상 기준시가가 123억 나와 있고 건축비하고 하면 200억 돼요.
  제 말은 이게 지주들이 공시지가로 준다고 해서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고 또 유등보관소를 짓기 위해서 그 좋은 위치에 이만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님?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위치에 제대로 된 유등제작소가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천수교 아래에서 제작과정이 드러나면서 동네에 흉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등이라는 게 물에 띄워야 되고 물과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로서는 진짜 적당한 위치에 잘 찾은 것 아닌가, 물론 정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적당한 위치에 투자를 잘 해야만 오히려 다시 또 옮기고 옮기고 하는 비용보다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위치에 제대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그래서 이번에 유등보관소가 승인을 받는다면 앞으로 축제가 발전되려면 보관소에 하면 전시라든지 또 우선적으로 되는 게 지금 유등 같은 경우는 큽니다. 
  그런 걸 기술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소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해서 또 크기라든지 접이식으로 줄인다든지 절단해서 떼 내서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걸 지금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축제가 발전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관소가 없으면, 이번에 보관소 그 지역에 놓치면 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니까 보관소랑 제작소가 동일하게 있으면서 그래야 상승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맞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래서 지금 흉물스러운 걸 빨리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금 선정 위치가 저는 그 쪽에 운동을 가면서 늘 보는 위치기 때문에 저는 위치가 좋았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유등을 차량이동이라든지 그런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황진선 위원   물에서 바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오히려 다른 요건보다 다른 게 들어오는 것보다 그 지역이 오히려 그게 들어오면서, 저는 그 쪽에 웰가에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서는 건물 자체는 높이도 아파트 높이보다 낮고 건물도 그렇게 고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장소에 제대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어떤 건물이 들어 섭니다. 
  그렇게 되면 높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다 같이 들어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그건 개인들이 하면 사적인 의무 관계를 해 가지고 난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으면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절되어 있고 그리고 엠코하고 거리가 300m 이상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다 심어져 있거든요.
  그 길이가 높이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축할 때 가로수 자연경관이라든지 또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유등 관련해 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건축물도 자연 경관과 잘 어울리게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예,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옛날에 진주 대전 간 고속도로 하부에 유등보관소가 있을 때가 안 있었습니까. 
  그때 2008년도 축제를 담당했었는데 도로공사에 가서 그 하부공간에 자리를 마련했었거든요.
  그게 미관 상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안 됐는데, 그 장소가 전에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부공간이 넓기도 하지만 축제장소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등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부분은 이후에 유등이 어디 쌓여 가지고 엉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유등을 저 멀리 산골짜기 같은 데 이런 데 갖다 주려고 하면서 유등의 크기가 너무 큰 거는 차에 실어서 가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도로 여건 상.
  그 다음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 주변에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넓은 공간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유등보관소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등보관소 건립사업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촉석루와 남강변 가까운 장소에서 물류비를 아끼면서 제대로 된 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 해당 장소에 주민들과의 협의나 민원입니다, 보상가.
  실제로 이번에 계획하시면서 그 주민들과 간담회나 그런 걸 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이 부분은 도시 파트에서 하는데 지금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파트에서 오목내유원지 담당부서에서 의견청취를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의견청취를 제대로 하고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유원지 내 구상용역을 지금 10월까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유등보관소 창고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주민들의 조망권이나 그 지역에 운동시설이나 남강변 경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실제로 이 장소가 아닌 삼각지 장소가 아닌 체육시설 들어가는 장소가 아닌 조금 더 위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이 장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을 거고, 또 정인후 위원님께서 보상가 이야기하셨는데 보상가는 주민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하고 괴뢰가 많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현재 그 위치를 선택한 이유가 육상으로도 유등 이송이 가능하지만 수상으로 ……
허정림 위원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수중보, 기립 시에는 대나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보관소까지 유등이 폰툰으로 돼 가지고 원동기 폰툰식 해 가지고 유등을 갖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유등에 대한 볼거리도 되고 그래서 그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면 코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거리나 그 거리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어떤 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설보다 다 나쁜 시설이 들어서지 좋은 시설이 안 들어섭니다. 
  높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건폐율이라든지 건폐율도 규정대로 하면 건물이 진짜 많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
허정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번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도 주민들 민원이나 보상 문제 때문에 세 번째로 밀렸어요.
  세 번째로 장소를 옮겨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여론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엠코에서 이쪽으로 보관소를 보면 측면이거든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판문동에 의견도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물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
허정림 위원   판문동에 정말 의견 물어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직원한테 잘 아는 사람한테 동장이 없어서 팀장한테 제가 물어 봤습니다. 
