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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13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조현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넘어 온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9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된 24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진주시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공무원 자체 채용에 따른 외부 심사 위원 수당 등 7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선행 시민 표창 수여에 따른 표창패 제작 소요예산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말 우수 공무원 선발 포상금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9대 출범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 책자 구입에 4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활동 홍보료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분야에서 일반직 공무원 시간외 근무 수당을 이번 1월 정기인사에 따른 지급 단가와 인원을 현행화하여 96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제수당은 2021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 결과 기본급 1.5%인상 명절휴가비 인상, 정액 급식비 신설 등을 반영하여 총 1,9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 실시에 따른 수당과 급량비를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국장님, 표창패 제작이 120개나 되는데 이게 무슨 분야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위상도 달라지고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선행시민 자원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선행 시민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누어서 60명씩 120명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계획에 따른 표창패, 그게 부상이 지급 안돼서 상장만 주기는 아무래도…….
김경숙 위원   패제작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이구 많네……. 의장님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진주시시의회 의장님으로…….
김경숙 위원   시의회 의장으로?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김경숙 위원   조금 고민해 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심사위원 수당이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심사위원 수당이 2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우리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구성되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체 공무원 선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들은 심사단가가 좀 센편이 있고요.
  이거는 일단 편성하더라도 결산할 때 편성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추어서  쓸 계획입니다.
류재수 위원   저 발언권 얻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잡은 김에, 제가 오늘 5분 발언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그러면 중증장애인 구매 지원 비율을 우리 의회에서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걸 떠나서 일단 법률적인 상황은 모두가 다 적용받는 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의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 조례는 그게 아마 집행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립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상황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실적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평소에 집행부서에서 우리 의회에도 그 우선구매목록을 보내주면서 좀 협조 해 달라 이런 공문이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류재수 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 그 실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면 되겠는데……. 
류재수 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의회에도?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류재수 위원   예, 한 번 주시고 거기 보니까 중증장애인들 작업장에 가 보니까 쇼핑백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류재수 위원   우리 쇼핑백은 거기서 구매하는 거는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모르겠습니다. 
  확인 해 봐야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복사지 이런 거 보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가서 보니까 쇼핑백을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가격도 좀 좋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가급적이면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도록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정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정림   부위원장 허정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세출예산 24억8,367만5,000원을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15시31분)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황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의원   황진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전국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단체교섭 체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및 특별(포상)휴가일수 확대로 진주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5항은 재직기간 3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이며,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중 미사용 일수 이월 가능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7항은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 및 의미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3일을 연간5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국장님께 좀 물어 보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일일이 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아까 그거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 간다 이 말 입니까? 
  따로 안 해도 되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까 중증장애인 말씀이지요?
류재수 위원   예,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이거는 지금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에, 의회 인사가 독립되었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왜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그러니까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하고 복무는 지금 의장님께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인사도 실제 완전 독립이라 하기에는 좀 불충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잘 아실거고요.
  한 데 나머지 지금 청사관리라든지 각종 우리 의회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공통사항들이 있거든요, 집행부하고.
  그거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가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류재수 위원   의회하고 같이 가는 걸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될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될 걸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가 그냥 결정해서 간다? 이거는 안 맞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아, 이거는 우리 의회에도 따로 조례를 제정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간다? 이래 버리면 우리 조례제정권을 박탈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아니, 그게 박탈보다는 효율성이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또 동일한 통일점이 필요하고 또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이나 업무 형태는 비슷하고 또 여건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동일하고, 집행부와 동일하게 비슷한, 그러면 업무형태는 한쪽에서 같이 하는 걸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이고 만약에 중증장애인 그것도 우리 시의회의 특별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고 특별한 이유가있다면 조례 제정도 저는 타당하다고…….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걸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현신   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께요.
  이 회계에 대한 지침이나 그 다음에 규칙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계약에 관한 사무거든요.
  그러면 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집행부나 의회나 공통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표준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매에 관한한 우선 구매 요건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하면 되요.
  아까 류재수 위원 중증장애인 그거는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수의 계약 요건이 갖춰져 있고 하면 우선 구매를 해도 법적 제재를 아무것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담당자가 업무숙지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의정팀장 손양모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신   예.
○의정팀장 손양모   지금 우리 의회가 지금 독립되어 있는 게 인사하고 복무만 독립되어 있지 나머지는 전부다 아직 독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재수 위원   그게 독립이 안 된 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의정팀장 손양모   예, 앞 전에 독립시켜준 게 인사하고 복무만 독립시켜준 거지 물품이나 이런 거는 전부다 아직 까지 집행부에 지금……. 
○위원장 조현신   소액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거의 수의 계약외에 물품구매라든지 수의 계약 금액을 능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집행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지금 회계과에서 거의다 집행을 하고 1,000만원 이하짜리 물품구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관계없고……. 
류재수 위원   아니,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수의 계약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금액과 상관없이?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위원장 조현신   1억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1억 이상이 되면 그거는 물품구매에 따른 우리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류재수 위원   법에 보니까 규정이 없던데 금액에 대한 규정이..... 
○위원장 조현신   아니 그게 우선구매 요건이 다 절차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촌에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정촌도 있고 이반성에도 있고 6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현신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해도 법적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자체에서 이걸 집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 회계과에서 같이 그냥 계약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 발생되는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소모품이 아니더라도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첨부 관련 조항을 달아가지 고 구매 요청을 거기에 좀 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가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거는, 어떤 거는 따로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안 해도 되는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냐 이걸 물은 거고 그래서 물으니까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인사와 복무만 독립이 되었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이해가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앞에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20 몇 건이나 조례 규칙을 변경하셨죠?
  그런 차원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예,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인사와 복무만 독립되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행정에 따라 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 질려면 이게 완전한 독립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산이 완전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체에서 회계 처리가 되지 지금 예산이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사권 이거는 완전하게 독립이 되어졌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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