허정림 위원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회의 그런 데도 던져 가지고 한 달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의견수렴은 도시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고 행정파트에 제가 물어 봤고 이 관계 위원님 말씀한대로 적극적으로 여론수렴이라든지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을 하려는 데가 전경이 좋은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원지로 되어 있었고 거기가 뒤벼리 못지 않게 앞에 전경이 좋은 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임기향 위원   거기가 해제가 되면 가든이라든지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가든이라든지 작은아파트라든지 우후죽순으로 들어 올 건 불보듯이 뻔할 것 같은데 이런 데 시에서 공익목적으로 유등보관소를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저는 찬성을 하지만 차후에 운용의 단계에 가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단순히 창고 역할을 하는 유등보관소가 아닌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여론수렴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관람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체험도 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면 그 공간에 다른 음식점이라든지 큰 건물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주민들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충분히 단순한 창고가 아닌 예술성을 심미성을 가미해서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운영의 방법에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그래서 창고 개념이 아니고 창고지만 보관소 개념이지만 우리가 특수형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를 보면 또 문화예술 수장고 같은 건축형태로 아름답게 자연 경관에 맞게 지으려고 구상 중입니다.
임기향 위원   다만 허정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계 전에 조성 전에 주민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과장님, 지금 모든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괄적으로 그에 대한 게 주민과의 소통이고 또 이걸 어떻게 정해 졌을 때 그쪽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존 금액에 관한 게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걸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해 놓고 또 안 된다 된다 이러면, 일단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짜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격 산출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하려면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되면 보상계획 기본조사라든지 보상 일정을 보면 기본조사라든지 토지조서 물건조서라든지 또 보상계획 공고라든지 열람이라든지 하고 보상협의회 설치를 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감정평가사 결정이 되면 보상액이 산출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또 민원 해소 관계도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어서 시에서 유등창고를 외관적으로도 모양을 잘 잡아 지으면 방지를 할 수 있다는데, 그 강변이 1.6㎞ 정도 나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그럼 그것만 지으면 다른 건 허가 하나도 안 낼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 부분은 ……
정인후 위원   우리 유등창고 포함되는 부분, 이 삼 백미터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450m 정도 됩니다. 
정인후 위원   그렇지요. 
  1.6㎞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캠핑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정인후 위원   캠핑장은 뒤쪽이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유등 끝나고 나면 ……
정인후 위원   강변쪽에요.
  나머지 1.㎞는 해제되면 어차피 사유지라서 녹지지역에 관련된 건축물 할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물론 그 부분만 방지되는 거잖아요, 일부분만?
  다 방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전체 유원지가 통영고속도로 지나서 왼쪽 부지가 1.5㎞ 정도 됩니다. 
  450m 정도는 유등보관소를 하고 1㎞ 정도는 캠핑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인라인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강변에 걸 다 매입할 예정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거기가 지금 오목내유원지 하고 결부되는 곳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왼쪽에, 그 건너편은 관광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유원지입니다, 전체가 1.5㎞.
  그 폭이 77m 정도 되고 35m 되는 부분도 있고 폭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강변에 있는, 도로 오른쪽 강변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오른쪽은 관광지.
  거기는 아니고요, 왼쪽.
  올라가면 왼쪽입니다.
  판문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왼쪽 부분입니다.
정인후 위원   강변 쪽에 유등체험, 강변 쪽 위쪽은 하나도 매입 안 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게 전체 1.5㎞입니다.
정인후 위원   제 말은 그걸 다 우리가 매입할 예정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토지 구입을 해 가지고 ……
정인후 위원   그래서 강변에 있는 유원지를 다 매입해서 사유재산 행사를 할 수 없게끔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위원님, 매입하는 이유가 12월 4일 되면 도시계획시설 소멸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소멸 되면 용도지역만 남습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난개발 된다는 게 대형할인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건물높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민 편의도 있고 또 유등발전을 위해서 보관소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총 매입비는 추산해 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이야기했듯이 아까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계획 안에 보상비가 116억 ……
정인후 위원   아니, 아니요.
  강변에 있는 유원지를 다 매입했을 때 금액이 엄청날 것 같아 가지고……
  캠핑장에 1㎞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추산이 나왔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 부분에 체육시설 분야도 있고 교통과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합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일단 강변을 다 매입할 예정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박철홍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위원들이 다 유등보관소의 필요성을 당연히 인식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요.
  그런데 이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거고 보상가가 작든 많든 간에 나중에 어떻게 책정되든 간에 일선 공무원들께서 가서 지주들하고 시민 정서에 호소하든지 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점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유등창고가 들어설 최고의 적기는 맞습니다. 
  적소 적절한 장소는 맞는데 이 공간이 어차피 과장님 생각에는 대형창고잖아요.
  유등보관하기 위해서는 아까 특수형 창고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다음에 사업을 하실 적에 대형창고에 유등을 보관하면서 관람객에게 관람동선을 만든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평거동이 주거단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대형창고가 들어서면 틀림없이 창고가 부적합하다는 민원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니까요.
  과장님은 해당 팀장하고 말씀해 보셨다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평거동 판문동 신안동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해서 이런 대형 창고가 들어가서 우리가 유등보관창고를 만들려고 한다, 여기를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창고를 짓지 않으면 난개발되어서 진주시 남강변 경관을 굉장히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읍소를 하시고 충분히 그런 여론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 파트하고 우리하고 같이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오목내 뿐만 아니고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충분히 교감해서 그 동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시민 정서에 호소를 하시라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위원장 박철홍   예, 허정림 위원님 마지막의로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실제로 유등보관소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사서에 보시면 평거동 687-5번지 훨씬 남강댐 위쪽으로 지금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밑으로 지금 이 장소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당초 그 장소입니다.
  위치가 똑같습니다. 
  진양호 쪽으로 올라가면 대밭이 있습니다. 
  판문천 지나자마자 좌측에, 우리 부지가 첫 유원지가 시작되는 부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허정림 위원   687-5번지, 이 번지가 다른데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번지가 33필지가 되어 가지고 다 있습니다.
  총 33필지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번지를 한 개 도출한 모양입니다.
허정림 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일을 진행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민원 ……
허정림 위원   유등보관소 관련해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867호 관광진흥과 소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항과 진주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진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 제척 기피 회피 신설을 통한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신설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했고 제23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25조 준용 규정 신설을 통해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문별 자세한 내용으로 먼저 제12조 제13조에서는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존 관광진흥 운영위원회의 약칭 명칭을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존에 운영되던 관광진흥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 중 위원회정비 표준안에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회피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23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 자문위원회 구성, 제25조에 준용 규정은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객 유치 촉진 등 관광진흥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관광 관련 전문가 관광사업자 시민 등 13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자문위원의 위촉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자문위원장의 직무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대해서는 관광진흥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광진흥에 관해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설치하고 이런단 말씀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 관련 필요한 사항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 주요내용은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운영위원회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관광진흥에 대한 중단기계획수립 자문이라든지 관광자원개발, 관광상품개발에 대한 자문, 관광마케팅 홍보 등 자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위원회는 중저가 숙박시설 관련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고 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관광진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중저가 숙박시설 관련해서 만약애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 그건 없어질 수도 있고 관광진흥자문위원회로 간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별도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회 성격 기능이 다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별도인데 기능이 없어지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운영위원회만 있어서 그 기능만 했는데 이번에 자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서 관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답변 있으면 답변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운영위원회는 중저가 숙박시설에 하는데 2014년부터 지급되었는데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계가 10년 기간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멸관계라든지 그런 건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   위원장님!
  이 건 말고 제가 의사일정진행 발언할 게 있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마치고 할까요?
  지금 하실까요?
정인후 위원   이건 마치고 하지요. 
○위원장 박철홍   마치고 하십시오.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관광과장님, 잠시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시분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괄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남강변 캠핑장 예하놀이터도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도 우리가 ……
○위원장 박철홍   그럼 정인후 위원님 추가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
○위원장 박철홍   그건 일괄적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정인후 위원님이 꼭 중요하게 짚으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짚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예산 심의할 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정인후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그러면 정인후 위원님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11.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의안번호 2871호입니다.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이 일치해서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현행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5조와 제9조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금연구역 확대지정입니다.
  안제5조입니다.
  근로자임금법에 따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출 제외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곱 째줄에 보면 2호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현행에 맞게 하였습니다. 
  4호 도로교통법 제12조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입니다.
  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입니다.
  6호 액화석유가스 및 안전관리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입니다.
  4호 5호 6호는 확대 지정입니다. 
  제9조2항은 시행규칙 제6조3항을 개정하여 제6조4항으로 변경했고 제12조의4 제1항은 본문 중 5시간을 4시간으로 금연지도원 활동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 및 미첨부사유서입니다.
  미첨부사유는 의안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항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어려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제출 제외 대상입니다.
  시행규칙은 신구대조문에 2호는 학교환경위로 되어있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 상위법령에 일치시킨 겁니다. 
  신설 개정안 4호에 조례제5조1항4호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로 하였습니다. 
  현행 제4호를 개정해서 제5호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가 들어가는데 수소충전소도 앞으로 생길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허정림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생긴다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진주도 지금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와 있고 앞으로 추진 중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연 지도원의 역할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금연구역 지도 단속.
○위원장 박철홍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20명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2개조로 나누어서 금연 민원이 발생되는 구역 또는 금연지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위치 그런 데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5시간.
○위원장 박철홍   그럼 보건소에서 1년 동안 금연을 신청해 오시는 분들 통계라든지 월별 성공률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그 자료 한번 챙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철홍   다음에 챙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